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채용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의 정...
- 번호
- 99부해640
- 일자
- 2002-05-10
피신청인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용 명령에 따라 당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였으 나, 신청인과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 용당시 별정직원을 3년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여야 할 규정이나 객관 적인 이유가 없었으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 단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었음에도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함.
재심 신청인
전남 광주시 월곡1동 이○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주)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장○선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 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8. 1. (주)한국 토지신탁에 입사하여 광주지점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9. 7. 31. 고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17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신탁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한국토지신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서울남부 보훈 지청의 고용명령에 따라 신청인을 당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1996. 8. 1. 자로 일반직원초급상당 별정직원에 채용하였으나 3년의 고용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1999. 7. 31.자로 퇴직 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채용되기 전인 1996. 7. 8. 별정직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별정직원으로 지원한다는 내용과 일반직원으로 전 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각서에 고용기간 등 근로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6. 9. 16.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고용기간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하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 채용 당시 적용한「인사 규정」제3조(적용범위)에는 "이 규정 은 일반직원과 전문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어 별정직 원에게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별정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1999. 10. 1.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10.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철도청 재직 중 공상)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청의 고용명령에 따라 1996. 8. 1. 피신청인 회 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당시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 지원금이 없는 것 외 에는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별이 전혀 없고, 토지공사의 예를 들면서 재고용 에서 탈락된 경우가 없으며 별정직을 수용하는 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별 정직에도 채용할 수 없다고 하기에 각서에 서명을 하고 채용되었으나, 채용 당시 인사규정 제2조에는 신청인에 대한 해당하는 별정직에 대한 조항이 없 었음에도 1996. 9. 11.자로 인사규정 제2조를 개정하였고, 신청인의 채용당 시에는 없었던 별정직원인사관리에 대한 지침을 1996. 8. 13.자로 제정하여 근무예정기간을 명시한 서약서 작성을 1996. 9. 16.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의 채용당시 인사규정을 보면 별정직원의 종류에 국가유공자 채 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신청인을 별정직원으로 편법 채용하였으 며, 별정직원 운용지침에 대하여 신청인을 채용당시 들은 사실도 없는데 피 신청인이 신청인이나 근로자 동의 없이 피신청인 임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라는 명확한 명시와 근무예 정기간, 급여조건, 재 고용관계 등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고지하 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나, 신청인의 경우 국 가의 의무고용명령이고 주택자금 2천만원 지원금이 없는 것 이외에는 일반 직과 비교할 때 승급과 승진 등 모든 면에서 전혀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피 신청인의 부당 인사로 5-6급 정원이 12명 초과되어 보훈대상자 4명을 일반 직으로 채용하면 정원 초과로 인사담당자들이 문책을 받는다고 하기에 부득 이 별정직을 수용하게 된 것이며, 국가의 경우 고용의무비율이 8%임에도 피 신청인은 법령과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외부낙하산 특채를 하여 정원이 초과 되자 정원 외로 운영되는 별정직에 보훈대상자 4명을 편법으로 채용한 것으 로, 특별법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
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가 생활안정 과 복지향상임으로 계속적인 의무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별정직으 로 함께 입사한 김보배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고 신청인 은 별정직이라고 면직시키는 것은 합당한 행위가 아님.
다. 또한 신청인은 채용당시 근로조건을 일반직 대우로 해 준다고 하여 별 정직을 수용하고 입사하였는데, 별정직 근로조건을 일반직의 약 50%수준으 로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일방적으로 정액급 변경 및 고용기 간을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재 고용때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라는 요 구를 거부하자 면직시키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서약서에 날인한 직원만 재 고용한 것은 채용당시 근로조건과 신청인이 별정직을 수 용하게된 배경을 무시한 권한남용과 동일가치의 노동행위에 대한 차별대우 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도 어긋나며 민법 제2조(신의성실)와 동 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 면직처분은 무효라 할 것임.
