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실확인절차 없이 사무실 집단 난입사건 가담을 이유로 징계...

번호
99부해711
일자
2001-01-13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의거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은 이를 월급에서 공 제하였고, 사무실 집단 난입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거나 폭력행 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송수입금 미납과 사무실 집단 난입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함.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7-1번지 성도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485-1번지 34/6 최○식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 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성도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 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0. 1. 신청 인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9. 2. 23.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에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1일 2교대 기준 )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달 시는 월급 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운송수입금을 미납할 경우 신 청인은 피신청인의 월급에서 미달된 금액을 공제한 사실.

나. 노동조합 간부를 포함된 노동조합원 23명이 직장 폐쇄기간인 1998. 12. 19. 신청인 사무실에 무단으로 집단 난입하여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2. 9.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위 "나 "항의 집단 난입 사건에 피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주도 하지는 않았으며,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 술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이 미달되고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근로계약 불이행」과 「회사 질 서 파괴 및 불법행위」의 사유로 1999. 2. 23.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초심 부산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 하자 1999. 11. 4.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5. 10. 1. 입사하여 운송수입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고, 노동쟁의행위에 따른 직장폐쇄 기간 중 집단적 위력을 수단으로 한 폭력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소동을 일으켰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근로 계약 불이행"과 "회사 질서 파괴 및 불법행위"의 사유로 1999. 2. 2. 상벌 위원회와 1999. 2. 22.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과 심의를 거쳐 징 계 의결되어 1999. 2. 23. 자로 징계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가. 운송수입금 고액 상습 미납 행위

1)임금협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 입금하여야 하며 ..."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 5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 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 유로 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 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 종사 자에게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2항은 "운수종사자는 운송 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를 강제하기 위하여 동 법 제85조 제1항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 지 못한 사업자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제85조 제 2항에서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29조에서는 "운전직 종사원은 운 전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영 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 용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운전직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2)피신청인은 이러한 택시운전자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를 수년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고, 1998년 1월에 636,700원, 2월에 771,000원, 3월에 923,700원, 4월에 761,000원, 7월에 1,147,000원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용 하는 등 한 달도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한 달이 없었고, 1999년도에는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징계 회부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1월에 580,700원(미납율 37%), 2월에 485,700원(미납율 45%)의 운 송수입금을 유용하고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운송수입금 납부율은 대체로 50% 내외로서 당시 운전직 근로자의 월급이 600,000원 정도라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엄청난 금액임.

3)피신청인은 1998. 7. 18.자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이 가압류 되어 있는 바, 채권자인 엘지신용카드(주)로부터 청구된 금액이 20,509,621원으로 전 근로자 중 압류 금액으로 단연 1위이며, 피신청인의 경우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고액 미납자인 관계로 끝까지 운송수입금 입금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 피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데 임 금마저 압류된다면 신청인은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며,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1999. 2. 2. 상벌위원회에서도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생활에 타격이 있었다. 다른 부분에 돈을 좀 썼는데, 그게 누적이 되어서 헤어나질 못했다. 생활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등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음.

나. 회사 질서파괴, 불법행위

1)피신청인은 1998. 11. 17-12. 31.까지 진행된 쟁의기간동안 합법적이고 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2. 19. 16:50분 경 노동조합 위원장이 주도한 23명의 집단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여직원 2명 을 포함하여 직원 4명만이 지키고 있던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난입, 직원 들을 향해 "박○주 이 개새끼, 나오라고 그래" "이 ×같은 새끼들이 뒈질라 고 환장을 했어! "라는 등 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언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 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핸드마이크로 위협하면서 안쪽 전무실로 난입한 후 전무를 향해 "야 민대가리야! "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사장, 이 개새 끼는 어디 갔어! " "이 씨발 놈,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전 무를 벽으로 밀어붙여 체포한 상황에서 사장실을 박차고 들어가 아무도 없 음을 확인한 후 전무를 향해 아무런 영문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전무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고 머리채를 쥐는가 하면 멱살을 움켜쥐고 발길질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을 하다 경찰관들이 출동한 끝에 진정이 되어 집단 퇴장한 바 있음.

2)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집단 폭행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 어 1998. 12. 23. 노동조합 핵심간부인 위원장, 쟁의부장, 조직부장, 선봉 대장 등 4명을 고소하였으나, 총파업 종료 직후 고소 전부를 취하하면서 형 사처벌만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부산북부경찰서는 1999. 2. 26. 자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부산지 방검찰청에서는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며,

3)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소하지 않음으로서 피신청인은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상황이 그렇게 전개 되리라고는, 내 깜짝 놀라 가지고.." "전체 동료들을 대신해 제가 사과를 드릴께요. ""그렇게 과격한 행동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였읍니다 . "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폭행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초심 지노위 판정의 부당

1)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미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당 해고라고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 단체협 약이 체결되지 전까지 근로자의 징계권한이 회사에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 이전 단체협약에 근로자 징계는 노사 동 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특히 해고의 의결의 2/3이상의 찬성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은 징계 권을 박탈당한 채 사실상 노동조합이 징계 전권을 쥐고 있어 피신청인의 징 계 전력이 없으나, 신청인은 실질적 의미의 징계조치로서 수년간 운송수입 금 미납에 대해 배차를 중단하겠다고 끊임없이 경고해 왔고 피신청인 또한 회사에 대해 다짐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회사의 경고와 자신의 약속을 무시 하여 왔으며, 징계에 회부되어 징계결정을 안 21일 동안에도 운송수입금을 단돈 100원도 입금시키지 않은 날이 12일에 달하고 있었음.

