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해...
- 번호
- 99부해628
- 일자
- 2001-01-13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에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들이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의 종료와 더불어 회사로부터 해고확정 통보를 수령한 것은 위탁관리 회사 로부터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91-3 문○식
2)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주공아파트 505동 603호 최○선
3)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십리 670 청전아파트 103동 1108호 채○식
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7-1 김○두
5)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창아파트 201동 703호 이○현
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시영아파트 303동 605호 김○복
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시영아파트 303동 205호 김○민
8)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우진아파트 4동 201호 박○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70 학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들이 1999. 7. 9.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들(문○식, 최○선, 채○식, 김○두, 이○현, 김○복, 김 ○민, 박○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8. 12. 26. 아파트 관리용 역업체인 유청시스템(주)에 입사하여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 청인 문○식은 관리소장으로, 신청인 최○선은 경리로, 나머지 신청인들은 경비원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9. 7. 9. 위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
나. 재심피신청인 김○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학동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유청시스템(주)는 1999. 12. 26. 입주 시부터 아파트 시공사 와 시공사 이외의 관리주체에 아파트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를 계약기 간으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아파트의 관리업 무를 수행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5. 23. 아파트의 입주자 자치관리를 위하여 동 대 표회의를 구성한 후, 같은 해 6. 1. 시공사와 유청시스템(주), 같은 해 7. 1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관리 결정을 각 통보하거나 자치관리기구 현황보고를 하고, 같은해 6. 5. 에는 시공사에 자 치관리 추진일정(자치관리 개시일 : 1999. 6. 21. 관리업무 인계인수 : 1999. 6. 17.)을 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6. 5. 아파트 게시판에 위의 자치관리 추진일정과, 같은해 6. 7. 같은해 6. 14.까지의 직원채용 공고 및 면접일자를 명시한 자 치관리 결정 통보를 공고하였으며, 그 후 생활정보지에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채용 광고를 게재, 관리소장을 채용하였으나 며칠 되지 않아 그만두었 으며 또한 당시 신청인들도 이력서를 피신청인측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채용하겠다는 어떠한 언급조차 받지 못했던 사 실.
라. 1999. 6. 8. 아파트 시공사는 자치관리를 위한 관리업무 인계인수 요 청(자치관리 개시일 : 1999. 6. 21, 관리업무 인계인수 : 1999. 6. 17.까지 , 위탁관리계약 종료일 : 1999. 6. 20.)을 유청시스템(주)에 통보한 바, 1999. 6. 9. 유청시스템(주)는 신청인들에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따라 신 청인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는 해고예고(해고예고 종료일 : 1999. 7. 9)를 하면서 같은 해 7. 9.까지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키로 합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9. 6. 9.과 10일 양일 사이에 유청시스템(주)이 통보 한 해고예고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같은 해 7. 9. 유청시스템은 신청인들에게 해고일 확정통보를 하고 신청인들은 이를 수령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6. 17.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유청시스 템(주) 등에 경비·청소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와의 회계상의 다툼으로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자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7. 5. 아파트 관리업체로 무등주택관리(주)를 선정 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7. 10. 위 회사와 아파트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1999. 7. 13.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 되어 같은 해 9. 28.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 은 해 10.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 대하여 1999. 6. 1. 피신청인은 유청시스템(주)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관리 결정 통보"를 하고, 같은 해 6. 3. 관리사무소장인 신청인 문창식에 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1999. 6. 5. 피신청인은 시공사인 신청외 그린월드(주)에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 및 자치관리 결정 통보"를 하여 관리업무 인수인계는 1999. 6. 17. 까지 자치관리 개시 일을 같은 해 6. 21. 실시함을 통보하였으며, 1999. 6. 8. 그린월드(주)는 (주)유청시스템에 동일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면서 위 탁관리 계약기간이 자치관리 개시일인 1999. 6. 21. 이전에 종료됨을 통보 하였음.
1999. 6. 17. 피신청인은 (주)유청시스템과 신청외 산명주택관리(주)에 1999. 6. 17. 자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권을 인수인계하게 되어 1999. 6. 17. 부로 경비,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7. 12. 광주 광역시 동구청에 관리소장을 한치성으로 하여 1999. 5. 23.부터 자치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 현황 보고"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 5. 23. 입주자대표회의 설립과 자치관리 결정을 하고 신청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시행하였음.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9. 및 6. 10. "사랑방 신문"에 직원채용을 공고한 후 신청인들에게 "현 직원들은 14일 면접 전까지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 였음.
피신청인은 생활정보지에 실시한 채용공고를 통해 관리소장 조○룡과 경 리 조○아 경비 6명을 채용하였다가 수일 후 경력부족을 로 해고한 사 실이 있고, 같은 해 6. 30. 관리소장 한○성과 경리 조○연, 경비 박○호 등을 채용하여 근로시키던 중 경비 박○호를 같은 해 7. 9.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박○기, 이○기, 이○범, 한○섭 등을 경비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피신청인이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 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 6. 22. 자치관리를 로 신청인 문○식에게 관리사무 소장의 도장을 요구하여 가져간 후부터 금액지출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있 고, 신청인 문○식은 임금지급일인 1999. 6. 27.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 나, 피신청인이 "1999. 6. 18. 부터의 임금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라 하 여 소장의 임금지급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자치관리를 개시한 같은 해 6. 18. 부터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약15% 삭감하여 1999. 7. 9. 신청인들에게 지 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 채○식에게 "당신들은 6. 18.부터 우리식 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신청인 채○식이 광주지방 노동청에 진정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삭감된 임금 차액금 65,440원을 지급 하여 1999. 8. 24. 진정이 종결된 사실이 있음.
