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음주운전에 따른 해고는 ...
- 번호
- 99부해631
- 일자
- 2001-01-13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이 1999. 6. 10. 23:45경부터 익일 03:00경까 지 동료운전기사와 함께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45경 승무를 하여 첫 회 운행을 마쳤으나, 그 후 시민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한 결과 알콜농도 0.021%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 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것 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44-26번지 11통 10반 김○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현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922번지 우신운수(주)
대표이사 박○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준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징계해고 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6. 19.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6. 11.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6. 26징계해고 된 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232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우신운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6. 10. 23:45경부터 동료운전기사 김○용과 함께 순 대국집에서 동동주 2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다시 2차로 호프집에서 각각 생 맥주 500CC 4잔을 마신 후 익일 03:00경 회사로 돌아와 숙소에서 취침한 사 실.
나. 신청인은 1999. 6. 11. 04:45경 승무하여 첫 회 운행을 마치고 돌아 왔으며, 이때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바 0.021%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취업규칙 제46조(퇴직)제10항에서 수치의 과 소를 불문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때 회사는 종업원을 퇴직시킨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5. 7. 정류장외 정차 및 하차를 사유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1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9월 장기정차 및 불친절을 사유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2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7. 7부터 1999. 5. 12까지 사이에 신호위반, 무단결 근, 전용차로 위반, 복장위반, 불친절, 운전 중 흡연, 음주 후 사업장 내 난동, 정류장외 정차, 막차운행 기피, 배차간격 미 준수 등을 사유로 총 18회에 걸쳐 시말서 및 각서 등을 제출한 사실.
사. 취업규칙 제49조(해고예고)에서 정당한 없이 차량을 운휴 하게 하거나 승무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한 자 ⑫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및 복장위반 ⑬업무상 지시감독자나 상사에게 폭언, 행패 등 예의와 규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집행에 방해 또는 지장을 준 자는 해고 예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9. 6. 26. 취업규칙 제46조제10항 및 같은 규칙 제 49조제9·12·13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7.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9.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6. 우리위 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사당시부터 기강확립을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사사건건 시말서를 제출을 요구하였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 는 등 선거운동에 가장 열심이었던 신청인을 혐오하여 전보다 더 강제적으 로 시말서제출을 요구하였음. 특히 다른 근로자에게는 시말서제출을 요구하 지 않으면서 유독 신청인에게만 시말서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노무부장 황 ○동이 직접 써준 초안대로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 을 거부하면 승무를 시키지 않아 생계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시말서를 제출 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 에 입후보한 사실이 없으며 시말서제출은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하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노동조합 분회장의 반대세력으로 입후보한 서 ○래의 선거운동에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나. 신청인은 근무기간 4년 동안 신호위반 3회, 복장위반 1회, 정류장외 정차 1회, 운전 중 흡연 1회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와 같은 경우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임. 특히 복잡한 시내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4년 동안 위와 같은 정도의 운행질서문란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 임. 특히 시말서에관한처리 규정 제1조에서 시말서는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 관용을 베풀어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 청인이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시말서를 제출함으 로써 일단락 지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징계사유는 매우 경미한 사항임 을 알 수 있음.
다. 시말서에관한처리규정 제3조에서 월 3회 및 년 5회 이상 시말서를 제 출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6년과 1997년 각각 5번의 시말서 및 각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지 아니한 채 2∼3년을 경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임. 또한 1998년 시말서 4회 제출, 1999년 시말서 1회 제출은 같은 규정 제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은 시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미 취업규칙 제70조에 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해고한 것 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6. 3. 22. 무단결근을 취업규칙 제49조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무단결근 1회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차량을 운휴하게 하거나 승무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임. 또한 1996. 1. 29. 오후근무와 관련하여 같은 날 08:00경 배차주임에게 몸이 불 편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9. 6. 10. 23:45경 근무를 마친 후 동료직원 김삼용의 강권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대국밥을 먹 으면서 동동주 2잔과 맥주 1잔을 마시고 01:50경 취침을 하였으며, 그후 04:45경 첫 회 운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음주한 상태에서 바로 운전을 한 것 이 아님. 따라서 취업규칙 제46조제10항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음식을 먹으 면서 소주 한 두 잔씩으로 피로를 풀며, 숙면을 취한 후 아침운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 아니라 심지어 숙직하는 노무과 직원 역시 당일 운행을 마친 기사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는 일이 종종 있음에도 유독 신청 인에게만 이를 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은 버스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알 콜농도 0.021%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옆 사람도 음주여부를 알 수 없음. 특히 당시 숙면을 취한 후 운행을 하였는 바, 승객이 음주사실을 알 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임.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 인을 해고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동료운전기사 김삼용으로 하여금 술을 권 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바. 신청인은 1995. 10. 4. 반팔 상의를 입었다는 로 시말서제출을 강요받았음. 당시 반팔 상의를 입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시말서 제 출을 요구받은 직원은 오직 신청인뿐이었음. 또한 신청인은 1996. 7. 25. 운전 중 흡연을 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운전 중 흡연이 법 적으로 금지된 것은 1999. 7. 21부터이며 이전까지는 운전기사들이 교통체 증으로 정차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흡연을 하였음.
