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번호
99부해670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의 수리는 부당 해 고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관리능력을 문제삼아 '99.4.2. 서울 강남본부 직판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음에도 발령지에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며 , 전보 조치 후 피신청인 회사 감사실에서 지점 운영비 집행을 감사하여 문 제가 발생하자 신청인은 '99.4.7.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사직서 가 수리되어 퇴직금을 대출 원리금으로 변제한다는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 으며, 부당 해고를 다투기 전까지는 사직서 처리에 대한 아무런 이의나 유 보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자필 사직서 제출은 비 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2-1 중석아파트 1905호 김○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번지 국민생명보험(주)

대표이사 김○보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퇴직 처리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취소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 수리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73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국민생명보험(주) 대표이 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97.3월말 기준으로 2,100억원의 누적 결손과 IMF 사 태로 인하여 '98.3월까지 350명의 인원 감축, 임원 급여 20% 반납, 직원 상 여금 100% 삭감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외국법인(뉴욕생명)과 매각 협 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4개 부서를 17개 부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발생하므로 '98.4월부터 직판팀을 설치하여 잉여 인력 및 근무 부진 자에 대해 직판팀으로 전보 조치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구동산지점장 근무 중인 '99.3월경 생활설계사 들이 지점장 교체를 요구하며 약 일주일간 출근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 하여 조사한 바, 신청인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99.4.2. 서 울 강남본부 직판팀으로 전보 조치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감사실에서는 '99.4월 초순경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대 구동산지점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점 운영비 110만원을 같 은 해 3월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당월에 증빙 처리하지 않고, 같은 해 4.1. 인출하여 같은 해 4.7. 신청 외 배○미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 한 사실

라. 신청인은 '99.4.7.경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4.11.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대출 원리금으로 변제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았 고, 사직서 제출 후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서 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 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10.23. 기각하는 결정서 를 송달 받고, 같은 해 10.3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창설 멤버로 영업 개시전인 '89.9.23. 당시 삼성생명 대리급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던 중 영업소장 요원으로 스카웃되어 국민생명 영업 개시 최초 전국 최우수 영업소장으로 수상 받은 바 있으며, 창립 1주년 기념식 때에는 유공표창까지 받아 능력과 승진을 인정받아 왔고 , 이후 국과장, 본부과장, 팀장, 본사 영업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96.6.10. 경기영업국에 신임 국장으로 부임하여 정도 영업으로 전국 최우 수 영업국장의 영예를 안은 것으로부터 대구조직영업국장, 북대구 양성영업 국장, 동산지점장에 이르기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 최우수 국장 으로 수상 받으면서 보험영업에 대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음

나. 신청인은 '97.11월 대구조직국에 국장으로 부임하였으며, '98.1월 기 능 중심 조직 운영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어 설계사들의 채용과 육성을 전담 하는 북대구양성국 국장으로 임명받아 조직을 관리해 오면서 '98.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양성국 부문에서 조직 및 업적순위가 항상 1,2위에 랭크 되어 부산, 대전 소재 지점장들이 밴치마킹 대상국으로 신청인의 영업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성과는 신청인이 관리하던 영업소장들과 간부 설계사들의 일사불란하고 확고한 책임의식 속에 이루어진 결과였음

다. 피신청인은 '98.12월말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노사 합의도 거치지 않은 "직판팀"이라는 부서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 거주자들 을 발령내어 결국에는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 하여 동료 지점장들이 떠나가고, 조직이 통폐합되어 '99.1월부터 달서국과 북대구국이 통합되어 동산지점으로 새 출발하면서 신청인은 동산지점장으로 임명되어 지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신청인이 관리해 오던 북대구국 설계사들은 정예사원으로 육성되었으나 달서국 설계사들은 조직력 , 생산성, 효율 및 소득이 전국 꼴찌로서 이의 개선에 대한 부담이 컸음

