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재개발 지연으로 다소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고의성이 없...

번호
99부해621외
일자
2001-01-13

교재개발 지연으로 다소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일부 징계혐의 내용들이 인정된다 할 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할 수 없는 경미한 사유들은 해고에 이 를만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개최 2시간 전에 징계위원회 출석통 보를 한 것은 사실상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함.

다만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 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할 명확한 증거 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93 - 11번지 301호 손○승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방○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 - 19 (주)재능교육 대표이사 이○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 당해고로 "인정" 하며,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기각" 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 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손○승(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8. 8.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업연수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 던 중 1999. 6. 9.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 시근로자 1,400여명을 고용하여 학습지 인쇄 및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재능교육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9. 21. 피신청인 사업장의 난곡 지국장에서 본사 사업 연수팀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까지는 국어연수교재 개발업무를, 1999.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수학연수교재 개발업무를 담당하여온 사실.

나. 신청인은 1999년도에 사용하여야할 수학연수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교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1개월 정도 지연시킴으로 피 신청인 사업장의 회원관리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이 있으며, 교재개발 지연과 관련하여 1999. 5. 26. 시말서를 제출한바 있고, 같은 해 5. 27. 피신청인 측 김○흠 이사가 주의장을 교부하려 하자, 주의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후 같은 해 5. 28. 수정된 내용의 주 의장을 수령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4. 24.이 토요 전일근무일로 관행상 15 : 00까지 근무 하여야 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피신청인 측 김○겸 대리에게 조기퇴근 허락 을 요청하였던 바, 동 김○겸 대리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1시간 먼저 14 : 00에 조기퇴근 한 사실.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피신청인 측 김○흠 이사로부터 1999. 5. 28. 및 같은 해 6. 4. 등 몇 차례에 걸쳐 중국지사 파견근무를 권 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6. 4.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 초대 노동조합장으로 선 임된 후 같은 해 6. 5. 행정관청(종로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 출하여 같은 해 8. 4.(설립일 : 1999. 6. 5소급)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6. 7. 08 : 00경부터 09 : 00까지 피신청인회사 정문 앞 및 현관 로비 등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피신청인 측 사업지원팀 이○근 과장 및 인사팀 이○ 명 대리 등이 이를 제지하자, 관할 파출소에 이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신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교재개발 지연에 따른 직무태 만 사원으로서의 의무와 규범 위반 중국 파견근무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 포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등 제 규정 위반을 적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신청인에게 징계당일 인 1999. 6. 9. 09 : 05분 경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쳐 같은 날 11 : 00에 개최된 징계위원 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

사.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6. 18. 초심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9. 22.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9. 3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난곡지국 근무당시인 1998. 9월 노동조합 설 립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9. 21 갑자기 사업연수팀으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이후 신청인이 1999. 5월 또다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측 김○흠 이사로부터 중국 파견근무 종용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같은 해 6. 5. 종로구청 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같은 해 6. 9. 직무태만, 상사명령불복종, 유인물배포, 지각. 조퇴 등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를 과장 또는 확대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임.

나. 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직무태만

㈎신청인이 개발하여야 할 수학연수 교재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본래 기 본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신청인도 그러한 수준 의 교재라면 정해진 기간인 열흘 내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으나, 좀 더 진일보된 연수교재를 개발하겠다는 욕심에 기존교재와 초등학교 교사지침서 , 유아수학 및 초등수학에 대한 시중 교재,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안내책자 등을 종합, 검토하여 80페이지에 달하는 충실한 연수교재를 작성하느라 정 해진 기간 내 연수교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교재개발기 간 지연의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유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전년도 교재의 수정, 보완에 그치면 족한 교재가 한 두달 늦게 발간된 것만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므로 본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 당하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이 초안을 잡은 D등급 교재를 살펴본 신청 외 김○흠 이사 가 몇 가지 내용을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이를 수행한 이후 신청인에게도 드디어 D, E, F, G, H, I등급의 교재를 만드는 업무가 부과되었는바, 연수 교재란 본래 당해 과목을 담당할 교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 쳐야 효과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여 정리한 것으로, 당 해 과목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교수법까지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어야 개발 이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과목의 전공자나 1주일에 한 번 꼴로 있는 지역 국 연수, 사업부 연수 등에서의 강의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자 만이 연수 팀으로 발탁될 수 있었고 이렇게 발탁되는 경우도 업무담당 초기에는 전년 도 연수교재를 재인용하는 수준에서 교재를 개발하여 왔는데, 신청인은 정 치외교학과를 졸업하여 수학에 대해서는 기초지식이 전혀 없었고 수학에 대 한 강의 경험도 전무하여 수학이론과 교수법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계획된 기간에 교재를 완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상당하여 연장근무까지 수 차례 하였고 D, E, F등급은 초등학교 1 3년 과정이라 어느 정도 계획된 기간에 맞출 수 있었으나, 난이도가 높은 F, G

