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증거없이 회사대표를 고소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
- 번호
- 99부해683
- 일자
- 2001-01-13
근로자들이 세무서에 회사의 탈세혐의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후 언론기관에 사용자가 임금을 유용 및 배임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다는 취지 의 제보를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회사임직원들을 임금착취 및 부당노동행 위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을 하였지만 세무조사결과 혐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임직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또한 각각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230-1번지 우창빌라 303호 이○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232-14번지 4통 1반 김○원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6-5번지 오성여객(주)
대표이사 전○영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기>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 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이○문은 1993. 3. 12. 같은 김 ○원은 1994. 9. 2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 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9. 5. 24. 과 같은 해 5. 26. 각각 징계해고 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전○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192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오성여객(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1999. 1. 26. 부산지방국세청에 피신청인회사의 탈세혐의
부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사실.
나. 남부산세무서는 1999. 2. 11부터 같은 해 3. 6까지 피신청인회사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인들에게 혐의사실 발견할 수 없음을 통지한 사실.
다. 신청인들은 1999. 1월 하순경 언론기관에 피신청인이 임금을 유용 및 배임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1999.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사이에 피신청인회사 임직원들을 임금착취 및 부당노동행위 혐 의 등으로 각각 고발한 사실.
라.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5. 8. 영업부장 박○환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
마.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8. 5. 이사 이○일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9. 5. 29. 영업사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의 고유업무 사항을 각 관련부처에 고소 고발하고, 각 언론에 제보하여 대내외 적으로 회사의 위신이나 체면을 크게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한 사실.
사. 신청인 이○문은 1999. 1. 1.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 조합원의 밥그 릇을 찾아오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회사 내에 게 시한 사실.
아. 신청인 이○문은 1999. 1. 6. 퇴직금전환금 공제건과 관련하여 존경하 는 오성분회 동지 여러분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 포한 사실.
자. 신청인 이○문은 1999. 1. 11. 과거의 탓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분 회장과 사장님은 다시 한번 조합원을 기만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취지의 유인물과 대자보를 제작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 또 는 게시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8. 12. 30.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은 12월 급 여부터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잘못 갹출된 부분은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 되, 환불방법은 개인 여론조사 등 논의를 거친 후 1999. 1월 중순 노사협의 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31. 이를 공고한 사실.
카. 전임 노동조합 분회장 권○섭은 1993.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전환금 2%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퇴직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자는 회사 관리자의 제안이 있었으며, 위와 같 은 방법이 목돈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요청을 묵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 이○문은 1999. 5. 19. 피신청인회사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최○성, 최○수, 최○문, 김○원으로부터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파. 운전기사 최○수는 1995. 5월경 신청인 김○원이 자신을 피신청인회사 에 입사시켜 준다며 금 110만원을 요구하여 위 금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하. 신청인 김○원은 1999. 4. 3. 회사사무실에서 계장 이○열과 대화를 하던 중 영업과장 최○환이 끼어 들어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환에게 폭언을 한 사실.
거. 피신청인은 1999. 5. 24. 취업규칙 제14조제2호, 같은 규칙 제65조 17·18·19·24호, 같은 규칙 제102조제23·29호 및 단체협약 제10조제6호 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 이○문을 징계해고 하고, 같은 해 5. 26. 취업규칙 제14조제2호, 같은 규칙 제65조제18·19·24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 김○ 원을 징계해고한 사실.
너. 신청인들은 1999. 7.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2.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이○문은 1993. 3. 12.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 력서에 초등학교 졸업을 중학교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신청 인 이○문은 초등학교 졸업 후 교육부인가를 받지 않은 야간중학교를 졸업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음. 특히 다른 동료운전기사들도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학력을 다르게 기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문이 공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사실이 있을 뿐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공문서 등을 위조한 사실 이 없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 고 위신을 손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들이 국민 연금 부당 갹출, 임금체불, 구상금 징수, 퇴직금 분할 및 지연지급 등 근로 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노동조합에 그 시정을 요 구하였음에도 수년동안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제보한 것으로 대부분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혐의 가 있음이 드러났음. 그 외 사건에 대하여는 회사 사장, 감사, 이사 등이 수차에 걸쳐 사건을 최소화 내지 축소하여 달라는 요청과 구두합의에 따라 취소 내지 최소화하였던 것임. 특히 근로기준법 제107조 및 노동 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항에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위반에 대하 여는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 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취업규칙 제65조제24호 및 같은 규칙 제102조제23·29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 유 없다 할 것임.
