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은행원이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

번호
99부해697
일자
2001-01-13

은행원인 근로자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 부터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로 금 80만원을 송금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비리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염광아파트 9-901호 김○곤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손○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번지 한국주택은행(주)

대표 김○태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백○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7. 31. 피신청인 은행에 입행하여 근무하던 중 1999. 6. 5. 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00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주)한국주택은행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은행 동수원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9. 2. 2. 거래업체인 선후테크 홍○훈에게 상업어음 할인 한도 금1억원을 금1억2천만원으로 증액해 주고 위 홍○훈으로부터 사례비 금30만원을 1999. 2. 12. 신청인의 한미은행 안산지점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

나. 신청인이 1999. 3. 5. 위 홍○훈으로부터 상업어음할인 사례금 50만원을 신청인의 조흥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해 3. 23. 피신청인은행 송탄지점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

다. 피신청인 은행 복무규정 제10조(청렴결백존중) : 직원은 청렴결백하여 탐오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은행과 금전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하고 있는 자로부터 -중략- 증여 혹은 향연을 받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은행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징계대상) 제 8호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범죄행위를 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28조(징계기준 및 효과) 제2호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자"는 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9. 9. 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11. 9.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안산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6. 7. 16. 신청외 김○구로부터 신탁대출 5천만원을 취급하면서 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았다고 고발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관련자의 진술이 다르고 조사대상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동 대출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차주인 신청외 김○구의 소 취하로 일단락된 상태였음.

그러나 이후 차주 신청외 김○구는 또 다시 피신청인 은행 특별감찰반에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사례비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1999. 5. 10. 실시한 감사에서도 신청인의 친인척계좌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대출관련 사례비 수수 여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다르고 실체적 증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피신청인의 감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대출거래처인 (주)선후테크 홍○훈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80만원이 신청인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2회:80만원"의 사유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27조,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직" 조치하였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1)'대출거래처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1999. 2. 12. (주)선후테크 홍○훈으로부터 신청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30만원은 신청인이 신청인의 처남 조○성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1999. 2. 10경 홍○훈에게 팔고 그 대금 50만원 중 일부임.

신청외 홍○훈은 1999. 5. 17.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의 검사역 이○희가 "이렇게 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건이 취하되어 마무리될 수 있고,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여 단지 뒷마무리에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애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해 주었던 것임.

상품권은 신청인의 처남 조○성이 (주)부흥에서 퇴직 시 1매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 회사로부터 청산 받을 금품의 일부인 150만원에 해당하는 10매(NO. 3195-3204)를 지급 받은 것이며, 상기 상품권으로 (부)부흥의 쟌피엘 매장 어느 곳에서나 양복 1착을 금액에 상관없이 살 수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상품권은 조○성이 아닌 이○호에게 지급된 것이며, 상품권을 1매당 15만원으로 현물계산 지급하였다면 김○곤이 판매가격을 5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징계면직이 되자 징계면직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나

-초심시 신청인이 제시한 상품권(NO.4617)은 (주)부흥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자료일 뿐 신청인이 조○성으로부터 건네 받은 상품권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제시한 상품권의 수령자가 조○성이 아닌 이○호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청인이 조○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상품권은 (주)부흥에서도 확인하여 주듯이 무조건 양복 1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50만원 이상의 교환가치가 있는 상품권이며, 상품권 1매를 (주)부흥에서 15만원으로 현물 계산한 것은 회사 내부의 계산방법에 불과함.

따라서 신청인에게 입금된 30만원은 증여성격의 금품이 아니며, 더군다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도 아님.

1999. 3. 15. (주)선후테크 홍○훈으로부터 신청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50만원은 앞서의 상품권대금 중 일부 미불된 20만원과 신청인과 홍○훈, (주)선후테크 직원 3인이 동년 2. 27. 동수원뉴코아 뒷편 CNN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였으나, 홍○훈이 "자기 회사직원까지 함께 먹었는데 미안하다"며 이중 일부인 30만원을 입금하였던 것인 바, 신청인에게 입금된 50만원은 "증여" 및 "고객의 향연제공"의 성격이 아니며, 더군다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도 아님.

2)(주)선후테크의 대출한도 증액 과정에 대하여

(주)선후테크는 신용보증기금이 100% 담보를 보증하는 할인업체이고 어느 은행에서나 우대서비스를 받는 업체로 피신청인 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증액한도와 기간연장에 대한 보증서와 담보서류를 기초로 업무가 이루어질 뿐인데, (주)선후테크는 이러한 조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음.

또한 적용금리도 동남은행 대출 당시보다 낮은 15∼16%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신청인 개인이 임의로 거래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피신청인 본점에서 정한 기본금리를 적용한 것임.

따라서 (주)선후테크의 조건으로 충분히 대출한도 증액 등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선후테크와 피신청인 은행과의 거래과정은 원칙적으로 편법 내지 불법행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조건이기에 신청인이 사례비를 받을 이유도 없음.

