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4-5년 전에 이사장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번호
99부해700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지 못하여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일부 해당된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결정·시행할 수 없는 실무책임자인 점, 이사장이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4-5년이 경과 한 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문제를 삼는 점,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상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고처분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73 - 8 명륜동새마을금고

이사장 공 정 근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693번지 한신아파트 3동 301호 황 용 강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석 병 환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공정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명륜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황용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 4. 1.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회계준칙위반, 업무태만 등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999. 7. 1. 직위해제 된 이후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거 같은 해 7. 16.자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 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3년도 및 1994년도 예·적금 미지급이자를 각 69,596천원, 23,020천원을 축소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분식결산을 하였으나 1993년도 분식결산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당시 이사장인 김원열의 제의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이사들이 의결한 사실.

나. 1994년 피신청인의 전무 승진은 당시 이사장인 김원열의 제의와 신청인을 포함한 이사들이 동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퇴직금 누진제인 현행규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한 연합회의 지침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도 동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함에 따라 시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새마을 금고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1999년도 시간외 수당 5시간 상향조정, 체력단련비 100%를 인상하는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이 최종결재하고 1999. 12. 24. 및 12. 29. 이사회에 상정하여 2개항 모두 인상분이 삭감됨에 따라 동결된 사실.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2차에서 7차까지 임금교섭 요청 공문에 대하여 2, 3, 7차 공문은 선람하고, 3, 4, 5차 임금교섭 요청은 신청인이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시 임금교섭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교섭할 수 없었음을 진술한 사실.

바.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분식결산한 금고는 성과급여를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신청인 금고는 편성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성과급여를 편성·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장의 결재 하에 편성·집행한 사실.

사. 1999. 6. 29. 신청인 금고는 피신청인을 분식결산, 회계준칙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재2호에 의거 같은 해 7. 1.부터 9. 30. 까지 3월간 직위 해제한 사실.

아. 1999. 7. 16. 신청인 금고는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사실.

자. 신청인 금고는 피신청인을 해고처분 하면서 인사규정 제36조 및 제38조에서 규정한 연합회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9. 8. 13. 징계량이 다소 과중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 받은 사실.

차. 신청인은 1999. 9. 27. 및 2000. 1. 6. 피신청인을 1994년 결산시 분식결산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부산동래경찰서에 고소하여 예·적금 미지급이자 23,020천원을 미보정한 분식결산과 그로 인한 성과급여 지급 사항은 불기소 의견으로, 분식결산으로 인한 이익배당금 20,716천원을 출자자에게 초과지급하여 신청인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은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동부지청에 송치된 사실.

카. 신청인 금고 인사규정 제36조(신분보장의 원칙) 제1항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또는 감봉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 사유서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같은 규정 제38조(직권면직)제1항에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로, 같은 규정 제43조(직위해제)제1항 제2호에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로, 같은 규정 제46조(징계사유)제1항 제1호에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관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같은 항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같은 항 제5호에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 관련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로, 같은 규정 제47조(징계종류와 효력)제1항에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로 규정된 사실.

파. 피신청인이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1999. 10. 29.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6.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3년 및 1994년도 결산을 하면서 1993년도 예·적금미지급이자가 128,011천원임에도 58,415천원으로, 1994년도 분은 188,724천원임에도 165,254천원으로 각 69,596 원 및 23.020천원을 축소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분식결산을 하고 1994년도에는 그 분식결산 사실을 이사회 및 연합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회계준칙 제173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3년도 및 1994년도 분식결산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결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1994년도 임금을 9,262천원, 95년도 임금 21,132천원 총 30,394천원을 인상시키고,

- 1995년도 예산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분식결산을 한 금고는 직원들의 기말수당 및 업적달성 장려금을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연합회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편성·집행함으로써 피신청인 금고에 1994년도 기말수당 13,091,천원, 1995년도에 19,413천원(기말수당:14,613천원, 업적달성금:4,800천원) 총 62,889천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연합회의 지침에 의거 1999년도 예산계획서 편성시 인건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여야 함에도 시간외 수당을 월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력단련비 100%를 인상시키는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연합회 지침을 위반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사용자로서 당연히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에도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공문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노조에서 임금교섭을 하기 위해 교섭장소에 출석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사후의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고의적으로 신청인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연합회의 퇴직금관련 지침에 의거 퇴직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조항이라며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실무책임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바. 1995년말 이전까지 분식결산을 한 금고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995년도에 전무를 둘 수 없음에도 신청인은 부당하게 전무로 승진하여 금고에 재산적 손실(임금인상분)을 초래하였다.