라. 신청인 김○원은 다소의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의 입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었음. 또한 당시 신청인 김○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사 이○일, 부장 박○환이 징계위원에 포 함되어 있음은 물론 버스업계 입사 시 금품제공은 관행으로 되어 있었음. 특히 피신청인회사는 옛날부터 돈만 주면 입사가 되는 것으로 부산시내 운 전기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음. 그리고 취업규칙 제65조제2호는 입사 후에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은 물론이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음.
마. 신청인 김○원은 1999. 4. 3. 영업과장 최○환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 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65조제23호를 적용하여 이건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당시 신청인 김○원이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위 최○환과 큰소리로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 며 그 외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
바. 신청인들은 이건 해고처분을 전후하여 피신청인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신청인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사과문도 제출 하였음.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심히 재량권을 일탈한 처사라고 생각됨.
사. 신청인들은 노사협의회위원, 노조대의원, 지부대의원, 상무집행위원 등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부당 갹출, 임금체불, 단체협약 위반 등 에 대해 시정하여 줄 것을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무성의한 태도 로 일관하여 부득이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단체협약 및 근 로기준법 내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던 것임.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를 회사 내에서 해결할 목적으로 조합원 155명 가운데 126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 분회장이 회피하였을 뿐 아니라 오 히려 피신청인이 분회장과 규합하여 신청인들을 별난 사람으로 몰아 따돌림 을 하면서 구두합의도 무시한 채 이건 징계해고에 이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이○문은 피신청인회사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1970년 경남 함양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이를 확인한 바 위 학교에 입학한 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이 ○문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차 위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음.
나. 신청인 이○문은 신청인 김○원을 피신청인회사에 입사시켜 준다는 조 건으로 위 김○원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신청 외 최○수의 입사와 관련하여 위 김○원을 통하여 또 다시 금 110만원을 수령하였음. 또 한 신청인 이○문은 1993. 12. 23. 과 1994. 5. 13.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정류장을 각각 무단 통과하였으며, 버스승객이 위 사실을 부산시에 신고함 으로써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켰음은 물론 금전적 손해를 유발하였음.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이○문은 1997. 7. 1. 승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1회 결행하게 하였으며, 1998. 6. 27. 주의의무 태만으로 교 통사고를 유발하여 피신청인회사에 금 2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
다. 피신청인은 1993. 1월 국민연금제도가 변경된 후 회사 자금사정이 여 의치 않아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퇴직금전환금을 우선 근로자가 부 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퇴직금전 환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에 퇴직 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음. 그러던 중 노동조합에서 1998. 12월경 위 퇴직금 전환금 급여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998. 12. 30.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을 같은 해 12월부터 규정대로 시행하고,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을 근로자들에게 전액 반환하되 반환방법은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1999. 1월 중순 개최예정인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12. 31. 이를 공고하였음.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1999. 1. 1.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 조합원의 밥그릇을 찾아오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회사 내에 부착하였고, 같은 해 1. 6.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경영논리 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다. 사용주는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이나 단 체협약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는다. 퇴직금전환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사용주의 업무상 임금착취 및 배임에 명확히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인 것을 근로자들은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같은 해 1. 11. "노동조합 분회장과 사장은 다시 한번 조합원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는 내용의 벽보를 회사 내에 부착하였음. 또한 신청인들 은 피신청인이 1999. 1. 13. 위 불법부착물을 제거하고 근로자에 대한 선동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회사의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그 다음날 재차 위와 유사한 내용의 벽보를 회사 내에 부착하였음.
