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 미납과 직장폐쇄기간 중 회사난입 폭력행사, 사업...
- 번호
- 99부해715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 쟁위행위에 의한 직장폐쇄기간 중에 회사 사무실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사업주가 거주하는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주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고 또한 유인물을 고성능 마이크로 낭독한 사실, 시내 각 LPG 충전소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사업주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범죄혐의는 인정받은 사실 등을 사유로 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 볼 수 없으며, 위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할동을 방해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83-29번지 1통 3반 김○철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07 - 1번지 성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 8.22. 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2.23.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성도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매일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1998. 2월에 277,000원, 3월에 637,400원, 4월에 411,346원, 5월에 824,268원, 6월에 793,400원, 7월에 481,100원, 8월에 305,000원, 9월에 317,000원, 10월에 417,000원, 11월에 159,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상습적으로 월중 미납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1. 8. "오늘 이후로는 일체 미납금을 달지 않도록 약속드리며 만약 미납금이 발생되었을 시는 현재 승무하고 있는 전속차량에서 하차 할 것을 자필로서 약속"한다는 요지의 각서와 같은 해 8.29. "9월부터는 일체 사납금 미납을 하지 않겠으며 만약에 미납금이 발생 시에는 전속차량에서 하차 할 것을 한번 더 약속"한다는 요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다. 직장폐쇄 기간중인 1998.12.11., 같은 해 12.19. 쟁의부장인 신청인의 주도하에 다수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무단 난입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사무실을 점거한 채 피신청인과 신청외 옥○웅 전무를 감금, 위협하고 신청외 옥○웅 전무를 폭행하는 등 집단적 폭력 행위 등을 발생케 한 사실.
라.1998.12.17., 같은 해 12.18. 노동조합원 40 ∼ 50명과 함께 피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소재 벽산마마아파트에서 "천륜마저 저버리는 박○주를 벽산마마에서 몰아내자"등의 피신청인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쟁의부장의 신분으로 집회를 주도하면서 위 유인물을 고성능 마이크로 낭독한 사실.
마. 신청인이 1998.11.25., 같은 해 12. 5. 시내 각 LPG 충전소에 노동조합원 2 ∼ 3명을 배치하여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배포케 한 사실.
바. 피신청인과 신청외 옥○웅 전무는 위 "나. 다."인정사실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외 근로자 3명을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동 경찰서에서는 신청인의 폭력행위 등, 명예훼손, 모욕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1999. 2.26.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같은 해 7. 1. 동 검찰청 소속 안혁환 검사는 신청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모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사. 위 "가.나.다.라.마"의 인정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1999. 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계약 불이행"과 "회사 질서파괴, 불법행위"의 사유로 단체협약 제59조(징계) 제3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취업규칙 제21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8호, 제12호, 제14호 라에 의거 징계 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과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대표자간에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서 제59조(징계) 제3항 제1호에는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월중 20만원이하 미납의 경우는 제외), 제3호에는 "회사기강을 문란케 하는 도박, 폭언, 폭행, 모욕적 행위 및 음주 난동행위", 제6호에는 "배차된 차량의 승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제11호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는 불법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12호에는 "기타 근로자들서의 본분을 망각,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1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8호에는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제12호에는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 제14호 라에는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과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대표자간에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 제55조(상벌위원회) 제2항에는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상벌위원장(회사측)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과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 대표자간에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 제56조(징계 절차)에는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상벌위윈회 개최 5일 전까지 상벌위원 및 해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상벌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5일전에 통보하면서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고 징계 해고로 의결되자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거 재심한 결과 해고로 확정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에서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1일 2교대 기준)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달시는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한편 월급 공제후 미수금이 초과시에는 매달 12일에 미수금이 초과시에는 매달 12일에 미수금 결재를 몇 년간 관례상으로 진행해 왔음. 1998. 7월이전 월별 운송수입금 미수로 인해 신청인은 2번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였고 '98. 7월부터는 신청인은 전혀 미수가 이월되지 않았음. 미수에 대해서는 징계적 의미로 각서 제출로 처리를 하였음. 그런데 피신청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며 7월전 월별 미수를 다시 해고의 이유로 제기하고 있어 너무 부당함. 다른 종업원들의 경우 대부분 미수금 미결재로 인해 각서를 작성을 해왔고 계속적인 이수 이월금이 적체되었어도 미수금 미결재 근거로 해고한 적이 없었음. 상습미수를 해고사유로 한다면 신청인외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이에 해당함. 유독 신청인과 열성 조합원만 해고한 것은 명백히 쟁위행위 이후 노동조합 탄압을 하기 위한 것임.