등급의 교재 발간업무에 이 르러서는 신청인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종종 나타나 이에 대한 연 수교재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무지연이 불가피하였음. 따 라서 신청인이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학이론을 완벽 히 익히기 어려워 발생된 업무지연을 직무유기 또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 "제3과정 교재개발 현황 및 미 진 행 사유"에 따르면 결국 열흘 정도의 기간 내에 연수교재 한 권을 완성하여 야 하였던 것인 바,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전면 개편을 하려하였다면 처음부터 예정기간 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었고, 종 전 교재를 재인용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충분한 시간일 수 있었음.

㈒더욱이 신청인이 담당한 연수교재들은 불과 1년 전인 1998년 4월에 개 발된 것으로 본 교재에 변동이 없어 전년도 교재를 재인용하고 편집을 바꾸 는 수준에서 연수교재를 작성하였다면 신청인도 계획된 기간 내에 충분히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으나, 신청인은 좀 더 진일보된 연수교재를 개발하겠 다는 욕심에 본 교재를 발간하는 피신청인 회사 부설연구소의 담당자인 신 청 외 김○식 등에게 신청인의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하루에도 수 차례 문의 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며 교재를 작성하면서 계획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그 결과 20p. 에 불과했던 D등급 교재는 62p.로, 20p.였던 E등급 교재는 80p. 로, 20p.였던 F등급 교재는 80p.로, 22p.였던 G등급 교재는 80p.로 분 량이 늘어 내용이 더욱 충실해졌으며, G등급 교재의 1번 문항 하나만 비교 하여 보아도 전년도 교재에 비해 분량은 3배가 늘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해 당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방법 등이 보강되었고, 신청인이 개발한 복습 진도 운영방법은 신청인만의 독창적인 교수방법으로 신청인 회사 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부분이었음.

㈔따라서 신청인이 기존교재와 초등학교 교사지침서, 유아수학 및 초등수 학에 대한 시중 교재,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안내책자 등을 종합, 검토하여 80페이지에 달하는 충실한 연수교재를 작성하느라 열흘 내에 연수교재를 완 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이러한 성실한 태도를 직무유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신청인이 담당한 연수교재의 본교재가 변동이 없었고 이에 대한 기왕에 계속 사용해오던 연수교재가 있었으므로, 전년도 교재의 수정, 보완 에 불과한 새로운 교재가 한 두달 늦게 발간된 것만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 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아무 관련이 없는 국어과목과의 순증율 단순비교를 통해 '국어과목 보다 회원수 가 덜 늘었다'하여 이를 신청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아 니할 수 없음.

㈖오히려 신청인이 새로이 개발한 복습진도 운영방법과 체계적으로 정리 한 교수방법 등을 통해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능률이 향상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피신청인제출자료상 전년도에 비하여 수학과목 회원수의 순증율이 높 아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신청인은 1998. 5. 27.과 같은 해 5. 28. 교재개발 지연을 이유로 주의장을 받은 이후 심기일전하여 더욱 성 실히 연수교재 개발에 임하였는바, 주의 후 불과 열흘만에 다른 업무태만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음.