1999. 7. 5.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관리비 수납 금융기 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관리소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을 심의 결정하여 같은 해 7. 6. 사무용품 구입비와 대표회의 회장의 6월분 업무추진비를 지 출하였으며, 같은 해 7. 7. 자체 직인을 제작하여 광주우체국에 학동현대아 파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 13. 직원 봉급 지급 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고 101동 경비원 충원 건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은 (주)무등주택관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무등주택관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은 (주)무등주택관리와 아파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 로 월 3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30만원으로 무등주택관리(주)가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피신청인은 (주)유청시스템에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피신청인과 관리소장인 한○성이 1999. 7. 9.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이 해고통보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하자 (주)유청시스템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하여 (주)유청시스템에서 해고통보서를 보내온 것임.
피신청인은 한○성과 조○연이 (주)무등주택관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한○성은 1999. 7. 7.까지 대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 였으며, 조○연은 1999. 7. 10. 자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한 사실이 있음.
나. 초심 판단에 대하여
초심이 1999. 7. 5. 무등주택관리(주)를 위수탁관리업체로 선정하여 7. 10.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며, 무등주택관리(주)와 위수탁계약은 날짜를 소급하여 체결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관리방법의 결정 )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제안만 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므로 1999. 7. 10. 위수탁계약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초심은 신청외 한○성과 조○연이 무등주택관리(주)에서 업무파악차 파견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들은 피신청인이 채용하여 이후 무등주택관리 (주)에 고용승계된 것임.
초심은 1999. 7. 9.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유청시스템에서 해고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유청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사업주 체에 의한 관리 등)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1999. 6. 17. 까 지만 위탁관리를 하였으므로 1999. 7. 9.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는 부당함.
다. 결론
피신청인은 1999. 5. 23.부터 자치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주)유청시스템으로부터 1999. 6. 1. 관리업무를 인계 받아 자치관리를 한 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피신 청인을 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피신청인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 탁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 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 채용한 한○성, 조○연을 (주)무등주택관리 직원이라고 허위로 주장하였으며 일부 회의록을 조작하여 초심지노위에 제 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초심취소가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신청인 아파트는 1998. 12. 시공사인 그린월드(주)측으로부터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주 )유청시스템이 입주 시부터 신청인 등을 채용하여 위탁관리를 하여 왔음.
(주)유청시스템의 위탁관리 소홀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탁관리업 체 교체요구를 하여 옴에 따라, 1999. 6. 초부터 피신청인은 (주)유청시스 템에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한 바, (주)유청시스템 은 신청인 등을 포함한 자사소속의 근로자들에게 1999. 6. 9. 해고예고 통 보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작업을 시작하였음.
(주)유청시스템과 아파트 사이에 회계상 다툼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청시스템은 1999. 7. 9. 신청인 등을 포함한 해고예고 된 자사근로자들을 해고통보를 하고 아파트에서 철수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 7. 5.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무등주택관리(주)에 관 리위탁을 결정하고 1999. 7. 10. 아파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무등 주택관리(주)에서 자사근로자를 위주로 아파트 관리를 시작하였음.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인 (주)유청시스템에서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 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1999. 6. 9. 실시하므로 교체할 위탁관리업체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업무의 공백이 우려되어 채용공 고 및 면접을 하였으나, 동 과정에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이 가시화 되어 필 요성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취소하였고, 단 1명도 정식 채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들이 아파트에서 직접 채용공고 및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 6. 9∼7. 9.의 기간은 (주)유청시스템에서 위탁관리가 계속되어 신청인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으로서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직접 자치관 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 승계여부와 전혀 무관함.
(주)유창시스템과 거래관계의 회계정산 문제 및 부당횡령액의 반환 청구 등의 문제로 피신청인 아파트가 회계의 일부를 자구책의 일환으로 통제하였 던 사실만으로 관리업무를 완전히 입대위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시 아파트와 (주)유청시스템은 관리업무의 정상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당시 신청인들은 해고예고를 받았지만 (주)유청시스템과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아파트가 동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과 무등주택관리(주)는 1999. 7. 10.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초심 판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무등주택관리(주)와 위수탁계약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무등주택관리(주)에서는 정 식계약 체결일 이전인 위탁업체 변경을 추진하던 6월 초순부터 새로운 위탁 업체로 논의되어 회계지도 및 청소업무 수행은 물론 사전 관리직원(소장과 경리)을 파견하여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준비 및 관리업무를 지원까지 하 였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탁관리계약의 하자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하는 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효력 여부 주장은 본건 구제신청의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신청인들은 신청외 관리소장 한○성과 경리 조○연이 위탁업체에서 파견 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 임.
아파트 위탁계약 기간은 "관리업무의 인계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어 피 신청인이 (주)유청시스템에 조속히 인계인수하도록 독촉한 바 있으나 사실 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7. 9. 자로 계약을 해지 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게 되었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는 "인계요구시 즉시 인계하여 야 한다"라는 규정에 불과하며, 단지 일방이 인수요구 상태에서 사실상 인 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까지 동 규정을 근거로 당연 인수되어 근 로자가 포괄승계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다. 결론
신청인들은 소속된 (주)유청시스템으로부터 1999. 6. 9.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같은해 7. 9. 정식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로서, 피신 청인 아파트는 해고처분과는 전혀 무관함.
피신청인 아파트가 신청인 등과 고용관계의 승계의무를 다툴 가 전혀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의 자치관리에 따라 고용승계 되었음 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고용관 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음을 로 신청인들과 해고와 관련된 다툼의 당사 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8. 12.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 시부터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한 신청외 유청시스템 (주)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1999. 6. 9.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유청시스템(주)으로부터 1999. 7. 9.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신청인들이 위의 고 용관계 종료 일에 유청시스템(주)의 해고일 확정통보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외 유청시스템(주)의 소속 근로자들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 트의 시공사와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위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고용관계 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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