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번호
99부해633외
일자
2001-01-13

아파트의 위·수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전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들을 가계약 등이 없이 임의사용하고, 전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의 해고전 임금과 퇴직금을 사전에 근로자들과 한마디 상의없 이 새 관리업체가 지급하고, 전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받은 사직서를 새 관 리업체가 넘겨받고, 명목상으로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새 수탁업체의 소 속처럼 되어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이 입 주자대표회의 구좌에서 직접 결재하므로써 지불되고,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권 한을 행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명목상으로만 피신청인 회사 소속일 뿐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한 직원과 다름없이 지휘감독을 받고, 피신청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고 위탁수수료만 받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공동주택의 관리형태가 비록 위탁관리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하여 형식적 사용 자의 지위에 있을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직접 간여하 고 있으므로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을 취업규칙 등 의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내보낸 것은 부당해고가 된다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 판정함.

재심 신청인

1)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691-1 산들마을 현대APT 302-1005 강○웅

2)서울 구로구 개봉1동 26-3 창동빌라 102-B 01 신○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재

재심 피신청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4-4 대한종합주택관리(주) 대표이사 김○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근로계약 해지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웅(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6. 11. 30. 재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행당동 삼부아파트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999. 5. 1부로, 재심신청인 신○균(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1998. 4. 1. 위 같은 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999. 5. 10부로 각각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공동 주택관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한종합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 로서, 1999. 4. 22.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47 소재 위 행당동 삼부아파트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탁하여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관리하 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대한종합주택관리(주)는 행당동삼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1999. 4. 22부터 2001. 4. 21까지 동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가 동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서 광개발산업(주)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동 아파트를 관리하였으며, 신 청인들은 동 회사가 고용한 사실.

다. 서광개발산업(주)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9명에게 1999. 3. 20. 해고

예고('99. 4. 22부)를 하고 통보서 수령증을 받아놓은 사실.

라. 서광개발산업(주)는 1999. 4. 19.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9명 전원으로

부터 사직서를 받아 피신청인 회사에 인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4. 23. 08:00에 경리직원 1명을 제외한 18명을 모아 놓고 서광개발산업(주)로부터 사직서, 임금, 퇴직금 등 일체를 인계받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1개월내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1999. 4. 23과 4. 24에 걸쳐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알린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강○웅에게 1999. 5. 1부터, 신청인 신○균에게

1999. 5. 10부터 나오지 말 것을 각각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서광개발산업(주)가 고용한 1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임금,

퇴직금 등 금품 일체를 1999. 5. 15. 청산한 사실.

아.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부사장 김○정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매월 정해진 수수료(월평당 33원씩)만 받을 뿐, 관리사무소 운영 전반(회계 ,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고용,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가 직접 통제(결재)하며, 신청인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으나 동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내보낼 것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라는 통지를 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사건 개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삼부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9. 4. 21. 서광개 발산업(주)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어 1999. 4. 22부터 피신청인 대한종 합주택관리(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신청인들은 고용 및 임금 등 일체가 승계되어 강○웅은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4. 30자에 같은해 5. 1부, 신○균은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999. 5. 9자에 1999. 5. 10부 해고통보를 받고 근로를 할 수 없었음.

나. 해고의 부당성

1)고용의 승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 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견해(1994. 6. 28. 대법원 판례 93다33173)이고, 또한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의 근로관계는 신규위탁업체에 승계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1993. 7. 10. 근기1254-1516)인 바,

신청인들은 서광산업개발(주)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1999. 4. 22. 피신 청인 대한종합주택관리(주)에 영업이 양도되었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 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에 대 하여 어떠한 이유나 이의제기도 없이 9일간 계속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있고 , 직원 20명중 소장을 제외한 19명의 급여 및 퇴직금을 인계인수한 사실로 미루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함.

특히, 피신청인측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집합시켜 놓은 자리 에서 일부 고령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수 없음을 전 직원들에게 공표한 사실 에서 이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2)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1999. 4. 19.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전 서광산업개발(주)의 소속 근로자 20명중 소장을 제외하고 1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청인들의 진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그릇된 상식에 기인한 것이며 ,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소속 회사의 담당업무인 아파트관리 위·수탁계약 이 종료되고 다른 계약의 갱신이 없으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인들도 이러한 상식을 가진 보통의 근로자들로서 아파트관리계약 이 종료하는 서광산업개발(주)에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한 것이었던 바, 동 사실은 사직서 제출일자 및 작성일자가 서광산업개발(주)의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는 1999. 4. 21로부터 불과 2일전인 4. 19에 작성되어 제출된 점과 근로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전원의 작성일과 제출일자가 같 은 점 등에서 이를 알 수 있음.

