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담당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폭언으로 사용자...
- 번호
- 99부해660
- 일자
- 2001-01-13
별도의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5인의 영세 소규모 사업 장의 경우 소명의 기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여 해당 징계처 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의사항 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담당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위험성을 내포 한 폭언 등으로 사용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에 이르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대구시 서구 비산7동 914-2 한○희
재심 피신청인
대구시 중구 동성로 3가 11-1 황토길식당 대표 이○우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한○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2. 14. 재심피신 청인 식당의 주방 책임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7.14. 해고된 자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황토길식당의 대표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2. 23. 피신청인 식당의 개업 시에는 주방에서 4명이 일을 하였 으나 그 후 1명이 줄어 3명이 주방 일을 하던 중, 피신청인은 손님이 많아 지면 한 명 더 채용하겠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여러 차례 '한 명 더 채용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
나.1999. 7. 13. 22:30경 신청인은 주방근무자 1명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사장님,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 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매장(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제 장사된 지 얼 마나 된다고 그러느냐", "왜 손님이 있는데서 큰 소리를 내느냐"고 질책을 하고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혁대를 잡고 흔들면서 "식 당을 불싸 지른다", "어디 장사하나 두고 보자"는 등 폭언을 한 사실.
다. 같은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렇게 마음도 맞지 않고 하니 일을 못시키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자 신청인은 "그만 두겠으니 해고 비로 석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라. 다음날인 1999. 7. 14.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품(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140만원)을 모두 수령하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지 아니 한 사실.
마. 피신청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해고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의 해고 이후에도 피신청인 식당의 주방에는 종전과 같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7.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0. 13.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0.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9. 2. 23. 식당 개업시에는 주방에서 4명이 일을 하였으나 그 후 1명이 줄어 3명이 일하게 되어 힘이 들어서 신청인은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 게 주방인원을 1명 더 보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피신청인은 매상이 오르 면 한 명 더 채용하겠다고 하였다.
나.1999. 7. 13. 22:3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방근무자 1명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님,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 피신청인이 "손님이 있는데 왜 큰 소리를 치느냐,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가서 언쟁을 하면서 상대방의 혁대를 잡고 흔드 는 몸싸움을 하였다.
다. 말다툼을 한 후 피신청인과 계단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신청인 이 "이렇게 마음도 맞지 않고하니 일을 못시키겠다, 그만두라"고 하고, 신 청인은 "그만 두겠으니 석달 월급을 달라"고 하였다.
라. 그 때 피신청인이 "내일 하루 휴무를 한다"고 하여 신청인은 음성을 높여 욕을 하였고, 신청인은 해고비를 주지 않겠다는 피신청인의 말에 화가 나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다.
마. 다음날일 같은해 7. 14. 식당에는 '휴업' 안내문이 붙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월급 140만원과 빌려준 돈 200만원을 받았다.
바.1999. 7. 13. 저녁 이후 피신청인에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나 피신청인이 주방에 일할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하기로 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사. 신청인은 식당 개업 이후 성당 간부직을 그만두는 등 휴일에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2. 23. 식당 개업 당시 월 매출액을 1,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주방인원 4명을 고용하였으나 실제 매출이 월 평균 1,000만원(3월 에 880만원, 4월에 910만원, 5월에 1000만원, 6월에 1,250만원)정도에 불과 하여 주방인원은 3명으로 충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적자 상태에서도 직원들의 임금은 제때 지급하였으나 신청 인은 월급을 올려 달라는 등 요구가 많고, 직원간에 화합이 되지 않고, 손 님들이 음식 불평을 하면 주방에서 그롯을 던지는 등 거친 반응을 보여 사 장으로서 고초가 심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9. 7. 13. 22:30경 카운터에 있던 피신청인에게 "일할 사 람 1명을 더 구해달라. 내일 일당 아줌마를 붙혀달라"고 하여 매출실적으로 보아 아직 한 명을 더 채용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큰 소 리를 질러 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라. 건물 뒷편 주차장에서 "왜 손님이 있는데서 큰 소리를 치느냐"며 질책 을 하자 신청인은 위협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신청인의혁대와 청바지가 찢 어질 정도였으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 "어디 장사하나 두고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여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마. 신청인은 '불사지른다, 장사하나 보자, 개 * 끼'" 등과 같은 위협적인 말과 함께 '해고비를 달라'고 하여 "해고비는 줄 수 없다, 월급은 내일 준 다"고 하고 다음날인 같은해 7. 14. 식당에 온 신청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바. 신청인의 근무기간 동안 월 2회 휴일을 부여하였으며, 당시 일일 매상 액이 3∼40만원 정도로서 주방 근로자 한 명을 더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었고, 일일 매상액이 70만원 정도에 이른 현재에도 주방일은 3명이 하고 있 으며, 그간 신청인의 언행으로 보아 더 이상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없는 것 이 솔직한 심정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 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이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 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 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2. 14. 피신청인 식당에 입사하여 주방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7. 13. 22:30경 주방근 무자 1명(3명 근무)을 추가로 채용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사장님,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거칠게 항의하여 피신청인이 신 청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손님이 있는 데서 큰소리 치느냐"며 질책을 하자 혁대를 잡고 흔들면서 "식당을 불싸지른다", "어디 장사하나 두고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언행은 설령 신청인이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한 언사라 할지라도 주방에서 직접 화기를 다루고 있고, 음식 조리를 담당하는 신청인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치명적인 폭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위 제1의 2 "가"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방 근무자가 개업당시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 자의 채용 및 보강여부는 사업주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신청인의 퇴 직 후 현재까지도 주방근무자 3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시 객관적으로 반드시 인원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원보강'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아 니하였다고 하여 몸싸움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위협적인 폭언을 한 것은 직 장의 근무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7. 13. 피신 청인이 "일을 못시키겠으니 그만두라"고 하자 신청인은 "그만 두겠으니 석 달치 월급을 달라"고 사직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다음날인 7.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퇴직금품을 수령하면서도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전적 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식당은 상시근로자 5명 (주방인원 3명 포함)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징계사유 및 절차 등을 정 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사실 만으로 이를 부당하다 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상시 근로자 5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인은 식자재 구입 및 조리 등을 전담하고 다른 주방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주 방 책임자'로서 실제 식당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 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몸싸움과 위협적인 폭언 등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으 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임종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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