2)상사의 명령 불복종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5. 27.과 같은 해 5. 28. 주의장을 주었 으나 신청인이 주의내용을 묵살하였으며, 1999. 4. 24. 1시간 먼저 퇴근하 였고, 업무지연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므로, 표창징계규정 제4조 (징계사항) 제1항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9. 5. 27자 주의 통보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수정되어야 함을 건 의하여 같은 해 5. 28. 수정된 주의장을 다시 전달받아 이를 수령한 후 심 기일전하여 더욱 업무에 충실 하였는 만큼 결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여 주 의장 수령을 거부하였거나 주의 내용을 묵살하고 업무를 방기한 바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1999. 4. 24. 14:00경 퇴근한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토요일의 경우 13:00까지이므로 정규 근무시간은 준수한 것이고 , 사정이 있어 먼저 퇴근하여야겠다며 신청 외 김○겸 대리에게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먼저 퇴근 한 것이며, 설사 연장근로 관행을 어겼다 하더라도 1시간의 조기퇴근을 상 사 명령 불복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업무지연에 대한 시말서의 경우도 1999. 5. 26 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김○흠 이사가 "업무에 태만하여 연수교재 개발 이 지연되었고 근무 중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시말서에 넣어라 "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위 김○흠 이사가 "상사의 지시를 불복종하는 것이냐? 너는 시말서를 쓰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먼저 쓴 시말서를 내 동댕이쳤던 것으로,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아무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이 아닌 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 하여 해고할 수는 없다 할 것임.

3)유언비어 유포

㈎신청인은 1999.5.22. 신청 외 김○흠 이사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 는 사실을 통보한 후 같은 해 5. 25. 10:30경 사업연수팀 사무실에서 위 김 ○흠 이사로부터 "중국에 파견근무를 가라, 노동조합을 해서 중국으로 가건 회사에서 필요해서 가건 어찌됐건 기회가 아니냐, 중국에 가면 집도 주고 주재비용도 별도로 준다. 중국의 교장선생님 월급이 3천원 인데 주재비용이 5천원 이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전액 저금할 수 있다"는 등 중국에 파견 근무 갈 것을 종용받은바 있음.

㈏이에 신청인이 가족들이 반대해서 갈 수 없다고 거절하자 1999. 5. 28. 14:00경 위 김○흠 이사로부터 "부인이 반대한다면 내가 부인을 책임지고 설득시키겠다, 아파트도 주고 하니 몸만 가면 된다, 필요하다면 부인도 중 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의 결정이다"라는 종용을 받았고 , 또다시 1999. 6. 4.에는 위 김○흠 이사가 기흥 연수원으로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며 신청인을 불러 "결심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다, 여러번 얘기했으니 긴 말 하지 않겠다, 나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다 "라고 중국으로 파견근무 갈 것을 재차 종용하였음.

㈐이처럼 신청 외 김○흠 이사로부터 중국 파견근무를 여러 차례 종용받 다 보니 신청인은 실제로 중국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에 뜻을 같이하는 근로자들에게 "중국파견을 계속 종 용받고 있으며, 중국에 파견을 나갈지도 모르겠다. 내가 인사조치 되기 전 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라는 말을 하였을 뿐 다른 어떠한 허위 사실도 유 포한 사실이 없는 바, 중국에 파견될 지도 모르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사 실을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언동을 감행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 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해고까지 한 행위는 부당 함.

4)회사 복무규정 위반

㈎1999. 4. 21. 기흥 연수원에서 밤 12:00경 신청인은 신청 외 김○흠 이 사, 신청 외 황○선 대리 등을 비롯한 몇 명과 함께 연수실 방에서 술을 마 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크샵 후 뒷풀이 자리에서 과음하여 신청인이 다소 무리한 행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참석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있던 당시의 사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 만큼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월차휴 가와 토요일 격주휴무제도를 따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 는 것이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것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이면 조삼모사에 속은 원숭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것을 "나는 원숭이 다"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면 이는 짐승 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것을 "너희들은 원숭이만도 못한 말, 돼지다"라고 말하며 다른 근로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지시 를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업연수팀 내 근로자들에게 '같이 일하기 어렵다 '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청인을 또 한 번 매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억지 주장은 신청인을 어떻게든 해고하기 위한 방편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임.

