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단협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
- 번호
- 99부해658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경미한 사안이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는 문제된 범죄사실과 형벌의 종류 등이 근로관계유지·존속이나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상 참작을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를 고려함이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의결하였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교통사고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불법파업한 사실도 포함되었다면, 이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바, 따라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마저 있다고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함.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2-10 이○홍
재심 피신청인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7-7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김○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78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사장이고,
나. 재심신청인 이○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2. 4. 재심피 신청인이 경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하여 운수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9. 5. 18. 당연퇴직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회사 인력관리부서에 알리지 아니하고 숨기고 있다가 1998. 2. 23 ∼ 3. 10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
나. 감사원은 감사일 040-167('98. 6. 12)으로 감사결과처분요구 사항통보에서 당연퇴직사유 해당자명단을 통보하고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5. 13.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에 대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과 도주로 인한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과 1999. 4. 19. 불법파업시 파업에 적극 참여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8자 당연퇴직을 의결한 사실.
라. 인사위원회는 신청인의 당연면직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진술(소명,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31조(업무상 사고 등 심의)에서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바.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에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17조(임용 결격사유) 및 제32조(정년)조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3. 생략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2호 생략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8호 생략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아.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 및 차장급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자. 인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 기능)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신규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및 징계재심을 거친 사항으로서 동 규정 제52조 제3항에 관련된 심의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차. 같은 규정 제8조(상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항에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등상벌위원회와 보통상벌위원회를 둔다('91. 1. 10)"고 정한 사실.
카.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0조(징계의결의 기한)에서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성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95. 9. 6. 개정)고 정한 사실.
타. 같은 내규 제49조의 2(서면심의)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실
파. 같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관할 위원회는 징계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해고의 배경 및 경위
신청인은 1985. 2. 4. 피신청인 공사의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8. 1.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1999. 5. 13. 인사위원회의에서 같은해 5. 18부 당연퇴직처분으로 해고되었음.
나. 해고절차의 부당성
1)초심지노위는 결정서 8쪽에서 "… 당연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이른 바 해고이나 " 라고 하여 당연퇴직을 "해고"라고 인정은 하였으나, 같은 결정서 8쪽에서 "…해고이나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와 구별되고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2)초심지노위의 결정대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이 해석된다면 구태여 해고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무엇이며, 피신청인 공사와 같은 자의적인 규정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지노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당연퇴직이란 일반적으로 사망 또는 정년과 같은 경우를 일컫는 것인 바, 신청인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연퇴직시키면서 징계해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신청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연퇴직을 심의·의결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징계사유가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연퇴직을 결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정상적인 해고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당연퇴직 처분함은 부당한 것이고, 또한 당연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당연퇴직규정 자체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이렇게 잘못된 당연퇴직규정을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임.
3)피신청인 공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우 당해 노동조합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은 노동조합과 심의한 적이 없이 피신청인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당연 무효인 것임.
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1)초심결정서 9쪽에서 "…인사규정 제17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33조를 적용하고" 라고 하였으나, 이 규정은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채용된 지 15년 정도가 되었고, 교통사고도 발생일('96. 8. 9)로부터도 약 2년9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신규채용과 재직중인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임.
2)초심결정서 9쪽에서 "…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사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확인서에서 피신청인 공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 제31조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초심의 결정은 잘못된 것임.
라. 해고의 형평성에 대한 부당성
1)결정서 9쪽에서 "… 피신청인 공사는 1994. 6. 24.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삼아 당연퇴직처분한 바 있으며…"라고 주장하나,
2)피신청인 공사가 1994. 6. 24.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연퇴직당한 근로자들은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1996. 6. 20에 15명, 1997. 7. 16에 10명, 1998. 6. 11에 6명을 각각 복직시킨 바 있음.
