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주차요금 횡령한 관리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노조활동...

번호
99부해630외
일자
2001-01-13

주차관리원의 수납업무는 사용자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신의성실 및 주의의무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관리원이 수납한 주차요금을 사용자에게 과소납입(횡령)하는 행위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 기업경영질서유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감사 결과 여러 건의 주차요금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만한 이유나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 99부해 630 】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관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193-4(43/1) 전○규

【 99부노 172 】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193-4(43/1) 전○규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99부해 630 】

1.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99. 2. 27.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 99부노 172 】

1.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99부해630】

"주문과 같음"

【 99부노172 】

"주문과 같음"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99부해 630의 재심신청인 및 '99부노172의 재심피신청인 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주차관리업 및 유료 도로관리업을 경영하는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다.

나. '99부해630의 재심피신청인 및 '99부노172의 재심신청인 전○규(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96. 9. 20.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99. 2. 27. 『주차수입금 과소납입 및 유인물 무단배포』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는 '96. 6. 29.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98. 8. 20부터 아리랑호텔 2번 주차장에서 주차수입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다른 표창이나 특별한 고과는 없었으며, 주차시간조작으로 7,000원의 주차요금 차액을 발생시켜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이유로 '98. 5. 18.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사용자"는 '99. 1. 27. 사용자공단 제 규정 위반자 24명에 대한 징계처분(해고, 감급, 정직, 변상 등)통지를 하면서 이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주차요금 17건 38,600원(주차표 미발부 등 6건 20,000원, 주차표 시간조작 11건 18,600원)과소납입, ② "사용자"공단을 왜곡선전하는 내용의 인쇄물 무단배포"등을 이유로 '99. 2.27자로해고처분 한 사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의 제15조(금지행위) 제1호·제3호·제6호 동 규칙 제80조 제1호·제16호·제22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하였으며, 사용자공단의 취업규칙 제 15조(금지행위) 제6호 "규정된 주차료 및 입장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거나 유용 하는 행위" 제69조(해고의 사유) 제23호 "주차요금·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입장료 및 통행료 부분은 99. 1. 1.신설개정)", 제80조(징계의 대상) 제22호. "규정된 주차료·입장료 및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유용 또는 편취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 53조(징계의 양정기준) 별표 9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라. "근로자"가 주차관리하는 시간의 주차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부산 27루 1420호의 차주 최○종의 주차요금 4,000원('98. 9. 5)납부사실 확인서", "경남70가 1826호의 차주 신○학의 주차요금 10,000원('98. 9. 5)납부사실 확인서" 및 경남 1보 8515의 차주 조봉철의 주차요금 6,000원('98. 9. 5)납부사실 확인서, 대구 27누 9363호의 차주 최광진의 주차요금 9,000원('98. 8. 26)납부사실과 근로자가 위 금액을 사용자공단에 입금한 적이 없는 사실,

마. 근로자는 사용자공단의 감사담당 이○찬과의 '98. 12.17의 주차요금비위사실 확인관련 문답과정에서 질문자인 이○찬이 '98. 8.26 및 9. 5.의 아리랑호텔 2번 주차장의 현장감시시(비디오촬영) 부산 4노8721호 차량외 여러건의 차량에 대한 주차시간 조작으로 입금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사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소재를 확인하자 근로자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질문자가 "위 비디오촬영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차주의 규정요금 지불확인이 있다면 자신의 입금누락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근로자"가 '98. 6. 28. 사용자공단의 "몰래 비디오 촬영의 폐단과 부당함을 각 언론기관, 인권단체, 관계기관 등에 탄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에 대하여 처음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없던 사항을 갑자기 징계위원회 심의시에 징계사유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에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의제기 한 사실,

사. 이에 "근로자"는 '99. 4. 20.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지노위로부터『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 판정문을 "근로자"는 '99. 9. 29에 "사용자"는 '99. 9.30에 각 송달 받자 "사용자" 는 "부당해고인정"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기각"판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같은 해 10. 6과 10. 7. 우리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측 주장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1)"근로자"는 '96. 6. 29.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98. 8. 20부터 아리랑호텔 2번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98. 12. 26.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99. 1. 14. ①『규정요금 과소납입 17건 38,600원(주차표 미발부 6건 20,000원, 주차표 시간조작 11건 18,600원)』, ② '98. 9. 28. 『사용자공단의 허가 없이 근무지 등에서 공단에 관한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인쇄물 무단배포』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 2. 27 징계해고 되었는 바,

