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모...
- 번호
- 99부해664
- 일자
- 2001-01-13
징계는 기업 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할 것이나,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상 당해 기업과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모기업 소속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어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 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0-68번지 석미개발(주) 대표이사 이○근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1060 세경2차아파트 202-1104 박○석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위와 같음.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석미개발(주) 대 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1. 1. 신청 인회사에 입사하여 세경1차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7. 22.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불응,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세경1차아파트 관리소에서는 1998. 12. 10. 다음연도 예산안을 확정하 면서 관리소장의 급여를 135만원(업무추진비 및 자격수당 포함)으로 편성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당초예산에 비하여 19만원
이 인상된 154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다. 주민자치회장 김○근 등 6명은 1999. 4. 23. 신청인회사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이 같은 해 2월부터 직원급여를 임의 상향조정하였다는 등의 사유 로 관리소장 교체를 건의한 후, 같은 해 5. 4. 피신청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발한 사실.
라. 주민자치회 임원일동은 1999. 5. 28. 피신청인이 1999.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승인된 인건비를 초과하여 인출하였다며 관리소 부정 주민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 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9. 11. 당초예산안은 자치회와 협의하여 본사에 보 고하였으며, 수정안은 자치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같은 해 4. 27. 본사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6. 10. 입주민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본사 대기근무를 명하면서 같은 해 6. 15까지 신임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 계할 것을 지시한 사실.
사. 주민자치회장 오○용 등 2명은 피신청인이 계속 관리소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캐비넷을 봉인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7. 8. 피신청인에게 본사 대기발령에 불구하고 무단으 로 관리소에 출근하여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시 본사로 출 근할 것을 촉구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7. 22.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불응, 무단결근 등을 사
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기업인 세경건설(주) 이사 심○대 와 총무차장 정○용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카. 취업규칙 제75조(징계결정)제1항에서 감봉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이를 집행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타. 세경건설(주)는 신청인회사의 모기업으로 임대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고, 신청인회사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1999. 7. 5. 세경그룹 회장에게 그간의 경위 등에 대해 설
명하면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송부한 사실.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8.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4.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주민자치회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 1999년도 관리비예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의 급여를 임 의로 인상한 후, 월 19만원을 각각 추가로 수령하였으며 과음에 따른 주사 행위 및 주민들과의 마찰을 자주 유발하였음. 이에 따라 자치회 임원들이 신청인회사에 수차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고 3차례에 걸쳐 방문을 하여 관리 소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1999. 5. 10.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회 임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급여를 반납하고 주민들과 화해를 하도록 종용한 사 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원상복구 지시와 주민들과의 화해 종용에도 불구 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 기에 이르렀음. 그러자 주민들이 1999. 5. 11. 횡령 및 배임혐의로 피신청 인을 익산경찰서에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신청인회사는 주민들의 안 락한 주거환경조성과 편의제공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은 회 사를 대표하여 위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신청인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1999. 5월분 급여수령 시 또다시 1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관리소장 업무를 정상적으 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해 6. 10. 본사 대기근무를 명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후임 관리소장에게 1999. 6. 15까지 관리소업 무를 인계하고 본사에 대기하라는 신청인의 인사명령과 2회에 걸친 이행촉 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인계를 거부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제반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캐비넷을 봉인하는 등 계속적으로 후임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음.
