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잘못된 노무관리로 비롯된 과실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

번호
99부해701
일자
2001-01-13

1일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승무정지를 시킨 후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고, 승무정지기간이나 근무순번(오전반, 오후반)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배차받은 사실을 몰라 근무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항의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시위·선동을 한 것 등은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취소를 판정함.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312-144 조○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98-4 동경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

위 당사자간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상회복시킴은 물론, 감봉 및 정직기간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세림운수(주)의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였으나 당해 사업장이 1999. 2. 1. 재심피신청인에게 인수됨으로써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1999. 7. 3. 3개월 감봉처분과 1999. 7. 22.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동경택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6. 15.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대시간에 10여분 가량 차량을 늦게 입고시켰다 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6. 16.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6. 17 6. 19. 승무를 정지시키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6. 16. 피신청인에게 위로금, 근속수당과 상여금 차별, 4. 24. 이후 사납금 2,000원 인상, 맞교대 차별, 4. 24. 이후 벌어먹기 차별, 차량 무배차 및 배차중지 보상, 4. 24 5. 1(7일간) 법정근로시간 근로강요, 월차휴가 적체 불허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6. 21. 동경택시노동조합위원장 앞으로 같은해 5. 4.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속히 이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마.1999. 6. 21. 16:00경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2층 사무실에서 배차를 해주지 않는데 반발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소란을 피운다며 112에 신고하여 신청인을 연행하게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6. 22과 다음날인 6. 23에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흰색 티셔츠에 빨간 글씨로 앞면에는 "하루결근 배차중지 왠말이냐" 뒷면에는 "회사는 각성하고 사과하라" 라는 내용을 써서 입고 배차실 앞에서 시위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7. 1. 빨간 머리띠와 티셔츠를 입고, 위 "바"와 같은 방법으로 배차실 앞에서 시위한 사실.

아.1999. 7. 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징계결정통지서의 징계사유(사실관계)에 의하면, 같은해 6. 15. 교대시간에 늦게 들어온 사실, 정당한 상사지시 거부, 회사 문서에 낙서, 6. 22 ∼ 6. 24, 6. 27 ∼ 7. 1. 등 8일간 무단결근, 6. 21.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6. 22. 배차실 앞에서 업무방해 및 근로자 선동으로 통보한 사실.

자.1999. 7. 2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1999. 7. 20. 징계위원회 징계결정통지서의 징계사유에 의하면, 불법유인물 배포 및 업무방해인 사실.

차.1999. 6. 22. 동경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이○주)은 "1.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자체 및 존립성을 부정하고 상조회를 활성화시키려 하였으며, 모든 조합원이 보는 앞에서 쟁의투쟁 결사를 부르짖고 근무에 충실하는 조합원들에게 선동과 위화감을 가져오기에 당 노동조합은 조○현씨를 제명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만일 제명을 시켜주지 않을시는 부당노동쟁의행위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는 문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보낸 사실.

카.1999. 11. 2. 강서구청장이 동경택시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동경택시노조규약 시정명령 및 대의원선거에 대한 행정지도 공문에 의하면 규정 제7조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단, 유니온 협정을 체결하였을 시는 별도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원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며 그 시정을 명령하고 있는 사실.

타. 동경택시노동조합은 1999. 3. 2. 조합원 3명으로 설립되었고, 피신청인과 동 노동조합 사이에 같은해 3. 9.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징계처분(감봉 및 정직)의 배경, 경위 등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1999. 2. 1.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징계처분이었음.

1)사업주 변경과 노동조합 탈퇴

동도자동차(대표 심○택)가 1999. 2. 1. 세림운수(주)를 인수하였는데, 인수당시 조합원이 약 156명이었으나 사업장 이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장 이전 후에는 13명의 조합원만 남았음.

1999. 2. 20. 사업장이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피신청인 회사 간부들이 13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유·협박[24시간 1차량 2인교대(12시간) 근무중 소정근로시간(7시간20분)만 근무(2.1부터 2.11까지)시키겠다. 노동조합을 탈퇴(2월12일)하면 2월말까지 무입금으로 벌어 먹을 수 있다는 등]하여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게 하여 노무부장 손○철에게 전달한 바 있음.

2)노동법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설립

동도자동차가 세림운수를 인수한지 2일만에 동도자동차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3명이 1999. 3. 2.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몰랐으며, 같은해 3. 9. 단체협약(임금협정서 포함)도 근로자들 모르게 체결한 후 같은해 5. 1. 노동조합 설립 공고를 하고, 노조가입신청서를 받아 130여명을 가입시키고 같은해 7. 10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청인과 이○철만 제외시켰는 바, 동 설립이 비민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3. 9.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 포함)은 서울택시업계 중에서 최악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음.

