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 상습 미납, 10일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당...
- 번호
- 99부해716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은 운송수입금 상습 미납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 유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근계를 한번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10일의 무단 결근한 사실 등을 사유로 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 볼 수 없으며, 위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아파트 206 - 408 최○호
재심 피신청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 507 - 1번지 성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이므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성도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최○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6.17.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1999. 1.15.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종업원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결근하여야 하며 그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단,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유선 또는 구두, 대리 전달로 하되 사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9월중에 10일(1, 4, 14, 16, 17, 18, 21, 22, 25, 29)을 무단 결근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5. 8.현재 운송수입금 미납 잔액이 1,710,969원이라는 이유로 1998. 5.27. 피신청인으로부터 2개월간(1998. 5.11. ∼ 7.10.)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1998. 7월에 455,950원, 8월에 385,400원, 9월에 511,400원의 운송수입금을 각각 미납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21조 제5호에서 '무단결근 3일 이상하였을 때", 제14호 가목에서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메타기 불사용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금 미납입 행위 포함)"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대표자와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 대표자 간에 1998.12.31.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55조 제2항에는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상벌위원장(회사측)이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단체협약 제56조(징계 절차)에는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상벌위윈회 개최 5일 전까지 상벌위원 및 해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상벌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 제1호에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월중 20만원이하 미납의 경우는 제외), 제10호에는 무단결근 및 정당하지 못한 결근을 월 3일이상 하는 달이 2개월이상 계속되는 등 결근을 상습적으로 한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부상 등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승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 "나. 다."의 인정사실을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1998.11.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으나 신청인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신청인은 직장을 폐쇄하였다가 1999. 1. 4. 신청인에게 해고처분을 통보한 사실.
차.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2000. 1. 6.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위 "사." 인정사실에 의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과 노동조합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같은 해 1. 9. 통보하여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1.12. 개최되었고,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고 징계 해고로 같은 해 1.15. 확정된 사실
카.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1999.11. 8.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미납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발생하였고,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에는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1일 2교대 기준)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달시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월 동 미납금을 공제한 후 월급을 지급하였고, 동 미납금을 월급에서 공제시 완납되지 못할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미납 근로자에게 배차중지 또는 각서, 감봉, 정직 등으로 징계를 하여 왔고, 신청인도 이전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2개월 정직('98. 5월∼7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운송수입 미납금은 1,665,769원이었고 해고 결정때의 운송수입 미납금은 1,414,826원인 점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는 운송수입 미납금을 조금씩 청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운송수입금 미납 문제로 재차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사항임.
나. 신청인은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면서 피신청인회사 배차담당자들로 부터 스페어 기사에게 결근계 제출 요구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외 다른 스페어 기사에게는 신청인과 같은 징계를 한 적이 없음. 이는 당시 피신청인 회사내 근무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바가 없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스페어 기사는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스페어 기사인 신청인에게만 유독 결근계 미제출한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이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형평성을 무신한 징계처분이고, 1997.12월경 피신청인과의 면담에서 피신청인은 "600,000원을 미수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내정도의 미납을 가지고 징계를 한 적이 잇느냐"라고 묻자 피신청인측 징계위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으며 운송수입 미납금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원칙을 무시한 징계처분이고 또한 신청인은 이미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한 징계처분임.
라. 구 단체협약 제52조(상벌위원회 구성) 제2항에는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 각각 4명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는 "회사의 상벌위원회에 의하여 징계를 하되 단, 해고의 징계는 출석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8년에 개최된 1차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 상벌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사용자측 상벌위원들만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에서는 "중형택시 1일 운송수입금은 59,000원으로 하고 월 1,534,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달시는 월급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제1항 제4호, 제2항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 및 전액 납부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신청인은 입사한 지 불과 1년 남짓한 근로자로서 택시운전자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 차량의 영업 운행과 그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회사 납부를 입사이후 해고될 때까지 계속 이행하지 않았음. 신청인은 불과 입사한지 11개월된 종사원이었으나 미납액은 1,686,969원이었음. 매달 월급으로 상계처리해도 이런 엄청난 미수금액이 남은 상황이었으므로, 실제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은 총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거의 납입하지 아니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었음. 그러나 신청인은 ? 肩??징계벌을 받은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은 운송수입금 상습미납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회사의 지시를 완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해 1998.11. 2.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재차 징계의결 당시 미납액은 1,769,675원이었음. 신청인을 운송수입금 상습미납으로 재차 징계 회부한 것은 "1,769,675원"때문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히 근무하여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 자체를 그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임. 만약 운송수입금 납입을 한 두달이라도 성실히 해 주었다면 자신의 미납금액은 이미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없어질 수 있는 것임.
나. 택시운수업체인 피신청인 회사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근로자의 결근계 제출은 근로자 자신이 차량에 승무하지 못하므로 당일 운송수입금 납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금전의 납부와 수납의 문제에 관계되는 특수한 운영방식이며, 신청인의 경우처럼 스페어기사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승무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대기하였으나 배차를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출근 자체를 스페어 기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998. 9월중 신청인이 10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신청인이 단순히 "결근계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 많은 차량이 매일 대기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최소한 기본적 근로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결근사유도 보고하지 않고 신청인 임의대로 무단결근을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또한 신청인을 운송수입금 상습미납으로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하고 운송수입금 납입의무를 성실히 하였다면 운송수입 미납금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었겠으나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납입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에 정직 징계처분 이후 운송 수입금 미납사실에 대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일사부재리 운운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불쾌한 심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상벌위원이 신청인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서 "내 정도의 미납을 가지고 징계한 적이 잇느냐"라는 신청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반대의 대답을 한 사실이 있음.
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7. 5월 이전에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1997. 5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택시노동조합인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에 분회 형식으로 가입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위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구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지역택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1998.12.31. 체결) 취업규칙 징계절차에 의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지역택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단체협약 제55조(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유선 또는 구두, 대리 전달하되 사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1998. 9월중에 간헐적으로 10일을 결근을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한번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과 위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신청인에게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1,414,826원을 미납한 사실 등은 위 "제1의 2, 라.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징계처분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가 하나의 징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제1의 2,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 "제1의 2, 나. 다."의 인정사실을 징계사유로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 처분하였고, 위 "제1의 2, 마. 바. 사.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재심요구에 의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2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고 징계해고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원래의 징계과정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사자간 다툼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 다."의 인정사실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부당해고 사유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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