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정상업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
- 번호
- 99부해635
- 일자
- 2002-10-14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용자가 업무의 특성상 특정일에 대하여는 출·퇴근 통제를 하 지 아니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전원이 특정일에는 관례적으로 출근부에 도 장을 찍지 아니하였다거나, 종단 내부의 분규 등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정 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징계사유 로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2 불교신문사 사장 임○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찬
<위 대리인> 변호사 윤○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1999. 4. 9.자 해 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을 발행하는 불교신문사 대표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4. 25. 신 청인 회사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여 1996. 7. 15. 상임 논설 위원으로 임명 되어 근무하던 중 1999. 4. 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3. 30, 같은해 4. 9.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 여 피신청인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사규 제 11장제2조제4호사목 및 제3조제1항제1호·제5호, 종무원법 제17조 및 제 28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 신문사 사규 제11장제2조(징계)제4호(면직)사목에 "무단결근 월 3일이상 또는 연 통상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로, 같은 사규 제3조(해 고)제1항제1호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 는 자"로, 같은항 제5호에 "정기 또는 수시 점검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 명한 자"로, 종무원법 제17조(복무지 이탈)에 "종무원은 소속부서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로, 같은법 제28조 (면직)제2호에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내부 분규기간(1998. 11. 11.~같은해 12. 24.)중 신청인 신문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라. 위 종단 분규기간중 소위 "정화개혁회의"측이 조계종 총무원사무실 및 신청인 신문사를 점거하여 당시 신문사 소속 직원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일 부는 기존 총무원사무실로, 나머지는 임시 총무원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동 분규기간중 신청인 신문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마. 소위 '정화개혁회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신청인 신문 사에서 퇴거한 이후 1998. 12. 29. 신청인은 '분규기간중 무단결근 및 근무 지 이탈' 등의 이유로 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면서 같은 분규기간 중에 출근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종단 분규가 종료된 직후 업무에 복귀하여 '천수천안'이라 는 고정칼럼을 기획, 1999. 1. 19.~같은해 4. 13. 사이 12회에 걸쳐 신청 인 신문에 게재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상임 논설위원으로 근무중이던 1996. 7. 15.~1999. 4. 9. 사이 신문제작일인 매주 목요일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신청인은 위 기간중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아.1998. 1. 16 작성된 근태보고서에 '(피신청인이 쓴) 사설집필 방향의 문제로 총무원과 신문사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이에 편집부는 논지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 청탁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6. 1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근무기간중 9:00에 출근하여 10:00에 퇴근하고, 매주 목 요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상근자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1998.1.16. 근태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으며, 같은해 4. 3, 4. 7. 간부회의 시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정리해고 문제가 거론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무상태가 징계 해고시까지 계속되어 왔다.
(2)피신청인은 1996. 7. 15.~ 1999. 4. 9.사이 신문제작일(매주 목요일 )에는 신문제작장소 및 본사 사무실 어디에도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동료직원들이 확인·진술한 바 있다.
(3)피신청인은 분규기간중 업무복귀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2차(1998. 11. 25, 같은 해 12.16)에 걸쳐 지시된 업무복귀 문서는 전체 직원이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 다는 전제하에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내부문서로서 무단결 근하고 있는 자의 자택으로 보내는 외부문서가 아니었다. 따라서 임의로 결 근한 피신청인이 동 지시내용을 알지 못해 출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 은 회사 업무의 정상화 등에 노력했어야 할 당사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잘못 에 대한 반성은 커녕 공문서 은닉 운운하며 자신의 결근을 정당화하고 있다 .
나. 근무태만 및 업무부적격에 대하여
(1)피신청인이 상임 논설위원으로 근무한 2년 8개월동안 약 130회분의 신 문이 발행되었는 바, 그 중 피신청인이 집필한 것은 약 12회에 걸친 사설 및 칼럼에 불과하여 집필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2)신문사 사규 제13조제2항 가목에서 편집국의 가장 큰 업무로서 "1)편 집회의를 통한 신문발행, 2)종단의 중요계획 행사·사업의 홍보"라고 명시 하고 있듯이 동 신문사는 경향(傾向)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 인의 지위는 종단의 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부 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 향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무회의의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 논설 및 집필이 중단된 채 1998년에는 별다 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징계 해고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가.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9:00에 출근하여 10:00경 사무실을 나가 취재활동을 한 사 실이 가끔 있으나 일률적으로 10:00에 퇴근한 적이 없고 당시 주간이었던 원우 승려를 비롯하여 상급자로부터 근무태도와 관련한 어떠한 지적도 받은 바 없다.