3)임시총회 소집요청

신청인은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변하기 보다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비민주적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1999. 4월경부터 현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을 묻기 위한 서명작업에 참가하여 같은해 7. 20. 57명이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음.

나. 징계사유의 부당성

1)감봉처분의 부당성

㈎차량의 지연입고에 대하여

⑴경고문과 시말서의 부당성

피신청인 회사가 6월경 경고문(오전, 오후 3:30-4:30까지 늦을 경우 첫번은 경고, 2번째는 시말서 징구, 3번째는 승무정지)을 만들어 붙였는데, 이는 운전자들에게 시간에 쫓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시간내 100% 차량을 입고시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경고문을 붙여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사료됨.

⑵택시업종의 근무시간

택시업종에 출·퇴근 근무시간이 정해졌다 하나 특성상(사납금제도, 24시간 1차량 2인교대) 늦은 시간은 교대자끼리 알아서 처리하여 왔으며(예 ; 1시간 늦을 경우 교대자까리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여 왔음), 회사가 늦은 시간만큼 시간을 공제하는 일은 없었음.

⑶차고지 문제

신청인의 회사는 차고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정해진 시간(오전, 오후 3:30 4:30)에 차량 74대를 모두 입고시키라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바, 1999. 6. 18.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오후 4시에 모든 차량이 입고된 적이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회사 옆에 있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주차비용을 지불하고 30여대를 주차한 사실이 있음.

⑷세차시설 부족

피신청인 회사는 세차시설이 미비하여 세차원 2명이 손세차를 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오전, 오후 3:30 4:30)까지 차량 74대를 세차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⑸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교통체증으로 늦었다며 변명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스충전소에서 동료들과 10여분 이야기하다 늦었다고 노무부장 손○철과 징계위원회에서 시인하였으며, 이번이 2번째라며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기에 어떤 이유에서도 늦을 수 있음을 들어 길이 막혀 늦을 수도 있고, 다른 사정으로도 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표현하였는데, 타고메타그레프(80km/h)만을 보고 신청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임.

⑹시말서의 부당성

피신청인 회사의 현실이 위 (1) 내지 (5)와 같음에도 피신청인 임의로 경고문을 붙이고, 차량의 입고시간을 정하여 늦을 경우 1번째 경고, 2번째 시말서, 3번째 승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10분 늦었다고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부당함.

㈏무단결근에 대하여

⑴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요구 배경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9. 6. 16.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6. 17. 04:00경에 출근하였는데 사전통고도 없이 승무정지를 시켜 집으로 돌아왔으며, 당일 09시경 노무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사정으로 부득이 결근한 사실을 설명하고, 18일 오전에 일할 수 있도록 배차를 간곡히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18일 오후 2시에 면담을 요청하여 만났더니 사유서를 쓰라고 하기에, 전화로 이야기하였듯이 집안사정(개인 사생활)이므로 자세한 사유를 쓸 수 없음을 설명하고, '개인사정으로 16일 하루 결근하였습니다.' 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더니, 노무부장은 사유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시말서 쓰기를 강요하였음.

⑵승무정지와 휴일근무의 부당성

피신청인 회사는 위와 같이 6. 17과 6. 18자에 일방적으로 승무정지를 시키고, 18일 오후 2시경 신청인을 면담까지 하였는데, 답변서에서는 현장에서 3일간(6.17 6.19) 승무정지를 내리고 정지 후의 근무일정을 소정근로시간(7시간20분)만 할 것과 주휴일은 6일 근로 1일 휴무를 지시(구두)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이 노무부장을 면담한 것은 일방적으로 승무정지를 시킨 이후이고, 만났을 때도 무작정 집에서 쉬라고 하였지 3일간 승무정지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이 설령 사실이라 하여도 승무정지 4일째(21일)는 승무를 시켰어야 함에도 오후반(4시경)에 출근한 신청인을 배차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연행하게 한 것은 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를 사용자의 신분적, 인격적 지배에 예속시키려 한 처사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

회사는 승무정지 3일을 시킨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답변서에서 신청인의 유급휴일(6. 20. 일요일)도 무단결근이라 하고 있는 바, 일요일은 모든 근로자들의 휴무일이며, 한달 만근자에 한에서 벌어먹기(무입금)를 하고 있으며, 평일날 결근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체근무를 함.

1일을 무단결근하였다 하여 3일동안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임·단협에도 없는 사항임.

