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거없는 불만 반복과 불성실 근무로 각서까지 받아냈음에도 ...

번호
99부해625
일자
2001-01-13

대무기사(대리기사)에서 전속기사로 승진이 될 때 정비사가 진급 술 한잔 사라는 것에 반발하여 말다툼을 한 이후, 1년 2개월동안 차량시트와 핸들에 전기가 온다, 가속페달을 밟고나서 복귀가 되지 않는다, 브레이크 작동이 잘 안된다며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주고, 1급정 비사에 맡겨 점검도 하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운전하도록 했으나 이상이 없다는데, 이의제기 차원을 넘어 정비사들과 다 투고, 정비사의 개인승용차 유리를 깨고, 뺨을 때리며 철제 미니빽 등을 휘 둘러 부상을 입히고, 차량 이상을 이유로 결행, 도중회차, 무단조퇴 등을 하고, 피신청인의 권유로 2개월동안 휴직하고, 3회에 걸쳐 각서까지 징구하 였음에도 개선되거나 개선될 소지도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초심지 노위의 판정을 존중하여 "기각"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35-14번지 서○수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이연동 7-10번지 신일교통 주식회사 대표 정○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서○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4. 18.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5. 14. 해고된 자 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정○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신일교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2. 24. 대무기사(대리기사)에서 전속기사로 인사발령 을 받을 무렵 정비계장 최○석이 진급 술을 사라고 한 사실에 반발하여 말 다툼을 한 이후, 끊임없이 핸들 및 운전석시트에 전기가 통하고, 가속 페달 을 밟고나서 복귀가 되지 않으며,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 이 의를 제기해 왔는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술을 사지 않은 것에 감정을 품은 정비사들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해온 사실

나.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99. 6. 23. 접수) "나"번 4항에서 "10월24일 악세레이터 페달이 이상이 있고 핸들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수리를 요구하자…"고 기재하고, 1998. 12. 2. 신청인 이 피신청인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 우편물 1쪽에 "10월30일 14시경 핸들을 잡으면 손에 전기가 왔고…", 같은 2쪽에 "11월3일에는 역시 핸들에 전기가 흘러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1999. 4. 1. 작 성한 각서에도 "1998년 2월경부터 1998년 9월24일까지 경남71자5724호 차량 을 전속(기사)으로 운행하던 중 차량에 문제(핸들에 전기가 통한다는 등)가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차량관리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 등으로 기재하 였으나,

1999. 8. 17. 초심지노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각서 등 에는 차량에 전기가 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정전기임이 분명하고 전기 가 통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신병자를 만들기 위해 각서 등을 조작한 것입니 다"고 진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차량에 대하여 5차례('98.9.8, '98. 9.12, '98,9.22, '98.11.3, '99.4.26 등)에 걸쳐 (주 )경원1급정비업체에 차량점검을 의뢰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과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던 교대근무자 김○권(5774호), 김○목 (5770호), 김○덕(5781호), 최○수(5713호), 정○섭(5748호), 양○수 (5724호) 등은 본인들이 운행할 때는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고 확인서를 쓴 사실.

