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성실근로를 이유로 한 수습사원 해고는 정당하다 ...

번호
99부해626
일자
2001-01-13

택시회사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운전기사가 회사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언 쟁을 하고 지각을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아니 하여 징 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107-115 나○영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32번지 신흥택시(주) 대표이사 유○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나○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4.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6. 징계해고된 자이다 .

나. 재심피신청인 유○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신흥택시주식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9. 4. 23. 입사하여 같은 해 7. 6. 징계해고 되기까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5. 25. 회사 정문에서 입·출고 차량의 청결 및 운전 기사 제복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피신청인 회사 경리부장 김○곤이 신청인 의 제복 미착용과 관련한 지시를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같은 해 6. 10. 근무 중 금지되어 있는 슬리퍼 차림에 커피 를 마시면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청인을 향하여 충고하는 회사 김○ 섭 상무가 신청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웃어른에게 대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6. 16.-17. 이틀간 정당한 이유 없이 2시간 지각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년 초 폭행 건으로 금 50만원의 벌금형, 1998. 8.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입사 시 이력서에 이를 누락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5. 10. 피신청인에게 "수습기간 중 기강과 위계질서 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근무 성적불량 유발 시, 이력서의 허위작 성 누락 등으로 인해 회사가 중징계(해고)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1999. 7. 28.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9. 23.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1)언쟁사실에 대한 건

신청인은 1999. 4.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5. 10. 발령 되어 5월에는 640,000원과 6월에는 280,000원의 업적금을 발생시키는 등 성 실히 근로하였음.

신청인은 1999. 5. 30. 피신청인 회사 경리부장과 가벼운 언쟁이 있었는 바, 신청인이 당일 오전 승무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 차량운행기록장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이! 왜 제복을 안 입었는가.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되니까 제복을 입어"라고 반말을 하여 (이때까지 신청인이나 경리부장과는 단 한차례도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 였음), 잠시 후 신청인이 "혹시 저 아십니까? "라고 묻자 경리부장은 "아니 모르제"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반말하 십니까? "하자 경리부장이 "아, 나는 회사 경리부장인데..." 하길래 신청인 은 "회사 경리부장이면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 아무한테나 반말해도 됩 니까? "라고 말하자, 경리부장은 "미안하게 됐소. 이해하시오"라고 말하기에 더 이상의 언쟁이 없이 마무리되었고, 그날 이후 신청인은 기사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에 임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같은 해 7. 2. '징계위원회' 과 정에서 경리부장도 인정한 사실임.

신청인은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회사 상무와 언쟁이 있었는 바, 당일 신청인은 오후반 승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여 1층 영업부 사무실에 있는 커피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한잔 뽑아 마시려는데 영업부 여직원이 2층 경 리부에서 임금봉투를 받아 가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마시려던 커피를 손에 든 채 2층 경리부에 올라가서 여직원에게 "임금봉투를 받아가라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상무(이때 역시 신청인은 상 무와 단 한차례도 보지 못한 상태였음)가 신청인 앞으로 다가와서 "어이! 여기는 커피 마시는데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 마시고 오던지, 밖에다 두고 오던지 해"라며 큰소리로 말하므로, 이때 신청인은 잠시 멍해져 있다가 "여 기는 커피를 마시면 안되는 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무가 "그래. 여기는 커피 마시는 곳이 아녀"라고 역시 큰소리로 말하기에 신청인이 "그럼. 여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서 커피 안마십니까? "라고 묻자 상무가 "마시 네"라고 해서, 신청인은 "사무실 직원들은 마셔도 되는 커피를 우리 같은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커피 한잔도 사무실에서 못 마십 니까? "라고 묻고 이에 상무가 "못 마신다면 못 마시는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며 계속해서 반말과 신청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하여 신청인이 "아저씨, 혹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상무는 "나보고 자네를 아냐 고? 내가 자네를 어떻게 알아"라고 하여 신청인이 "알지도 못 하고, 인사소개도 나눈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반말이십니까? 반 말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반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는데도 상무가 여전히 반말을 하길래, 신청인이 "저는 원래 반말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 하 니까 반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상무는 "이 새끼를 그냥 ..."하며 마치 물리적으로 신청인을 어떻게 하려는 듯 하여, 옆에 있던 남 자 직원이 나서서 상무를 안쪽으로 모시고 갔으며, 신청인도 여직원에게 임 금봉투를 지급 받고 오후 승무를 나가게 되었는 바, 이상과 같은 상황 역시 같은 해 7. 2. '징계위원회'에서 상무와 신청인 서로가 인정한 사실임.

위와 같은 언쟁의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보여주었던 말투와 언어는 근로자를 인간으로 대우한 것이 아닌 강압과 무시로 일관했던 것이 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했던 선의의 언쟁이 었을 뿐이며, 비록 신청인에게 언쟁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피신청 인은 회사의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의 지휘나 통솔력에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와 관리자로서 근로자에게 선의의 책임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임.

2)경력 및 인적사항 은폐와 허위 기재

취업규칙 제17조 2항 및 4항에 해당된 징계사유는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 하기 전 과거의 전과기록을 미기재 했다는 것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 들이 과거 전과기록을 이력서에 기재할 근로자는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례가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에게 입사 때 이미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며, 취업 후 징계해고 전까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언급이 없었음에도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만든 사유에 불과함.

