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리운전을 단협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사소한 절차...
- 번호
- 99부해643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이 배차받은 영업용 택시를 동료 운전자에게 대리 운전하게 한 사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두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7일전에 통보받은 경우, 설사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5일전에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로서는 징계결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51-3호 구○진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92-1 세기운수(주)
대표이사 최○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세기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구○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9. 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9. 4. 10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1. 14. 신청인에게 배차된 부산 33바 1083호 영업용 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20:00- 24:00까지 동료 운전기사 안○용에게 대리 운전하게 한 사실.
나.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53조(해고범위) 제5호 및,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제14호“라”에 “회사의 승인없이 대리운전을 시킨자”를 해고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2. 8(99.2.22개최), 같은 해 2. 24(99.3.5개최), 및 같은 해 3. 5(99. 3. 10개최)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각 출석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함으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통보된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가”의 사실을 이유로 1999. 3. 10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해 4. 10자 징계해고 한 사실.
마.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4. 28 및 같은 해 4. 30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으나, 동 초심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0. 11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정직 처분 중에 있는 동료 운전기사 안○용의 편의(장모 병문안)를 위하여 1999. 1. 14. 20:00부터 22:00까지 약 2시간정도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다음날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이 있느냐? "라고만 물어본 후 정확한 사실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제53조 5항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14호 "라"항을 적용하여 같은 해 4. 10. 징계해고 한 것임.
나. 신청인은 1999. 1. 14. 당시 부당정직 중이던 동료 운전기사 안○용으로부터 "장모님 병환으로 긴급하게 병원에 잠시 갔다 온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신청인은 애처로운 마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은 날 20 : 00부터 22 : 00경까지 약 2시간정도 차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
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다음날인 1999. 1. 15. 피신청인 측 이○석 업무부장으로부터 사무실로 들어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석 업무부장은 차를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리운전을 시킨 적이 있느냐? "고 물어 신청인이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은 없고, 잠시 차량을 빌려준 사실만 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그후 피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임.
라. 더욱이 "대리운전"이란 특정 근로자에게 배차된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영업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순히 동료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정도 차량을 빌려준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운전" 행위로 몰아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임.
마. 피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 소속(분회)에서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현재의 단위 노동조합은 1999. 2. 27.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차(99. 2. 8.) 및 2차(99. 2. 24.)징계위원회출석 통지를 할 시점에는 노동조합이 해산된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소집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바. 또한 피신청인과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 대표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52조 징계절차 규정 제1항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벌위원 및 해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1999. 3. 5.에 발송한 3차 출석요구서에 같은 해 3. 10. 개최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999. 3. 10.에 개최하였다는 징계위원회도 당시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서명되어 있는 여○형(노동조합 부조합장)의 진술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징계위원회 자체가 없었던 것임.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대리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이유는 신청인이 1998. 3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당시부터 피신청인의 지입제 도입을 적극 반대한바 있고, 같은 해 9. 15. 노동조합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입제 도입을 반대하고, 피신청인의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함.
아.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재직당시 피신청인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개인택시 2대를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부도덕한자로 몰아가고 있으나, 1억원 요구 건은 피신청인이 당시 노동조합 총무였던 안○용을 매수한 후 안○용과 피신청인 측 이○석 업무부장간에 오고간 이야기로 신청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에도 피신청인이 안○용과의 대화내용을 교묘하게 녹취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함으로 노.노간의 분쟁을 야기 시켜, 결국 신청인도 노동조합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장에 취임한지 3개월 만인 1998. 12. 21. 노동조합장직까지 사임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의 노동조합장 취임이후 피신청인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1999. 6. 30. 부산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자. 또한 개인택시 2대 요구 건은 위 1억원 요구사건이 있은 후인 1998. 11. 26 신청인을 포함한 부분회장 조○익, 총무 안○용 등 5명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신청인 측 관리부장 이○석이 신청인에게 안○용 총무의 1억원 요구관련 녹취 내용을 알려 주면서 부산민주택시 탈퇴 후 단위노조 설립과 지입제 도입을 허가하면 피신청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하여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신청인이 "택시기사의 최고 바램은 개인택시"라고 대답한 것을 확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히려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와는 무관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9. 15. 피신청인 사업장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1. 4. 당시 승무정지 중이던 동료운전기사 안○용 에게 피신청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 승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청인에게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불응하여 1999. 3. 10. 신청인 불참 하에 징계 해고하게 된 것임.
나. 피신청인은 1999. 1. 14. 신청인에게 부산 33바 1083호 택시를 전속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 : 00부터 22 : 00경 까지 승무정지 처분중인 동료기사 안○용 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같은 날 부산 33바 1031호 택시를 운전한 김○수 및 대리운전 당사자인 안○용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대리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음.
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운전자인 안○용 모두 "대리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영업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대리운전자인 안○용이 빈차등을 켠채 서면 태화백화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대기중인 것을 동료기사 김○수가 목격하고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수사업법 상 빈차등을 켠채 주행하는 것은 영업행위의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및 대리운전자 안○용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라. 또한 신청인은 위 안○용의 장모가 병석에 있어 처가에 병문안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차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안○용의 처가는 경남 밀양으로서 안○용이 빈차등을 켜놓고 대기한 지점은 밀양으로 가는 길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장소였음.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승무정지 처분중인 동료 동료근로자 안○용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것은 사실이며, 영업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대리운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뿐만 아니라 전 택시업계에서는 "대리운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대리운전"을 하게되면 운행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자가 운행을 하게 됨으로 결국 시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음주 또는 마약 사범자들이 운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발생 소지가 있음.
바.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리운전" 자체를 당연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 기인한 것이며, 그 동안 피신청인 사업장 근로자가 대리운전 중 적발되면 엄격하게 다루어 왔는바, 그 실례로 대리운전을 시키다가 적발된 최○철, 최○민 등도 발각 후 본인들이 징계절차를 거치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해서 사직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차후 대리운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까지 있음.
사.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신청인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동안 대리운전으로 사직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대리운전"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해고 조항으로 규정된 이상, 이에따라 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것은 당연하고,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측도 참여하여 노.사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을 보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지로 1999. 2. 8. 및 같은 해 2. 24. 과 같은 해 3. 5.등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이의신청한바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므로 신청인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임.
자. 또한 신청인은 노동조합 부조합장인 여○형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바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여○형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자체에 신빙성이 없음.
차. 신청인을 해고하게된 이유는 위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이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
카. 또한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당시 노동조합의 사무장인 안○용을 시켜 피신청인 사업장의 업무부장을 통하여 민주노조 탈퇴 및 회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3억원 내지 1억원의 금전 또는 개인택시 2대를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괴롭히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타. 더욱이 신청인은 징계해고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갖은 공갈협박으로 피신청인을 괴롭혀 부득이 신청인을 1999. 9. 16. 부산지검에 업무방해, 공갈·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부산지검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혐의내용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대판 89다카5451참조).
이 건의 경우 위 제1의 2“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1. 14. 신청인에게 배차한 부산 33바 1083호 영업용 택시를 같은 날 20:00부터 22:00경까지 당시 승무정지 처분중인 동료기사 안○용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게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대리운전 행위는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며, 설사 위와 같은 행위가 동료기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리운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 53조(해고의 범위) 및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 52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의 절차로서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에게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피징계자로 하여금 소명의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의 2“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동 징계위원회 개최 14일전에 통보하였고, 제2차 징계위원회 역시 개최 10일전에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실제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3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5일전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에는 그 징계결정을 무효라고 할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1의 2 “가”내지“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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