사. 신청인은 1999. 3. 11. 정류장외 정차를 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으나, 당시 버스정류장 주위가 혼잡하고 인근에 태평백화점이 위치 하고 있어 승객들이 태평백화점 앞에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었음. 특히 노무부장 황○동은 "승객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태평백화점 앞에서 정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또한 1999. 6. 11. 신청인과 함께 음주를 하였던 김○용은 폭음으로 익일 무단결근을 하여 취업규칙 제49조제9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시말서 제출로 대신하였음. 뿐만 아니라 1999.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교통법규위반으로 운행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옥, 이상은, 이훈기 등은 취업규칙 제49조제12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였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 안할 때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임.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5. 7. 7부터 1999. 5. 12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4년 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할 뿐 아니라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심히 가혹 하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의 음주사실은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말의 책임과 잘못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음주를 하게된 과정, 음주량 및 음주 후 숙면을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징계해 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임.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평소 친 회사성향인 노동조합 집행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자 이를 혐오하여 신청인에게만 유독 가혹한 노무관리를 시행하여 왔음. 그러던 중 1999. 12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신청인이 적극 개입할 것을 두 려워한 나머지 그 동안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한 시말서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비록 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수업계 의 관행상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통상발생하기 쉬운 사안임에도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 음. 특히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형평성 또한 결여되어 있 는바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마치 노동조합 활동 을 활발히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7. 12월 실시된 노동조 합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 특히 시말서제출과 노동조합 활동은 전혀 무관한 바, 신청 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에게만 시말서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나.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질서를 유 지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 7. 7부터 1999. 5. 12까지 사 이에 신호위반, 무단결근, 전용차로 위반, 복장위반, 불친절, 운전 중 흡연 , 음주 후 사업장 내 난동, 정류장외 정차, 막차운행 기피, 배차간격 미 준 수 등을 사유로 총 18회에 걸쳐 시말서 및 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운행질서 를 문란하게 하였음. 특히 1996. 7. 25.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채 뒤차 운전기사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지연운행을 하여 승객들로 하 여금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1998. 7. 3. "왜 이렇게 지연운행을 하느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불친절로 고발되었는바, 위와 같 은 사실만 보더라도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양식과 자질부족을 알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수차에 걸쳐 지연운행을 함으로써 막차운행을 기피하 는 등 운행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9. 6. 11. 04:41 배차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10. 23:45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음주를 하였음. 이에 따라 당일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04:41 첫 회 운행을 하다 시민의 제보로 경찰관서에 연행되어 음주를 측정한바 0.021%의 수치가 나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 김○용을 사주하여 음주를 하게 한 후 경찰에 고발하였 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라. 신청인은 징계의 형평성을 운운하나, 신청인 자신이 과거 2일간 무단 결근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한바 있음에도 1999. 6. 10. 신청인과 함께 음주 를 한 후 익일 무단결근 한 김○용에게 시말서만을 징구한 사실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임. 또한 김○옥, 이○은, 이○기 등이 운행정지 또는 면허정지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옥과 이○은은 피신청인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이○기는 1998. 8. 10. 무단결근으로 1주일간 승무정지, 같은 해 9. 6. 정류장 무 정차 통 과로 적발되어 10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음.
마. 신청인은 운수종사로서의 기본양식과 자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막차운행을 기피할 의도에서 수차에 걸쳐 지연운행을 하 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은 물론, 시내버스운전자로서 시민의 생 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시 민의 제보로 적발되었음. 위와 같은 음주운전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행위로서 용납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46조(퇴직)제 10항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수치의 과 소를 불문하고 운전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단체 협약 제9조제2항, 취업규칙 제46조10항, 같은 규칙 제14 15조 및 같은 규칙 제49조제9 12 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6. 10. 23:45경부터 동료운전기사 김○용과 함께 2차에 걸쳐 음주를 한 후 익일 03:00경 회사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으며, 그후 같은 날 04:45경 승무하여 첫 회 운행을 마쳤으나 음주측정 결과 알콜농도가 0.021%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음주 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내버 스를 운전한 행위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운전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음주를 하게된 과정, 음주량 및 음주 후 숙면을 취 한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46조제10항에서 수치의 과 소를 불문하 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 회사는 종업원을 퇴직시킨다 고 규정 하고 있는 사실. 시민의 제보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를 측정한 사실 등 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2 "라"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5월과 1998. 9월 정류장외 정차 및 하차, 장기정차 및 불친절을 사유로 서 초구청장으로부터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신청인 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무부장 황○동이 "승객들이 요청하는 경우태평백 화점 앞에서 정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만 한 거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는 무리가 있 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7. 7부터 1999. 5. 12까지 사이에 신호위반, 무단결근, 전용차로 위반, 복장위반, 불 친절, 운전 중 흡연, 음주 후 사업장 내 난동, 정류장외 정차, 막차운행 기 피, 배차간격 미 준수 등을 사유로 총 18회에 걸쳐 시말서 및 각서 등을 제 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시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미 취업규칙 제70조에 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 리원칙에 반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이 같은 사유 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참작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 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회 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제1의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폭음으로 무단결근 한 김○용과 교통법규위반으로 운행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기 등은 취업규칙 제49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에 대하여만 이건 징계해고처분 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징 계사유와 신청 외 김○용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서로 같지 아니한 이상 형 평에 반한다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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