㈐근태에 관련해서도 신청인은 무단 결근이 한번도 없었으며, 1999. 4. 24. 의 14:00경 퇴근은 토요일의 경우 13:00까지가 근무시간이므로 정규 근 무시간을 준수한 것이며, 신청 외 김○겸 대리에게 조퇴를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먼저 퇴근한 것이 고, 1999. 6. 7. 11:00경 조퇴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종로 구청으로부터 기존 노동조합이 있어 신고서를 반려해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신청 외 최○근 대리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문제가 생 겨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가봐야 겠으니 조퇴를 허락해달라"고 했으나 "안 된다. 설립신고서를 냈으면 됐지 뭐하러 또 가느냐"고 허락을 해주지 않아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조퇴서만 제출하고 구청으로 달려갔던 것이며, 더군다나 피신 청인 주장에 의하면 1999. 6. 3. 징계품의 이후의 행위일 뿐 아니라, 신청 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일로 관공서를 출입하느라 어쩔 수 없이 지각이 나 조퇴를 한 것이며 이것도 사전에 상급자에게 허가를 득 하려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허가하지 않은 것을 근무지 이탈 또는

무단지각Α뗘除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신청인이 결과적으로는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 도 단 2회의 지각과 2회의 조퇴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 아 니할 수 없음.

5)회사 명예실추 및 직장질서 문란

㈎신청인은 1999. 6. 5. 종로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노 동조합 결성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리고자 같은 해 6. 7. 출근시간 전인 08:30경부터 09:00까지 회사 밖 인도에서 "(주)재능교육노동조합 재건 속보 제1호" 50여부 배포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간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의 배포방법도 정해진 바 없어 신청인은 업무에 지장 을 주지 않는 출근시간을 택해 회사 밖 인도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었는 바, 이를 직장질서 문란 이라 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회사 밖 인도에서 신청인이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신청외 사업지 원팀 이○근 과장이 신청인을 발견하고 "왜 회사를 어지럽게 하느냐"며 멱 살을 잡고 신청 외 인사팀 이○명 대리가 팔을 붙들어 현관 안으로 끌고 들 어가려 하여 혼자 있던 신청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파출소에 신고하였는 바,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회 사의 명예실추라 하여 해고한 것 역시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 할 것임 .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1)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흠 이사를 통해 1999. 6. 9. 09:05 경 인사위 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2:30경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음.

2)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달한 출석통지서에는 출석이유가 "인사 위원회 회부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라 되어 있을 뿐 어떠한 사유로 인사위 원회에 회부되었는지조차 명기되어있지 않았으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겨우 두 시간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였는바, 신청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음.

3)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 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징계절차상 하자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었던 것 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구두로 재심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답변 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고에 불복한다는 자신의 의사는 밝힌 것이라 판단하여 더 이상 재심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일 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중대한 징계 절 차상 하자를 묵인한 적이 없음.

라. 징계 형편성 및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회사 설립이래 해고된 자가 없으며, 더욱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된 자는 단 1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례 없이 유독 신 청인만을 근무태만, 상사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징계 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2) 위 해고사유의 부당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충 실한 내용의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여 업무가 지연된 것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에 의한 것이라 하였거나, 중국에 파견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실제로 느 껴 그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말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1시간 먼저 퇴근하고자 허락을 구하였으나 이를 불허하고 근무지 무단이탈이라 하는 등 징계사유를 과대 포장한 것이 대부분인 바,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계획된 기 간 내에 연수 교재를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지각, 조퇴한 사실이 없지 않으 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다는 것은 징계 양정상 에도 부당함이 있음.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9. 19. 신청 외 이○진, 신청 외 마○근 등 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사전모임을 가진 후, 같은 해 9. 20. 사내통 신망을 이용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자 다음날인 같은 해 9. 21. 피신청인 회사 난곡 지국의 지국장 이었던 신청인을 감시가시권 내에 두어 노동조합 조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사 사업연수팀으로 전보하였으며, 사업연수팀에 배치하고 나서도 1998. 9. 21.부터 1999. 1. 중순까지 구체적 인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음

2)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5. 22. 신청 외 김○흠 이사에게 노동 조합을 설립할 계획임을 통보하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위 김○흠 이사를 통해 1999. 5. 25, 같은 해 5. 28. 같은 해 6. 4 세 차례에 걸쳐 중 국지사에 파견근무를 갈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실은 피신청인 스스로도 인 정하고 있으며,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 자 1999. 6. 9.자로 해고하였음.

