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근로기간 종료 전에 다른 직...

번호
99부해68
일자
2002-06-27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없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다른 직장을 알아 보도록 권고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인 1998. 9. 11이전인 같은해 8. 31.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건 구제신청은 그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탁양실업(주) 대표이사 구○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현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임○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각하"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구○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빌딩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업을 경영하는 탁양실업(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임○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9. 11. 신청인 회사 수원현장 주차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주차관리원을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하게 되었다는 로 같은해 8. 31. 퇴직처분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허○학과 1997. 7. 1부터 1998. 8. 31까지 삼성생명보험(주) 수원시 인계동 사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7. 9. 11. 피신청인을 신청인 회사 수원현장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과 동시에 자동해약 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라.피신청인이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신청인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사실.

마.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허○학은 1998. 7. 19. 신청인에게 송부한 '98 하반기 건물관리 계약변경 및 인력효율에 대한 협조요청서에서 "주차관리원을 45세미만 신체건강한 남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7. 30. 피신청인에게 삼성에버랜드(주)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주차관리원을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하게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같은해 8. 31까지 다른 직장을 알아 보도록 권고한 사실.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1.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1.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허○학과 1997. 7. 1부터 1998. 8. 31까지 삼성생명보험(주) 수원시 인계동 사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을 1997. 9. 11부터 12개월간 수원 삼성생명빌딩 주차관리원으로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음.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임을 주지시켰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과 동시에 자동해약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이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또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에서 종업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갱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역업의 경우 도급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될 뿐 아니라 언제 도급계약 갱신이 거부될지 모르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임.

다.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허○학은 1998. 7. 19. 신청인에게 '98 하반기 건물관리 계약변경 및 인력효율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서 "인원 7명 감원. 단, 주차관리원은 4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남자"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8. 7. 30. 피신청인에게 삼성에버랜드(주)의 요청에 의거 부득이 주차관리원을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하게 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같은해 8. 31까지 다른 직장?알아보도록 권고하였던 것임.

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삼성에버랜드(주)에서 2차 건물관리 도급약정(1998. 9. 1∼1999. 2. 28)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계약기간 만료 10일을 앞두고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1998. 8. 31. 피신청인을 퇴직 조치하였던 것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채 여성임을 로 부당하게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당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설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 10일전에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잔여기간 10일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이상 피신청인이 부당해고를 다툴 법률상 실익은 전무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입사당시 계약기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나.신청인은 원청회사인 삼성에버랜드(주)가 주차관리원을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권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 회사와 삼성에버랜드(주)간의 사업상 계약문제이므로 피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이건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8. 7. 30. 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사직권고 통지서를 받았음.

다.그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8. 8. 31. 이건 부당해고 처분을 하였음. 이때 신청인은 11일간을 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분 급여 가운데 식대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여, 여자 주차관리원을 남자 주차관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계속근무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정당한 없이 일방적으로 여자직원을 남자직원으로 교체하였는바,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허○학과 1997. 7. 1부터 1998. 8. 31까지 삼성생명보험(주) 수원시 인계동 사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11. 피신청인을 신청인 회사 수원현장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이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건과 같이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 제1의2 "다"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과 동시에 자동해약 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신청인이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신청인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입사당시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위 제1의2 "마"와"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허○학이 1998. 7. 19. 신청인에게 송부한 '98 하반기 건물관리 계약변경 및 인력효율에 대한 협조요청서에서 "주차관리원을 45세 미만 신체건강한 남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1998. 7. 30. 피신청인에게 삼성에버랜드(주)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주차관리원을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하게 되었음을 통지하면서 같은해 8. 31까지 다른 직장을 알아 보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1998. 7. 30. 일방적인 사직권고 통지를 하고 같은해 8. 31. 퇴직처분 한것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전인 1998. 7. 30에 이르러 다른 직장을 알아 보도록 권고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인 1998. 9. 11이전인 같은해 8. 31.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건 구제신청은 그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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