라. 두 개의 조직을 합친데 대한 조직간의 갈등이 생기고, 설계사들의 관 리자에 대한 기득권에 따른 질투, 시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불협화음을 하루빨리 다듬지 못하면 회사는 또 무슨 인사 조치를 단행할 지 몰라 '99.1월 중순경 지점장으로서 년초 구성된 영업소장들과 간부 설계 사들을 소집하여 '99.1/4분기 영업 운영방침을 설명하며 이의 성공적인 결 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조직 보강에 주력할 것을 천명 하였음

마. 신청인은 '99.3월 지점 운영방침이 체계가 잡히고 성과를 높여감에 따 라 부진한 팀장(간부설계사) 1∼2명이 지점장의 너무 타이트한 지점관리에 견디기 어려웠던지 대구지역본부장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하여 본부장으로부 터 그 내용을 전해 듣고는 아래와 같이 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요구사항 개선방향 1)출근 시상을 해달라 1)매일지급(접근용, 봉사용) 2)소장들에게 권한을 안준다 2)시상운영:대표소장에게 일임 3)해약 결재를 소장에게 3)300만 미만 건 소장 결재 해달라 4)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 4)부진자도 독려 기회 배려/ 언어사용 조심 5)조회가 너무 길다 5)조회시간 30분 조정 6)팀장회의가많다 6)매주월수금만 실시

바. 위와 같은 대책 수립회의가 일부 팀장에게 알려지고 "팀장들이 본부장 을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알게되었다면서 익일 팀장 중 7명이 출 근하지 않게 되었으며, 팀장들은 사무실 밖에서 "본부장이 약속을 어겼으니 이번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본부에서는 이들에게 "명분을 쌓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하라"는 지침과 "출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 급여의 정상지급은 본부 팀장이 책임지고 사무처리를 할 것이다"라 는 약속도 있었다고 하는 등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침소 봉대되고, 1∼2명의 팀장이 영웅심리에 젖어 성실한 다른 팀장들과 설계사들을 부화뇌동시켜 출 근을 거부하며 지점장의 교체를 강경하게 요구하였던 것임

사. 이와 같은 일의 근본 원인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조속히 해결되 도록 온갖 해결 방법과 노력을 강구하여 지점 개설 이래 최고의 업적을 달 성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일이 일과적이 아니라 심심찮게 발생되어 온 일이라 주장하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보험회사 설계사 조직에 수 없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에 불과한 내용들인 것이며, 각 지점에는 항상 잡음과 조직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임. 그리고 이성간의 비리와 공금 횡령 등 불 법적인 일들도 때론 문제를 삼기도 하고 덮어 주기도 하며, 신청인이 개인 적인 비리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면 열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임

아. 신청인에게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후임자가 부임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의 비교를 반드시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며, 또한 발 령 부서(직판팀)가 대구지역본부 산하에도 있고, 신청인의 거주지와 자녀들 의 학교가 대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본부 직판팀으로 전보 조치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 보 발령임

