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하고 부제일에 무단차량운행을 하는 등의 ...

번호
99부해63외
일자
2001-01-13

택시운전기사인 신청인이 당일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24시간 내에 입금토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42회에 걸쳐 2,576천원을 입금치 아니하고, 부제일에는 차량을 운행치 아니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경리담당 여직원을 폭행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성구 화원읍 천내2리 342번지 맹○호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940번지 세한교통(주) 대표이사 김○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맹○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93. 8. 14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8. 12. 보궐선거에서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되어 활동 중 1998. 11. 15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8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세한교통(주)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은 대구지역택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대표간에 1996. 12. 2. 공동체결하여 1998. 6. 30. 동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교섭(11차)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종전 단체협약을 준용하는데 대하여 노·사가 이론이 없는 사실.

나.신청인은 1997. 8. 22부터 1998. 2. 25까지 대구31바1660호 차량 등을 운행하여 발생된 총42회 운송수입금 2,576천원을 미납한 로 1998. 4. 2.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치 아니하여 동년 4. 13자 징계해고 예고된 후인 동년 5. 8자 250만원을 경리과장 이○화에게 일괄 납부한 사실.

다.신청인은 사납금 미납 사유 등으로 1998. 5. 13. 해고되었다가 동년 9. 4. 복직되었으나 동 기간중 노동조합장이라는 로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고는 동년 5. 24. (1681호) 오후 70,000원, 동년 6. 5. (1659호) 오후 67,000원, 동년 6. 13. (1654호) 오후 67,000원, 동년 6. 16. (8556호) 오전 57,000원 등 도합 261,000원의 사납금을 동년 11. 15자 해고시까지 미입금한 사실.

라.회사 단체협약 제10조(노조전임자 취급)제1항에 "회사는 조합장 월 근무일수에 대해 격일제 근무시 2일, 1일 2교대제 근무시 4일 근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28일분 급여를 지급한다"로, 동 협약 제33조제2항에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처리 할 수 없다"로, 동 협약 제36조(성실의무)제2항에 "승무한 운전기사는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전액(메타기 기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절대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협약 제52조(해고사유)제1항에는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없이 24시간 이내에 입금치 아니하였을 때" 해고사유로 명시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6. 12. 20. 당시 노동조합장 이○도와 합의하여 동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한 세부협약에서 "1일 2교대제의 경우 스텔라, 캐피탈, 에스페로는 62,000원을 소나타Ⅲ, 크레도스는 65,000원의 사납금을 입금시키고, LPG 가스는 오전 25리터, 오후 30리터, 1일 1차제의 경우는 45리터를 공급해 주기로 제한하며 임금은 구임금(사납금을 1일 1,000원씩 인상하지 않는 조건) 706,440원을 지급"하기로 근로조건을 합의한 사실.

바.대구지역택시 노동조합 대표와 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제1항에 "1일 2교대시 1인당 1일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26일 승무시 중형 1,560,000원으로 한다(1일 중형 60,000원)"로 되어 차종별 사납금 차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아니한 사실.

사.대구택시 상급 노사단체는 1996. 12. 2.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운송수입금은 1일 1,000원(월 26,000원)씩 인상하는 대신 월급은 706,440원에서 20,000원을 인상한 726,44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시 노동조합장 이○도와 교섭을 통하여 상기와 같이 월 26,000원의 사납금을 더 입금시키고 월급 20,000원을 더 받는 것은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당사는 1년미만 근로자가 다수)에게 유리해 지므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1996. 12. 20)하여 시행해 온 사실.

아.신청인은 상기 "마" 내지 "사"항에서와 같이 1996. 12. 20. 노사합의 내용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 근로조건 중 피신청인이 가스사용을 제한하고 월정산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1997. 9. 1. 개정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상충되며, 차종별 사납금 차등입금에 대하여는 단협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및 구임금을 지급함에 대하여 1998. 2. 24∼9. 11까지 5차례에 걸쳐 대구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유류초과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자.신청인은 1998. 6. 16. 대구1차8566호 차량이 부제날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운행하여서는 아니됨(과징금 20만원)에도 신청인은 조합업무를 보기 위해 운행한 사실.