취업전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도 현재 신청인이 피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피해를 입 히지 않았는 바, 이는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해고사유 를 만든 것이며, 또한 신청인에 대한 전과기록을 알 수 있었던 과정은 근로 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함.

3)근무성적 불량(취업규칙 제17조 29항)의 건

근무성적 불량에 있어 한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생 활에 열심히 일하던 자가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는다면 그 충 격이란 적지 않을 것인 바, 신청이 역시 회사측이 해고시키려 한다는 사실 을 알고 그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해 1999. 6. 16∼6. 17. 약 2시간씩 지각 을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사에 납부한 월 사납금을 초과하여 280,000원의 업적금을 발생하였음에도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주장 은 억지로 만든 징계사유라 할 것임.

4)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오로지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 에 고의로 명목상 징계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그 이유로 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를 하였음.

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 신청인에 대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상습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무시 거부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사유 '로 같은 해 6. 10. 언쟁을 했던 상무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같은 해 7. 6. 부로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6조에 의거 제17조 2항 , 4항, 28항, 29항을 적용'하여 해고통지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1)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력, 지시 위반에 대한 건

1999. 5. 25. 14:00경 피신청인 회사 경리부장 "김○곤"(당 50세)이 회 사 정문에서 입·출고 차량 청결 및 제복 착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중 신 청인이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자 제복을 착용하고 승객에게 친절하며 불 쾌감을 주지 않도록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좋지 않은 눈초리 와 위협적인 언쟁으로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등 폭언을 하며 지시에 불응하여, 더 이상 충고하 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라고 자리를 피하였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리부장이 반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999. 6. 10. 14:00경 신청인의 근무복장이 너무 보기에 흉하고 근무 중 에는 금지시킨 슬리퍼와 맨발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2층 사무실까지 불 안하게 들어오자 회사 상무 김○섭(당 62세)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하며, 왜 제복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커피도 어디든 한자리에서 마시고 커피 잔 을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충고를 하였는 바, 신청인은 상 무에게 "당신 나 알아?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는 등 폭언과 주먹을 쥐고 폭력을 행하려고 달려들어 김○섭 상무는 화장실 쪽으로 피하고 옆에 있던 동료가 회사 상무이기 전에 연세 드신 분에게 무슨 짓이냐며 피신청인 을 막아 일단 저지시킨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사무실 중앙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회사의 중역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임. 더구나 2개월 가까이 근무를 한 사람이 매 일 교대 시간이면 배차실이나 정문에서 인사하는 직원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2)서류 허위(이력서) 작성의 건

신청인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자신의 유죄 판결 받은 사실 을 은폐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채용규정)에 따라 입사에서 제외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 영업부장 "김○하"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보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업부장 "김○하"는 모든 서류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신청인 스스로가 징계 시 교도소를 2회 가고 벌금 을 몇 차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임.

3)근무성적 불량에 관한 건

신청인은 1999. 6. 16∼17. 이틀간 오전 근무자라면 아침 07:00에 출근하 여야 하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2시간이나 늦은 09:00경에 출근하였으며 하 루에 7시간 20분 이상에 190Km를 근무해야 하는데 1시간밖에 근무치 않고 말없이 가버린 사실이 있음.

4)위와 같이 신청인은

상사에 폭언과 폭력을 구사하고 상습적으로 지시를 위반한 점

취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문서를(이력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지정된 제복을 착용치 아니하고 혐오스러운 맨발에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복장을 위반하고 근무한 사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위반하여 불성실 근무한 사실이 있어, 부득이 징 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이제 입사한지 겨우 1개월 여 밖에 되지 않고 수습기간에 있으면서 회사의 사규와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예의 도덕과 규범 을 무시한 자가 징계위원회에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해고하였음.

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9. 6. 22. 과 같은해 6. 25. 에 각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같은 해 7. 5. 징계결정 통보를 적법하게 했음.

3. 판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99. 7. 2. "수습기간 중 에 있는 자로서 상습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무시 거부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사유"로 같은 해 6. 10. 신청인과 함께 언쟁을 했던 피신청인 회 사의 상무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7. 6.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제1의 2. "가 - 마"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택시회사에 수습 사용 중인 운전기사로서 1999. 5. 25. 제복을 착 용하지 아니하여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신청인의 상 관인 신청 외 경리부장 김○곤과 반말을 이유로 언쟁을 하고, 같은 해 6. 10. 금지된 슬리퍼를 신고 회사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청인에게 예의를 갖추 라고 지적하는 상무 김○섭에게 덤벼 들면서 반말을 이유로 심한 언쟁을 한 신청인의 행위는 회사의 제복 미착용과 금지된 슬리퍼 착용에 대한 지시 위 반을 시정코자 하는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어서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신청인 이 1999. 6. 16.-17. 이틀에 걸쳐 뚜렷한 이유도 없이 2시간 지각한 사실은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가 불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 행위는 앞의 "사"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 와 같이 수습기간 중 기강과 위계질서를 저해하고 근무불량 시 회사가 중징 계(해고)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처 분은 수습사용 중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 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 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임종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