자. 직판팀이라고 하는 부서의 성격을 보면, ①보험판매를 해야만 급여가 발생함→부당 임금 착취 여부 ②내근직은 보험설계사가 아님→보험판매를 목적으로 채용되지 않음(근로계약 위반) ③거주지 지역에 직판팀 부서가 있 는데도 타 지역에 전보 발령을 내는 부분(부당 전보발령) ④본사 영업 담당 임원(이원규 상무)의 지점장 회의 독려 시 강조사항 ㉮공채 출신 외에는 지 점장을 전부 교체 ㉯직판팀으로 발령내어 집에 가도록 총 쏘겠다 ㉰직판팀 으로 발령나지 않으려면 총알받이가 되지 않도록 영업을 잘 해야 한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보 발령에 불응하여 서울로 상경하지 않고 업 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나, 부당한 사직 압력의 경위를 보면 신청인이 탄원서를 보내고 난 1시간 후인 '99.4.1.11:00경에 본부장이 사직을 종용하 였으며, "서울에 올라가면 보험판매해서 월급 받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 게 되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여 "그러면 회사를 그만 두란 말이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고 다투었고, 본부장이 "본사에 명퇴금조로 2-3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받도록 요구해 보겠다. 그리 고 사택임차보증금 상환도 요구하는 기간까지 연기토록 요구해 보겠다. 그 러니 사직서부터 먼저 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99.4.6. 서울에 출 근 후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서울 출근은 안 해도 출근 처리 다 해 준다고 했으니 걱정 말라. 사직만 하면 된다"고 대구지역본부 최준섭 본 부장이 흥정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사직하지 않자, 이미 인수인계 가 끝난 상태인 지점 운영비에 대해 감사를 한답시고 '99.4.6. 감사반이 투 입되었으며, 이에 본부장이 연락을 해 와 감사 목적을 설명하면서 "빨리 사 직하라. 그렇지 않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사원으로 강등 면 직시켜 버리면 더 좋지 않다"고 하면서 "'99.4.1. 110만원 인출 부분을 횡 령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 원상 복귀시켜 놓고 사직하라"고 종용하 여 '99.4.7. 14:00경 본부장을 직접 찾아가 날짜를 미 기재한 사직서를 제 출하게 되었으며, 사직서의 내용도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부득 이한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적어 제출하였음

카. 피신청인이 "지점 운영비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지점의 운영비는 독립 채산성 경비로 주어지는 운영성 자금으로 지점의 한 달 영업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영비지급규정에 준하여 익월에 지급되는 것 이며, 이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지점장의 권한과 재량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설계사, 영업소장들에 대한 신계약 독려비, 시상비, 판촉비, 활동비 등과 지점의 통신비, 경상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며, 횡령한 11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반 투입 후 본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인수 인계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4월분 지점운영비는 후임 지점 장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경리 장부상 맞추기 위해 돈을 되돌려 준 것이며, 이 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5월 중에 별도의 자금을 배정하여 준다"고 약속하였고, 이 약속에 근거하여 '99.7.7. 본사 영업자금 담당과장 김성전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 받았음

타. 퇴직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중간 정산하여 지급 받았으며, 본인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직에 따라 퇴직급여 계산이 이루어졌 지만 모든 것을 회사 개인 대출에 대한 상계처리로 상환 조치되었으며, 오 히려 대출금 상환금이 모자라 119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이는 부당 해 고로 발생된 사직자의 퇴직급여 사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함

파.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등 의원 면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 하나, 고용보험에서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자필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회사가 인원 감축이란 명분 아래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한 사실은 명백히 부당하게 해고한 점을 인정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노동법에 3개월까지의 시간은 신청인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법률이 부여한 것으로서 그 효력기간에 절차와 방법 등을 수집, 검토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 해 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효과에 대한 권리로서 제척 기간의 효력에 대해 판단할 일이지 빨 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을 가지고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89.9.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 동산지점장으로 근 무하여 오다가 관리능력 부재에 따라 '99.4.2. 서울 강남본부 직판팀 차장 으로 전보된 이후, 전보 발령에 불응하여 발령 부서에 부임하지 않다가 인 수인계 과정에서 지점 운영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 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99.4.7. 자필 사 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1일 사직서가 수리된 후, 같은 달 29일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서 의원 면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 료된 자임