2)또한 피신청인이 폭력사건을 주도하거나 적극적 개입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소동을 일으킨 일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 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노동조합 핵심 간부는 아니지만 당시 폭력행위에 가 담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형평성에서 보면 23명중 거의 대부분은 근무일수나 운송수입금 납부 등 평소 근무성적 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로서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징계대상 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 무단결근 등 다 른 중대한 징계사유에 더불어 폭력사건으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해고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한 초심 지노위 결정은 부당함.

라. 징계 절차

신청인은 1999. 2. 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항 제1호, 제 3호, 제6호, 제11호, 제12호와 취업규칙 제21조 8호, 14호 라 및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라호, 제2항 라호에 의거 징계 해고를 의결하고 1999. 2. 8.자 로 해고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심 청구를 하여 1999. 2. 22.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 2. 23.자로 징계결정을 한 것으로, 관련 규정 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5. 10. 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운송수입 금을 미납하고 폭력을 하였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근로계약 불이 행"과 "회사질서 파괴, 불법 행위"의 사유로 1999. 2. 23.자로 징계 해고하 였으나, 운송수입금 미납 시 월급에서 공제 후 지급하였고 쟁의기간중 노동 조합 간부가 신청인에게 항의 방문을 하려 간다고 하여 따라만 갔는데 피신 청인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이 무시된 부당한 해고임.

가. 운송수입금 미입금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미수금을 결재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에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1일 2교대 기준)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을 입금하 여야 하며, 미달 시에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신청인은 피신청 인의 운송수입금 미수액를 월급에서 공제하여 왔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 청인의 임금채권 압류로 신청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 으나, 피신청인 역시 어려운 친구를 돕다가 발생된 선의의 피해자인데 신청 인은 피신청인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피신청인의 임금이 채권압류 된 것을 가지고 피신청인 이 회사를 말아먹는 사람과 같이 매도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라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부모님과 형님의 몸이 불편하여 형님의 가정 생계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에 신청인에게 가불 5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두절미하고 거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노동법에 정하여져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 청하였지만 이 역시 거부한 사실이 있어 이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생활 처 지를 알고 미수금에 대하여 묵인하고 인정하였음.

나. 회사 질서 파괴에 대하여

1)피신청인의 파업 참여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합법적인 행동으로, 신청인 이 주장하고 있는 회사 질서 파괴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당시 신청인은 97년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대표권자인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체결되어 있 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관청의 답변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 협상에 임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단체협약 80% 전면 개악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에서 제출한 쟁의조정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여, 노동조 합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1998. 11. 17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하였음.

2)이에 신청인은 1998. 11. 18.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반노동조 합 행위자들에게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어 노동조합에서 1998. 12. 19. 신 청인에게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 때 피신청인도 노동조합원임으로 간 부를 따라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노동조합 간부의 항의 방문에 대하여 신 청인 측 전무가 계속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에 항 의하는 발언을 하기에 피신청인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를 만류하는 중재 역할을 하여 그 결과 아무런 사고나 마찰 없이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음에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금, 폭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과는 무관하다고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났고, 피신청인은 오히 려 조합원들을 진정시키기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욕설, 감금, 폭행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다.

우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상습적으로 미달하고, 쟁의행위 에 따른 직장폐쇄 기간 중 사무실에 무단으로 집단 난입하여 폭력행위에 가 담하였기 징계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 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 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 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할(대판 1993. 3. 12. 92누12933)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신청인에게 납부하여야할 운송 수입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되나,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 미달 시에는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송 수입금이 미달할 경우 피신청인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하여 왔음에도, 운송 수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는 금액이나 횟수, 시정할 수 있 는 기간 등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 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미달을 계속 방치한 관리 소홀의 책임이 신청인에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인 해고를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엘지신옹카드 (주)의 카드사용 미납금 20,509,621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 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입금을 거부시 신청인의 손실액을 보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운송수 입금 입금을 거부하는 경우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바 신청인이 그럴 가능성 을 가정하여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직장폐쇄기간 중 노동조합원들이 신청인의 사무실에 무 단으로 집단 난입하여 발생한 폭력사건에 피신청인이 가담하였다고 주장하 나,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단 폭력사건을 피신청 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거나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징계 해고한 것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이 무시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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