나.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 결렬 후 노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8.11.17. 노동쟁의 행위에 돌입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18.부터 직장폐쇄를 하면서 매월 8일에 정기 지급되는 1998.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신청인은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서 노동조합 간부 및 노동조합원 10여명과 함께 같은 해 12.11.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 사무실 항의 방문시 임금체불 지급을 요구하는 구호를 몇번 외쳤음. 전무실에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행사한 사실은 없음. 또한 피신청인은 직장 폐쇄 후 노동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에게는 피신청인 회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반 노동조합 행위자들의 피신청인 사무실 이용행위는 묵인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몇 차례에 걸쳐 항의 전화를 하고 피신청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측은 "알아보겠다"고만 답변할 뿐 반 노동조합 행위자들의 피신청인 사무실 이용행위는 계속 묵인하고 노동쟁위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 珦많퓐?1998.12.19. 이를 항의하고자 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와 일부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옥○웅 전무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은 항의과정중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음.
다. 신청인은 노동쟁의행위 기간중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단지 쟁의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집회허가를 받고 장외 집회를 수행하였음.
라. 신청인은 1998. 7월부터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월시킨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운송수입 미납금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왔던 관행과 다른 근로자들도 운송수입금 미납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성이 무시된 징계권 남용임. 피신청인의 1998.11월분 임금체불에 대하여 항의 방문한 사실과 직장폐쇄 기간중 반 노동조합원들의 회사 시설물 이용에 대한 회사측의 편파적인 행위에 대하여 항의 방문한 사실을 피신청인은 징계 사유로 삼았으나 항의 방문시 신청인은 어떠한 폭력적 행위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동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옥○웅 전무는 신청인을 여러 가지 범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79조에는 "쟁의행위기간의 민죡형사적 책임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도 위반한 것이며,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임에도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마.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 측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철회를 요구하였고, 신청인도 절차의 부당성을 전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고 단체협약 규정에는 "노동조합 측에 상벌위원회 참석통보서를 5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9. 1.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하루 전에 노동조합 측 상벌위원회에 통보서를 발송하였음.
바. 행정관청의 판결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이를 준수해야 함. 하지만 피신청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정관청의 결정을 해석하고 있으며, 부당 해고라는 판정도 무시하고 있는 자임. 약자인 근로자들은 행정관청 판결이 될 때까지 생계곤란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지출되는 여비로 생활고가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 행정관청의 답변을 목이 메이게 기다리게 되는데 이는 원직 복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생계를 있기 위한 소박한 마음임. 이런 소박한 마음도 깡그리 무시하는 피신청인의 부도덕성에 개탄할 따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에서는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달시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제1항 제4호, 제2항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 및 전액 납부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매달 급여로써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모두 공제하고도 수백만원의 미수금이 항상 이월되어 온 고질적인 운송수입금 상습미납자로서 1998년 1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수년에 걸친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정리하면서 따로 각서까지 작성하여 "오늘 이후로 일체 미수금을 달지 않도록 약속드리며..."라고 회사에 대해 굳게 맹세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지킨 바 없고, 이후 계속되는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1998. 8월 회사로부터 전속변경의 처벌을 받게 되자 다시 각서를 작성하여 "9월부터는 일체 사납금은 미납를 달지 않겠으며.... "라고 또다시 맹세하였음. 이 약속 역시도 신청인은 손쉽게 뒤집어 버리고 단 한달도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한 달이 없을 정도로 회사의 거듭되는 입금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여타 복지시설 그리고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차고지 일부를 제외하고 1998.11.18.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동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측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규정을 설명하는 공고문을 부착하고 법규 준수 요청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낸 바 있으나, 신청인 등 노동조합원 14명은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 및 전무실에서의 난동을 서로 공모한 후 같은 해 12.11. 11:10경 노조위원장 위창근과 신청인의 총지휘 아래 회사 사무실 2층으로 진입하여 "임금체불 자행하는 박○주는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다중의 위력으로 여직원 2명을 포함하여 직원 4-5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무실을 난장판과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전무실로 난입하여 다른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전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옥○웅 전무를 다중의 위력으로 감금한 채 위협과 욕설을 거듭하다가 노조위원장이 6-7회 문을 열 것을 지시하자 욕설을 하면서 11:35분경 퇴장한 바 있고, 같은 해 12.19. 16:50분경 노조위원장 위창근과 신청인의 총 지휘 아래 노동조합원 23명이 무단으로 사무실에 난입하여 여직원 2명이 포함된 사무실 직원 4명에게 폭언을 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핸드마이크로 위협하면서 대부분 전무실로 난입하여 옥○웅 전무에게 욕설을 하면서 5-6명이 옥○웅 전무를 벽으로 밀어 에워 싼 뒤 동 전무의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고 머리채를 쥐고 멱살을 움켜쥔 채 흔드는 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동 전무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무실 직원이 이를 제시하기 위하여 전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노동조합원 4명이 전무실 문을 닫아버리고 노동조합원 1명은 전무실 문 앞에 의자를 갖다놓고 전무실을 봉쇄하는 등 집단폭력, 체포, 감금행위를 하면서 사무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든 후 17:15분경 피신청인 사무실을 나간 사실이 있음.
