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제출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

번호
99부해707
일자
2002-08-02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별도로 가산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일체를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여 퇴직하고 1년 기간의 근무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다음, 한편으로는 위 퇴직이 부당한 해고라며 대외적으로 규탄하는 취지의 소송행위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적으로 무시한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재심 신청인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위○자

재심 피신청인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배○충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배○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8,000여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삼성생명보험(주)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82. 12. 20.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98. 10. 2. 자로 합의퇴직 한 후, 같은 해 10. 7. 계약직(파트타임)근로자로 재 입사하여 업무지원팀 전화로센타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99. 7. 31.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종전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합의퇴사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끼친 바 있어 근무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 제8조(계약해지)를 적용하여 '99. 7. 31.자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근무계약서 제2조에는 "계약기간을 '98. 10. 7∼10. 6.(365일)까지"로 하고 제7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한다"로, 제 8조에는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과 같은 계약근무자(파트타이머)들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전체적으로 배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계약의 해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97년 말부터 시작된 보험수지의 역조현상과 보험해약규모 증가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조직 및 인력을 축소 개편하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외에 추가로 퇴직가산금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대하여는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98. 5월 및 10월에 약 1,700여명을 희망퇴직 조치하였는데 신청인도 이 과정에서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서명을 하고 퇴직가산금을 수령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한 다음 계약직근무자로 재입사하였음.

마. 신청인은 '98. 9. 11. 합의퇴직을 사유로 하여, 사직일을 같은 해 10. 2.자로 기재하고, 소속, 인적사항 및 성명을 각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지역본부 총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같은해 9.17. 피신청인에게 이를 접수한 사실,

바. 신청인은 사직원을 제출하고 '98. 10. 02. 희망퇴직을 하면서 법정퇴직금외에 가산금(퇴직 위로수당)으로 17,700,000원을 지급 받았고 지급일자를 같은해 9. 22.로, 퇴직금가산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준에 동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퇴직가산금 영수중에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희망퇴직이 부당해고라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에 신청인외 150여명과 함께 단체로 피신청인의 퇴직조치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파트타이머 근로자로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문서 및 자료들에 대하여 안전관리하겠다"고 하는 등 8개 항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파트타이머 근무계약서에 첨부한 사실

자. 신청인은 '98년 희망퇴직자 일부가 '99. 5. 25∼5. 26. 개최한 "삼성생명 정리해고규탄 및 복직요구집회규탄대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전화로센터 직원들도 여기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차. 신청인은 함께 근무하는 이○명이 위 규탄대회 관여자인 퇴직근로자 안○자로부터 전화로센터 근무자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 받고 이 사실을 알려오자 자신의 후임자의 협조를 받아 직원명단을 안○자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며 동 인사자료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전화로센타 상담원들의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급호, 입사일자, 재입사일자, 자택전화번호, 개인휴대폰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

카. 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8. 7. 초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10. 08. 이를 "기각"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같은해 11. 03. 위 판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1. 1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설립이래 막대한 흑자누적으로 경영사정이 양호하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사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었고,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

나.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근무하는 전화로센터의 전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계약직을 희망하지 않을 시는 퇴직뿐이라는 등, 일단 퇴직대상으로 지목된 이상 버텨보았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신청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의 퇴직위로금 영수증은 담당자가 금액을 알려주며 회사에서 미리 인쇄하여 가지고 온 용지에다 금액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여 다급히 작성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회사 조치는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사직에 해당됨.

다. 신청인은 회사가 지급하는 얼마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그간 받아온 임금보다 낮은 조건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토록 하면서 근무기간은 최소한 3년을 보장하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동의하고 입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러 차례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들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며 관철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회사를 상대로 계약직 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요청이 번번히 묵살되었기 때문에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도 지나서 어려움을 겪던 차에 다른 근로자들의 소송에 동참하게 된 것인데, 그 후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친 면담과 협박으로 소송에 가담하지 말 것을 권유받고 그 때마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퇴직당시의 계약조건 이행 및 계약직 신분상향조정을 요구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외부로 유출시킨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직원인적사항은 이미 사무실의 전직원들에게 배포된 적이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보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전달경로는 동료 직원인 이○명이 신청인에게 동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물어오자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후임자를 통하여 그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신청인이 직접 전달하여주지는 아니하였음.

바. 신청인은 '99년 5월 집회에도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 동료 어느 누구에게도 집회참여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누구로부터도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피신청인은 이○미, 김○수 사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이를 가지고 이를 집회선동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2명의 진술서는 그 작성경위에 대한 송○아외 6인의 통화내용에서 허위진술로 확인 되었음.

사. 신청인이 사용하는 슈바이져의 책상위에 놓인 전화는 신청인 개인이 사용하는 전화가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화이며, 신청인이 유○주, 한○경등과 통화한 것은 소송참여관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등의 사유로 업무상 통화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의 사적통화 횟수가 많아진 것은 집회관련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이 당시 임신 중인 관계로 다소 사적인 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임.