3)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은 신청 외 김○흠 이사가 1999. 6. 4. 신청인에게 "결심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 긴 말 하지 않겠다, 나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다"라고 했던 말에서도 충분히 그 의 사가 추정되어지며 만약 피신청인이 순수히 신청인의 능력을 높이 사 중국 에 파견하려 하였다면 5일 후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인 것이며, 같은 해 6. 5. 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지 4일만에 해고하였고, 회사 설립이래 해고전례가 없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유 독 신청인만을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사실 및 신청인을 해고 한 후 1999. 6. 11. 신청인과 함께 노동조합설립을 주도한 신청 외 황○덕 을 분당탑지소장에서 본사 사업지원팀으로 전보한 후 신청 외 황○덕이 부 당노동행위라며 항의하자 같은 해 6. 30. 분당탑지소를 관할하는 1사업관리 부로 재차 전보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추정되어진다 할 것임.

4)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의 평상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 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 로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 원 1994.12.13, 94누10498), 피신청인이 비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신청인 을 해고하였다고 하나 그 목적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을 혐오하 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기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12월부터 1999. 5월까지 수학연수교재 개발업무를 담당하 면서 교육개시일 전까지 교재개발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직무태만으로 교재 개발이 지연되어 약 4억4천여 만원의 상당의 영업손실을 초래케 하고, 1999. 4. 21. 기흥 연수원의 연수교육 시 직 상급자인 황○선 대리에게 "식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바 있으며, 그 이외에도 무단 조퇴 및 지각과 시말서 제출 거부, 유인물 배포를 만류하는 상급자를 경찰 에 고발하는 등 근로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규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부득 이 1999. 6. 9. 징계해고 한 것임.

나. 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직무태만

㈎신청인은 98. 4월부터 98. 9월 20일까지 난곡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98. 9. 21부터 사업연수팀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는「국어연수교재개발업무를, 98. 12월부터 99. 5월까지는「수학연수교재개 발업무」를 맡았는데 신청인이 계획, 작성하여야 할 위 수학연수교재 F. G. H. I 등급은 초등학교 3∼6학년 수준 급의 교재로서 교육개시이전까지 완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개월 이상 지연함으로 회원관리 및 신규 회원 가입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활 동에 큰 손실을 주었고, 구체적으로는 1999.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인의 직 무태만으로 인해 약 4억4천만원 상당의 회사영업 손실을 입혔으며, 성실하 게 교재를 준비한 연수팀 타 사원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연수교재 발행이 늦어져 연수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

㈏이상과 같은 신청인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피신청인 사업장 표창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징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규 정 제5조 제5호(면직)에 따라 신청인을 1999. 6. 9 면직 조치하는 한편 신 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의 상급자인 최○근 대리는 감봉 3월, 계장 정○화는 견책, 담당이사 김○흠은 경고 처 분을 한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교재개발 지연사유를 신청인이 정치외교학을 전 공하여 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었고, 업무량이 과다하였으며, 진일보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개발하여야할 수학연수교재 F. G. H. I 등급은 초등학교 3학년 내지 6학년 과정 수준으로 전년도 사용하였던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학에 대한 깊은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신청인은 1993. 11. 8부터 1996. 8까지 재능수학 교사로 근무한바 있고, 지국장 재직 시에는 지국산하 에 있는 재능선생님들에게 교재내용을 교육시킨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 은 이유 없음.

㈑또한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교재개발업무에는 열중하지 않고 업무와 관계가 없는 개인용무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맡은바 업무를 지연시키므로 1999. 5. 27과 같은 해 5. 28 담당이사인 김○흠과 최○근 대리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업무과다 운운은 그 이유가 없을 뿐 아 니라, 개인의 용무 때문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음.

