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제출자 중 일부만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지만 이...

번호
99부해647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명 가운데 각 지점별로 1명씩 모두 4명만 의 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항변에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이후 계속되는 영업실적부진 등으로 휴간을 함으로써 전체직원 350여명 가운데 340여명이 자진 퇴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 정만으로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 어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주)한겨레리빙

대표이사 이○복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3-1번지 오○현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5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경 영하던 (주)한겨레리빙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4. 6. 신청 인 회사에 입사하여 북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6. 의원면직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전임 대표이사 이○우가 1999. 5∼6월경 과장급 이상 간 부 25명에게 회사를 양도할 예정이라며 사직을 권고하자, 같은 해 6. 7. 스 스 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6. 21.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이미 사직서를 제 출한 간부 20명 가운데 피신청인을 포함한 4명을 같은 해 6. 16자로 의원면 직처분 한 사실.

다. 신청인회사는 영업실적부진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1999. 5월분 이후 임금을 체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인회사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 1. 11.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회사는 1999. 7월경 휴간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체 직원 350여명 가운데 340여명이 자진 퇴사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7.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 은 해 10. 7.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회사는 1998. 4월 설립된 후 영업실적부진 등으로 적자가 누적 되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 1∼5월중에 50여명의 근로자들이 자진 퇴사한 사실이 있음. 이후 전임대표이사 이○우 는 회사를 양도할 목적으로 1999. 6월초순경 부서장들로 하여금 과장급 이 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도록 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자 간부 25명 가운데 2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편집부 차장 이장춘 등 5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은 1999. 4. 6. 신규 채용되어 첫 월급을 수령한 후 임금이 체불되고 회사를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아 니하던 중, 1999. 6. 7. 같은 해 6. 10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9. 6. 24. 같은 해 6. 16자로 의원면직조치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직의 의사 없이 사 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피신청인은 1999. 5월말부터 동아일보 광고국 출신의 신청인이 회사인수를 위해 교섭을 하자 "신청인이 회사를 인수하면 회사가 망하니 그만두겠다"고 하였음. 그러던 중 1999. 6월 초순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다가 사직을 권고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은 해 6. 7.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회사가 양도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음. 또한 간부 25명 가운데 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면 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1999. 6. 16. 피신청인 등 4명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같은 해 4. 30. 경영지원실 부장 남○엽, 같은 해 5. 31. 남부지점 영업부장 김○영이 각각 자진 사직하는 상황이었고, 같 은 해 6. 18. 기업광고팀 과장 전○철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에도 모두 이 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3월경 당시 한겨레신문 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이 ○ 우가 신청인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영업부문 경력자를 모집한다며 도 와달라는 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6. 신청인회사 북부지점장으로 입사하 였 음. 그러던 중 1999. 5월초순경 대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간부들이 사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장급 이상 20명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음 . 이 때 전임대표이사 이○우는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나. 그후 1999. 6. 21.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신임대표이사로 선임되었 음 . 신청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6. 24.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사 직서를 제출한 20명 가운데 각 지점별로 1명씩 모두 4명에게 같은 해 6. 16자 의원면직을 통보하였음.

다. 이 건 의원면직처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면직사유를 문 의하였는바, 자신은 잘 모르는 내용이며 당시 잠시 근무하였던 이사 박 홍순 이 주도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그후 각 지점별로 임금이 가장 높은 사람 각1명을 선정하여 해고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 는 해 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전임대표이사 이 ○우가 1999. 5∼6월경 과장급 이상 간부 25명에게 회사를 양도할 예정이라 며 사직을 권고하자 같은 해 6. 7.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6. 21. 신임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이미 사 직서를 제출한 간부 20명 가운데 피신청인을 포함한 4명을 같은 해 6. 16자 로 의원면직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전임대표이사 이○우가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가 영업실적부진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1999. 5월분 이후 임금을 체불 한 사실.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인 회사가 새로운 경영자에 게 사업을 양도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피신청인이 2000. 1. 11. 우리위 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 직서를 제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 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 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 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20명 가운데 각 지점별로 1명씩 모두 4명만 의원면 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없 지 아니하나,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가 1999. 7월경 휴간을 함으로써 전체직원 350여명 가운데 340여명이 자진 퇴사한 사 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근로계 약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 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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