차.신청인은 1998. 6. 20. 09:40분경 회사 수돗가에서 조○정 경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들고 있던 물걸레로 조○정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이 대구달성경찰서에 고발하여 신청인은 단순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1999. 4. 2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된 사실.

카.피신청인은 1997. 3. 20. 당시 노동조합장 이○도와 "노동조합 사무실(3층)을 1층 현재 사무실로 이전하되, 회사에서 필요하여 요구할 시에는 3층으로 이전토록 하며, 회사에서 필요로 이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을시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이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협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타이어 창고 및 부품창고 부족과 하절기 정비직원의 목욕탕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 8. 17. 노조측에 현재의 노조사무실을 종전에 사용하였던 3층 사무실로 동년 8. 24까지 이전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사의 일방적인 처사며 향후 또다시 노조사무실 이전을 운운할 시는 부당노동행위 의법조치 하겠다"고 하며 동년 8. 21. 노조사무실 이전불가 회신을 보낸 사실.

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0. 24부터 동년 11. 3까지 8회에 걸쳐 사장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렸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 남부 봉덕동에 소재한 우라 숯불갈비집에 갔을 때 2회에 걸쳐 미행해 와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협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후 1998. 4. 2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실.

파.신청인은 1998. 8. 19.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9. 4자 피신청인이 징계절차 흠결(징계위원회 구성)을 발견하고 복직을 시켰기에 "각하" 판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동년 9. 10일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며, 신청인은 1998. 10. (일자 미상) 피신청인이 노·사 합의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유류 제한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혐의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진정을 하여 "과징금 부과 예정"이라는 회시를 받은 사실.

하.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3조(해고)제5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상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제8항에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제11항에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동 규칙 제35조(징계)제2항에 "사칙 및 본규칙을 수차례 걸쳐 위반한 때", 제6항에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상한 때", 제9항에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 제4조(징계사유)제2항에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항에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항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을 때", 제14항에 "상사에 폭언 또는 명령에 불복종 하였을 때", 제16항에 "기타 단체협약서 및 감독자로부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보고에 의하여 징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된 사실.

거.피신청인의 단체협약 제55조(징계)제4항에 "징계위원회는 조합장을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1998. 4. 3. 신청인의 징계해고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를 조합장을 대신하는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흠결을 치유코자 1998. 10. 24부터 3회에 걸쳐 신청인 조합장이 징계대상자이므로 신청인에게 근로자측 징계위원 위촉 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는 "맹○호"라는 답변서만 재차 발송을 하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임원 중에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노조 감사 박○근(부위원장은 개인택시 수령으로 부재)을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인을 포함한 징계위원 5명이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동년 11. 15자 해고처분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동년 11. 19.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1999. 1. 29.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2.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 사유

1)신청인이 1997. 8. 22∼1998. 2. 25까지 기간 중 차량을 배차받아 노동조합 업무를 본 적도 있고, 실제 운행을 하여 일부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도 있으나 운송수입금 미납액은 월정산 하도록 단협에 명시되어 있고, 1998. 5. 8에 250만원을 이○화 과정에게 일괄 입금하였으며,

2)1998. 3. 4. 19:30∼20:30까지 회사 실무자인 배○열, 이○화, 조○정이 퇴근하지 않고 노동부에 자료제출한다고 근무하기에 조합원 여○호, 김○일과 함께 회사와 조합간의 오해를 확인하고 구두로 좋게 해결되어야 한다며 서로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었고,

3)1998. 3. 26. 오전 대구31바8559호를 전 부위원장인 박○수가 전무로부터 배차와 가스전표를 받아서 대구지방법원에 조합업무를 보고 오후반 교대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교대하였고, 사납금은 월정산 하였으며,

4)1998. 3. 27. 15:00경 당사 차고지 정비실에서 정비자격증을 구두로 몰어 본 것은 타 회사와 같은 불법정비 제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와 정비사간에 상부상조 형태로 협조근무를 부탁하였고,

5)1998. 4. 18. 13:00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가스전표 2장으로 차별대우한다는 조합원 제보에 따라 전무이사에게 가스전표 한 장씩 세사람에게 주어도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했더니 막무가내로 폭언을 하면서 "니가 뭔데 까부노"라면서 노조대표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대우하기에 조합원 세사람이 보는 앞에 회사가 언제까지 횡포를 일삼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며,

