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육 미실시의 책임을 일방에게만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번호
99부해706외
일자
2001-01-13

운전원 대기실에서 교육대기 중 운전원들끼리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저속한 말투로 욕설을 하자 교육강사가 들어오다가 듣고 근로자와 교육강사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교육이 미실시 되었으나, 고의로 교육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욕설이 아니었고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교육강사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3-11 김○빈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금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임○기

위 당사자간 부당 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재심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2. 1. 금호산업(주)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중 1999. 8. 17.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금호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8. 5. 8. 15.까지 운전직 사원에 대하여 운전원 대기실에서 점호교육과 성희롱교육을 실시하기로 교육계획을 수립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8. 10.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1999. 8. 14.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 분회 광주분실에서 서울 본사의 임금 협상 결과를 보고 상여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상여금 지급연기 요청을 하여 피신청인은 상여금 지급을 연기한 사실.

다.1999. 8. 15. 09:00경 운전원 대기실에서 교육대기 중 신청인이 1999. 8. 14.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 피신청인 회사 직원인 교육강사 신청외 이○현 대리가 들어오다가 듣고 언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당일 교육을 취소한 사실.

라.1999. 8. 15. 교육장소로 사용한 운전원 대기실은 평소 운전원들이 출근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하며 대기하던 장소로 사용하였던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단체협약과 상벌규정의 징계조항 중 "종업원 선동 등의 기타 방법으로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한 자,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거부할 때"등을 적용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1999. 11. 11.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을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8. 10.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불이행한 후, 8. 14.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하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8. 15. 출근하여 운전원 대기실에 가니 그 곳에 있던 운전원 등이 상여금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며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운전원들이 "9시가 다 되는데 오늘은 교육 안 하나"하기에 신청인이 "무슨 낯짝으로 교육을 하겠나! 상여금 지급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하는 과정에 이○현 대리가 들어오다가 이 말을 듣고 "왜 나 들으라고 하느냐? " 등 언쟁이 벌어지고 일부 운전자들이 차를 세워버리자는 등 분위기가 나빠져서 교육이 취소된 것이며 신청인이 고의로 관리사원이 들으라고 욕설이 한 것이 아님에도 관리과 대리사원의 분별없는 처신이 파장된 사건으로 경위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자 이후 8. 15 - 8. 17까지 신청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최근에 관리자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1999. 6. 1. 김○중 대리가 나○원 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청인이 떼어 말리는 과정에서 김○중 대리에게 폭행을 당해 눈 주위가 심하게 멍이 들고 안구의 핏줄이 터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김○환 과장은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앞까지 끌고 가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소리를 친 사건으로 2주의 상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한 일이 있었으며, 가끔 승객이 아닌 화물만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탁송료는 운전원이 받아왔으나 지금은 회사에서 탁송부를 만들어 탁송에 대해 요금을 챙기고 있는데 1999년 초에 손님이 탁송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내달라고 하기에 화물이 위험하여 실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2만원을 주면서 손님이 통사정을 하여 2만원을 받고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승차고객이 소지한 화물도 안전운행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화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손님이 준 2만원은 명백히 통상의 주의의무를 초과하여 운전해야하는 본인에게 준 돈인데 이를 공금착복이 ? 箚?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위 탁송업무가 불법임은 1999. 9. 6. 전남도청 교통관리과에 문의 한 결과 확인된 사항인데 피신청인은 이사건과 김○중대리와의 폭행사건을 추가하여 징계한 것임.

다.1998. 12. 28. 회진행 운행 승객이 탁송에서 수하물표를 발행 받고 50,000원 상당의 온수순환용 모터펌프를 실었으나 분실되어 피신청인이 3회의 변상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차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위서만 제출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점수별 시행세칙 제5조(교육)에 의거 운전원은 반드시 월 2회 이상 "점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1999. 8. 15. 09:00부터 점호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운전원 대기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교육장에서 험한 욕설과 고성으로 교육을 방해하여 80여명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기에 1999.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적용하여 1998. 8. 18-2000. 2. 17.까지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정직기간에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

나.1999. 8. 15. 09:00-09:30까지 점호 교육 후 30분 정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운전원 80명에 대하여 영업2팀 운전원 대기실에서 실시키로 되어 있었는데 09:00경 강사인 안전2팀 이○현 대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 입실하는 순간 "이 0할 새끼들이 큰 소리 치고 있고. ×같이 보너스도 안준 놈들이 ×빨라고 점호교육 시킨다고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자 교육 강사가 듣고 서로 싸우기에 안전팀장이 싸움을 말리고 신청인을 옆에 있는 안전팀 사무실로 데리고 나와서 사유서를 쓰라고 지시하자, 신청인은 재차 교육장으로 달라가 다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소동을 일으켜 안전팀장이 10여 차례에 걸쳐 "즉시 나오라"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막무가내로 고함을 질러 당일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전원 80여명이 교육시간동안 업무 수행도 못하고 놀게된 결과를 일으켜, 회사 기강을 문란 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음.

다.1999. 6. 1. 상사(영업팀 대리 김○중)와 폭행을 하여 신청인의 고소로 검찰에 쌍방 폭행으로 계류되는 사태를 빚었으나 1999. 6. 10. 신청인이 총무이사를 찾아와 반성의 합의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여서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며, 1998. 9. 10. 광주에서 해남으로 운행시 고객이 회사에 9,000원을 지불하고 화물표를 끊은 후 화물을 실으려고 하자 신청인이 "위험해서 못 실겠다."고 한 후 고객이 20,000원을 별도로 신청인에게 건네주자 화물을 실어준 사실이 있으며, 1998. 12. 28. 회진행 운행시 고객이 수하물표를 발행 받고 약 50,000원 상당의 온수순환용 모터펌프를 실었으나 분실되어 결국 광산구청 소비자 센터에 고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라. 피신청인은 1999. 8. 15. 징계사유가 된 사건이 후 안전팀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적 불안 상태에서 대형사고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하여 8. 15-8.16까지 배차를 중지하고 1999.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상벌규정7.2.1.14. 과 7.2.2.7 및 단체협약 제47조제6항을 적용하여 정직6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1993. 3. 12. 92누12933)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8. 15. 09:00경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교육장에서 험한 욕설과 고성으로 교육을 방해하여 8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교육장소로 이용한 운전원 대기실은 통상 운전원들이 출근하면 휴식 등을 취하거나 담소하며 대기하는 장소로, 1999. 8. 15. 당일에도 교육강사가 들어오기 전에 운전원들끼리 담소 중 신청인이 전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소 저속한 말투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 피신청인 회사 직원인 교육강사 신청외 이○현 대리가 교육장소로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신청인과 교육강사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교육을 실시하지 못 한 것으로, 신청인이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여 욕설을 한 잘못은 있으나 통상 운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교육 전에 교육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교육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는 신청인과 언쟁을 함으로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교육강사에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직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과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습하여야 할 교육강사의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고의로 교육을 방해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징계 관련규정의 징계조항 중 "종업원 선동 등의 기타 방법으로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거부할 때"등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과오에 징계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하경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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