2)상사 명령불복종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용무를 하고 있어 맡은 업무에 충실하라고 수차에 걸쳐 구두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함은 물 론 상사의 업무지시 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들뿐만 아니라 사무실 에서 소란을 야기 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99. 5. 27 담당이사 김○흠이 업무 지시 불이행에 대한「주의통보서」를 주자 신청인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또 한 99. 5. 28자 파트장인 대리 최○근의「주의장」에 대해서는 수령하였으 나 신청인은 그 주의내용을 묵살하는 등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한 사 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진일보된 연수교재를 개발하고자 욕심을 내어 계 획된 기간 내에 교재개발을 마칠 수 없었고, 또한 교재개발이 늦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수담당이사 김○흠 명의의 주의 통보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치 못하여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내용이 있어 이를 시정해 달 라면서 주의장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이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3)유언비어 유포

㈎1999년 5월 20일 정○민 해외사업팀장은 중국지사로부터 지국장과 연수 팀 근무경력을 가진 사원 중 2명의 파견요청을 받고 인사팀에 협조의뢰 하 였고 인사팀은 이를 연수담당이사 김○흠에게 선발을 의뢰한바 연수담당이 사 김○흠은 신청인이 과거 1998년 12월경 해외사업팀 정○민 차장에게 또 한 1999년 3월경 김○흠이사 자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파견근무 요청 을 한 사실을 감안하여 1999. 5. 28 중국지사 파견의사를 타진하였던 바 신 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중국지사 파견 건에 대해서는 백지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악용하여 회사가「6. 1자로 중국지사로 인사발령」하였다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 코져 사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는 피신청인 사업장 표창징계규정 제4조 (징계사 항) 제1항의 제3호 규정에 해당됨.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5. 22 김○흠 담당이사에게 노동조합을 결 성하겠다고 통고하니까 5. 25, 10:30경 김○흠 이사가 중국파견 근무를 권 유하고 중국에 가면 주택제공 및 주재비 별도지급 등으로 대우가 좋다면서 계속 중국근무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자, 김○흠 이사가 그러면 나도 더 이 상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바있다고 주장하나 김○흠 이사는 신청 인에게 노동조합 결성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노동조합 문제는 김○흠 이사의 소관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신 청인의 주장 등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4)회사 복무규정 위반

㈎신청인은 99. 4. 21 기흥 연수원에 1박 2일 실시한 계장 워크?교육 중 밤 12:00경 신청인의 평소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황○선 대리와 언쟁하던 중 황○선 대리로부터 언어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에 흥분하여「 식칼」로 상급자인 황○선 대리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당시 동료사원들이 말려 수습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당시 술에 취 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등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것은 물론 성장하는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난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됨.

㈏또한「지시불이행사유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상급자가 경어를 쓰며 예의를 지켜 업무협조 요청함에 있어 반말로 대꾸하고 빈정대는 언행으로 사무실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거리낌이 없이 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동 료들에게는 "나는 원숭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원숭이만도 못한 말, 돼지다. 또 찾아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말, 돼지하고 똑같다" 라는 언 동 등으로 동료사원들을 모욕함으로서 이에 동료연수사원들은 신청인과 같 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와 같은 신 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 (일반적 의무) 제4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됨.

㈐그 이외에 피신청인 사업장은 IMF 경제사정으로 1998년 1년간 토요격주 휴무제를 폐지하였다가 1999. 1월부터 다시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시행 중에 있어 토요일 근무자는 15:00까지 근무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9. 4. 24. 14:00에 퇴근하려 하여 김○겸 대리가 신청인의 퇴근을 만류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한바 있고, 같은 해 5. 14 에 오후 14:00경 출근, 5. 24 에 09 : 30에 지각출근 하였으며, 99. 6. 7, 11:00경 조퇴 신 청에 대하여 파트장 최○근 대리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신청인의 조퇴신청 을 불허하였음 에도 신청인은 조퇴서를 파트장 최○근 대리 책상 위에 놓 아두고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후 16:30경에 다시 회사로 들어 와서는 오전에 제출한 위 조퇴서를 찢어버린 후 또다시 조퇴서를 작성하여 위 파트장이 자리를 비운사이 파트장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무단이탈 한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 인 사업장의 취업규정 제15조(근무지 이탈금지) 와 같은 규정 제38조(지각, 조퇴)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임.