라. 초심지노위는 신청인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 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심의한 것은 취업규칙 제75조제1호에서 정한 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취업규칙 제75조 제1호는 "감봉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집행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나 인원 및 의결정족수에 대 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당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 으로 구성하였으며 6명 가운데 2명은 모기업인 세경건설(주) 임직원이었으 나, 세경건설(주)는 임대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고 신청인회사는 임 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등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업무와의 관 련성으로 불가피하게 세경건설(주) 임직원 2명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였던 것임. 설사 신청인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하 더라도 위원 수나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위원 6명 가 운데 2명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이상 해고의결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더 이상의 고용 종속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 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11. 1.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세경1차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였음. 그러나 몇몇 주민들이 비리가 없어 돈벌이가 안되고 임의적인 자치기구활동이 어렵게 되자, 계획적으로 피신청인을 괴롭히고 관 리소에 몰려와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으며 자신들을 관리소업무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던 중 1999. 1. 28. 본사 지도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 주민자치회 대표 및 임원의 관리업무 참여금지, 국민연금 및 의료보 험가입 등 직원복지 향상, 직원급여 재조정 등 후속조치를 단행하였음. 특 히 직원급여는 본사에서 송부한 전국 관리소 급여산정(안)에 준하여 재조정 한 후 1999. 2월 개최된 관리소장 회의 시 본사에 보고를 하였으며, 형식적 이나마 자치회장 김○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999.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 지 재조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급여조정 문건을 조작하여 급여를 인상하였다며 1999. 5. 11. 익산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교체하라는 등의 항의를 하였음. 특히 주민 이○원은 피신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사 심○근 등에게 전화를 하여 피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밤 11시경 팬티바람으로 소리 를 지르며 돌아다니다 풍기 문란 죄로 벌금 5만원을 납부하였다는 허위신고 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방관하였음. 이에 더하여 위 심○근 은 피신청인을 몰아내기 위하여 주민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명예훼손, 폭행 및 감금 등 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위 심○근 등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한바 있으나, 담당검사와 협의 끝에 피고소인들이 아파트관리업무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주민들과의 화합차원에 서 고소를 취하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 신청인을 매도하며 괴롭히고 있는 실정임.
다. 피신청인은 회사로부터 본사출장을 명 받고 1999. 6. 9. 본사를 방문 하여 이사 심○근을 면담하였으나, 자초지종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가 시끄럽고 분양문제도 있으니 우선 집에서 1∼2개월 대기하면 일산 대화 동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하면서 후임 관리소장 허○봉을 소개하였음. 이 에 피신청인은 주민 이○원의 신고는 허위이며. 피신청인의 의사도 확인하 지 않고 임의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 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당한 대기발령 및 이에 따른 인수인계는 하지 못 하겠다고 답변한 후 근무지로 돌아왔음. 그러자 1999. 6. 11. 위 허○봉이 관리소에 내려와 업무인계를 종용하였고 본사에서는 대기발령을 통보하였음 . 이에 피신청인이 위 허○봉에게 대기발령처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업 무를 인계할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허○봉은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업자 및 직인 변경, 자격해임, 급여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민자치회장 오○룡은 현관열쇠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
라.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1999. 7. 22.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 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세경1차아파트 관리소에서 1998. 12. 10. 다음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관리소장의 급여 를 135만원(업무추진비 및 자격수당 포함)으로 편성하였음에도 1999. 2월부 터 같은 해 5월까지 당초예산에 비하여 19만원이 인상된 154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장 김○근 등 6명은 위 제1의2 "다"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4. 23. 신청인회사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이 같은 해 2월부터 직원급여를 임의 상향조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관리소장 교체를 건의한 후 같은 해 5. 4. 익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피신청 인을 고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임원일동은 1999. 5. 28. 피신청인이 1999.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승인된 인건비를 초과하여 인출하였다며 관리소 부정 주민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1. 28. 본사로부터 송부된 전국 관리소 급 여산정(안)에 준하여 급여를 재조정한 후 1999. 2월 개최된 관리소장 회의 시 본사 김종길 대리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형식적이나마 자치회장 김○근 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999.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재조정된 급여를 지 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이 1999. 9. 11. 당초예산안은 자치회와 협의하여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수 정안은 자치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같은 해 4. 27. 본사에 제출하 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초심지노 위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바∼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6. 10. 입주민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본사 대기근무를 명하면서 같 은 해 6. 15까지 신임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 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캐비넷을 봉인함으로써 관리소의 정상적인 업 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 해 7. 8.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즉시 본사로 출 근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초지종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대기발령을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기발령 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 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효한 대기발령에 불응한 채 장기간에 걸 쳐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위와 같 은 업무방해 및 무단결근은 항의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신청인회 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명령 및 업무지 시 불응,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징계 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기업인 세경건설(주) 이사 심○대와 총무차장 정○용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다.
징계는 기업 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위 제1의2 "카∼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75조(징계결정)제1항에서 감봉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사장이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세경건설(주)는 신청인회사의 모기업 으로 임대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고, 신청인회사는 임대아파트에 대 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1999. 7. 5. 세경그룹 회장에게 그간 의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송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 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 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이홍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