마. 초심지노위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협조요청하여 받 은 회신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도체인 고무, 비닐, 천 등은 전기가 통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전기의 경우도 온도·습도·운전자의 옷종류, 자 동차 시트의 재질에 따라 발생될 수는 있으나, 부도체인 고무나 비닐 등으 로 되어있는 핸들, 가속페달, 운전석 시트보다는 주변의 도체성분과의 구조 적 상관관계에 따라 도체성분쪽으로 방전되기 쉽고, 인위적인 조작으로 정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하며", 또한 밧데리 터미널에서 차체로 연결되는 (-)선이 느슨하게 풀릴 경우에 대하여, "자동차의 전기는 직류 24V의 경우 접촉여부에 따라 전압값이 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된 경우 24V, 연결이 안될 경우 0V로 떨어지 므로 계기판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시동을 걸 때는 많은 전류가 필요하므로 만약 접촉이 나빠 저항값이 클 경우 전압이 24V가 되더라도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시동 이 안걸리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속하여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자, 1998. 9. 23(5713호), 10. 2(5738호), 10. 4(5754호), 10. 6(5770호), 10. 8(5765호), 10. 10(5774호), 10. 13(5781호)로 변경하여 운행토록 하고, 같 은해 10. 16에 다시 전속차량을 배정하고 1999. 1. 11에 전속차량을 5724호 에서 5748호로 변경해 주었으나, 동 차량들 역시 핸들과 운전석 등에 전기 가 통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2. 7(신청인의 처 입회하에 작성)과 1999. 1. 11, 같 은해 4. 1. 등 3회에 걸쳐, 차량문제 등으로 운행을 못하거나 회사의 지시 에 불응할 경우,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써 제출하고, 정신적인 안정 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1999. 2. 1부터 3. 31까지 휴직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7. 15. 차량배기브레이크 이상 및 운전석에 전기가 통 한다며 정비계장 최○석과 다투다가 동인의 승용차 유리를 돌로 깬 사실이 있고, 1999. 1. 8. 뒷문 작동불량으로 임의 회차를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해 1. 10. 업무과장 이○상이 나무라자, 폭언을 하여 쌍방 폭행사 건으로 비화된 사실, 같은해 4. 26. 정비고에 차량을 주차시키다 부주의로 사무실 처마를 들이받아 버스 뒷유리가 깨진 사실로 신청인이 정비사 온○ 석에게 "왜, 브레이크를 고쳐놓지 안느냐", "나이 어린놈이 예비차나 가지 고 가라며 예의없이 군다"며 온○석의 뺨을 때리고 철제 미니빽(무게 2.3kg, 지름 17.5cm, 높이 22cm)을 휘둘러 안면부 이마에 전치 2주의 타박 상을 입히는 등 다툼이 잦았던 사실.

자. 업무보고일지(관리일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8. 8. 3. 결행 2회, 9. 8. 도중회차, 9. 22 결행 1회. 10.28. 결행 1회, 10.30. 운행거부, 11. 3. 결행 1회, 1999. 1 .8. 도중회차, 1. 10. 무단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등

1)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후 뿐만 아니라, 전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아 일할 때도 교통사고 하나 없이 정상적으로 성실하 게 근로하여 왔음.

2)그런데 1998. 2. 24. 신청인이 대무기사에서 전속기사로 인사발령을 받 을 무렵 정비사와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로 다툰 일이 있는데, 이후 끊임없 이 차량에 이상이 발견되었음.

3)이전에는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 부터 차 량이 이상한 것은 정비사와의 감정과 차량 문제에 상당한 개연성 내지는 인 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1998. 12. 2. 피신청인에게 탄원서를 보낸 바도 있었고, 이후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1999. 12. 7과 1999. 1. 11. 같은해 4. 1 등 3차례에 걸쳐 각서를 제출한 바도 있음.

4)그후부터 신청인이 점차 정신이상자로 몰리면서 1999. 2. 1부터 같은해 3. 31까지 두달동안 휴직하고 같은해 4. 1. 복직하였는데, 복직한 이후에도 차량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비사들에게 근본적인 정비를 요구하 는 가운데 약간의 말다툼 내지는 말싸움도 있었음.

5)피신청인 회사는 입사한 이래 별다른 과오없이 열심히 근무해 오던 신 청인에 대해, 오로지 차량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두고 정신병자로 몰다가 취 업규칙 제79조 제2항(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 같은 제14항(사내에서 타인에게 폭행, 위압을 가한 자), 같은 제 16항(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같은 제20항(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과 오를 범하였을 때)을 위반하였다며 1999. 5. 14. 징계해고하였음

나. 초심결정에 대한 반론

1)신청인이 제출한 탄원서와 각서 및 징계위원회에서 "차량에 전기가 통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초심 심문 및 조사에서는 "핸들 등에 정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정비소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핸들 등에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 다는 기술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2)신청인이 정비사들을 불신하고 나아가 운전사와 정비사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케 한 것은 경영질서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이 차량문제를 가지고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 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오류라 할 것임.