다.1998.12.17., 12.18. 양일간 쟁의부장인 신청인의 주도하에 노동조합원 40-50명과 함께 피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소재 벽산마마 아파트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을 모욕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온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각 배포하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하여 수시간 동안 허위의 사실로 피신청인을 비방하여 피신청인의 명예와 인격을 무참하게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초등학생, 중학생인 자식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행위를 하였음. 1998.11.25., 12. 5. 신청인은 시내 각 LPG 충전소에 노동조합원 2-3명을 배치하여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음.
라. 신청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운송수입금 회사 납입이라는 기본적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유용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행위기간 동안 소속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회사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허위 사실로 피신청인의 명예와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등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저버린대 대한 징계벌로써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관계법을 위반한 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민죡형사상문제가 아닌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규율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임. 또한 신청인의 범죄행위와 사내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민죡형사상 문책을 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아마도 단체협약 체결을 노사합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함.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9. 1.16. 문서를 발송하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벌위원들에게도 상벌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상벌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같은 해 1.20. 2차 출석요구를 하여 1.26.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신청인은 각 상벌위원들에게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변론과 소명을 다 하였고, 상벌위원들은 신청인에 대한 진지한 심리를 진행하고 회사의 징계관련 제규정을 검토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해고를 징계 의결하였으며, 징계권자인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 의결과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해고로 징계 결정하였음. 그 후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2.20. 재심 상벌위원회가 신청인 참석하에 개최되었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해고로 다시 의결 징계해고를 결정하게 된 것임.
바.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함. 초심지노위에서 구제 명령한 근로자 총 5명중에 비행의 정도가 가장 약하고 복직하여도 정상적인 근무가 기대되며 근로자로서의 본분을 완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한 사람은 당사 노동조합이 유일하게 요청해와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시킨 바 있으나, 나머지 4명은 노조도 복직을 전혀 요청한 바 없고, 피신청인 역시 당사 근로자로서 복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였을 시 회사 입을 유형 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심을 신청하여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1. 8. 신청인은 2월 이후에는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해 2월부터 8월 사이에 매월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차 각서를 요구하여 같은 해 8.29. 신청인은 9월 이후에는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차례 각서 제출에 관계없이 같은 해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제1의 2, 다. 라. 마.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쟁의행위에 의한 직장폐쇄기간중인 1998.12.11., 같은 해 12.19.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신청인 주도하에 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 같은 해 12.17., 12.18. 피신청인 주거지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성능 마이크로 낭독한 사실, 같은 해 11.25., 같은 해 12. 5. 시내 각 LPG충전소에 노동조합원 2∼3명을 배치하여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비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범죄혐의를 인정받았고, 위 관련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하였다고는 하나 노동조합 쟁의부장의 직책으로 주도한 점을 감안 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의 2, 사. 아. 자."의 인정사실에 의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위 "제1의 2, 차. 카"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5일전에 통보하면서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참석을 거부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노동조합측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주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고 징계해고로 의결되자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거 재심한 결과 해고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쟁의부장 신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혐오하여 보복 차원에서 징계 해고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의 인정사실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부당해고 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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