6)1998. 5. 4. 오후반 대구31바1681호 차량 운행은 배차부장으로부터 가스전표를 받아 조합원과 회사 실무자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도 떠오고 택시지부 업무를 본 것이고,

7)1998. 6. 5. 오후 대구1바1659호 및 동월 13일 오후 대구31바17654호 차량은 배차부장이 예비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가스전표를 받아 운행하였고, 동월 14일 오후 대구31바1654호는 전무이사에게 알리고 가스전표를 받아 운행하였으며,

8)1998. 6. 16. 대구1바8566호는 부재날이라고 배차부장이 안전승무 운행하라고 하여 가스전표를 받아 운행후 사납금은 월정산하라고 이○화 경리과장에게 말하였고,

9)1998. 6. 20. 09:40분경 경리 조○정에게 인사하면서 조합업무를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까닥하므로 타이르니까 눈으로 노려보길래 기사들로부터 제보되는 바에 의하면 행동이 지나치다고 하였더니 옆에 있던 전무이사가 폭언을 하면서 대들어 휴지통을 발로 밀었고, 조합사무실에 사용하던 걸레를 경리에게 건네주었으며,

10)1998. 7. 10. 및 동년 8. 10.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전액관리월급제 실시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찬성하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게시판에 탈·부착하면서 조합을 비방하고,

11)1998. 7. 15. 13:00. 노조총회를 마치고 조합의 결의사항을 회사가 협의 하에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현 위원장이 징계해고 되었다는 등 유언비어를 남발하며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횡포를 일삼고,

12)1998. 8. 12. 14:00경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이○화에게 노동부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7월분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드린다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13)1998. 8. 17.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조합 사무실을 이전토록 강요하며 협박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을 2층사무실 앞이나 경비실 옆 큰방이 있음에도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복지시설 하나 없는 당사의 사업주 횡포로밖에 볼 수 없으며,

14)1998. 8. 17. 14:00경 신청인은 사무실 실무자에게 말하고 사장실에 들어가서 원만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자 피신청인은 폭언과 공갈 협박을 하고 폭력으로 구타하였으나 재차 노·사 교섭을 시도하면서 "회사에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집에라도 따라가 볼까요" 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15)1998. 10. 24. 11:00경 피신청인에게 인사하고 1998. 9. 4. 내용증명과 경북지노위 각하(부해사건) 사건 내용을 들고 신청인의 밀린 임금을 요청하며 노·사간 협의를 요구하다가 피신청인에게 구타를 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에게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16)1998. 10. 24. 11:40경 피신청인이 "조합장! 나는 봉덕동 우라식당에 가는데 따라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길래 밀린 임금과 판정문 내용을 들고 대화하기 위하여 오손도손 따라다녔고, 동일 우라식당에서 식사후 따라오라기에 동부 정류장까지 옆에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니며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였으나 옆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으며,

17)1998. 10. 26. 11:00경 피신청인에게 노크를 한 후 양해를 구하고 신청인의 해고기간중 임금과 노·사 교섭을 위해 유천파출소 소장 및 직원 입회하에 서로 좋은 대화를 가지도록 노력하였으며,

18)1998. 10. 27. 11:00경 피신청인에게 인사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요구와 노사교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문전박대 하므로 노크하고 기다렸으며 행패나 업무방해를 한 것은 없지만 피신청인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19)1998. 10. 28. 11:00경 출근하는 피신청인에게 인사를 하고 밀린 월급과 1998년 야유회 경비지출 요구를 하니 일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행패와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노크후 기다리는데 피신청인이 약산온천에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가다가 귀가하였으며,

20)1998. 10. 29. 11:00경 출근하는 피신청인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요구하였던 바 회피하면서 오후에 봉덕동 우라가든에 가니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여 여러시간을 기다렸으나 피신청인은 저녁 19:00∼22:20분까지 동창계 모임을 마치고 저녁도 안사주면서 친구분들 앞에서 뺨만 때리고 택시타고 가버렸고,

