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명예퇴직 위로금을 위해 자의로 신청서를 냈다면 진의에 의한...
- 번호
- 99부해638
- 일자
- 2002-08-27
사용자가 명예퇴직 실시 이후의 잉여인력에 대하여 순환휴직을 실시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신청기간 이전에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 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근로자가 명예퇴직 위로금 등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자의에 의 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이를 강압 또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 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서○임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남○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7-17 성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장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신○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권고사직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되 며, 초심 지노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서○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12. 30 성동농업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9. 4. 9자로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장(이하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성동농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4.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선정기준을 공란으로 하여 서울지역농협 인사관리위원장 명의의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
나.1999. 4. 9 신청인이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원과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다.1999. 4. 24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통장계좌에 퇴직금 52,198,152원 및 명예퇴직금 42,985,345원을 입급한 사실.
라. 신청인이 위 사직서 제출 및 위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수령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마. 위 사직서 처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0. 5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1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사직서 처리 경위
피신청인은 임의단체에 불과한「서울지역농협 인사관리위원회」의 「서울 회원농협 인력구조조정」안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1단계 명예 퇴직 실시 후 2단계로 잉여인력에 대하여 순환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위 「인력구조조정」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발적 희망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규정에도 없는 순환휴직명령을 하여 신청인 이 휴직 후 미복직시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가운 데 희망퇴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순환명령휴직의 부당성에 대하여
휴직이란 개인질병 등 근로자측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근로 자의 청구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징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 체협약에 명시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피신청인이 순환명령휴직의 근거로 내세우는 피신청인조합의 인사규정 제 58조 제2항 제4호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 휴직을 명해야 할 때라고 보 아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이 순환명령휴직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 「인력구조조정」안은 임의단체인 위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조조정안 에 불과하므로, 독립 법인인 피신청인 조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 「인력구조조정」안을 취업규칙에 수용하거나 해고회피에 대한 절 차를 밟아서 실행할 때에만 휴직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피신청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58조의 휴직취지가 질병 등 근로자 의 사적 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과는 달리, 위「인력구조 조정」안의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기준은 능력부족, 형사사건 연루 등 근로 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 사규정의 휴직규정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인력구조조정」안의 순환휴직자 선정기준은 취업규칙이 아닌 이상 근로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 다.
따라서, 만약 피신청인이 순환휴직을 명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 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규정 제91조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순환휴직명령 대상자로 통보한 것은 신 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제 30조제1항의 휴직규정, 제45조의 휴업수당 규정 제31조의 정리해고 규정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률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피신청인 주장대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하였 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기준, 해고회피방법 등을 결정하 여 시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일방적 지시로 일관하였으므로 순환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위반으로 무효이 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순환명령휴직의 근거로 주장하는 「인력구조조정」안 에 따르면, 1단계 명예퇴직 실시후 2단계로 초과인력에 대하여 순환명령휴 직 등 감축방안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퇴직신청자가 19명으 로 예상인원을 초과하였고, 명예퇴직신청 종료일이 `99. 4. 9임에도 동년 4. 1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통보를 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 하여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을 강요한 것의 증거이다.
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 청하고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99. 4. 1자 순환명령휴직심사대상자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을 찾아가 부당성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항의를 예상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 만날 수 없었으며, 만일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휴직상태에서 복직명령을 받지 않아 자동면직될 경우 퇴직위로금도 받을 수 없고, 휴직기간중 기본급의 80%인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등 불이익을 예상하여 명예퇴직신청 종료일인 `99. 4. 9 피신청인 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평소 여자 간부에 대하여 내심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명예퇴직기간중 신청인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공정한 절차 없 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인에 대해서만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로 통지를 하 였고, 당사자들의 항의를 예상하여 사무실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진의 의사표시 또 는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경우 당연 무효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 그 외관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해고에 해 당한다.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 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라는 것이 판례와 노동법학자 들의 지배적 입장이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98년에 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신청외 이석범에게 대기발령을 발하였고, 불이익 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석범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 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한 바도 있다.
라. 초심 지노위 결정에 대한 반론
(1)초심지노위는 「서울지역농협 인사관리위원회」가 단지 임의기구에 불 과한데도 농협조합장의 의결기구로 오인하여 동 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구 조조정 방안에 의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 를 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위 농협이 해 고회피노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 위원회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 수한 반면, 유독 피신청인 조합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일 방적이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을 간과하였다.
또한 순환명령제의 경우도 타단위농협은 대부분 위 위원회의 구조조정안 에 따라 노사간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유독 피신청인 조합만 위 규정을 무시하고 명예퇴직 신청이 끝나기도 전에 휴직대상자를 선정·통 보하였다.
(2)"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순환휴직 심사대상자라고 통지한 것은 인정되 나, 순환휴직의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무급이 아닌 유급휴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 정상적 사고 능력을 상실케 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초심지노위는 기각결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순환휴직은 근로 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 최종 결정까지 기밀로 하는 것이 기업들의 관행이고, 위 위원회의 구조조정안도 이를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이 신청인등 2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순환휴직 대상자로 통보한 것은 명예퇴 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순환휴직기간 동안 기본급의 1000% 이상인 연간 총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기본급의 80%만 지급받을 경우 정상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쳐 생계에 큰 지 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휴직후 미복직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된 신 청인은 심리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초심지노위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3)"신청인이 순환휴직명령 심사대상자 통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퇴직금을 수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초심지노위가 기각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신 청인은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을 찾아가 항의하려 했으나 피신청인이 일주간 출근을 하지 않아 만날 수 없었고, 두번씩이나 피신청인 집으로 찾아가 밤12시까지 비를 맞으며 기다렸고, 피신청인이 산 에 있다고 해서 산에까지 전화를 하였으나 산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여 항의 해 보지 못한 채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을 예상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퇴직금·위로금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평소 급여 송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처리의 경위에 대하여
`98. 10. 27 농협중앙회 '농협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가 2000년까지 1만 여명을 감축하는 "농협구조조정비상대책방안"을 확정하고 명예퇴직, 순환명 령휴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의 13개 단위농협의 규정, 지침 등 공통사 안에 대하여 회원농협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서울지역농협 인 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99. 3. 26 위 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안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회원농협 인력 구조조정」을 확정하였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하여 명예퇴직과 순환명령 휴직을 시행하였다.
