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요구만으로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부...
- 번호
- 99부해686
- 일자
- 2001-01-13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경비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의 연대 책임을 물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 사규정의 징계사유에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징계 절차 없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5-11번지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윤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서동 국민주택 다동 102호 옥○도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 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대한주 택관리(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옥○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1997. 7월경 대한 주택관리(주)에 입사하여 관리계장으로 근무 중 1999. 7. 31.자로 징계 해 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4.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사에 대한 항명과 직무수행 포기"의 징계사유로 피신청인을 1999. 6. 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당사자간 화해한 후, 피신청인이 같은 해 5. 6.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마무리한 사실.
나. 1999. 6. 26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경비원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 생한 다툼에 대하여, 1999. 6. 3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 관리소 장 및 관리계장의 연대 책임 추궁을 의결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7. 2.자로 피신청인에게「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 과 근무 중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의 사유를 들어 같은 해 7. 3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신청인 회 사 인사규정의 제7장 제30조(징계사유)에는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의 제7장 제31조(징계절차) 제1항에는 "관리과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징계 처분의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하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1999. 10. 29.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0. 7. 한보산업개발에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1998. 3월경 한보산업개발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자치관리 하다 1998. 7월경부터 신청인이 동 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신청인과 1998. 11. 3.자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상사인 관리소장에 대한 항명, 관리계 장으로서의 직무포기를 로 1999. 4. 28.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해 6. 1. 자로 해고 처분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5. 6. 시말서와 각 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무마되어 근무 중 경비원들과 입주자간의 마찰로 같 은 해 6. 3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의 연대책임을 요청하였기 1999. 7. 31.자로 해고한 것임.
나. 피신청인은 한보산업개발이 부도난 1999. 3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 리사무소에서 전기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위탁관리를 시작한 1998. 7월 이후 신청인이 파견한 관리소장 강○홍의 나이가 적고 경력이 짧 다는 로 관리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이○석과 밀착하여, 1999.3. 8. 대표회의 회장이 경리장부를 요구한다 하여 관리사무 소 소장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안의 중요성보다도 관리소장을 직속상사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계질서를 어지럽히 는 행동이었음.
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9. 3. 9. 관리소장의 질책을 듣고 경비원 관리업 무는 관리계장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한 이후에 관리소장이 경비원 관리에 대하여 재차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로 관리계장으로서 당연히 동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 이므로 1999. 4. 28. 해고의결 하여 1999. 6. 1.자로 고용해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5. 6. 자로 시말서 및 각서를 제출하면서 관용을 요청 하여 해고를 유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 경비원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는데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난 동 건을 로 피신청인을 조치토록 요구하여 1999. 7. 31.자로 해고한 것 으로 신청인은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실질적인 사 용자는 대표회의임으로 대표회의에서 해고요청이 있으면 신청인은 그 결정 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라. 대표회의 연대책임 요청으로 소장이하 경비원 등 4명의 해고예고 이 후에도 신청인 언행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 대표를 무고하는 듯한 유 인물을 돌려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고예고 기간 중에는 출근부에 사인만 하 고 소재파악도 알 수 없이 피신청인 마음대로 퇴근하였으며, 주민과 마찰 및 관리사무소에서의 폭언 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경비원들의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소멸시켰으며, 신청인 회사의 이미지도 계속 위탁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음.