3)피신청인의 특별감사에 대하여

1999. 5. 6∼5. 8.까지 실시된 피신청인이 특별감찰반의 조사시 신청인은 검사역인 홍○기와 이○현에게 신청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80만원은 상품권대금과 식사대금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동년 5. 10∼5. 15. 검사부 감사시 검사역인 신청외 이○희와 이○성에게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여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음.

당시는 피신청인 은행이 동남은행을 인수하여 인수자산의 성업공사매각 업무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였는데, 신청인의 일로 10여일동안 매일밤 12시가 넘게 감사가 실시되어 동료들에게 미안하던 차, 감사역 이○희가 "김○곤씨가 아니라고 부인하니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사실 여부를 떠나 김○곤씨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 대출거래처로부터 김○곤씨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은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달라. 사실여부는 차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소명하라"고 하여 결국 1999. 5. 14. 문답서와 확인서를 써주게 되었던 것임.

신청인은 1999. 5. 26. 인사심의회 직전 검사역 이○희로부터 "만약 딴소리를 하면 형사고발하겠다. 다 잘 처리되었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고 위협을 받은 후 신청인이 특별히 문제를 확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원칙적인 사과의 글로 소명서를 제출했음.

다. 징계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1)징계 양정에 대하여

은행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8조(징계기준 및 효과)에 의하면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가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신청인은 21년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은행장표창 2회, 대외기관장 표창을 받은 점을 참작할 때 신청인에 대한 면직조치는 징계양정에 있어 너무 무거운 것임.

2)재심절차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1996. 2. 23, 대법 95다13708 ) 신청인이 1999. 6. 5. 징계면직 결정 후 동년 6. 14.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6. 26.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7. 16. 안산지점 근무 당시 차주 김○구에게 신탁대출 5,000만원을 취급하면서 사례비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차주로부터 고발되어 1997. 10. 21. 수원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서류일체가 제출된 바 있고, 신청인을 상대로 대출사례비 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위 김○구가 제기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특별감찰반을 통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특별감찰반의 조사과정에서 위 김○구에 대한 대출금 중 400만원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시인하였고, 1997. 6. 11. 신청인의 동생(김○석) 명의로 2,5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차주 김○구의 대출금과 연체이자 등 2,7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사건을 합의 처리하는 등 신청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와의 금품거래와 유착의혹이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음.

피신청인 검사부는 신청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또다른 대출거래선(선후테크)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2회어 걸쳐 총 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여 1999. 5. 14.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서와 문답서를 징구하였음.

신청인은 위 확인서와 문답서에서 대출거래선 선후테크 대표 홍○훈으로부터 ①재대출과정에서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하고 기업할인어음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액한 대가로서 1999. 2. 12. 30만원을 한미은행 안산지점(계좌번호 322-62894- 260)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②1999.3.5. 기업할인어음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해 준 대가로 또다시 위 같은 사람으로부터 50만원을 조흥은행 동수원지점(계좌번호 492-04-201792)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회식자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1999. 5. 25. 피신청인 은행 검사부장은 신청인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금품수수를 확인하고 인사팀장에게 신청인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여 1999. 5. 26. 인사팀장은 신청인을 1999. 6. 4. 개최되는 인사심의회에 회부하고 신청인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였음.

1999. 5. 31. 신청인은 인사심의회에 제출한 금품수수사실과 관련한 소명서에서 자신의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

피신청인은 1999. 6. 4. 개최된 인사심의회에서 신청인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면직"을, 소속점포장인 ○수 지점장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동태파악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해 6. 5. 신청인에 대해 면직처분을 통보하였음.

1999. 6. 15. 신청인은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확인서, 인사심의회에 제출했던 자신의 소명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1999. 6.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

신청인은 본건 해고를 전후하여 대출거래처 선후테크 홍○훈을 찾아가 자신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확인서를 요구하여 인사심의회와 귀 위원회에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는바, 피신청인 은행은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자료가 허위임을 확인하였음.

신청인은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이 표면화되자 1999. 5. 18.과 5. 20. 이를 위 홍○훈에게 반환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신청인은 후에 위 홍○훈에게 수차에 걸쳐 "은행돈으로 입금되었다"면서 위 80만원을 또다시 받아감으로써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등 끝까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1)대출사례비 수수

신청인은 상업어음 할인업체인 선후테크 대표 홍○훈에게 1999. 2. 2. 할인한도를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해 준 대가로서 같은해 2. 12. 30만원을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한미은행 안산지점, 322-62894-260)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음.

1999. 3. 5. 신청인은 또다시 위 대출거래처의 상업어음 할인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액해 주고 같은 날 그 사례비로 50만원을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조흥은행 동수원 지점, 492-04-201792)로 수령하였고, 이를 같은해 3. 23. 주택은행 송탄지점계좌(25-93-103965)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신청인은 대출기표 후 선후테크 홍○훈에게 자신이 마신 술값을 대신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송금을 요구하여 위 홍○훈은 2회에 걸쳐 80만원을 송금하였음.