㈑또한 교재개발 지연에 따른 업무태만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 음에도 신청인의 차 상급자인 최○근 대리 및 정○화 계장 등은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유독 신청인만은 이에 불응 한 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 은 피신청인 사업장 표창 징계규정 제4조(징계사항)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됨.

5)회사 명예실추 및 직장질서 문란

신청인이 99. 6. 7, 08:30경부터 자신이 작성한 유인물을 회사 현관로비 앞에서 출근하는 사원들을 상대로 배포하던 중 08:45경 당시 출근하던 사업 지원팀 이○근 과장 및 인사 팀 이○명 대리가 이를 목격하고 "회사문 앞 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면서 같이 이야기나 하자면서 신청인의 팔을 붙들고 로비에 있는 휴게실로 인도하려는 순간 신청인이 "이 손 못놔, 나는 예전의 손계장이 아니다. 나를 폭행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핸드 폰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여 09:00경에 출동한 경찰에 의 해 회사 인근에 있는 혜화 파출소로 위 3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폭 행사건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회 사의 시설물 내에서 사전허락도 없이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서 동료사원들의 출근을 방해함은 물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 시키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 예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표창징계규정 제4조 (징계 사항) 제1항의 제3호 규정에 해당됨은 물론 취업규정 제10조 (품위유지의무 )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앞에서 서술한 신청인의 사규위반 등 귀책사유에 대하여 1999. 6. 3 김○흠 담당이사의 징계회부 상신에 따라, 같은 해 6. 9 인사위 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동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같은 날자 신청인에게 면직통보를 하면서 동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표창징계규정 제8조 (재심)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심신청 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변론한바 있고, 재 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달리 징계절차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라. 징계 형평성 및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회사설립이래 해고된 자가 단 1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청인만을 근무태만,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타 근로자 의 귀책사유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 인이 회사설립이래 근로자를 해고라는 불명예로 퇴사시킨 예는 한 건도 없 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개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인사위 원회에 회부시켜 징계해고 시켜야 할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고 권고사직을 권유하게 되면 전부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서 사직 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노출된 해고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임.

2)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후여서 권고사직을 권할 경 우 부당노동행위 등의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적극 권하지 못한 것이며, 신 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의 귀 책사유에 상응한 처분이므로 정당함.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앞에서 기술한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1999. 6. 3. 인 사위원회 개최를 확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때에는 신청인이 주도하여 노동 조합을 결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달리 신청인의 노 조결성을 방해 한 바도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결성 사실을 안 것 은 1999. 6. 7 신청인이 회사 현관 로비 앞에서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보 고서야 알게 되었음.

2)오히려 신청인이 1999. 6. 3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 하고 자신의 방어목적을 위하여 서둘러 같은 해 6. 4 저녁에 노동조합을 급 히 결성한 것으로 추정될 뿐임.

3)한편 신청인은 1998. 9. 19. 신청 외 이○진 및 마○근 등과 노동조합 결성에 사전모임을 갖는 등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자, 이를 인지한 피신청 인이 노동조합 조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업연수팀으로 전보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사업연수팀 보강을 위하여 전보하였을 뿐이고, 만일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면 본사 연수팀에서도 얼마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이 본사 연수팀으로 전보된 사실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4)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박○주 차장 및 김○흠 이사에게 근로조건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고 노동조합 결성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바 있다 고 하나, 당사자들이 일체 신청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바 없다고 확 인하고 있으며, 김○흠 이사의 중국파견근무 권유와 이에 따른 발언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단지 신청인이 평소 중국파견근무를 희망한바가 있어 신청인에게 의사타진 을 한것일 뿐 달리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국 지사 파견근무를 권유한 것도 아님.

