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집행유예 판결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

번호
99부해706
일자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법 파업 혐의로 2심 법원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자 이들을 '99.3.2. 단체협약 제27조 4호에 의거 해고 조치하였다

단체협약 제27조에는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연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호에 규정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역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고, 집행유예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21 (주)한양공영

대표이사 김○원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곤

재심 피신청인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466-1 현광아파트 나동 403호 김○현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575-29(15/1)유진연립 다동 104호 김○열

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97-12 (3/3) 김○대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동진아파트 가동 602호 이○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2-1 신세계아파트 2동 405호 정○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행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사용자) 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64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한양공영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근로자) 김○현, 김○열, 김○대, 이○우, 정○섭 등 5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던 중, '99.3.2. 해고 처분을 받고 이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타워크레인 생산부서의 휴업과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등을 실시하자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한다면서 '98.5.3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종결되었고, 같은 해 6.9.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함과 동시에 같은 해 6.9.부터 같은 해 6.29.까지 부분 파업을 하다가 같은 해 7.9.부터 같은 해 8.1.까지 전면 파업을 강행하므로 신청인은 업무방해죄로 노조 전임 간부인 피신청인들(위원장 김○현, 사무국장 김○열, 조직쟁의부장 김○대, 교육선전부장 이○우, 고문 정○섭)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

나. 신청인의 고소에 따라 1심 법원과 2심 법원('98.12.30.자)에서는 피신청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각 형을 선고한 사실

성명 1심법원 선고 내역 2심법원 선고 내역 김○현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김○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정○섭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다. 신청인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신청인들을 1심 판결 일자에 각각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 해고로 인정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99.2.10. 복직시켰으며, 2심 법원의 판결이 '98.12.30. 선고되었으나 피신청인들이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자, 신청인은 다시 피신청인들을 단체협약 제27조 4호 위반으로 '99.3.2. 해고 조치하였음

라. 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 제27조(해고)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2호에는 "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호에는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4호에는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 시에는 해고가 소멸되어 자동 복직된다", 5호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해고 조치한데 대하여 이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부당 해고로 인정받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99.11.6. 명령서를 송달 받자 불복하여 같은 해 11.1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97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경제가 성장률의 하향조정, 재정 긴축 등으로 내수 부분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금리 및 고환율 현상의 지속으로 조업중단 및 조업단축 상황이 지속되어 '98년부터 매월 약 10억원 상당의 적자가 계속되어 존폐의 기로에 있어 독일 소재 관련 업체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등 부득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실시에 앞서 '98.2.26.부터 같은 해 5.26.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왔으나, 피신청인들은 민노총의 투쟁 방침에 따라 고용조정을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고, 신청인 회사와의 고용조정에 관한 교섭 없이 '98.5.30. 일방적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후, 같은 해 6.8. 중앙노동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사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 받았고,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97.8.8∼'98.8.7)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9. 민노총금속산업연맹 인·부천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노조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파업을 독려하여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이끌어낸 후, 불법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민노총금속산업연맹 인·부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이자 한양공영노조의 고문인 피신청인 정○섭 등과 공모하여 '98.6.9.13: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신청인 회사 인천공장 내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게 한 후, 회사 내에서 노? 떠?개최하는 "고용안정 결의대회"에 참가토록 함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불법 파업을 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3.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28회에 걸쳐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조업 손실금으로 금537,321천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음

다.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들을 위와 같은 불법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98.7.3.과 같은 해 7.9. 두 차례에 걸쳐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들은 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 '정○섭'은 '98.9.29. 1년 6월의 징역형을, 피신청인 '김○현'은 '98.11.2. 1년 6월의 징역형을, 피신청인 '김○열'과 '김○대'는 1년의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피신청인 '이○우'는 10월의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를 받은 바 있음

라.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결과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에 항소를 제기하여 '98.12.30. 피신청인 '정○섭'은 징역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신청인 '김○현'은 징역 1년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피신청인 '김○열'과 피신청인 '김○대'는 각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피신청인 '이○우'는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