신청인이 대출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은행법 제21조(수뢰등의 금지)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해고사유에 해당함

-복무규정 제10조(청렴결백 존중)

"직원은 청렴결백하여 탐오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직접 간접을 불구하고 은행과 금전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하고 있는 자, 은행과 이해가 수반하는 제반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부터 증여 혹은 향연을 받거나 물질적 폐를 기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징계대상)

·2호, "정관, 복무규정 등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8호,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8조(징계기준 및 효과)

면직(파면) 사유

·1호,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자"

신청인은 50만원 상품권 대금을 1999. 2. 12, 1차로 30만원, 같은해 3. 5, 2차로 20만원으로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증거로서 제출한 상품권(No. 4617)은 신청인의 처남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1999. 1. 8. 신청외 이○에게 지급된 것이며, 위 상품권은 1매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50만원 상당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이 위 상품권을 발행 교부한 (주)부흥의 견해(경리부 진○욱)이고, 상품권 대금을 약 1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공교롭게도 2차로 지급한 20만원을 후에 먹은 음식값과 합하여 지급하였다는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 주장임.

신청인은 1999. 5. 14. 작성한 문답서에서 같은해 3. 5. 위 거래처에 대해 할인어음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액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대출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3. 31. 인사심의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

선후테크 대표 홍○훈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CNN 음식점에서 신청인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CNN이라는 음식점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

상품권대금 및 식사대금 운운하는 신청인 주장은 허위에 불과함.

피신청인이 선후테크 홍○훈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금품수수 과정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먼저 위 거래처에 대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이 홍○훈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홍○훈은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었을 것임.

신청인은 선후테크 홍○훈으로부터 1999. 5. 17. 과 11. 24. 위 금품수수가 업무대가성이 아니라는 진술을 받아 증거로서 제출한 바 있으나, 홍○훈의 진술에 의하면 1999. 5. 17. 신청인이 홍○훈을 찾아와 대출과 관련한 금품수수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해줘야 자신이 면직처리를 면할 수 있다고 사정하여 홍○훈은 사실과 다르지만 인정상 부득이하게 동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이같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9. 11.경 또다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를 가지고 홍○훈의 사무실에 수차례 방문하여 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자신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사무실에 4∼5시간씩 기다리면서 귀찮게 하여 홍○훈은 신청인에게 도장을 주면서 직접 찍어가도록 하였을 뿐 그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신청인이 귀 위원회에 제출한 홍○훈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임.

2)피신청인의 특별감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검사역(이○한외 1명)은 당시 신청인의 근무지인 동수원지점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여 어떠한 강압도 없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문답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음.

신청인은 20여년간 피신청 은행에 근무하면서 수차에 걸쳐 각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수검한 경험이 있고,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나 확인서의 법적효력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문답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다. 징계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1)징계 양정에 대하여

은행법 제21조(수뢰 등의 금지)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기타 수뢰의 요구·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뢰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 물으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과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니 형사처벌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면직하는 대신 형사처벌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하였던 것임(신청인은 이같은 피신청인의 조치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표한 사실이 있음).

2)재심절차에 대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은행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항에 의거 은행장은 인사위원회(심의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징계는 재심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1심 인사심의회 의결과 인사권자인 은행장의 인사발령으로 확정되며, 징계재심은 은행장이 재심인사심의회에 회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인사심의회에 회부하되, 재심이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장은 인사심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피징계자의 재심요청이 있다 하여 은행장이 무조건(의무적으로) 재심인사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신청인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부 시인한 바 있고 1999. 6. 4. 개최된 인사심의회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달 15일에 재심을 청구하였던 바, 인사심의회 당시 신청인이 전혀 주장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들어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제기하므로, 같은 날 피신청 은행 인사팀장은 당시 이 사건을 감사하였던 검사부장에게 신청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조회하였고, 더불어 관련당사자인 (주)부흥의 경리부직원 진○욱과 금품을 지급한 (주)선후테크 대표 홍○훈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신청인이 자신의 징계면직을 면할 목적으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은 위 ①의 인사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재심요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1999. 6. 26.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던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은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 의 2. "가 -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은행 동수원지점에 근무 중 1999. 2. 12. 및 같은 해 3. 5. 거래업체인 선후테크의 홍○훈으로부터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금8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송금 받았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하고 앞의 "다 - 라"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은행 인사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면직처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피신청인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청인이 직무와 관련된 사례금을 위 홍○훈으로부터 계좌입금을 통한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금품수령의 의사를 가진 신청인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거래처에 알려 주고 금품수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신청인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로써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성하는 진술을 하는 바가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는 피신청인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물질적 폐를 끼치는 부도덕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신용사회의 기반이 되는 은행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피신청인 은행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