2)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지에 대한 현장 실사한 비디오 판독결과 '98. 9 5. 주차장에 입차한 차량 부산 27루 1420(차주 최○종)호에 대하여 주차요금 4,000원을 징수하고서도 주차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공단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위 차량외 5대(부산1모5972호, 경남38라1367호, 부산27다5794호, 부산1두3258호, 경남70가1826호)에 대하여도 고의로 주차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후 징수요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특히 경남70가1826호 차량은 주차표를 교부하지 않고 주차선 밖에 주차하여 차주로부터 주차요금1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총 20,000원을 횡령하였음.

또한 입차한 차량에 대하여 정확한 주차시간을 기재하고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경남 1보8515(차주 조봉철)호 차량에 대하여 규정요금이 5,000원임에도 6,000원을 징수한 후 주차시간을 단축 조작하여 공단에는 3,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00원은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 11건 18,600원을 입금누락 시키는 등 총계 38,6000원을 주차수입금을 누락 및 횡령한 사실이 있음.

3) "근로자"의 행위와 같은 조직문란 및 수입금 누수, 횡령 등의 사안은 조직과 원칙이 중시되는 공단의 성격상 엄중조치가 필요한 금지행위로서 그 동안 공단에서는 10,000원 이상의 주차수입금의 누수, 유용, 횡령사례는 중징계처분 해왔음.

4) "근로자"의 경우 수입금누락·횡령금액이 1일 38,600원으로 확인 되는바, 이를 월 및 연으로 환산하면 월(26일 기준) 1백만원, 연 1,200백만원의 누수가 예상되는 금액이고 공단 주차관리원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63억원의 수입금누락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주차수입금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부산광역시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이를 묵인 방치할 경우 공신력이 상실되며, 또한 "근로자"는 주차시간조작으로 인한 수입금차액을 착복한 사실로 '98. 5. 18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건 징계비위사실은 가중처분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임.

5) "사용자"공단의 취업규칙 제69조에는 해고사유로서 28개항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70조(해고절차)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제69조 각 1호)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금지행위) 제1호 및 제6호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0조 제1호·제16호·제22호에 명시된 징계대상에 해당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 53조에 의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규칙 제78조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하였음.

6)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의 유인물무단 배포혐의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징계위원회가 구체적 사실조사가 없고 소명기회를 준 사실확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법유인물배포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위 사실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유인물 제작·배포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고 이미 주차관리원 100여명이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자"가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징계위원회에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수입금횡령"혐의가 주된 것이었으며, 유인물 제작 무단배포"한 혐의는 징계사유의 일부로 추가된 것일 뿐 이어서 징계해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굳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음.

나. 부당노동행위주장에 대하여

1) "근로자"는 자신의 주차요금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명한 징계비위사실을 저질러 놓고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 가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용자공단 노동조합은 이미 '98년부터 노조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전임 위원장(정동현)을 주축으로 사전 준비하여 '98. 3월 6일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사용자"측이 노동조합결성과정에 어떤 탄압이나 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음

2) 오히려 '98년 IMF의 경제위기하에 건전한 노사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현재는 공단의 828명의 임직원 중 52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2. 근로자측 주장

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1)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기한 해고사유 중 주차요금 횡령(2일 23,000원)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4개월 전의 일로 잘 기억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측의 감사담당자와의 진술 중에 "만일 차주가 규정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는 확인을 한다면 주차요금 횡령의 징계사유를 인정 하겠다"고 한바 있으나 그후 "사용자"가 제시한 차주의 확인서는 보니 날조 또는 강요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2)그리고 해고라는 중징계를 할 경우에는 차주와 "근로자"를 대면 시켜 주거나 확인서를 차주의 자필진술서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미리 인쇄된 용지에 사인 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사용자"가 『'98. 8. 26과 9. 5.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암행감사"증거를 몰래 비디오로 촬영한 후 4개월이 지난 12월말에 감사과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였는바, 통상적으로 비디오촬영 후 1주일이나 1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는데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징계해고 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과거 들추어 해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임