마. 신청인 회사에서는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7조(해고) 제4항(법원의 판결 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 판결 시에는 해고가 소멸되어 자동 복직된다)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 '정○섭'은 '98.9.29, 같은 '김○현', 같은 '김○열', 같은 '김○대', 같은 '이○우'는 '98.11.2. 당연 해고 조치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이 '98.12.8. 초심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99.2.10. 초심 지노위 구제명령에 의거 이들을 '99.2.10.자로 복직시켰으며, '98.12.30. 피신청인들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여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확정 판결 난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은 재차 이들을 '99.3.2. 해고 조치하였음

바. 신청인은 '99.2.10. 초심 지노위의 명령에 의거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분은 '기각' 되었고, 다만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의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 해고조치 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에서는 1심 판결만을 이유로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치유하고자 신청인은 이들을 '99.2.10. 복직 조치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98.12.30. 확정된 후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아 신청인은 이들을 '99.3.2. 재차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사. 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 제27조(해고)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이하인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제1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제2호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3호 휴직 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제4호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 판결 시에는 해고가 소멸되어 자동 복직된다. 제5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 협약 제22조(징계) 및 제23조(징계의종류)에는 따로이 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징계 해고의 경우는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단체협약 제27조의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27조는 오히려 당연 퇴직 사유룰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초심 지노위 명령문 제1의 2, '아'의 관련 판례와 같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의 회사 입사에는 형사상 범죄 전력자를 제한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들고 있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는 다른 당연 퇴직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다른 당연 퇴직사유가 ①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②그 성질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③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들고 있는 해고사유는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99.3.2. 당시에는 피신청인들이 모두 석방되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나, 이는 대법원 판례('97.9.26. 97누1600)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당연 퇴직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 (본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 "법원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기업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 행위의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초심 지노위에서는 단체협약 제27조 제4호 "법원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해석을 대법원 판례('95.3.24. 94다42082) 만을 인용하여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됨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 조치는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인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단체협약 등 사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해고 조치한 것으로 초심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IMF체제 이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자 '98.1.15.부터 타워크레인 생산 부서에 휴업을 실시하고, '98.3.2.부터 3.10. 사이에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총 84명을 사실상 정리 해고하였으며, 같은 해 5.28.부터 6.5. 사이 2차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총 47명을 추가로 정리 해고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노동조합이 고용대책 요구를 무시하면서 "타워크레인 및 엘리베이터 부서는 외국에 매각하며, 멤브레인 사업부는 한양목재와 합병을 추진하고 창호사업부는 한계 사업부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전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희망퇴직을 사실상 종용하였음

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감원 조치에 맞서, 그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구조조정 및 향후 회사 진로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98.5.12.부터 같은 해 6.10.까지 6차례에 걸쳐 정식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98.5.3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뒤, 같은 해 6.9. 노조 임시 총회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조합원 다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결의하였음

다. 노조에서는 쟁의행위 결의 뒤에도 신청인의 입장 변화를 기다렸으나 계속 교섭을 거부하여 노조에서는 불가피하게 '98.6.10.부터 부분 파업을 실시하던 중, 신청인은 같은 해 6.17. 86명을 추가 정리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고용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므로 노조에서는 같은 해 7.6.부터 같은 해 8.3.까지 부분 파업 및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음

라. 신청인은 위와 같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면서 피신청인들을 인천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피신청인 정○섭은 '98.7.14. 구속되고, 같은 김○열 등 4명은 같은 해 8.16. 구속되어 '98.1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 김○열과 김○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피신청인 이○우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피신청인 김○현은 징역 1년 6월을, 피신청인 정○섭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98.12.30. 피신청인 김○열과 김○대는 징역 1년, 이○우는 징역 10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김○현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정○섭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1심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27조의 4호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 없이 피신청인 정○섭은 98.9.29.자, 같은 김○현, 김○대, 김○열, 이○우는 '98.11.2.자로 각각 당연 퇴직 처리하여 '98.12.28. 초심 인천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바, 초심 지노위에서는 "법원의 최종 실형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즉 1심 판결로 해고 처분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 4호를 위반한 처분"이라며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99.2.10. 피신청인들을 형식적으로 복직시켰으나, 복직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피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은연중에 밝히더니, 같은 해 3.2. "피신청인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인천지노위가 지적한 해고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면서 1차 해고 때와 같이 단체협약 제27조 4호를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해고 하였음