21)1998. 10. 31. 11:00경 출근하는 피신청인에게 인사하고 사장실에 따라가려니 문전박대하며 온갖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대화를 하고자 퇴근하는 피신청인 아파트까지 따라갔던 바 수위에게 신청인을 나쁜 사람으로 신고하라고 하기에 휴대폰으로 "피신청인 덕분에 지금까지 많이 배운 것을 존경한다"고 하였으며,

22)1998. 11. 2. 11:00경 출근하는 피신청인에게 인사하고 사장실로 따라갔으나 문전박대 당하여 노크를 하고 기다리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밀쳤으면서도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23)1998. 11. 3. 11:00경 출근하는 피신청인에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월정산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사납금 미납을 운운하며 근로자의 피와 땀으로 노력한 임금을 착취한다고 설명을 하였음.

나.노조 활동 방해 여부

1)1997. 12. 3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지부(대표 이○기)는 유류제한 및 사납금인상 강요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였고,

2)1998. 1. 16. 13:00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LPG는 수일내 원만한 노사교섭을 하고 전액관리제를 하겠다고 발언하였고,

3)1998. 1. 19.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근로시간)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 제42조(업적금)에 대하여 동년 2. 2. 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노사합의까지 하였음에도,

4)1998. 2. 12. 신청인에게 근로자들이 타코메타 기록표를 회사에 제출치 않으면 "구임금, 차등입금제, 가스제한 및 임금공제"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5)신청인은 1998. 2. 24.부터 동년 9. 11.까지 5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구임금 지급, 차종별 차등 입금제, 가스제한 및 임금공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던 바 가스제한 및 임금공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 되었고,

6)신청인은 1998. 4. 2. 노조 확대 간부회의에서 1998년 야유회를 동년 5. 6. 실시키로 결정하고 단협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경비지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반기 비번일에 실시할 것을 통보 하였고, 1998. 10. 16. 야유회 행사일정 및 경비지원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실시 하였으며,

7)피신청인은 1998. 9. 2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에 따라 "택시운행에 따른 유류제한 금지" 지시공문을 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을 경유하여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1998. 10월 피신청인의 택시유류 제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진정을 하여 과징금 부과 예정이라는 회시공문을 받았음.

다.징계 절차

1998. 4. 13.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예고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하자(노동조합장을 징계위원으로 위촉)를 발견하고 동년 9. 4자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동년 11. 15자 재차 해고처분을 받았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 사유

1)신청인은 1997. 8. 22∼1998. 2. 25까지 대구31바1660호를 배차허락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여 발생된 운송수입금 총42회 2,576천원을 미납하고 있어 관계실무자 등이 수시로 입금종용을 하였으나 조합장이라는 직위로 매번 이를 묵살하므로 동년 4. 3.자 경고 후 동년 4. 13자 징계해고 한 바 있으며, 월정산이란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당일 운송수입금 자체를 24시간 이내에 입금치 않을시 해고되며,

2)1998. 3. 4. 21:00. 당사 사무실에서 직원(과장 이○화, 경리 조○정)이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데 신청인 등 3명이 상사의 허락도 없이 잠겨 있는 문을 밀고 무단침입하여 "늦은 시간에 무슨 작당을 하느냐", "월급은 몇곱으로 받느냐"고 하면서 경리가 사용중인 컴퓨터 및 이○화 책상 위의 서류를 강제로 뒤적거린 후 준비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3)1998. 3. 16. 오전 신청인은 대구31바8559호를 당사 배차부장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94.8Km를 운행(6시간 30분)하고 운송수입금은 입금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은 가스를 넣지 않고 차고지에 방치하였으며,

4)1998.3. 27. 15:00경 신청인은 당사 차고지 정비실에서 정비원이 고장난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법정비란 를 만들어 공갈협박에 이용코저 소지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5)1998. 4. 18. 13:00경 신청인(27세)은 당사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김○섭(58세)에게 운전기사의 유대전표를 적게 준다는 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주먹과 발로 차면서 "개같은 자식, 왜 너 마음대로 하느냐. 나가거라 ××놈들" 등의 폭언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무를 넘어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 및 폭행하였으며,

6)1998. 5. 24. 오후 신청인은 대구31바1681호 차량 운전기사가 몸이 불편하여 결근할 것을 미리 알고 배차부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노동조합 지부나 개인의 생수를 떠오는 등 사적으로 운행하였고,