3)더구나 "근로자"보다도 뒤에 일어난 감사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임을 볼 때 해고를 위한 음모가 있었으며, 또한 "근로자"와 함께 해고를 당한 다른 12명의 사람들은 검찰, 감사원의 조사까지 받은 후 해고되었으나 "근로자"는 그러한 조사를 받은사실이 없었음.

4)징계사유 중 "유인물 무단배포"에 대하여는 그 배포사실은 인정하나 그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며, 유인물을 배포한 동기도 동료직원 제○호의 징계와 관련하여 불미한 일이 발생되었지만 담당과장이 이에 대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불이익처분하므로 억울한 심정에서 '98. 9. 28 유인물을 만들어 동료직원 5명에게 1장을 주자 동료직원이 이를 복사하여 배부한 사실이 있었는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시에는 "유인물 무단배포"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징계위원회에서 갑자기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의결한 것은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근로자"는 그간 임금삭감 등 "사용자"측의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고자 제○호, 강○태와 함께 "사용자"측과 어용노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사용자"는 위 제○호, 강○태를 '98. 10월경 누수, 수입금횡령, 유인물배포의 3가지 혐의로 해고한 후 '99. 2. 27.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해고는 "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결성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과장하여 징계해고 한 것임.

2)"근로자"는 "사용자"가 2월분 임금을 20% 삭감한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동료들과 논의하다가 이 사실을 부산일보에 제보하여 기사화 되도록 한바 있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주동자를 색출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동료 주차 관리원을 규합하여 노조결성을 시도하자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주노총부산본부사무실 앞에 직원을 배치하던 중 동료주차원 제○호를 납치하였음.

3)"사용자"는 '98년에 일용직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하여 총무과직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조결성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일용직 주차 관리원의 노조 가입원서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공단의 간부들을 시켜 방해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는 관계기관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음.

4)"사용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인물을 만들어 돌려보는 행위를 사규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99. 4 에는 노조위원장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노조총회 때에 "근로자"의 노조위원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총회를 무산시킨바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소속 주차관리원들의 주차요금 수납업무에 대한 암행감사결과 이건 근로자에 대한 주차요금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자 부당노동행위와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가 평소 노동조합 설립초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표적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僅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 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 "제1. 2. 나 내지 바."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용자 공단 주차시설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하는 차량의 차주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수납하고서도 이를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여러 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현금을 수납하는 근무자가 그가 직접 수납관리하는 주차요금을 사실보다 줄여 입금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과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업무의 성질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바,

사용자 공단의 경우 관리원들이 수납하는 주차수입금 등은 공단의 운영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차관리원들이 장소적으로 사용자의 직접지배를 벗어나 개별적으로 수납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차요금의 효율적인 수납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들에게 수납요금의 횡령 등에 대한 징벌을 엄격히 하여 정상적인 수납업무가 되도록 근무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사용자공단의 취업규칙 제15조 제 3호, 제69조 제23호, 제80조 제22호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규정된 주차료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편취 하거나 정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 등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고까지 가능한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해고사유로도 따로 명시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이건 사용자가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여러 건의 주차요금 과소납입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자,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사실을 구제신청이유에서 부인 하고 있으나 위 "제1. 2. 라. 마."의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공단의 비디오판독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자"와의 문답내용이나 차주들의 주차사실 및 주차요금 납부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같은 사유로 수 개월 전에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주차요금 과소납입(횡령)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단의 수납업무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문책의 정도를 중하게 보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인물 무단배포혐의에 대한 징계절차상의 문제는 다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용자의 징계절차상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이 징계해고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관계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종류의 비위사실이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징계처분하면서 특별히 근로자의 경우만을 표적으로 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징계해고라고 볼만한 이유나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99부해 630 사건에 대 한 초심결정은 취소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99부노172 사건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 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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