나. 피신청인 회사는 그 동안 누적된 적자('97.3월말 기준 2,100억원 결손 ) 및 IMF 환란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98.1/4분기 중에 인원감축 등을 포함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현재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외국법인 (뉴욕생명)과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은 긴박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98.3월말까 지 350명의 인원감축, 임원급여 20% 반납, 직원상여금 100% 삭감, 기타 복 리후생수당 삭감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경영환경이 개선되 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고민 끝에 또 다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해고를 회 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현행 본사 조직을 「3본부 1원 1부 2실 19팀 1스포츠단(총 24개 부서)」에서 「1본부 1원 2실 14팀(총 17개 부서)」로 축소하는 한편, 본사 직할 내근 영업조직인 「직판팀」을 신설하여 '98.4월 부터 각 부서의 잉여인원 및 근무 부진 자에 대하여 직판팀으로 전보 발령 하여 왔으며, 「직판팀」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여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 으로 설치한 본사 직할 내근 영업부서이며, 동 부서는 기본급을 포함한 모 든 근로조건은 내근 사무직과 동일하고, 단지 사무직의 직무급(고정적) 대 신 직판팀은 영업부서의 특성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영업실적 여하에 따라 기존에 지급 받던 급여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라. 결국, 피신청인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량의 해고 를 피하기 위하여 「직판팀」을 설치한 후, 각 부서의 잉여인원 및 근무 부 진 자에 대하여 전보 발령한 것은 "전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인사권의 범 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정당한 인사행위라 할 것임

마. 신청인은 '97.11월부터 대구 동산지점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지점장의 역할은 지점 산하 생활설계사(모집인)들을 관리하여 영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으로 생활설계사에 대한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이나, '99.3월경 신청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동산지점 산하 생활설계사 9개팀 중 8개팀이 지 점장 교체를 요구하며 약 1주일간 출근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에 피신청인은 사태 파악을 위해 당해 지점에 감사반을 투입하는 한편, 관 리능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신청인을 '99.4.2. 서울 강남본부 직판팀으로 전 보 발령하였던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전보 발령이 있었음에도 직판팀으로 출근 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급여 2-3개월 치를 더 주고 사택 임차보증금 상환을 몇 개월 유예하여 주면 사직할 의사가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사직 흥정을 시작하더니, 신청인이 전보 발령된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점운영비를 부 당 집행하였다가 감사 기간 중에 변제한 사실이 감사보고서 상 적발되자 본 인 스스로 회사 내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99.4.7. 자필 사직 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1일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이에 같은 달 29일 아무 런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서 의원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 료되었던 것임

사. 신청인은 직판팀 전보 발령이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불만이 있어 비 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 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전보는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초래하 여 다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되는 것 이라 할 것이고, 특히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 력에 대해 해고 회피수단으로 전보 발령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행위일 뿐 아 니라, 오히려 피신청인 회사의 해고 회피를 위한 신중한 배려로서 권장되어 야 할 인사행위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직판팀으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 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임

아. 신청인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의원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당해 사직서 제출이 비 진의 의사표시로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 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퇴직할 당시 비록 내키지 않는 마 음에서 하였다 하더라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 직한 이상 이를 비 진의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이제 와서 상황이 다소 바뀌었다 하여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회사의 누적 결손과 IMF 사태 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잉여 인력과 근무 부진 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을 직판팀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다

신청인도 위 제1의 2. "나"항에서와 같이 대구동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설계사들이 신청인의 교체를 요구하며 약 일주일간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지점장으로서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어 '99. 4.2. 서울 강남본부 직판팀 으로 전보 조치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서울 강남본부 직판팀으로 전보된 데 대하여 여러 가 지 이유로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지점 운영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다가 '99.4.7.경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4.11. 사직서 수리 후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소 근무 실적이 우수하였고, 관리 능력이 탁월한 자신을 일부 생활설계사들이 지점장 교체를 요구하며 출근 거부 농성을 하 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본부 직판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지점장 시절 사소 한 지점 운영비 집행의 문제점을 들어 사직을 강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비 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신청인이 '99.4.7.경 제출한 자필 사직서에 대한 진의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를 가름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관리능력을 문제삼아 '99.4.2. 서울 강남본부 직판 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음에도 발령지에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보 조치 후에 피신청인 회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지점 운영비 집행에 문제가 발 생하자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금을 청산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대출 원리금으로 변제를 원하는 자필 확인서를 제 출하였으며, 부당 해고를 다투기 전까지 사직서 처리에 대한 아무런 이의나 유보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 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6.12.20. '95누16059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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