그럼에도 피신청인 공사가 당연퇴직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성과 사실인정 등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연퇴직 경위
신청인은 1985. 2. 4. 피신청인 공사에 사무직(운수사무)으로 공채 입사하여 충무로역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23.∼3. 10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 경찰청에 피신청인 공사 직원의 범죄사실을 조회한 결과 1996. 8. 9. 법원으로부터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경력(재직중)이 적출되어 조치토록 통보(감사원 육칠 16330-43호, '98. 6. 9)를 받고, 1999. 5. 13. 피신청인 공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인을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1호에 의거 1999. 5. 18자 퇴직조치하였음.
나. 해고절차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1)당연퇴직 규정의 부당성 주장
㈎신청인은 당연퇴직이란 일반적으로 사망 또는 정년이 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당연퇴직시키면서 징계해고가 아니라는 초심의 결정은 부당하고,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을 교통사고와 관련된 유죄판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인 공사의 당연퇴직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 초심의 결정은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결정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동 규정 제34조(의원면직)에는 퇴직을, 동 규정 제32조(정년) 및 제33조 제2호(사망)에 는 자동소멸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동 규정 제7장(상벌) 제46조 징계해고(파면, 해임)와 동 규정 제6장(신분보장) 제33조 제1호의 당연퇴직 및 동 규정 제35조의 직권면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피신청인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의 당연퇴직은 동 규정 제7장에서 정하는 징계해고(파면, 해임)와는 달리 제6장(신분보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발견시 바로 당연퇴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개인의 조사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대법원의 판례도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95. 7.14. 95다1767)",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4. 3.24. 94다42082)라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피신청인 공사에서 재직중 범죄사실로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관련 당연퇴직 처분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97. 3.25. 선고 96구5294)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5. 7.14.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는 당연퇴직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초심도 당연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이나, 피신청인 공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와 구별되고,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하였음.
㈔다만, 단체협약 제31조(업무상 사고 등 심의)는 직원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퇴직등의 조치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 공사가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중운수사업체로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으로서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는 달리 영리성보다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성을 주임무로 하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며, 인사규정 제31조(신분보장)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신분보장과 함께 피신청인 공사 단체협약 제31조는 인사규정 제17조에 대하여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동 협약의 취지는 업무상 사고나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를 적용할 경우 직원들의 지위가 극히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피신청인 공사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인 것임.
㈖그러나 신청인의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사건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2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부상케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 있던 중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되어 인사조치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999. 5. 13.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조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범죄는 단체협약 제31조의 규정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 당연퇴직하도록 의결된 것임.
2)노동조합과 심의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우 노동조합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공사의 규정 어디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직원을 당연퇴직 조치할 경우 노동조합과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3)인사규정 적용의 부당성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1호 및 제17조(결격사유)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당연퇴직 처분한 것에 대하여, 동 조항은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17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1호에는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발생 또는 발견될 때에는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채용시 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동 규정 적용은 정당한 것임.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재직중 범죄사실로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관련 당연퇴직 처분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동 규정 적용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 있음('96. 1. 30. 중노위68090-269호, 서울고법 '97. 3. 25. 96구5294).
4)인사위원회의 심의 흠결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을 당연퇴직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도 피신청인 공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당연퇴직함에 피신청인 공사는 제24회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
다. 초심 결정에 대하여
1)초심지노위는, 서울동부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신청인이 1996. 3. 13. 19:30경 주취상태에서 운전중 맞은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편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하여 인사 및 차량손괴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96.8.1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6. 8. 9.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청인이 동 사실을 은폐하고 근무해 오던 중, 피신청인 공사가 1998. 2. 23.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심신청인이 동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감사원으로부터 1998. 6. 9.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받고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1호를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로 당연퇴직 처분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1호 및 동 규정 제17조(결격사유)는 신규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신청인처럼 14년간 근무한 재직자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소명의 기회 미부여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초심지노위는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와 구별되고,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하였음.
2)여기서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채용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같은 규정 제33조(당연퇴직)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신청인의 경우 비록 3년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인사규정 제17조 제4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33조 및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음.