또한 신청인들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9일 내지 19일동 안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일부 근로자(이들도 사직서를 제출하였음)는 계속하여 고용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도 신청인들의 사직서는 의사가 없으면서 일괄 제출된 것을 선별 수리하여 면직시킨 것이므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임.

다. 결론

신청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아파트관리 용역회사간의 이해관계에 얽 혀 신청인들만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더욱이 신청인들은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주민들의 불평이 나 불만을 산 일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시말서 한 장 주의장 한장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하고 신청인 들만 근무하지 말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음.

업체간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최 근 정부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한 끝에 발표한 아파트대책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용역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 록 입법을 추진한다 하였는 바, 신청인들이 이러한 업체간의 이해관계에 희 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판단을 기대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및 절차

1)신청인들이 근무하였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47 소재 행당동 삼부아파 트단지(7개동 498세대)는 재개발조합주택아파트로서 초기부터 1999. 4. 22까지 서광산업개발(주)에서 위·수탁관리를 하였으며, 1999. 4. 23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동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신 청인들이 주장하듯 1999. 4. 21부터 관리한 것은 아님.

2)1999. 4. 22. 서광산업개발(주)로부터 관리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서 교 부시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8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받은 연명 서명날 인부와 사직서 및 퇴직적림금 등 일체를 인수하였고,

3)1999. 4. 23. 오전 8시에 피신청인 회사 부사장 김○정이 전 서광산업

개발(주)가 고용하였던 근로자 18명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피신청인 회사가 삼부아파트 위수탁관리업무를 관리하게 되었

으며, 여러분의 사직서, 퇴직적립금 등을 인수하였음을 고지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대표 들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선별 수리할 것이며, 퇴직금지급 대상자 역시 같은 기간내에 처리하겠다고 알리고,

-오늘('99. 4. 23)부터 내일까지 2일간 비번자부터 개인 면담을 실시한다 고 고지하고 당일 비번자 9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어느 직원이 해당될지 모르나 퇴직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근무 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음.

4)아파트는 생리상 일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교체할 수 없으며, 평소에 근태관계가 양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해고시키지 말라 하고, 근태불량 자에 대하여는 빨리 교체하라는 성화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임.

5)같은해 4. 23 4. 24. 개인면담을 마치고 촉탁 근로계약자와 자진 퇴 직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내보낼 사 람의 명단을 선정하여 놓았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 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94. 6. 28. 대법 원 93다33173)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아파트 관리사업의 경우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 도 승계된다고 해야 할 것이나, 관리형태의 변경없이 관리업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 역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형태가 비록 위탁관리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간여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전 수탁관리업체 인 서광산업개발(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고, 위·수탁 관리가 종료되기 2일전에는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자필 사직서를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동 삼부아파트를 관리하는 첫날 조회석상에서 향후 1개월 이내 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고, 인수한 날로부터 "신청인 1"은 9일 만에, "신청인 2"는 19일만에 채용불가 통보를 하고, 1999. 5. 15에 전 근 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일체를 청산하므로써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전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들을 임시 사용하려면 가계약 등이 선 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없이 피신청인들을 9일 내지 19일동안 사용한 점, 전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들은 해고전까지의 임금을 전 사용자가 지급 하여야 하나 사전에 당해 근로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새 관리업체에 인계 인수된 점, 전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받은 사직서는 전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함에도 새 관리업체인 피신청인에게 넘겨진 점,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에서 보듯이 명목상으로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피신청인 회사 의 소속처럼 되어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회계 일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지출되는 것이 아 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좌에서 직접 결재하므로써 지불되는 점,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 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명목상으로만 피신청인 회 사 소속일 뿐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한 직원과 다름없이 지휘감 독을 받는 점, 피신청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고 위탁수수료만 받는 상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위

"가"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입 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고용승계 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전 사용자 서광개발산업(주)가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 약이 종료되는 날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청산하지 아니한 것은 자금 이 전 사용자의 구좌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피신청인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 사직서 등을 포함하여 관리소의 모든 것을 인계인수하였으 면서 명백한 근거없이 근로자들만 인계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제반사정이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이 관리업체가 된 후 나이가 많 은 사람들을 촉탁계약으로 돌려 임금을 삭감하거나 신청인들과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뚜렷한 이유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아파트관리 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에서 그러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회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서를 쓸 때도 입주민 대표회의가 계속 고용을 보장한다며 제출을 독려한 사실 등은 입주 민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임을 증명한다.

라.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 명백함에도 취업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견만을 들어 전 서광개발산업(주)가 받아놓은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 것은 사회통념으로 보거나 형평성에서 보거나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 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 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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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