5)기타 신청인이 해고된 직후인 1999. 6. 11. 신청 외 황○덕 분당탑지소 장을 본사 사업지원팀에 전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와 연관지어 거론하고 있 으나, 피신청인은 위 황○덕을 전보할 당시 황○덕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이라는 직위에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황○덕의 전보 이유는 1999. 6. 7. 및 같은 해 6. 8 양일간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피신청인의 허 가 없이 사내통신망인 "SOL"에 노동조합속보를 약505회 정도 통신한바가 있 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보 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

6)따라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

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당해고 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 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 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판89다카5451 : 1990. 4. 27.)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 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 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94누13053)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교재개발 지연 에 따른 직무태만 사원으로서의 의무와 규범 위반 중국 파견근무와 관련 한 유언비어 유포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등 제 규 정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각각 판단한다.

1)직무태만 행위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1월 이후 수학연수교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지정한 기한보다 약 1개월 정도 교재개발이 지연되어 피신청인 사업장의 회원관리 등 영업활동에 다소간의 지장을 초래케 한 사 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교재개발 지연사유를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보아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 이고, 오히려 20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던 구 교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교재개발이 지연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재개발 지연으로 약4억 4천여 만원의 영업손 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손실추정 계산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 으나, 손실추정 방법이 단기간의 신·구 교재 사용에 따른 영업실적 또는 국어과목과 수학과목의 영업실적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이를 개관적인 증거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2)사원으로서의 의무와 규범 위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교재개발 지연에 따른 직무태만 행위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일반적 의무사항인 성실근무 의 무를 위반한 것이며, 기타 명랑한 직장분위기 저해, 상사지시 사항 불이행 등의 몇 가지 사유를 덧붙여 사원으로서의 의무와 규범을 위반한 징계사유 로 적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들이 추상적이고 불 분명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징계혐의 내용들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표창징 계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있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지 적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채, 막연히 취업규정상 일반적 의무사항위반 만을 내세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유언비어 유포 등 사내질서 위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피신청인 측 김○흠 이사가 신청인에게 중국파견근무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중국파견근무와 관련한 발언을 유어비어 유포행위 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상 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할 수도 없다.

4)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피신청인은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나"항 및 "다"항 에서 인정한바 있는 신청인의 교재개발 지연 및 토요 전일근무제 위반과 관 련된 주의장 수령거부와 시말서 제출 거부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토요 전일근무제 위반 문제는 신청인이 사전에 조기퇴근 허락을 득 하려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시간먼저 퇴근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고, 교재개발 지연에 따른 주의장 수령거부 문제 또한 주 의장 내용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 이를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피신청인이 징계해고 사유를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회사의 기타 제 규정 위반

피신청인은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이외에 1999. 4. 24. 근무지 무단이탈, 같은 해 5. 14. 오후출근, 같은 해 5. 24. 30분 지각 등을 추가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들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 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여 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출석 통보는 비록 징계대상자가 징계위 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경우가 아 닌 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 권 행사라 할 것인바(대판 90다8077), 피신청인은 1999. 6. 9. 신청인에 대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당일 09 : 05분경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고, 같은 날 11 : 0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 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든 것이어서 징계절차상 하지가 있는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7)부당해고 성립 여부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 때, 피신청인이 적시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 한 징계해고 사유들은 사실을 확대 또는 과장하였거나, 입증되지 않은 불명 확한 사실들 이어서 이를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 니라, 설사 일부 혐의 내용들이 인정된다 할 지라도 신청인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 할 수 없는 경미 한 사항들로 해고에 이를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절차 상으로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권 행사로 판단되어져 이건 신청인에 대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나 절차 면에서 모두가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 이며, 기타 피신청인의 주장내용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들은 이를 해고사유로 인정 할 수 없어 우리위원회는 이 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초심 지노위가 신청인에 대한 각각의 해고사유에 대하 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간과 한 채, 신청인에 대한 해 고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 한 것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되기 위 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 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후에 이루 진 것이어서 시기적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의 노동조합 설립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는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 립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대판 94누5496 : 19995. 3. 14 대판 93누13544 : 1994. 5. 10.)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 대한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직무태 만, 명령불복종 등 사규위반 행위를 내세우면서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부인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단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 만을 내세워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신청인의 주 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 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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