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한을 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번호
99부해667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은 1999. 4. 10.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다음날 사내 게시판에 공 고하였고, 같은 해 4. 12.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에 대 한 해고 처분은 4. 10.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만료일은 1999. 7. 10. 인 바,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1999. 7. 12. 제기한 신청인의 구제신청 에 대하여 "각하"처분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함.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335-6번지 4통2반 송○근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252-1 주식회사 영남교통 대표이사 윤○수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송○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9. 30. (주)영남 교통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4. 10. 징계해고된 근 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영남교통의 대표이사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고 1999. 2. 5.자로 형이 확정된 것을 1999. 4. 1. 알고는 다음날인 4. 2.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 6. 신청인에게 4. 10.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내용의 출 석요구서를 보낸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4. 10.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여 단체협약 해고조항 중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항의 해고 결정 내용을 다음날인 4. 11. 사내 게시 판에 공고하였고, 4. 12.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며, 동 공고문 및 통보서에 신청인의 해고 처분일을 1999. 4. 10.자로 명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1999. 7. 12. 구제신청을 초심 부 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 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자 같은 해 10. 12. 동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업무와 무관한 구속사건으로 1998. 10. 26. 해고되었다가 피 신청인의 복직지시에 따라 1999. 1. 11. 복직하였는데 같은 사유로 1999. 4. 8.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1999. 4. 10. 징계위원 회에 참석하였으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징계 해고하였으며, 이러한 사 실도 다음날인 4. 11.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보고 알았고 4. 13. 우편으로 해고 통보서를 받았음.

나. 신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98. 11. 23. 보석결정으로 출소한 후 근무하려고 회사에 출근하자 피신청인 회사 상 무와 노동조합 분회장이 1998. 10. 26.자로 신청인은 해고되었으니 타 회사 로 가라고 하여 신청인은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알고 1999. 1. 8. 부산지 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1999. 1. 11. 피신청인이 복직 하라고 하여 복직하였음에도 계속 차별대우를 해오다가 또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피신청인의 이러한 해고처분은 평소 신청 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의 불법하고 부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자주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불편하게 여긴 노동조합 분회장과 피신청인회사 상무가 신청 인의 해고를 주도한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 에서 정회를 선언한 후 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종료한 것으로 이는 징계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징계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1998. 9. 28. 검찰에 구속되어 11. 23.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1999.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자로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같은 해 4. 1. 검찰로부터 유선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기에 피신청인 은 1999. 4. 2. 징계 회부를 결정하고 4. 6.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 후 4.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4. 11. 09:00 사내에 공 고하고 4. 12.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

나. 신청인은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여 1998. 10. 24. 해고 조치하였으나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복직시 켰던 것으로 이 건 해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산 구치소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1998. 11. 16.까지 신청인이 구속된 사실을 몰 랐으며, 신청인이 1999. 1. 28.자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같은 해 2. 5. 자로 형이 확정되었기에 단체협약 제62조 제1항의 "업무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 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임.

다. 노사징계위원회는 노사 각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1999. 4. 10. 징계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은 1명과 노동조합측 위원 3명이 참석하였기 11:15에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진행 도중 신청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측 정성황위원과 고성과 욕설로 다투기에 10분간 휴회하 였다가 11:30경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한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업무와 무관한 구속사건으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같은 사유로 1999. 4. 10.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9. 7. 12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 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 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고, 이처럼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 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신청 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 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대법원 1997. 2. 14. 96누 5926)인 바,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4. 2. 신청인에 대한 징계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해 4. 6.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1999. 4. 10.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하였기에 신 청인에 대한 해고 처분일은 1999. 4. 10.인 바, 구제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해고처분일 다음날인 4. 11.부터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구 제 신청 기간은 1999. 7. 10.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된 사실을 1999. 4. 11.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공고문과 신청인에게 보낸 해고결정 통보서에 신청인의 해고 처분일이 1999. 4. 10.자로 명시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구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 1999. 7. 12.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 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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