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협 등에 소명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의 그같은 절차를...

번호
99부해655
일자
2001-01-13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한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를 의결하였다하여 징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재심 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2119번지 김○화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2129-5번지 천일택시운수(주)

대표이사 김○숙

위 당사자간 부당 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정직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5. 16.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5. 고의로 업 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45일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7. 30. 정직 30일로 감경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9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천일 택시운수(주 )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7. 5. 07:00경 회사사무실에서 동료운전기사들이 운송 수입금을 입금하고 있는 가운데 전무 서○택에게 "가불금내역에 착오가 있 는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한 사실.

나. 영업계장 김○봉은 전무 서○택이 신청인의 가불금내역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지금은 바쁜 시간이니 나중에 다시 오면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 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며 시간 을 지체하자 "왜 자꾸 일을 못 보게 계속 시비를 거느냐"며 항의한 사실.

다. 신청인은 상급자인 위 김○봉의 항의에 대해 "나이도 어린것이 어디서 "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임의로 회사사무실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

라. 신청인은 의도적으로 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영하면서 "회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언론에 공개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마. 노동조합위원장 강○권은 신청인이 조합간부들을 찾아다니며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 각되어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7. 5. 취업규칙 제27조제3 4항, 같은 규칙 제36조제 3 5 9 10항, 단체협약 제29조제8항 및 같은 협약 제32조제11항의 규정에 의 거 신청인에게 정직 처분(45일)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7. 28. 신청인에 대한 긴급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기간을 30일로 정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

보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한 규정이 없는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7.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 5. 6월 분 월급명세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전무 서○택으로부터 부당한 언사와 영업계장 김○봉으로부터 "시비를 거는 것이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이에 신청 인이 그 부당성에 항의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갖은 욕설과 폭 행을 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9. 6. 5. 상조회에서 부당하게 제명되었으며, 같은 해 6. 3. 다른 운전기사 4명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슨 이 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0∼20명 이상 일괄 제출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가입이 보류된 상태 임. 참고로 조합원은 9명이며, 상조회원은 80여명으로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다. 피신청인은 위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써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조회 소 속 근로자들이 상벌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건 정직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월급명세서 확인을 요청하다 부당 하게 피신청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을 한차례 얻어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 정직이 명백하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정직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배차에서 불이 익을 주고있는 실정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5월 분 급여와 관련하여 스스로 확인 서명을 하였음에 도 사무실에 찾아와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등 억지주장을 자주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무 서○택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침 입금시간을 피하여 한가 한 시간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1999. 6. 29. 사무실에 찾아와 피신청인에게 "고정배차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여 "현재 배 차조정계획은 없으며 배차관계는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배차부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이 승무하는 차량은 비록 똥차지만 그대로 승무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회사대표에게 회사차량 을 똥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주의를 준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1999. 7. 5. 07:00경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기 위해 선글래스 를 쓰고 비디오카메라를 든 채 사무실에 들어왔음. 이때 전무 서○택이 6월 분 가불확인명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라고 하자, 아무래도 가불금내역이 틀린 것 같다고 하여 "지금은 전일 근무자가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또 월 급도 확인을 해야하는 바쁜 시간이니 나중에 다시 오면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억지를 부리며 시간을 지체하여 영업계장 김○봉이 "왜 자 꾸 일을 못 보게 계속 시비를 거느냐"고 하였음.

그러자 신청인이 상급자인 위 김○봉에게 "나이도 어린것이 어디서"라고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였음. 이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 던 피신청인이 "그러면 내가 개냐 왜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느냐"며 고함 을 쳤음에도 계속 사무실에서 임금 시킬 돈을 세면서 내근직 근로자들의 약 을 올려 확인한바, 비디오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획적으로 약을 올 리면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음. 이에 피신청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신 청인을 한 대 때리려 하였으나, 위 서○택이 "계획적으로 폭행을 유도하고 있으니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을 밀쳐 폭행은 발생하지 않았음.

다. 신청인은 위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회사 기숙사에 틀어놓은 후 "회사 모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언론사에 가지고 가서 공개하겠다고 하였음. 설사 공개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 으나,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임.

사실 신청인이 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촬 영을 하고 어찌어찌 하겠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설마 했는데 계획적으로 사 건을 유도한 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회사는 총 근로자 95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9명이며, 나머지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 청인은 상조회에서 부당하게 제명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은 상조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신청인이 상조회에서 제명된 사유 는 알지 못함.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노동조합 내부사정으로 피신청인과 무관한 사항임.

마. 피신청인회사는 비 조합원이 전체근로자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 조합원들이 스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비 조합원들이 구성한 상조회를 근로자단체로 인정하여 임 단협을 체결하였음. 따라서 비 조합원인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근로 자단체와 체결한 규정에 따라 개최하였는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 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바. 신청인은 입사이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동료근로자들간에 불신을 조 장하는 등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1999. 7. 5.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몰래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이용 하여 회사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만장일치로 정직을 의결하였 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 인은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을 배차에서 제외하 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예비기사임에도 다른 예비기 사에 비하여 출근시간이 지나치게 늦거나 전화로만 승무 할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전무 서○택이 일찍 출근하여 직접 배차지시를 받을 것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전화문의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출근시간이 일 정하지 않아 배차를 못한 것이지 배차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 특히 신청인 은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 4일간 무단결근 한 사실이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7. 5. 07:00경 회사사무실에서 동료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있는 가운데 전무 서○택에게 "가불금내역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 와 관련하여 위 서○택이 "지금은 바쁜 시간이니 나중에 다시 오면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며 시간을 지체하자 영업계장 김○봉이 "왜 자꾸 일을 못 보게 계속 시비를 거 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며, 이때 신청인은 상급자인 위 김○봉에게 "나이도 어린것이 어디서"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임의로 회사사무실에 비디오카메라 를 설치한 후 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청인이 고의로 업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피신청인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은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위 장면 을 촬영한 후 이를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영하면서 "회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동료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 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무 서○택과 영업계장 김○봉으로부터 부당한 대 우를 받고 이에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갖은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 땅하다 하겠으나 위 행위에 이른 동기가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기초하 였음이 명백한 사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위원장 강○권이 신청인이 조합간부들을 찾아다니며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행위는 취업규칙 등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의2 "바"와"사"에서 인 정한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조회 소속 근로자들이 상벌위원으로 참여 한 가운데 이건 정직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징계대상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제 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 게 사전에 통보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를 의결하였다하여 징계절차상 중 대한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비 조합원이 전체근로자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 조합원들이 스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비 조합원인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상조회와 체결한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이상 이점을 탓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박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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