마. 신청인들은 1999. 1월 하순경 한국방송공사와 부산방송 등 언론기관에 피신청인이 임금을 유용 및 배임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다는 등의 사실왜곡 내지 허위내용의 제보를 하여 언론사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취재하게 하고 일부 내용이 방송되는 등 대외적으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켰음. 또한 신청 인들은 1999. 1월 피신청인을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 위반, 임금착취,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같은 해 2월 영업부장 박○환을 중간착취 및 부당노동행 위 혐의로, 같은 해 4월 이사 이○일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 의로 각각 고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 특히 신청인들은 1999. 2월 피신청인을 탈세혐의로 남부산세무서에 고발 을 하여 1999. 2. 11부터 같은 해 3. 6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탈세사실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바. 신청인 김○원은 경남 삼진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이력 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사실이 있음. 또한 신청인 김○원은 입사당시 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 이○문에게 금 1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신청 외 최○수의 입사과정에서도 금 110만원을 수령하여 위 이○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간부들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할 것임.
사. 신청인 김○원은 1996. 7. 7부터 1997. 9. 8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임의로 승무를 거부하거나 지각, 결근 등으로 시내버스를 결행하게 함으로 서 경고 또는 승무정지(1∼2일)처분을 받았으며, 1996. 8. 16. 과 1998. 3. 24.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여 해당 승객이 부산광역시에 신고를 하였 음. 또한 신청인 김○원은 1998. 12. 4.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반성문을 제 출하였고, 1999. 2. 9. 같은 노선의 다른 차량보다 지연운행을 하여 배차간 격 5∼6분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용승객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음.
아. 신청인 김○원은 1999. 4. 3.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과장 최○환에게 같은 해 3월 다른 운전기사에게 시비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을 하면서 아 무런 근거도 없이 "영업과장이 뇌물을 받아먹었다"며 큰소리로 위협을 하는 등 상사를 협박하고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자. 신청인들은 입사 당시 회사에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상태에서 불성 실 근무로 일관하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허 위의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또한 언론사 및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진정을 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직장상사를 협박하고 고소를 하는 등 부하직 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직원의 입사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저히 노사간에 신뢰를 가질 수 없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조차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들 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항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 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9. 1. 26. 부산 지방국세청에 피신청인회사의 탈세혐의 부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 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남부산세무서는 1999. 2. 11부터 같은 해 3. 6까지 피신청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인들에게 혐의사실 발견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은 1999. 1월 하순경 언론기관에 피신 청인이 임금을 유용 및 배임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 고, 1999.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사이에 피신청인회사 임직원들을 임금 착취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5. 8. 과 같은 해 8. 5. 영업부장 박○환과 이사 이○일의 근로기준 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 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 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신청인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 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국민연금 부당 갹출 등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수년동안 아무런 성의를 보 이지 않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대부분 혐의 있음으로 들어 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 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인들이 1999. 5. 29. 영업사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의 고 유업무 사항을 각 관련부처에 고소 고발하고 각 언론에 제보하여 대내외적 으로 회사의 위신이나 체면을 크게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한 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한 사실 등을 감 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이 근로기 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는 정 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이○문은 위 제1의2 "사∼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1. 1부터 같은 해 1. 1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 조합원의 밥그릇을 찾아오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의 탓 만하고 책 임을 지지 않는 분회장과 사장님은 다시 한번 조합원을 기만하지 마시고 책 임 있는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취지의 유인물과 대자보를 제작하여 이를 조 합원들에게 배포 또는 게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비난을 면할 수는 없 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제1의2 "차"와"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이 1998. 12. 30.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직금전환금은 12월 급여부터 규 정에 따라 이행하고 잘못 갹출된 부분은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되, 환불 방법은 개인 여론조사 등 논의를 거친 후 1999. 1월 중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기하고 같은 해 12. 31. 이를 공고한 사실. 전임 노동조합 분회장 권 ○섭이 1993.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전환금 2%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자 는 회사 관리자의 제안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방법이 목돈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요청을 묵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 이○문의 행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 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제1의2 "타"와"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이 병문 은 최○성 등 4명으로부터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신청인 김○원은 1995. 5월경 최○수로부터 취업을 조건으로 금 1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또한 신청인들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버스업계 입사 시 금품제공은 관행으로 되어있었 다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 김○원은 위 제1의2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4. 3. 회사사무실에서 계장 이○열과 대화를 하던 중 영업과장 최○ 환이 끼어 들어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환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 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윤성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