바. 신청인의 2차 해고 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99.5.28. 인천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노위에서는 '99.11.5. "단체협약 제27조 4호의 사유는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 판결 예컨데, 실형 판결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해고 당시에는 피신청인들이 모두 석방되어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해고이다"라면서 구제 명령을 내렸던 것임

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7조는 "해고"라는 제목 하에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①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②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③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④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 판결 시에는 해고가 소멸되며 자동 복직된다 ⑤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아. 단체협약의 위 조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즉 이 조항은 신청인이 근로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고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위 조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해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라고 명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을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임

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당연 퇴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시키는 제도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95.3.24. 94다42082 참조), 최소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당연 퇴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 실무상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당연 퇴직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차. 초심 지노위에서는 "단체협약 제22조, 제23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제25조에 의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제27조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신청인 회사 근로자 이정희가 '94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신청인 회사도 동 조항을 당연 퇴직 조항으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것임

카. 따라서 징계 해고가 아닌 통상 해고 사유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통상 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사유와 절차 모두)를 갖춘 경우에 한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이며, 대법원도 "가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당연 퇴직 처분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95.3.24. 94다42082 참조)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타. 본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27조 4호의 "체형"의 의미는 신체형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하나,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결국 위 조항의 전체적인 규정 취지 및 협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초심 지노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예컨데,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대법원 '95.3.24. 94다42082 참조)라는 해석과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97.9.26. 97누1600 참조)라는 해석이 외견상 대립하고 있으나, 그 규정 취지나 다른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원칙은 동일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임

파. 본건의 경우 초심 지노위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단체협약 제27조의 각 호 중 ①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②징계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③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⑤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 근로 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 성질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 퇴직 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제4호 "법원의 판결도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경우에도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예컨데, 실형 판결을 받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임

하. 신청인은 위 대법원 판결('97.9.26. 97누1600)을 근거로 본 건 조항의 해석도 "실형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상 체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업장인 부산교통공단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점,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이나 해석을 본 건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판결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 작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당해 규정의 해석을 "반드시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므로 위 판결도 위 규정의 문리 해석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거. 신청인 회사는 '97.12월 IMF체제 이후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자구책으로 휴업과 2차례에 걸쳐 희망 퇴직을 실시하므로 노조원들은 신청인 회사의 휴업 조치가 노조원들의 생활이 열악하게 될 줄 알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휴업 조치를 받아 들였으며, 이렇게 노조원들은 회사의 자구 노력에 동참을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노조원들의 이러한 고통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98.6.17. 타워크레인부서를 독일 립펠사에 매각하였고, 인천공장 폐쇄, 노조원 86명에 대한 정리 해고 등 구조조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노조원들 간에도 해외 매각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해외 매각이 회사의 갱생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도 이에 참여하면서 노조원들의 고용승계 보장만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주택공사에 가서 알아보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므로 어쩔 수 없이 투쟁을 ? 舊?않으면 안되었던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주동한 노동조합 간부인 피신청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98.12.30. 2심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자 이들을 '99.3.2. 단체협약 제27조 4호 위반으로 징계 절차 없이 해고 조치하였다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7조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당연 해고 사유 5가지를 열거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2심 법원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27조 4호에 의거 해고 조치한 것이므로 이건 해고의 당·부당은 단체협약 제27조 4호의 규정 해석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단체협약 제27조 4호의 "법원의 판결로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 시에는 해고가 소멸되어 자동 복직된다"라는 규정 중 "체형"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용어를 규정할 당시의 노·사 당사자가 없는 현재로서는 당시의 규정 취지 또한 확인할 길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당연 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7조의 각 호에 열거된 당연 해고 사유들의 합리적 형평성 차원에서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체협약 제27조에 나열된 당연 해고 조항 5가지를 살펴보면, 그 중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4호의 문구 중 "체형"이란 용어 해석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부산교통공단('97.9.27. 97누1600)의 경우 "면직 사유인 단체협약의 해고 사유로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우기전공업('95.3.24. 94다42082)에서는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이나 다른 당연 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 판결(예컨데,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와 관련하여 볼 때, 부산교통공단 인사규정에는 임용 결격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용 결격자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인 유죄 판결이 실형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 회사의 사규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채용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부산교통공단의 대법원 판례를 본 건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7조 4호의 "체형"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실형의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2심 법원의 판결이 모두 집행유예로 선고되어 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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