아.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98 희망퇴직시행시 신청인을 포함한 많은 근로자들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하여 퇴직시키고 신청인을 계약직근무자로 다시 입사시킨 후 '99년 5월의 "정리해고규탄대회"장에 직원명단을 유출시키고 동료직원들에게 위 집회에 참여토록 선동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참가하여 해사행위를 하였다는 등 사실과 다른 를 만들어 '99. 7. 31.자로 근무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철회 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97년 말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 여파로 피신청인회사와 같은 금융권의 경우 위기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나 국제생명 등 4개 보험사가 퇴출되고 피신청인의 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해약 사태가 평소보다 50%이상 증가하는 등 대량 해약사태가 다가오면서 보험영업의 붕괴징후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자 피신청인회사는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음.

나.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98. 9. 8. 신청인이 소속하고 있는 전화로센터 상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상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수 차례 충분히 알리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회사의 전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바,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알고 위로금을 받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예상인원 1,200명을 넘는 1,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였으며, 신청인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합의에 의한 희망퇴직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98. 10. 02.자로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퇴직가산금까지 받아가는 희망퇴직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희망퇴직시의 부제소 등의 합의내용은 신청인의 재입사시 근무계약 성립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성실히 지켜야 할 신의칙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것임.

라. 신청인은 '99년 5월경 언론에 피신청인회사의 우리사주조합결성관련내용이 보도되자 그 때부터 기 희망퇴직자는 우리사주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동료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도록 선동하였으며 집회주최 측에 회사의 직원인사자료를 무단제공케 하는 등 직장질서문란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신청인에게 계약직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무계약 제 8조를 적용하여 '99. 7. 31.자로 신청인에 대한 근무계약해지를 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그간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와의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의 근간인 합의퇴직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또한 타 직원들의 성실근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이므로 피신청인회사의 팀장, 파트장, 과장 등을 통하여 신청인등 상담원들에게 집회 참가나 소송에 참여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하여 무마시킨 바 있음.

바. 신청인은 입사 후 계약직 근로계약에 따라 전화상담원으로서 대 고객 관리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상담, 송금 등의 부서 내부 경리 및 통계와 상담지원 등 중요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무시간 중 음악을 듣고 수시로 증권 거래를 하고 가족들과 전화로 증권 또는 사적인 대화를 수시로 하고 종이꽂 접기를 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수시 피신청인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의를 받아 왔음.

사. 또한 99. 7월초에는 피신청인회사의 팀장 및 파트장이 신청인과 퇴직자 등 13명에게 우리 사주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신청인에게는 소송제기 시 근무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같은 해 7.7 에도 위 내용을 반복 주지시켰으나 신청인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7.30.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 자택으로 직원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마져 거부하는 신의에 반한 행위를 하였음.

아. 신청인은 회사의 정보는 업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보안서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화로센타 상담원들의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급호, 입사일자, 재입사일자, 자택 전화번호, 개인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사 테이타를 외부 집회 주최측에 무단제공 하였음.

자.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함께 근무를 하는 동료들에게도 이를 선동하고 자료를 대외에 유출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의 희망퇴직을 부당해고로 왜곡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신청인의 행위는 근무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거부할 정도의 중대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주장은 기각 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재입사한 후, 한편으로는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종전의 희망퇴직이 강압에 의한 비진의 사직으로서 이는 무효이고 피신청인이 지적하는 재입사후의 근무사항도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로 한 근무계약의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의 희망퇴직처리에 관하여

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 2. 가 내지 사"의 각 기재사실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경영상 기구인원을 축소개편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동 퇴직에 대하여는 민·형사, 행정상의 일체의 이의를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계약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신청인도 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1,77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98. 10. 2.자로 자진 퇴직한 다음 피신청인의 회사에 계약직근로자로 재입사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건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종전의 희망퇴직이 강압에 의한 비진의 퇴직이라고 주장하는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 비록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 하고 더구나 계약직으로의 재입사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퇴직가산금을 수령하는 조건까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퇴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퇴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다.

나. 근무불성실 및 직장질서문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제1의 2. 나 내지 라"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적시하는 신청인의 근무불성실에 관한 사항 중 근무시간중의 사담, 사적인 전화통화, 주식거래행위, 규탄대회참석 선동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그 비행 정도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겠으나 이건 사안은 그 사실의 입증이 다소 불명확하고 또한 입증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적시하는 사유 중 직원들의 개인별 신상내역 및 개인별 연락전화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인사자료의 외부유출관련행위에 대하여는 그 비행의 정도가 크다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직접 전달한 다른 당사자는 그 대로 두고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만으로 해고사유를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다. 신의칙에 위반과 해사행위에 대하여

그러나 위 인정사실 "제1. 2. 라.내지 바."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근무계약의 해지사유를 보면, 신청인은 희망퇴직 전에 민·형사상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희망퇴직에 합의하여 퇴직가산금을 수령하고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규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입사 전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 2조)상 사인간의 거래관계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에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희망퇴직을 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에 추가하여 가산금을 수령하고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재입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유리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희망퇴직사실을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청인이 스스로 한 합의와는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합의내용을 신뢰하고 신청인을 재입사시켜 근무토록 한 것인데, 신청인이 위와 같이 자발적인 퇴직사실을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규탄하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신뢰가 무너지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태도 및 업종의 특성상 신용이 중시되어야 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회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로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수긍이 가는 바이고 달리 부당해고라고 볼 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와는 다소 다르나 그 결과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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