7)1998. 6. 5. 오후 신청인은 대구1바1659호 운행으로 67,000원과 동월 13일 오후 대구31바1654를 운행하여 67,000원을 미납하였고, 동월 14일 오후에는 배차부장이 부재중임을 기화로 책상위에 둔 배차표에 대구31바1654호를 배차된 양 자기 자필로 이름을 적게 하였으며,

8)1998. 6. 16. 신청인은 전날 차량정비를 마치고 세워두었던 대구1바8556호 차량이 부제날이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임의로 익일까지 운행하여 발생된 사납금 57,000원 등 도합 261,000원을 횡령 착복하였고,

9)1998. 6. 20. 09:40경 신청인은 수돗가로 가는 당사 조○정 경리를 부르는데 손을 들어 대답하였다는 로 앞을 가로막으면서 조합사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나이도 어린 것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행동 똑바로 해" 하면서 들고 있던 물걸레로 어깨부위를 사정없이 내려치고는 휴게실 옆에 있던 대형휴지통을 축구공 차듯이 세게 걷어차 부수어 버린 후 사무실로 올라와서 이○화 과장에게 "경리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10)1998. 7. 10. 및 동년 8. 10. 전 근로자의 찬성으로 대구광역시에 요구하는 전액임금제를 실시코자 당사 게시판에 관련공고문을 게시, 열람토록 하였던 바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고문을 파손, 오손케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11)1998. 7. 15. 13:00.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정액제(현재제도)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입금 전액제 중 어느것을 선호할 것인가를 의사타진하여 수입금전액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의 능력이 부족하여 시행못한 것은 모르고 전액제 임금으로 가스대 전량공급을 요구하며 노동부와 대구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여 외부기관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고 회사측으로부터 회유 설득과 탄압 박해를 받는 양 "악덕기업주니, 신의를 저버린 남자니, 근로자는 돈찍는 기계"라는 등 불순한 어휘를 사용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남부가스집과 회사 벽보판 조합사무실에 게시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12)1998. 8. 12. 14:00. 신청인이 사무실에 와서 이○화 과장의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던 급료명세서 및 일반공문서를 허락도 없이 강탈하여 모처에 가서 복사하고 약 2시간 뒤에 가지고 와서는 책상 위에 던지고 갔으며,

13)1998. 8. 17.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합사무실은 회사에서 시트카바 및 타이어 등 부품창고로 사용하다가 전 조합장 이 정도와 회사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3층 전사무실(10년간 사용한 곳)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1997. 3. 20. 노사 합의하여 이전하였으나 타이어 창고 및 부품창고 부족과 하절기에 정비직원들의 목욕탕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조 사무실을 3층의 사무실로 환원협조를 하였던 바, 회사의 일방적 처사니 부당한 횡포니 부당노동행위니 조합을 탄압하느니 의법조치 하겠다는 내용을 LPG주유소 벽보판이나 회사 담벼락에 유인물을 부착하여 대표이사명예를 훼손하였고,

14)1998. 8. 17. 14:00. 당사 사무실을 경유하여 사장실 입구를 발로 꽝 차면서 침입하여 "××놈 얘기 좀 하자, 사장이면 다가" 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소지한 녹음기를 갖다 대면서 "녹음을 시킬테니 이야기를 좀 해봐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멱살을 잡고 약 3M 가량 밀고 당기며 "집에까지 따라가서 창피를 주어야겠다"라면서 승차를 저지하였으며,

15)1998. 10. 24. 11:00경 피신청인이 사장실에서 직무를 보는데 신청인이 들어오려고 하여 피신청인이 조금 후에 보자고 하였던 바 사장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저지를 하니 피신청인 옷깃을 잡아당기던 중 문입구에 있던 커피잔이 넘어져 파손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동일 11:40분경 피신청인이 약속이 있어 남구 봉덕동 소재한 우라숯불갈비 식당으로 가는데 신청인이 차량을 바싹 붙여 미행하여 와서 피신청인 옆좌석에 앉아 있으므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는 등 위협감을 주었으며, 동일 13:30분경 동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동부주차장을 볼일을 보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차량 뒤를 바싹 붙여 방해하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동일 14:20분경 대구지방법원 앞 소재 모다방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는데 옆에 서서 두주먹을 불끈쥐고 눈을 부라려 손님이 비켜달라고 하자 잠시 밖에 기다리다가 행선지를 다시 우라식당으로 옮기자 따라와서 약 2시간 가량 마당에서 감시하다가 돌아가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고,