⑶소정근로시간 준수 차별대우

임금·단체협약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 택시업계의 근무시간은 1차량 24시간, 2인 교대(12시간)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근무시간도 이와 같음.

피신청인의 답변에서 소정근로시간(7시간20분)만 특정인에게 근무하라는 것은 다른 동료들과의 차별대우이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행위라고 사료됨['99. 4. 25 5. 1(7일간), 6. 25 6. 26(2일간)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함].

⑷신청인과 회사의 손실정도

하루 무단결근으로 회사도 손실이 없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경제적인 손실은 1개월 상여금 112,000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30,000원, 사납금 26,000원, 추가입금액 약 40,000원 등으로 181,0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대기기사 임금 20,000원을 주어도 피신청인 회사가 이익임.

⑸무단결근

지금도 다수의 근로자 중에 결근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불성실 근로자가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서 신청인에게만 징계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함. 결근으로 회사의 질서가 문란할 수 있겠으나 타업종과 달리 운수업계는 관대하게 처리되어 왔으며, 그 이유는 운전자 개인이 갖는 교통사고의 인적요인은 심리적요소와 신체적요소에 따라 사고발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대인·대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형사책임, 행정(면허정지 등) 책임, 정신적인 피해 등은 운전자 개인이 지는 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와 운수사업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며, 때문에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안전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교대운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거 관대하게 처리되어 왔는데,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1999. 2. 1. 사업주가 변경(대표 김○홍)된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승무정지, 감봉처분, 정직처분, 해고처분 등을 한 것은 근로자들을 신분적, 인격적으로까지 지배 예속하려는 행위로 사료됨.

⑹시말서징구에 대한 초심의 심리미진

초심은 신청인이 사유서에 객관적 사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통화로 개인사정(집안일)으로 결근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면담중에도 같은 말을 하였으며, 객관적 사정을 적시하여야 된다는 것은 집안일을 문서로서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시말서까지 강요하여 이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헌법17조가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보호 규정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시위방법 중 의사표시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관련

신청인이 하루 결근하였다 하여 임금·단체협약에도 없고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무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료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신청인의 권리와 권익을 찾기 위하여 최소한의 침묵시위를 한 것이며, 그때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가 많았으며, 정당성이 없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침묵시위였다고 생각함.

다. 정직처분의 부당성

1)근무시간중 유인물 배포 주장

㈎근무시간에 대하여

택시업계의 근무시간은 타업종과는 달리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구별되지 않으며, 임·단협약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나 통상적으로 24시간 또는 1차량 2인교대(12시간)의 형태인 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근로자 스스로 이용할 수 있고, 사납금제도하에서 근무시간은 하루의 사납금 또는 한달간의 사납금(근로시간)으로 의무를 다하므로 근로시간(휴게시간, 추가입금)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택시업계의 관행인데, 피신청인 회사가 사납금제를 취하고 있으면서 근로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근무시간의 형평성 문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손실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없고, 사납금제도하에서 사납금외 추가입금,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항인데, 동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근무시간이었다며 정직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5항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사료됨.

㈐징계절차의 부당성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과 노동조합측을 참석시켜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 게시판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과 결과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장에 대표 김○홍, 부위원장에 전무 오영택, 위원에 상무 심진택, 노무부장 손○철, 배차과장 이상회, 간사에 경리계장 이미영으로 회사측 간부들로만 구성되고, 노동조합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징계절차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였다는 초심지노위 판정은 심리 미진이라 할 것임.

라.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행위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1)초심은 신청인이 비조합원이면서 조합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 신청인은 신청외 이○철과 함께 조합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이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강서구청장이 서울지노위에 노동조합규약 제7조의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위반여부를 물어 1999. 11. 2. 시정명령한 사항에 의하면 동 조항이 동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며 시정지시를 명령하였는 바,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청인의 조합가입을 거부한 것이므로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2)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승계된 노동조합원 13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는가 하면, 신청인을 제외한 12명에게는 1999. 4. 20경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인만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하였고, 또한 같은해 3. 1. 양도양수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휘경동 부근에서 맞교대를 허락하였으나, 같은해 4. 24. 이후 신청인에게만 동 맞교대를 하지 말고 출퇴근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3)양도양수된 직후 사납금이 75.000원이었으나 1999. 4. 24부터 신청인의 차량을 헌 차량으로 변경하면서 2.000원으로 인상시켰고, 피신청인 회사는 '99년 출고된 신 차량이 68대이고 헌 차량이 6대이며 신청인은 입사 서열이 5번째인 데, 같은해 4. 24. 이후 헌 차량에 승무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대우를 하였고,