3)아울러 신청인이 동 유죄판결 사실을 은폐한 후 1년6개월여만에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받는 상황에 이르도록 알리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신의칙에 반하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이고,
4)피신청인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는 1994. 6. 24.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삼아 당연퇴직 처분한 바 있으며, 동 사건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음
라. 당연퇴직의 형평성 부당 주장
1)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가 1994. 6. 24.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연퇴직한 근로자들은 피신청인 공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1996. 6. 20에 15명, 1997. 7. 16.에 10명, 1998. 6. 11에 6명을 각각 복직시킨 바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는 당연퇴직 부분만을 강조한 채 그로 인한 당사자들의 형평성과 사실인정 등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피신청인 공사는 1994. 6. 24.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을 단행한 노동조합 전임간부 및 적극 가담자 28명을 징계파면 또는 해임조치하고, 파업참여로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한 2명을 직권면직 조치하였으며, 동 파업과 관련하여 형 확정으로 2명을 당연퇴직 조치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 공사는 노사화합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93. 9. 14. 6명, '96. 6. 20. 15명, '97. 7. 16. 10명, '98. 6. 11. 6명등 총 37명을 복직(재입사)시킨 바 있음.
3)그러나 1994. 6. 24.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들의 복직은 피신청인 공사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재심 신청인과 같이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당연퇴직 조치된 것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처분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당연면직의 사유에 대하여
1)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마"와 "바"에서 보듯이 공사의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당연퇴직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동 인사규정보다 상위규범인 단체협약 제31조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당연퇴직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된 범죄사실과 형벌의 종류 및 경중 등이 근로관계유지·존속이나 당사자간의 신뢰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도 당해 유죄판결내용이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2)물론, 신청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입사 이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신청인의 교통사고는 업무 밖의 사적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형사처벌로 신병이 구속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3년 가까이 된 사실(본건 당연면직 처분은 신청인의 집행유예만료일에 불과 2개월 전임)은 공사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에 크게 장애가 된다고는 여기지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유죄판결이 피신청인 공사의 사업장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존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당연면직의 절차에 대하여
1)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6조 내지 제9조를 보면 상벌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보통상벌위원회, 고등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형식상으로는 탓할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2)그러나 신청인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보다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명목상만 당연퇴직일 뿐 실질상으로는 해고와 다름없이 그 정당성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므로, 본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상벌위원회와 다름없는 인사위원회에서 피징계인에게 자기 변호를 위한 진술(소명,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의 최소 조건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특히, 상벌위원회의 경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9조 내지 제53조에서 징계의 구체적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같은 내규 제53조 제2항에서 "…재심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관하여는 제40조(징계의결의 기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 같은 내규 제49조의 2(서면심의)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첫째, 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 등에서 부여하는 진술의 기회 등을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당연면직 처분을 의결한 것이나 둘째, 신청인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1998. 2. 23 3. 10의 감사원 감사를 거쳐 1998. 6. 12.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통보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1999. 5. 13에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연퇴직처분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서면 심의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유인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없는데, 서면 심의만으로 당연면직 처분을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임이 분명하다.
4)신청인에 대한 당연면직 의결서에 의하면 "… '99. 4. 19. 불법파업시 파업에 적극 참여한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99. 5. 18자로 당연퇴직하고" 라고 하였는 데, 이는 피신청인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다가 파업행위가 있은 후 당연퇴직 조치를 취한 것인 바, 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교통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한 사실이 추가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이는 파업한 사실이 없었더라면 면직처분도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파업이 피신청인 근로계약관계 해지사유의 결정적 이유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징계해고 안건으로 회부하여 심의하게 했어야 함에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한 것은 이 또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5)피신청인은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95. 7. 14. 95다1767)"는 판례를 들어 신청인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동 판례는 '달리 정함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본건과 같이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에서 교통사고에 관련한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면직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은 위 "가"의 1) 내지 2)에서 보듯이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에 동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흠이 크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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