16)1998. 10. 26. 11:00경 피신청인 사무실에 손님이 왔는데 신청인이 10여분간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방해하여 유천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와서 처리하였고, 당일 피신청인을 미행하는데 직원들이 카메라로 신청인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하므로 따돌릴 수 있었으며,

17)1998. 10. 27. 11:00경 피신청인이 출근하는데 와서 신청인이 급료를 달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260,000원 상당의 횡령금액이 있고 220,000원을 입금시켜야 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했으니 관청 지시대로 지급하겠다고 대답하며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 약30분간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고,

18)1998. 10. 28. 11:00경 신청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사장실에 들어오려 하여 이를 막자 피신청인의 멱살을 잡았고, 문을 잠궈버리자 약 1시간30분 동안 발로 문을 차면서 고함을 치다가 내려간 후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약산온천에 가는데 목적지까지 미행하여 따라왔다가 되돌아 갔으며,

19)1998. 10. 29. 11:00경 피신청인이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전날과 같은 수법으로 약 2시간 사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19시경 우라식당에 가니 신청인이 16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할 얘기를 하라고 하니 같은 말만 반복하므로 돌아가라고 하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째려보는 등 모멸감을 주었고,

20)1998. 10. 31. 11:00경 피신청인이 출근하는데 전날과 같이 사장실 앞에서 2시간 가량 노크하면서 발로 차는 등 방해하다가 16시경 퇴근하는데 숙소까지 따라오므로 아파트 수위한테 저지를 부탁하고 집으로 들어오자 휴대폰으로 3회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으며,

21)1998. 11. 2. 11:00경 신청인이 전날과 같은 수법으로 출근하는 피신청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밀치는데 넘어져서 직원들이 만류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으니 계속 2시간 가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22)1998. 11. 3. 13:30분경 신청인은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직원들이 저지를 하였음.

나.노조 활동 방해 여부

1)피신청인도 대구광역시 노조지부장으로부터 동 공문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유류제한, 구임금, 차종별 차등입금은 1997. 3. 15. 당시 노동조합장 이○도와 합의하여 동년 3. 20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며,

2)신청인은 안건에 대해 1∼2회 노사협의를 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관계기관(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시장)에 고소, 고발장부터 먼저 제출하였고,

3)정부시책 및 관련법에 따라 완전월급제 전환을 위해 가스제한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자들이 운행한 차량의 타코메타를 1일 2회 사무실에 와서 제출하여야 운행기록을 알 수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에서 1998. 8. 21. 근로자를 상대로 유류대 제한과 타코그라프 회사 제출에 대한 양자택일 설문조사를 한 바 타코그라프 판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6명인데 반해 유류 제한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79명이나 되었으며,

4)따라서 구임금, 차종별 차등입금제, 가스제한 및 임금공제는 전조합장 이○도와 회사간에 합의사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완전월급제를 할 경우 타코메타 기록을 1일 2회 회사에 들러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근로자 대부분이 이전월급제를 선호하며 자기들끼리 교대를 하고 회사에 들리지 않는 실정이므로 종전제도를 그대로 시행해 왔었고,

5)대구지역 102개 택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택시들이 단협에 명시된 기준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피신청인은 1998. 12. 7.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 3명과 LPG 지급제한을 해제하고 현행운송수입금에서 중형 2,000원, 소형 1,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

다.징계 절차

1)피신청인은 1998. 4. 3.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납입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바 있으나 단체협약 제55조(징계)제4항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조합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규정을 발견하고 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흠결을 치유하여 1998. 11. 15. 재차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2)피신청인은 1998. 10. 24(제1차)자로 노동조합장이 징계대상자이므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해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을 추천하여, 동년 10. 30(제2차)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재차 신청인을 위촉하고 동년 11. 4자 제3차 근로자측 대표위원 위촉에도 불응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노조감사 박○근을 근로자측위원으로 위촉하였고,

