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범죄 혐의 통보만으로 공인으로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적법...
- 번호
- 99부해666
- 일자
- 2001-01-1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신청인이 밤 22:00경 음식점에서 술을 먹던 친구와 시비를 벌이다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결과통지를 받고, 공사간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공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사소한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까지 이루어졌고, 일용직 청소원은 공무원과 같은 품위유지가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기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아 피신청인이 징계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후에 해고당한 사실을 안 것 등은 10년동안 근무해 온 피신청인을 해고한 정당한 해고사유나 해고절차로 보기에 심히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을 판정함.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61-1 완주군청 군수 임○환
재심 피신청인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63 하○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 소재 전북완주군의 군수로서 1,080여명(공무원 900여명, 청원경찰 70여명, 환경미화원 66명, 수로원 등 기타 일용직 44명)을 고용하여 완주군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대표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하○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10. 8. 입사하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산하 삼례읍 소속으로 고산자연휴양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7. 2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7. 8. 완주경찰서는 1999. 6. 13. 22: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호남식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완주군수에게 보낸 "공무원범죄 수사결과통보"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리고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참고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문서를 보냈고, 전주지방검찰청의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9. 8. 1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사건번호 '99형 제18551)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서 1999. 10. 16. 형이 확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86. 10. 26. 공갈·특수절도에 대하여 "혐의없음", 1990. 2. 27. 도박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1995. 8. 8.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완주군의 정원외 인력관리규정('98.12.16) 제10조 제1항에 "사용부서에서는 정원외 인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 통고하고,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2호 : 업무태만 및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능력 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3호 : 당해 사무의 완료로 예산의 감소 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때
·4호 : 감독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되어있고, 해지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7. 20(행정 12110-2028) "폭력행위 등" 해고사유로 1999. 7. 22부 해고한다는 "일용(환경미화원) 해고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보냈으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및 완주군 정원외인력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고통지하고, 해고일자 경과 후 30일분의 임금을 수령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
마.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는 "폭력행위 등"으로 기재되었고, '1999. 7. 19. 15:00에 개최된 완주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도 "환경미화원 하○종은 "99. 6. 13. 22시경 삼례읍 소재 호남식당에서 피해자 이○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완주경찰서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 하여 다른 징계사유나 과거 경력에 대한 인정 등이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조사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사. 완주군은 행정 12110-3802 ('99.10.21)으로 1999. 10. 23부 피신청인을 경천면의 청소업무에 복직 발령을 내었으나, 고산면 고산자연휴양림에 발령하지 아니하여 원직이 아닌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배경
1)1998. 6. 22.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행자부 지침)에 의거 비정규직(일용, 청원경찰 등) 인력에 대하여도 정규직 공무원에 죕여 최소 30% 이상을 축소토록 지시가 있었음.
2)비정규직 감축계획을 수립 비정규직 205명중 년차적으로 '98년도 22명, '99년도 19명, 2000년도 25명 등 총 6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감축대상자 선정은 성실성, 근무실적 등을 종합 판단하여 대상자를 감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하○종은 삼례읍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중 '98. 7. 14.부터 자연휴양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로서 본연의 청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동료직원과 잦은 불화 및 '99. 7. 12은 음주 후 근무중 산림축산과장이 업무상 훈계를 하자 래방객 앞에서 항변을 하며 본인이 수거한 쓰레기를 관리사무소 앞에다 내팽개치는 등 불성실 근무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심야에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사실이 통보되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해고조치한 것임.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1)일용직에 대한 징계절차는 없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2)일용직 고용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선예산 편성시 계속 고용계약이 가능하며, 1일 단가를 적용하여 근무일수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징계제도의 운영이 불가하고,
3)비정규직에 대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정원외 인력관리규정을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발령·운영하고 있음.
다. 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
1)피신청인은 심야에 폭력행위가 있었으나 해고일 현재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9. 8. 1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음에도 1999. 10. 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형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이고,
2)자연휴양림 근무중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양림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리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군청이 제공하는 트랙터1대 등 청소장비로도 얼마든지 작업이 용이한데,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3)피신청인은 6개월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자연휴양림 업무는 감독의 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은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제초작업 등이 목적이므로 만약 피신청인이 그 일을 했다면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자기 일을 공공근로자에게 수행시킨 것인 바, 중대한 근무태만 및 불성실 근로라 아니할 수 없으며,
4)현업부서라고 하나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청소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상급자가 질책을 하자 쓰레기 마대를 관리사무소 앞에다 내팽개 치고 소란을 피우며 래방객 앞에서 산림축산과장외 다수의 지도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는 등 지휘감독체계를 무너뜨렸으며,
해고통지 후 심야(새벽 02:30경)에 지도공무원 집으로 협박성 전화를 하여 괴롭힌 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조직원으로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5)1999. 7. 31. 전주지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 의하면 일용직으로 고용된 후 1990. 2. 27 도박, 1999. 8. 8. 상해죄로 형벌을 받은 사실도 있으나 속여온 사실이 있고,
6)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일용직과 정규직 사이에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고 일용직에 대한 징계제도가 없음을 악용하여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용직 신분이지만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해고조치되었음에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조직원 전체의 지휘체계 및 군청업무 추진에 저해가 되므로 당연히 조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신청하였음.