4)근무시간의 부당성

택시업계의 근무시간이 24시간 1차량 2인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적인데, 신청인에게만 소정근로시간(1일 7시간20분)만 근로하라고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사납금과 수입금의 형평성에서 차별대우(4.24부터 5. 1까지 7일간, 6.25부터6.26까지 2일간)를 한 것이고,

5)이유없는 승무정지

신청인이 출근(휘경동에서 가양동까지)하였는데도 아무런 사전통고 없이 승무를 시키지 않고(5.10∼5.12, 5.18∼5.19, 6.1. 6일간),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다가 6.16. 하루 무단결근하였다고 임금·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무시하고 승무정지를 시키고,

6)적어도 승무정지 4일째(6월21일)가 되는 날은 승무를 시켜야 함에도 출근한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이유를 묻고 항의하였다고 112에 신고하는가 하면, 월차휴가를 적치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11.199원)으로 지급하였음('99년 3, 4, 5월분).

마. 결론

1)근로관계에 있어서 노사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신분적, 인격적 지배에 예속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양심, 사상, 신조 등에 관하여 함부로 타인에 의하여 이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내심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사법상으로도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루는 법이념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시말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출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사료됨.

2)신청인은 성실하게 근로하던 중 1999. 2. 1.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 부당한 시말서 제출요구 및 퇴직을 유도하는 차별적 행위 등으로 부당징계를 당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궁극적 목적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99. 6.15. 교대시간에 늦게 들어옴

-'99. 6.16. 무단결근

-'99. 6.17.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99. 6.18.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시말서 제출거부

-'99. 6.20. 무단결근

-'99. 6.21 배차지시 거부하고 2층 사무실에서 업무방해(무단결근)

-'99. 6.22. 배차지시 거부하고 머리띠와 티셔츠에 문구를 새긴 후 시위·선동(무단결근)

-'99. 6.23. 배차지시 거부하고 전날과 같이 행동함

-'99. 6.24. 무단결근

-'99. 6.25. 징계위원회 연기요청(전보) 오전 근무

-'99. 6.26. 오전근무

-'99. 6.28. 징계위원회 연기요청(전보)

-'99. 7. 1. 머리띠, 티셔츠 문구새김, 배차실 앞에서 시위, 선동(노조에 의해서 사외로 끌려나감)

-'99. 7. 2. 징계위원회 개최

-'99. 7. 3. 3개월 감봉처분 결정서 통지

-'99. 7.12. 충전소에서 유인물 배포

-'99. 7.13. 유인물배포 및 70여명의 운전기사들에게 술, 음식제공

-'99. 7.21. 징계위원회 개최

-'99. 7.22. 1개월 정직

-'99. 8. 서울지노위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99.11. 2. 서울지노위 기각 결정

-'99.11.25. 징계위원회 개최(장기무단결근)

-'99.11.26. 해고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1)신청인은 1999. 6. 15. 오전 운행을 마치고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나 입고하지 아니하고, 가양동의 가스충전소에서 해고자와 합세하여 당사의 종업원들을 선동하다가 교대시간을 경과하여 들어왔고,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묻는 직장 상관에게 교통체증으로 늦었다며 허위 답변하였으며,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쓸 수 없다며 가버린 사실은 직장의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도 엄히 처리되어야 하나, 가급적 종사원에 대한 제재를 피하려는 당사의 방침에 의거 전혀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

2)1999. 6. 16.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기 다음날인 6. 17.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6. 18. 노무부장에게 제출한 신청인의 결근사유서 내용은 납득할 수가 없어 6하원칙에 의거 다시 쓸 것을 요구하자 거부하였고, 시말서를 쓰라는 독촉에 "그런 것은 쓸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또 다시 거부하여, 부득히 무단결근으로 근무질서를 어지럽히고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신청인에게 승무정지 3일('99. 6.17 6.19)을 구두 통보한 사실이 있음.

