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고하면서 주민 의결과 연대서명만 받았을...
- 번호
- 99부해714
- 일자
- 2001-01-1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 민과의 잦은 마찰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하면서, 주민대토론회의 의 결 및 주민 연대서명만 받았을 뿐 취업규칙에서 정한 의견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 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모아2단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만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덕산아파트 102동 1704호 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기각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봉선동모아2단지1차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신청인이 자치관리하 는 봉선동모아2단지1차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1995. 12. 18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1999. 5.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5. 1 아파트 노인정에서 73명의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 데 아파트 주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 관리소장 교체 및 신임소장 영입, 신임 소장 영입시 급여조정, 아파트 부녀회 부활 등 안건 을 참석자 중 6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위 결의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 대토론회 결의사항 의견 수렴 연명부」 제목의 연대서명을 받아(전체 540세대중 찬성 346세대, 반대 36세대)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
나. 봉선동모아2단지1차아파트 복무규정 제44조(징계대상자 의견청취)는 "1. 입주자대표회의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징 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대상자에 대하 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라.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9. 8.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1. 6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예의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신임소장을 영입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근 모아아파트, 무등파크맨션의 관리소장이 각각 월100만원,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서민아파트 수준에 비해 과다 한 월180만원의 급료를 지급받았다.
둘째,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수준이 낮다는 등 입주민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고, 1998. 11. 25. 19시경 입주민 문학(102동 303호)이 피신청인을 폭행 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여 위 입주민이 벌금 48만원, 치료비 17만원을 부담 하게 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주민 들이 관리소장인 피신청인을 불신하였다.
셋째, 주변 아파트에 비해 과다한 관리비 부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분열시키려는 행동, 장기재직으로 인해 비리가능성 등이 있었다.
이처럼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선 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주민과의 잦은 마찰, 근무시간중 무단이 탈 등, 독단적 월권행위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다.
그밖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 당시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근무시 간 중 무단이탈, 불투명한 관리업무로 주민 불신 야기, 승강기업체 교체시 독단적 월권행위 등을 해고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첫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료가 서민아파트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0년도 자격 취득 후 9년째 소장업무를 수행한 반 면 비교대상인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1998. 12월 자격취득 후 경력관리 목적 으로 무조건 취업하려는 자들었기 때문에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하다.
둘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입주민과의 잦은 마찰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방뇨 등에 대하여 입주민 자신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고 하였고, 위 입주민 문학이 주차금지 장소에 시멘트 등으로 고정시 설을 설치하려 하자, 피신청인이 안전사고 예방 등 이유로 이를 거부한 데 대하여 위 문학이 피신청인을 폭행하여 고소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파트 복무규정 제38조(징계), 제39조(징계의 기준), 제44조 (징계대상자의 의견청취), 제45조(징계의 의결)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이유가 없으며, 근로기준법과 복
무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아파트의 복무규정 은 징계의결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대토 론회의 의결 및 「아파트 주민 대토론회 결의사항 의견 수렴 연명부」연대 서명을 근거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을 뿐, 위 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 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건 해고는 징계절차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행한 징계 해고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 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 53716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 은 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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