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피신청인은 평소 근무가 불성실한 사실, 해고통지 후 심야에 산림축산과장외 직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폭언을 행한 사실, 일용 신분이나마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 직원간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1)일용직은 1일 단가에 의해 근무일수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물의를 야기시킨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는 징계등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완주군청 원외 인력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고를 하게 되었으며,
2)그간의 근무실태 및 품행을 볼 때 예고기간을 주었을 시 불성실 근무, 항변행위 등이 발생할 것을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토록 안내하였으나 청구하지 아니하여 임금지급일에 무통장 입금조치하였고, 다른 일용직에 대한 복무관리, 과업지시 등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음.
라. 해고의 형평성에 대한 정당성 여부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일용직보다 금전적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으나, 자기 맡은 일을 게을리 함으로써 노력의 제공이 반감되는 행위는 당연히 조직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다른 직종의 일용직은 해고통보시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화원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봄.
바. 기타 사항
1)구조조정에 따라 타직종(일용) 및 일바직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화원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2)전라북도 지노위의 명령에 따라 1999. 10. 23. 피신청인을 경천면에 재배치하였으나, 성실성·품행 등을 종합 판단하건데 현직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된 경위
1)피신청인은 1988. 10. 8. 완주군에 일용직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으며, 1998. 7. 14부터 완주군 고산면 소재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여오던 중 1999. 7. 22. 해고되었음.
2)해고 당일 피신청인은 평소와 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휴양림 담당공무원 박○섭이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하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해고통지서가 와있어 그때 처음으로 해고되었음을 알았으, 그 이전에 해고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변명의 기회도 부여받은 바 없음.
3)피신청인이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폭력행위"였으며, 당일자로 해고한다는 것이었음.
나. 징계절차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해고절차상의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함.
다. 신청인의 재심이유 반론
1)피신청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폭력행위 무죄추정건은 1999. 6. 13. 22:00경 삼례읍 삼례리 소재 호남식당에서 친구 이○우와 같이 술을 한잔 하다가 이○우가 같이 술을 마시는 피신청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합석시킴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나중에 이○우가 피신청인 가족을 모두 초청하여 원만히 화해하고 끝난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전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처음 받은 날은 1999. 8. 12자로 되어있으나 피신청인이 전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은 처음 받은 날은 1999. 10. 8로서 초심지노위의 심문이 끝난 뒤였으며, 피신청인은 1999. 10. 5. 초심심문 당시에는 약식명령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
2)피신청인이 담당한 고산자연휴양림의 청소구역은 매표소 못미쳐 입구 청소구역에서 휴양림 끝까지 구역으로 개장초기에는 왕복 약4km이상, 해고 당시에는 왕복 약 2km 이상이 되는 거리로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처리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거리인데, 그곳에는 아무런 청소차량이 없어 피신청인은 1999. 7. 14. 휴양림 근무 이후피신청인의 0.5톤짜리 라보트럭으로 쓰레기를 실어 집하장으로 날랐으며, 신청인이 청소용구로 구비하고 있다는 트랙터 1대는 청소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휴양림 눈썰매장에 인공눈을 만들 때 눈이 한쪽에만 쌓이게 되므로 이를 고르기 위하여 1998년 11월경에 구입한 것이며, 이 트랙터로 인공눈을 나르다 썰매장 바닥이 많이 찢어져 보수한 일도 있고, 산림과에서 나무베기와 가지치기한 것을 실어 나르다 기름이 떨어져 세워놓기 일수였으며, 청소용으로는 적합하지도 아니함.
3)신청인이 지적한 공공근로사업은 1차로 '99년 1월부터 3월까지와 2차로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 2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피신청인은 휴양림 총무담당공무원 박○섭의 지시를 받고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칭찬도 받았음.
4)피신청인은 휴양림 동료근로자 이○원과 함께 2인이 휴양림 미화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동료근로자가 몇일간 계속 나오지 아니하여 혼자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주던지 아니면 나오도록 하던지 하여 달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쓰레기를 담아 옮기는 마대자루도 다 떨어져 구입하여 달라고해도 3개월동안 공급해 주지 않아 피신청인이 150장을 빌려다 쓰고, 해고된 뒤인 1999. 10. 24. 찾아다 준 일이 있으며, 이런 중에 동료근로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출근도 하지 않고 속을 썩인다고 마대자루를 던지며 피신청인 혼자 투덜댄 일은 있으나 내방객 앞에서 산림괴장외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설르 퍼부우며 난동을 부리거나 지도공무원 집에 협박전화를 하여 괴롭힌 사실은 전혀 없음.