마. 직원의 대부분이 경비원, 미화직 등 현업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관 리직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결정하였고, 해고예고 전에 피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1999. 7. 5.까지 소명하 라고 하여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용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 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1999. 7. 2. 이후에는 출근만 하고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아 1999. 7. 31.자로 해고조치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9. 7. 자로 한보산업개발에 입사하여 전기계장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한보산업개발의 부도로 들말한보아파트 입주민 자 치관리 형태로 근무하여 오다 대한주택관리의 위탁관리형태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월급삭감, 상여금삭감, 업무중첩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근 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이 회계장부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출하였 고, 전기계장임에도 경비원 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1999. 4. 28. 피신 청인을 징계의결 하였으나, 그 후 수 차례 만나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무마되었음에도 1999. 6. 26. 경비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싸움을 한 로 관리책임을 물어 동일한 사유로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나. 1999. 2월경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이○석과 아파트관리소장 강○ 홍의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은 후 동 회장은 아파트관리업무에 대한 지시를 소장에게 하지 않고 있던 중, 1999. 2 월경 회장이 회계장부 2권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계장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하에 지급된 금액이기에 전해준 사실이 있는데 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 부를 전달하였다고 1차 징계 시 징계사유로 하였다가 대표회의 회장은 언제 든지 볼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였는데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 의하자 해고예고통지서에는 제외된 사실이 있으며,
다. 1999. 3. 8. 경비원 조회 때 관리소장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야기도 없이 장부를 유출했냐는 폭언과 함께 선물세트(한국전력에서 아파트관리사 무소 전기기사들이 전기검침을 하여주는 대가로 월 13만원씩 지급하여 당시 한 50만원정도가 되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구정 선물세트를 구입하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경비원들은 재활용품을 팔아서 월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경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복리비로 사용하자고 건의하여 선물세트구입이 취소된 사실이 있음)도 저 새끼 때문 에 못했다고 고성을 지르며 피신청인과 경비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발언을 하기에 화가 나서 "저는 원래 전기계장이지 관리계장이 아니므로 경비원 관 리업무는 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해라"며 항변하고 자리를 피해 버렸고 이후 경비원일지 결재를 하지 않자, 소장에 대한 항명, 관리계장으로서 직무수행 포기를 로 1999. 4. 28. 인사위원회에서 6. 1. 자로 해고한다고 징계 의결하였으나 회사 간부들과 수차 만나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무마된 사실이 있음.
라. 또한 아파트 6동 대표(오성철물 사장)가 시중보다 물건을 비싸게 납 품한다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점심식사 중 피신청인에게 암시한 사실 이 있는데 6동 대표는 내가 고자질하여서 물품납품을 못하게 되었다고 추측 하고서, 1999. 6. 26. 1동 경비원 강○무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우발적 으로 싸움으로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14명의 대표 중 6명(대표회의 인원 미 달)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과정에 6동 대표가 연대책임을 별미로 피신청인도 해고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여 시말서와 각서, 경비원 싸움 연대책임을 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를 1999. 7. 2. 받았으나, 5, 6월 동안 장마에 대비 해 하루에 2번씩 옷을 갈아입으며 화단 복토 작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통지서를 받자 7. 3.부터 근무를 등한시하던 중 7. 25. 새로 전기계장 이 온 것에 말문이 막혀 6동 대표의 비리를 유인물로 대표임원들에게 배포 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은 1999. 6. 30자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3명과 관리소 장, 관리계장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로 1999. 7. 2.자로 해고 예고통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7. 5.까지 본사에 내방하여 소명하 라고 하였으나 관리부장 최○근은 피신청인에게 징계내용을 말하고 인정하 라고만 하여 피신청인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 고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소 관리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위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관리계장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해고 의결한 사실이 있 으나 피신청인이 관용을 요구하여 해고를 유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반 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경비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 피신청인을 연대책임으로 징계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해고한 것 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라 함 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이외의 사유로는 징계 해고할 수 없는 것(대판 1993. 11. 9. 93다 37915)이며,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 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9. 7. 2. 발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의하면「관리자로 서의 직무 불이행과 근무 중 발생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의 사유로 근로 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나, 「관리자로서의 직무 불이행」사유의 경우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5. 6. 시말서 와 각서를 제출하여 원만히 마무리되었음에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고, 또다른 해고사유인「근무 중 발생 된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는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피신청인은 관리계장으로 경비원들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신청인 사업장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연대책임으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경비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은 피신청인의 교사, 방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는 만으로 경비원들의 행동에 대한 연대책 임을 물어 피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 징계처분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부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 시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고 예고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신청인 의 해고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하경효 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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