라. 별정직은 원래 비서직이나 운전기사의 고용이나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3급27호봉 부장급 별정직원(이○석)을 채용하기 위해 1996. 9. 11. 인사규 정을 개정하여 별정직원으로 특채하여 6개월 후 신규채용을 가장한 편법으 로 일반직 3급27호봉 부장으로 특별 대우하면서 신청인을 면직시키는 인사 업무는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대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 로서 1996. 5. 14. 신청인을 고용하라는 보훈처의 고용명령서를 받았으나 신청인은 당시 연령이 36세로 당시 6급사원은 32세에 이하만 채용할 수 있 는 인사규정에 따라 연령문제로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신 청인에게 알리고 또한 보훈처와 몇 차례 협의하면서 주지하여 신청인은 별 정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채용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1996. 7. 8. 별정직에 대한 보수, 승진 및 고 용기간 등 대우와 일반직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후 회사의 정원이 증원 되더라도 연령의 제한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각서를 받았으 며 고용기간은 모회사인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3년이고 재고용 여부는 기간 만료 후 경영여건에 따라 유동적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한 후 신청인이 이러 한 고용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는 승낙 하에 신청인의 채용을 확정하고 1996. 8. 1. 6급 1호봉상당 대우로 입사하게 된 것이며, 입사 후 수습기간 만료 로 1997. 2. 1. 인사규정에 의거 군경력과 학력(전문대)을 인정받아 6급3호 봉 상당대우를 받아 왔으며, 당연 해직(1999.
7. 31.)이 되기 전까지 5급 5호봉상당 대우를 받는 등 인사규정과 제반 사규 상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 오다 고용기간 만료에 의거 1999. 7. 31. 당연 퇴직되었음.
나. 신청인은 채용당시 별정직으로서의 모든 고용조건을 수용한다는 각서 까지 한 상태에서 수습기간(1996. 8. 1 - 1997. 1. 31.)이 끝난 직후부터 성실한 근무는 하지 않고 1997. 2. 10.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주장 하며 피신청인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동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1997. 8. 20.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회신을 하였음에도 다시 정부합동민원실로 민원을 제출하여 이것이 보훈처로 이첩되었으나 보훈처에 서도 회사의 인사규정 등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의 경우 일반직 전환 이 불가함을 인식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에도 1998. 10. 23. 또다시 신 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민원을 하여 본사 총무부장이 직접 신청인이 근무하는 광주지점으로 내려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사규 상 불이 익 처우가 아님을 재차 설명한 사실이 있음.
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9. 2. 23. 일반직으로 전환요구와 일방적으로 산 출한 미지급 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9. 4월경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의 소 청구원인(임금 청구 등)에 대해 설득력을 잃 게 되자 1999. 7. 23. 청구원인을 임금청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고, 또한 이와 별도로 1999. 8. 3. 손해배상금과 위자 료 및 명예퇴직금 등 총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와 고발 운운하는 협박성이 담긴 문서와 진정서를 피신청인 회사와 상급기관이 한국토지공사 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1996. 9. 16. 서약서 날인을 거부하였는데 서약서 내용 회사 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 준수와 담당 업무의 성실한 수행 및 직무수행과 정에서 한 발병특허권의 양도와 근무 예정기간을 명시한 것으로서 이는 종 업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과 함께 신청인이 기 인지하고 있는 고용기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채용조건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님.
마. 신청인은 취업보호 대상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이직을 원하여 별정직으 로 우선 고용되어 왔다면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 도 입사 후 근무는 뒷전으로 하고 수습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약 2년 6개월 동안 줄곧 일반직으로 전환만을 주장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채용당시 일반직으로의 채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별정직의 처우 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입사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신 의칙에 위배되고 동시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신청인 스스로가 별정직으로의 근무를 포기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 신청인도 신청인과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용기간 만료에 의거 당연 해직을 시킨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기 전에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 여부는 기간 만료 후 경영여건에 따라 유동적임을 고지한 후 신청인이 별정직의 근로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기 1996. 8. 1 별정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신청인이 입사 후 이를 부인하며 신의 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정상 적인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용기간 3년이 만료되는 1999. 7. 31.자로 당연 퇴직시킨 것으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남부 보훈지청의 고용명 령에 따라 신청인을 채용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갈음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각서에는 신청인의 고용기간 등 근로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고용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3년간의 기간을 정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 신청 인은 내심으로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1996. 8. 1.자로 일반직원 초급상당 별정직원에 채용하 였으나, 당시 동 규정의 제3조 적용범위에는 일반직원과 전문사원에 대하여 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정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별정직원에게 3년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채용하 여야 할 근거규정이 없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시 기간을 정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객관적인 이유도 제시한 사실이 없었음에 비 추어 보아 3년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웠다고 하나, 신 청인이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관련규 정에 의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 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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