5)피신청인은 오래전에 삼례읍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훈방된 일이 있으며, 최근에는 앞서 진술한 이○원과 다툰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외 다른 형벌사항은 없음.
6)피신청인은 1998. 7. 23. 휴양림개장 이후 40여일간 쉬지도 못하고 개장 초기 수많은 미화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평소 근무중에는 신청인이 쓰레기 운반기구도 구입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차량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업무 외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공근로 감독업무 지시를 받고 6개월 동안 잘 수행하였다고 칭찬도 받았고, 삼례에 있는 윤공장에서 마대 3,000장을 구입할 때도 피신청인 차량으로 운반한 일도 있고, 매립장에서 빌려 쓴 마대300장도 실어다 주라고 하여 운반해준 일이 있으며, 그 일로 기름값 30,000원을 주기에 받지 않고 돌려주었으며, 휴양림 꽃길을 조성한다고 가자고 하여 공공근로자 3명과 직원 1명이 같이 가서 코스모스를 뽑아 피신청인 차량에 싣고 온 일 등 본연의 직무외에도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피신청인이 일용직과 정규직 사이에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고 조직 전체의 쥴致零섟 및 군정업무 추진에 저해가 된다고 하여 해고함은 너무나 가혹 한 처사로 억울하다 아니할 수 없음
다. 해고사유의 부당성
신청인이 재심신청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는 "폭력행위"였는데, 재심신청에서는 다른 사항들이 추가되었는 바, 부당한 것임.
라. 해고 형평성의 부당성
1)피신청인 해고통지서상의 "폭력행위"는 직무로 인한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닌데, 신청인은 완주군청 정원외인력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의 감독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의 규정에 의거 해고함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법적용의 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해고임.
2)피신청인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인 "폭력행위" 사건은 피신청인이 공사간에 모범이 되지 못한 사건이기는 하나 그 동기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시비로 인한 것으로 그 뒤 서로 원만히 화해하고 잘 마무리하여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정도의 사태가 발생한 일이 없는데, 범죄행위라 하여 해고처분함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징계의 종류나 양정상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임.
바. 기타 사항
1)원직복직 불이행
㈎피신청인은 초심명령으로 구제되기는 하였으나 원래 근무지였던 고산자연휴양림에 복직된 것이 아니라 이전 근무지보다 피신청인 집에서 3 4km 정도 더 먼 경천면사무소로 발령하고 대신 경천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신처외 윤경중을 종래 근무지로부터 10km 더 먼 고산사연휴양림에 바꾸어 발령하여 두 사람 모두 근무조이 열악하고 생활의 불편한 실정임.
㈏신청인의 이러한 발령은 원직에 자리가 있음에도 복직시키지 아니한 처사로 피신청인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위 두 사람 모두 원직에 복직되기를 고대하고 있음.
2)임금상당액 부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초심지노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1개월분의 해고수당만 지급하고 1999. 7. 22. 해고한 날로부터 1999. 10. 23. 복직한 날 이전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정원외 일용직 근무자인 바, 피신청인에 대한 채용 및 해고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같은법 제30조에서 정한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첫째, 징계사유가 정당하여야 하고 둘째, 징계절차가 정당하여야 하고 세째, 징계 형평성이 정당하여야 하는데,
1)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1999. 6. 13. 22:00경 신청외 이○우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일로 완주경찰서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공사간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공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의 범죄는 모범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품위유지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조직의 화합까지 해쳤다고 볼 수 없으며, 동 범죄가 음주 중에 일어난 것인 바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어서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당사자간에 곧 합의가 이루어저 피신청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사건인데, 이것을 이유로 10여년간 근무한 직장을 잃게 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다고 보기 어렵다.
2)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료직원과 불화가 잦고, 1999. 7. 12. 음주 후 근무중 산림축산과장의 업무상 훈계에 대하여 본인이 수거한 쓰레기를 관리사무소 앞에다 내팽개치는 행동을 보였으며, 해고통지 후 새벽 02:30경 지도공무원 집으로 전화를 하여 협박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에 의하면 폭력행위에 관한 사항외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바, 이는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3)피신청인의 폭력행위는 징계 당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를 범죄로 단정하여 징계한 사실과,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의 전말을 조사하여 그것이 어느 법(취업규칙, 규정 등)에 저촉되고, 어느 정도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단지 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만으로 징계를 한 사실,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징계해고통지서가 피신청인의 집으로 송달된 날까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몰랐던 사실 등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신청인은 '98. 6. 22. 행자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에 의거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도 최소 30% 이상 축소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바, 폭력사실이 있는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징계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셋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해고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며 넷째, 해고회피의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다섯째로는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음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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