(2)신청인이 제시하는 '근태보고서'는 그 진정성립이나 출처가 불분명하 며, 논설위원의 근무관리는 주간의 업무이므로 주간의 서명날인의 기재가 없는 근태보고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러우며, 구체적인 근태사항이 결여된 보고서만으로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무태만 및 업무부적격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6. 7월 상임 논설위원으로 발령받은 이후 매주 1,2건씩 사설을 집필해 오던 중인 1997. 11월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쓴 사설의 내 용을 문제삼아 신문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 계속하여 사설을 게재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적인 지시를 내림으로써 사설을 집필할 기회를 박탈당 하여 온 것이다.
(2)이와 같이 집필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도 '98. 12. 24부터 매주 '천수천안'이라는 고정칼럼을 매주 기획, 집필하여 신문에 고정적으로 게재한 바 있고, 월간잡지에 불교관련 기고문을 게재하고, 일선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작성의 자문에 응하는 등 상임 논설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 를 수행하였다.
(3)피신청인이 종단의 사업방향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고, 종무회의는 그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없음에도 신청인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의사로 신청인에게 논설 및 집필 중단을 지시하였다. 설령 논설 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측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징계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 고법 1990.2.2. 88가합26100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7. 15.~1999. 4. 9.사이 매주 목요일은 출근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동료 직원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종단 분규기간중인 1998. 11. 11.~ 같은 해 12. 24. 사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결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편집국 소속 직원의 경우 매주 목요일에는 출퇴근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출근부에 도장을 찍지 아니한 것이 고, 종단 분규기간 동안은 소위 '정화개혁회의'측이 폭력으로 신문사 사무 실을 점거하여 사장이 유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상적 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기 위 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일 뿐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1999. 4. 9.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업무국 경리 담당자는 피신청인에게 목요일 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지 말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같은날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노조 위원장은 '매주 목요일은 신문 제작일이라 편집 국 기자들 모두 출근부를 안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청인은 신문제작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문제작일인 매주 목요일에는 편집국 소속직원에 대한 출·퇴근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1996. 7. 15.~1999. 4. 9.사이 매주 목요일에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신청인 신문사 사규 제11장제2조제4호(면직 )사목('무단결근을 월 3일 이상 또는 연 통상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등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은 동 2년 8개월 동안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위 기간중 '무단결근'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2 "다" 내지 "바"에서 인정하였듯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1998. 11. 11.~같은해 12. 24. 사이 종단내부간 분규가 발생하여 소위 "정 화개혁회의"측이 조계종 총무원 및 신청인 신문사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는 바, 당시 신문사 소속 직원 중 일부는 정화개혁회의측에 합세하여 기존 신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일부는 임시 총무원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동 분규기간은 사용자의 유고로 인해 직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일면 인정된다.
따라서 동 분규기간중 피신청인이 개혁회의측 또는 기존 총무원측,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아니할 의사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를 '무단결 근'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분규가 수습된 이후인 1998. 12. 29. 신청인은 위 분규기간 중 '무 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면서 피신청인 에게는 아무런 제재나 인사조치가 없었으며, 업무가 정상화된 이후 피신청 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고정칼럼을 기획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신청인은 분규기간중 출근 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삼을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무태만 및 업무부적격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종단의 사업방향에 대해 비판적이고 논설위원으로서 집필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징계이유로 삼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신청인은 종단의 사업방향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매주 1,2건의 사설을 집필하였으나 신청인의 비공개적인 지시로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을 뿐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하였듯이 1998. 1. 16. 신청인 등이 작성한 피 신청인에 대한 근태보고서에 '편집부는 논지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 청탁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위 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한 신청인(대리인 업무국장 조○호)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사설 게재실적이 저조한 것이 신청인 의 비공식적인 지시에 기인하고 있음이 상당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의 '근무 태만'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결근 등의 행위가 그 원인·과정 및 징계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무단결근 및 근무 태만 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징계의 종 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김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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