나. 순환명령휴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휴직사유는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휴직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회사 운영 사정이 곤란한 때 또는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사유도 있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 조합은 인사규정 제58조 제2항에서 명령휴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할 경 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급휴직을 명할 수도 있으나, IMF 이후 경제위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조정을 단순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해고회피노력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순환 명령휴직을 시행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혹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1976. 2. 10선고 75다258 판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IMF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리해고 를 피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인사규정 제58조제2항 제4호 규정과, 이를 구체 화하는 위 위원회의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 대상자 선정기준, 처우 등에 기초하여 무급이 아닌 유급의 순환명령휴직을 시행하였다. 그 시행방법은 각 회원농협에서 제출한 휴직심사대상자를 위 위원회에서 총괄 심사한 후에 해당자를 각 회원농협에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각 회원농협에서 휴직명령을 내리는 것이며, 처우는 휴직기간 1년중 월 고정급여의 80% 지급, 휴직종료 시 자동 복직되어 근속기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신청인을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에 선정한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은 휴직대상자 선정의 원칙을 고비용·저효율인력, 신의성실상 문제가 있는 직 원,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으로 선정하였는 바, 신청 인이 맡고 있는 부녀지도직과 영농지도직에 대하여도 1인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영농지도직은 부녀지도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 나 부녀지도직은 영농지도(비료운반, 영농지도) 업무를 겸직할 수 없기 때 문에 신청인을 순환휴직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순환휴직명령을 명예퇴직서 제출을 위한 강요의 수 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99. 4. 1 신청인에게 '순환명령 휴직심사대상자' 통지는 하였으나, 「서울회원농협 인사관리위원회」의 심 사결과가 통보되기 전인 동년 4. 9 신청인 스스로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원 과 서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실제로 순환명령휴직발령을 하 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99. 4. 9 사직원제출 및 4. 24 퇴직금·명예퇴직금(총 95,183,497원) 수령 이후 7. 6 초심지노위 구제신청까지 단 한차례도 피신 청인에게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없었으며, 이 는 '농협상조회'로부터 `99. 5. 7 전별금 24만원을 수령한 사실에서도 명백 히 나타난다.
신청인은 향후 구조조정시 명예퇴직금이 없을 것(명예퇴직규정의 효력은 `99. 4. 15까지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42,985,345원 )의 유인을 고려하여 명백한 자의에 의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과 서약서 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위「인력구조조정」내용을 회람·날인한 바 있으므 로, 순환명령휴직이 한시적 유급휴직으로 휴직만료후 자동복직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신청인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청인 스스로 자필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명예퇴직금을 수령 하면서도 이의제기 한마디 없었던 점을 보면 신청인이 자유 의사로 사직하 였음을 알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 니한 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다"(대법 1995. 6. 30 선고, 94다17994)라고 판시한 바도 있으며, 또한 "설사 사직을 권유했어 도 자의로 사표제출하였으면 해고는 정당하다. "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법 1998. 3. 31 선고, 97나43811)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사직처리는 정당하다.
신청인이 `98년도 서울지노위 명령서를 인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사 직서 제출을 강요한 바 없으므로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참고로 신청인이 인용한 위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취하서를 제출 하고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다. 결론
피신청인 조합은 경영실적이 서울지역 12개 회원농협중 97년 12위를 기록 하는 등 회원농협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회원농협 조합장들의 의결기구인 「서울지역농협 인사관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신청인 을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을 뿐이며, 최종심사는 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때까지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순환명령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지가 마치 순환명령휴직 의 인사조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닌 것 이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원 및 서약서 제 출은 명백한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마땅히 기 각되어야 한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서울지역 회원조합장 들의 의결기구인 「서울지역농협 인사관리위원회」의 「서울회원농협 인력 구조조정」안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면서 명예퇴직 실시 후 잉여인력에 대하 여 순환휴직명령을 하도록 한 위 인력구조조정안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청인 에 대하여 서울지역농협 인사관리위원장 명의의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대상자 통보가 불이익조치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따라 서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 「인력구조조정」안을 취업규칙에 수용하거나 해고회피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실행할 때에만 휴직 명령의 효력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순환 휴직명령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서 제출을 위한 강요의 수단이며, 부당한 순환휴직명령으로 휴직후 미복직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된 신 청인이 심리적 충격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순환휴직명령이라 주장하는 위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 자 통보는 순환휴직명령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절차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라 볼 수 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순환휴직을 명령하였다는 신청인 의 주장은 이유없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가 부당한 불이 익처분이라 하더라도, 위 제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 청인 조합에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원과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 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 신청인이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 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신청인 자신이 순 환휴직명령을 받게 될 경우 명예퇴직 신청에 비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 참조) 또한 위 제1의 2. "다∼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 터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에 대 한 이의제기나 반납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직서 제출이 신청인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라는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9513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 은 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홍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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