3)신청인은 1999. 6. 21. 오전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신청인 마음대로 오후에 나와 배차를 하지 않는다며 의도적으로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해 6. 22에는 오전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빨간색 머리띠(단결투쟁)를 두르고 흰색 티셔츠에 빨간색 글씨로 앞면에는 "하루결근 배차중지 왠말이냐" 뒷면에는 "회사는 각성하고 사과하라"라고 쓴 옷을 입고 배차실 앞에서 선동 및 시위를 한 사실이 있고, 다음날 6. 23. 오전에도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동 및 시위를 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신청인에게 가급적 다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같은해 6. 25부터 오전 근무지시를 내렸고,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임금협정 제13조에 의거 6일근로 1일휴무를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6. 15 6. 26까지 2일간만 근로를 하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면서 같은해 7. 1. 또 다시 빨간 머리띠와 티셔츠를 입고 배차실 앞에서 선동과 시위를 하여, 부득이 당해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차 6. 25과 2차 6. 28. 출석을 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불참하고, 같은해 7. 2. 징계위원회에서 "직장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것임.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신청인은 감봉기간 중에도 자숙하고 반성하기보다 1999. 7. 12과 7. 13 등 2일동안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해 7. 13. 오후 4시부터는 근무시간중임에도 약 70여명의 운전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동하여 근무질서를 어지럽힌 바, 같은해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 유인물 배포 및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음.

라. 결 론

근무질서를 어기고 사내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선량한 종사원들을 술과 음식으로 유혹하여 선동하는 등 계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과다한 행동을 한 신청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를 한 피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조치는 사업장내의 근무질서와 위계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최소한의 인사권 행사로써 정당하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1)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4. 8.12. 94누1890 및 '97.11.25. 96누12231).

2)신청인이 1999. 6. 15. 교대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같은해 6. 16. 하루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승무정지를 시키자, 같은해 6. 21. 오후반 교대시간에 신청인에게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며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같은해 6. 22과 6. 23에 머리띠와 선동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하고, 같은해 6. 21. 이후 7. 1까지 배차지시를 거부하거나 결근을 한 사실 등은 외견상으로는 심히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보인다.

3)그러나 본 건은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사건인 바, 단순히 신청인의 행동만을 이유로 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무를 정지시키고, 1999. 6. 21. 이후 배차를 하였음에도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① 피신청인 회사의 오전반 교대시간이 03:30 04:30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승무를 정지시킨 것이 분명하고,

②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무를 정지시켰다고 해도 운수업체의 경우 일정수의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무단결근 1일에 대하여 최소 3일 이상 승무정지를 시킨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③ 승무정지를 시키는 경우에도 정지기간 및 배차순번(오전반 또는 오후반) 등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배차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주휴일 및 배차순번을 무시한 체 배차를 하고,

④ 통상의 배차순번에 따라 오후반에 출근하여 배차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신청인에게 배차시간을 안내하거나 배차해줄 수도 있는데 업무를 방해한다며 112에 신고하여 연행하게 한 잘못이 있다.

○ 둘째, 1999. 6.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위로금·근속수당·상여금 등의 차별, 4. 24. 이후 사납금 2,000원 인상, 주거지에서의 맞교대 불허, 4. 24. 이후 주휴일 벌어먹기 불허, 고장을 이유로 차량 무배차 3일(5. 10 12), 이유없는 배차중지(5. 18 19 및 6. 1), 법정근로시간(4. 24부터 5. 1까지 7일간, 1일 7시간20분씩)만 근로할 것 강요 등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 및 징계처분은 신청인과 신청외 전 노동조합장 이○철 등이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운영 등과 관련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모임을 가졌던 사실과 아래 사실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노조가입 등을 방해할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신청인 회사가 (주)세림운수를 인수하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노조원(운전기사) 13명을 고용승계하였는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노무부장이 받은 사실.

② 동 노동조합이 해체된 직후 1999. 3. 2에 조합원 3명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위원장 이○주)하였는데, 설립된지 8일 밖에 안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닌 동 노동조합과 같은해 3. 9.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 사실.

③ 신청인은 1999. 5. 4.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가입시키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 노조위원장은 신청인을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낸 사실.

④ 같은해 11. 2.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조합규약 제7조의 노조가입을 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5)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1999. 6. 21. 이후 승무거부, 무단결근, 머리띠 및 선동문구를 넣은 티셔츠착용 시위 등 비위사실은 피신청인이 승무정지 및 배차사실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이를 잘 몰랐거나 피신청인의 부당한 조치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보다 앞서 신청인의 노조가입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지나친 승무정지를 한 것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감봉조치는 지나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감봉기간중에 반성하기보다 1999. 7. 12과 7. 13. 2일동안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해 7. 13. 오후 4시부터 약 70여명의 운전기사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유혹·선동하여 근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같은해 7. 22. 정직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2)첫째, 신청인이 배포하였다는 유인물은 전 세림운수(주) 노조위원장 이○철이 제작한 것을 신청인이 배포만 한 것인데, 유인물 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단지 내용이 회사에 불이익하다 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로 단정하고 징계한 것은 옳지 않고,

둘째, 운전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보고나 음주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고, 회사 밖에서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셋째, 유인물 배포 및 음식물 제공도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노무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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