3)체증법칙 위배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라 하더라도 오랜기간 동안 한 지역에 살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인간적 관계가 때때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대무기사에서 전속기사로 발령받을 무렵 정비사의 요구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후 시간상 으로 보아 유독 신청인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할 수 있는 것임.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에는 평소의 노무관리방식, 피신청인 회사 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지역에서의 영향력, 근로자들의 상태 등 제반 사정 을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에 반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그럼에도 초심지노위는 정비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의 기술적 견해,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동료근로자들의 진 술 등 피신청인 회사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신청인의 증거 및 주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영질서 문란, 직장질서 문란으로 판단하 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 음.

4)심리미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거나 "정전기가 통한다"거나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두고 특별히 구분하여 사 용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일관성의 유무를 가지고 문 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임.

㈏평소 피신청인 회사의 여러 조건속에서 정비사와의 사소한 감정이 차량 문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정비소와 교통안전공단 자동 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적 견해가 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 인 답변이 되는 것인지 등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답변만을 가지고 신청인이 제기하는 차량문제에 대하여는 경영질서 문란행위로, 이와 연관성 을 가지고 있는 말다툼 등을 직장질서 문란행위로 재단하는 것은 심리미진 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 맺음말

위와 같이 초심은 신청인 차량문제 제기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의 칙에 입각하여 마치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전제하고, 신청인의 각 증거와 진 술은 배척한 채 판단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의 오류가 있 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초심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위 및 징계사유

1)신청인은 1996. 4. 1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무기사로 근로하다 가 1998. 2. 24부터 경남 71자5724호 전속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승무하던 중 1998년 9월경부터 거의 매일 같이 차량점검에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음.

2)이는 신청외 회사 정비사 최○석이 자신의 전속기사 진급술을 사달라기 에 사주지 아니하였던 바, 자신이 근무할 때만 고의적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핸들이나 의자등에 전기가 통하도록 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 을 하여

3)회사는 1998. 9. 8. 같은해 9. 12. 같은해 9. 22. 같은해 11. 3, 1999. 4. 26 등 5차례에 걸쳐 (주)경원1급정비공장에서 신청인이 승무하였던 차량 에 대해 점검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4)또한 자신의 전속 차량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1998. 9. 23 (5713호), 같은해 10.2(5738호), 같은해 10. 4(5754호), 같은해 10. 6(5770호), 같은 해 10. 8(5765호), 같은 10. 10(5774호), 같은해 10. 13(5781호)에 걸친 차 량을 번갈아 운행케 하고,

5)1998. 10. 16과 1999. 1. 11에는 전속차량을 5724호에서 5748호로 변경 까지 시켜주었는데도 계속하여 운전석 등에 전기가 통한다는 등 문제를 제 기함으로 회사는 신청인과 같은 차량을 운행하는 신청외 교대근무자 김○권 , 김○목, 김○덕, 최○수, 정○섭, 양○수 등 6명에게 차량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바 아무런 결함이 없다며 각 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음.

6)신청인은 1998. 2. 24부터 전속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기 전 대무기사로 있을 때도 1997. 7. 16. 71자5776호, 1997. 10. 27. 71자5785호, 1997.11.11. 71자5724호, 1997.12. 1. 71자5722호를 운행하던 중 악세레다 에 소리가 난다거나 브레이크가 고장이라는 핑계로 운행할 수 없다고 하였 으나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던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출발시간을 지 연하거나 결행한 일도 있음.

7)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보내온 내용증명이나 징계위원회에서는 핸들 에 전기가 통한다고 주장하고 최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후 초심지노위의 조사 및 심문시에는 전기가 아닌 정전기가 통한다고 주장을 변경하나,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시험연구소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라는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상 1) 7)의 점을 종합적으 로 검토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임.