3)1998. 11. 10. 13:0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술권을 부여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당일 노조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징계위원회 출석에 불응하고 동월 14일 13:30분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므로 징계위원 5명(근로자측 노조감사 박○근 포함)이 참석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징계사유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8. 22∼1998. 2. 25까지 차량운송수입금을 42회에 걸쳐 2,576천원을 미납한데 대하여 주장이 상이하나,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구지역 택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대표자간에 1996. 12. 2. 체결된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에 "일일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처리 할 수 없다"로 동 협약 제36조(성실의무)제2항에 "승무한 운전기사는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절대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로 동 협약 제52조(해고사유)제1항에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없이 24시간 이내에 입금치 아니하였을 때" 해고사유로 명시된 점으로 보아 이는 당일 승무한 운전기사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24시간 내 입금하고 이를 매월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서,

신청인이 1997. 8. 22∼1998. 2. 25까지 2,576천원을 미납하고 있다가 피신청인이 1998. 4. 2. 경고를 하였음에도 시정치 아니하다 신청인이 동년 4. 13자 징계해고된 후인 동년 5. 8에 경리과장 이○화에게 일괄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매일 운송수입금이 주수입원인 피신청인 회사에 경영상 손실을 끼쳤음은 물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더욱이 해고기간중인 동년 4. 25∼6. 16. 사이에 차량을 운행하며 4회에 걸쳐 261천원의 사납금을 동년 11. 15. 해고시까지 미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사납금을 미입금시킨 것이라 판단되며,

부제날 차량 무단운행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비록 피신청인 회사 배차부장이 운행을 하라고 하였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1998. 6. 16. 대구1바8556호 차량이 부제날이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신청인이기에 비록 노동조합 업무를 보기 위한다는 로 무단운행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경리 조○정 폭행건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6. 20. 09:4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리 조○정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 걸레로 조○정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고발로 신청인이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1999. 4. 2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된 사실이 있음에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물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에도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은 신의칙에 반한 행위로서, 신청인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기타 업무방해건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 10. 24∼11. 3까지 8회에 걸친 피신청인에 대한 행패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기에 양측 주장에 진위를 판단키 어렵다 하겠으나, 동 업무방해 부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대로 신청인의 "사납금 미입금 행위", "부제날 차량 무단 운행" 및 "회사 직원 폭행" 등의 사유만으로도 전시 제1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11. 14. 개최된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조합장이 위촉되도록 규정되었기에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이므로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나, 위촉되지 아니하였기 동 징계위원회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자가 신청인 자신이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10. 24. 및 동년 10. 30에 2차에 걸쳐 근로자측 징계위원 위촉을 의뢰하였으나 신청인은 동년 10. 29. 및 11. 2. 회시시 "근로자측 대표 맹○호"라고 2차에 걸쳐 회시를 하였기 피신청인 회사는 부득이 신청인에게 징계위원을 대동 참석토록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현 노동조합 상집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한 후 노동조합 임원 중 선거로 당선된 노조 감사 박○근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절차상 타당하다 판단되기에 징계대상자인 신청인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라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셋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사유로 피신청인의 차등입금제, 가스제한 및 임금공제, 구임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과 노조사무실 이전 지시, 1998년도 야유회 미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및 "마"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량종류에 따라 사납금의 차이를 둔다든지, 1일 운행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스를 차등 지급한다든지, 구임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은 비록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내용과 상이하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을 적용시 발생되는 현안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1996. 12. 20. 당시 노동조합장 이○도와 피신청인이 합의하여 시행한 사안들로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되지 아니하며, 노조사무실 이전문제도 전시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3. 20. 당시 노동조합장 이○도와 합의하여 노조사무실을 회사 건물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며, 회사 필요시 하시라도 3층으로 복귀하겠다고 협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창고부족 및 정비직원의 목욕탕 시설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본래 노조 사무실이었던 3층으로 이전 요구한 것이 신청인의 주장처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며,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년 3월∼10월 사이에 실시하는 야유회 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8. 5. 6. 개최하자고 임의로 통보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하반기 비번일에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1998. 11. 14.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 조치는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반규칙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신청인이 과다한 사납금 미입금, 부제날 무단 차량운행, 경리 여직원에 대한 폭행 사유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