사. 1999. 1. 30. 대의원 총회시 선임된 정태인 등 2명의 감사가 1999. 4. 12부터 같은 해 4. 14 까지 1/4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적됨에 따라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여, 신청인은 1999. 6. 29.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한 후 같은 해 7. 1. 자로 금고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30. 까지 직위해제 처분 후 같은 해 7. 16. 동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또한 회계준칙 제173조(분식결산)와 연합회의 예산편성지침 제3조(인건비 지급기준)를 위반하면서 신청인 금고에 임금 30,394천원, 기말수당 및 업적달성 장려금 32,504천원 총 62,899천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죄 등에 해당되어 신청인을 믿고 계속 금고업무를 맡길 수 없어 파면조치 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3년도 및 1994년도 당시 이사장인 김원열이 결산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적정배당을 위하여 분식결산을 제의함에 따라 그 당시 이사이던 신청인을 포함한 이사들이 동의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및 기타직원들 승진도 이사장 김원열의 제의와 이사인 신청인도 동의하여 의결한 것이다.

나. 1995년도 및 1999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편성과 확정은 신청인에게 전혀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써 연합회의 지침과 신청 금고의 실정 그대로를 반영하여 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4, 6차 임금교섭공문을 신청인에게 보고하였으나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5차 공문은 신청인이 결재를 하고도 결재를 하지 않았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정액으로 지우고 동 사본을 중노위에 제출하였으며, 3, 4, 5차 임금교섭은 신청인이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시 교섭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교섭위원을 하겠다는 위원이 없어 교섭할 수 없었음을 진술한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임금교섭을 묵살하고 해태한 것이다.

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함에 있어 종전에 시행된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됨을 전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1999. 4. 1/4분기 정기감사와 같은 해 4. 23. 1일간 특별감사, 같은 해 5. 10, 11, 18, 수시감사에 의해 피신청인이 당 금고 직원들의 노동조합가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을 임금교섭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1999년도 예산안중 인건비 항목을 피신청인의 과다한 임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개인별 항목별로 작성치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한 점, 퇴직금 중간 정산제는 부당한 업무집행인 점, 1995. 1. 1. 피신청인의 전무승진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점, 분식결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은 반납이 요구된다는 등을 지적하면서 피신청인을 권고 사직케 하되 불응하면 중징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신청인은 감사지적에 따라 1999. 6. 25. 같은 해 6. 29. 17:0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출석통지 하였으나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999. 7. 1.부터 같은 해 9.30. 까지 직위해제 하였으며, 신청인 금고 이사회는 같은 해 7. 16. 피신청인을 참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해고처분 하였다.

사. 1999. 2. 16부터 3년 임기로 선임된 감사들은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이사장 지시에 의해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의 근거 없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단지 실무책임자로써 보좌를 잘 못하였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아.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전무·상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면직사유,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는 전무·상무를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결하고 사후승인신청을 하였지만 1999. 8. 13. 자에 불승인되었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90다24028 참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식결산으로 인한 신청인 금고에 재산상 손해 초래 및 부당한 전무 승진과 연합회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집행으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건비 인상을 통한 부당이득 수취,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보고와 퇴직금 중간 정산제에 대한 왜곡 보고등 신청인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법령·지침 위반 및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감사에 지적되어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해고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금고의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법령, 정관, 연합회의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사장을 보좌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은 인정되지만,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분식결산, 전무승진, 성과급여 편성·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제의·승인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시행되었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제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청사실 보고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실무책임자로서 신청인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합회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신청인도 신청인 금고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할 의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행위가 신청인 금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일부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정직, 감봉, 견책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결정·시행할 수 없는 실무책임자인 점, 이사장이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4-5년이 경과 한 후 피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문제를 삼는 점, 18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연합회장의 사전 또는 사후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함으로써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을 가장 무거운 징계벌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처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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