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신청인은 차량문제를 야기하면서 1998. 8. 3. 2회 결행, 같은해 9. 8. 도 중회차, 같은해 9. 22. 1회 결행, 같은해 10. 28. 1회 결행, 같은해 10. 30과 11. 3. 운행거부, 1999. 1. 8. 도중회차, 1999. 1. 10. 무단조퇴 등 수차에 걸쳐 불성실한 승무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익사업 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됨

다. 폭행 및 직장질서 문란

1)신청인은 1998. 7. 15. 차량문제로 정비계장 최○석과 다투다가 동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돌로 깨고, 1999. 1. 10에는 1998. 1. 8. 신청인의 도중 회차문제로 업무과장 이○상과 다투다가 상호 폭행을 하는 사고로 비화하였 고,

1999. 4. 26에는 차량을 주차시키다 사무실 처마를 들이받아 버스 뒷유리 가 깨진 일로 정비사 온정식과 말다툼을 벌이다 동인의 뺨을 때리고 철재 자동차부품 미니빽을 휘둘러 이마 부위에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음.

2)회사는 아무래도 신청인에게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99. 2. 1 3. 31까지 휴직을 시켰다가 같은해 4. 1. 복직을 시켰으나 위 1)과 같이 정비사 폭행문제가 발생하였고,

1998. 10. 7과 1999. 1. 11, 1999. 4. 1. 등 3차에 걸쳐 더 이상 차량문 제로 운행을 하지 않거나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 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문제를 야기시 켰음.

라. 징계절차 및 적용규정 등

회사는 1999. 5. 14. 신청인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2항(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같은 제14항(사내에서 타인에게 폭행, 위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같은 제16항(업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 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한 회사를 비방하고 이유없이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할 때), 같은 제20호(기타 전 각항에 준할 정도의 과오를 범하였을 때)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 음.

마. 기타 사항

신청인은 재심이유서에서 한결같이 회사가 신청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 제출한 답변서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아무런 이상 이 없다는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이 승무만 하면 "핸들에 전기가 온다"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는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므로, 정비사나 동료 운전기사들이 "정신이 좀 이 상한 사람이 아니냐" 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냐" 등의 핀잔을 준 것으 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운행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탑승한 승객 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만은 없어 휴직을 시키고, 병원에 진단을 받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적 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서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어 부득히 해고였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사료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

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승객을 태우는 버스업체이므로 운행차량에 대하 여 안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신청인과 정비사들과의 감정이 있 다 하여도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신청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끊 임없이 정비불량상태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나. 핸들이나 좌석시트의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만들어져 있 는데, 인정사실 "나"에서 보듯이 전기가 통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신청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피신청인이나 정비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 신청인은 핸들 및 의자시트에 전기가 통한다고 했다가 1999. 8. 17. 초심지노위에서 진술조사 때부터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비로소 신청인이 이때부터 핸들이나 의자시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통한다며 계속 하여 이의를 제기해 온 사실은 그동안 피신청인 및 정비사들을 곤란하게 해 온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라. 특히, 인정사실 "마"의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연구소의 의견에서 보듯 이 설령 밧데리 터미널에서 차체로 연결되는 (-)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 해 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 성은 적고, 정전기가 발생한다 해도 인위적인 조작이라기 보다는 여러 조건 들이 상호보완(예를 든다면 신청인의 의복이나 신체조건, 기후 등도 조건이 될 수 있음)이 될 때 발생한다고 하는 바, 이는 정비사들의 조작이라는 신 청인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임을 명백히 한다.

마. 신청인이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차량 정비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 명백한 근거없이 신청인 임의적으로 정비불량이라며 정비사들과 다툰 사실에 대하여, 인정사실 "다"와 "라", "바", "사" 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다른 차량을 운행하도록 변경도 시켜주고, 1급정비업체에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받게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운행 한 차량을 운행해 보도록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음에도, 신청인은 이의제기 차원을 넘어 인정사실 "아" 내지 "자"에서 보듯이 정비사들과 다투는 과정 에서 개인승용차 유리를 깨고, 뺨을 때리며 철제 미니빽 등을 휘둘러 부상 을 입히고, 차량 이상을 이유로 결행, 도중회차, 무단조퇴 등을 하고, 피신 청인의 권유로 2개월동안 휴직까지 시키고, 3회에 걸쳐 각서까지 징구하였 으나 개선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해고한 것인 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 지 않을 수 없다.

바. 반면,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초심지노위

의 결정에 심리미진이나 체증법칙의 위배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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