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징계...

번호
99부해718외
일자
2001-01-13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양 차량의 승객 5명에게 2주내지 5주의 중경상을 유발한 교통사고로 55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외에 두차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단체협약의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이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것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위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되므로 위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59 청구아파트 103동 502호 백○선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 - 86 제물포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백○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5. 15.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8. 25.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4. 25. 01:40경 승객3명을 태우고 운행하던중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물적피해 210여만원과 양차의 탑승자 5명에게 2주내지 5주의 중경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55일간(1999. 6. 4. - 7. 28)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나.1997. 1. 22. 01:00경 신청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2명에게 각각 22주, 19주의 진단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이외에도 1994. 12. 24. 00:30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4. 25. 및 1997. 1. 22.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자인하고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시에는 취업정지, 전보, 감봉, 해고 등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는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 공금 약 4천4백원을 횡령하고 노동조합 직인을 절취하여 잠적중인 노동조합 "전"사무장 최○원을 1999. 6. 3.만나 공금횡령 전액변제를 약속하며 1999. 6. 6. 최○원에게 노동조합장과 조합원 일부가 피신청인 회사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탈퇴를 공모하고 이에 따른 사례비 1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 등의 "최○원 참회록" 유인물을 만들어 양심선언 하도록 하여 노·노 및 노·사간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7. 29. 운전면허정지 기간 55일이 종료된 사실을 같은 해 8. 4.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하면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교통사건과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8. 25. 피신청인측 3명과 노동조합측 3명을 징계위원회로 구성하여 신청인에 대한 단체협약 제49조 제3항 및 제5항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신청인은 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최○원에게 양심선언을 권유하게 된 동기가 노동조합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양심선언에 의해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실추와 종사원들간의 불협화음 초래로 회사의 재정에 금전적 손실을 보게 한 점,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사과한 사실.

사. 징계위원 6인은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4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징계해고 하기로 하고 투표한 결과 가부 동수로 표결되어 대표이사가 단체협약 제50조 제 2호에 의거 해고 결정하고 1999. 8. 25. 자로 해고처분 한 사실.

아. 노동조합은 1999. 4. 30. 전국민주택시연맹 탈퇴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25명중 200명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하여 153명이 위 연맹에서 탈퇴할 것을 찬성함에 따라 같은 해 5. 1.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한 사실.

자. 단체협약 제 48조(징계) 제3항에 "회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 또는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자", 같은 조 제5항에 " 중대사고 야기자 및 사고다발 자"로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1호에 "경고 : 구두상 주의", 제2호에 "견책 : 시말서제출" 제3호에 "승무정지 :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로 한다", 제4호에 "승무교체", 제5호에 "징계해고"로, 단체협약 제50조(징계절차) 제1호에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단 제49조 1,2,3,4,항은 제외", 제2호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3명으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3호에 "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시 해당자의 인적사항 징계 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서면 통보해야한다.", 제4호에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사실.

차. 신청인은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1999. 8. 3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1. 6.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2.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9. 4. 25. 교차로 내 교통신호가 동시신호로서 좌회전을 하던 중 후미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신청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55일간 면허정지처분으로 1999. 6. 4.부터 7. 28까지 근무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7. 28. 면허정지기간 만료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복직을 거부하고 사직을 강요하였다.

나.1997. 1. 22. 골목길 교차로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탑승자 1명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술에 취에 졸다가 룸미러에 얼굴을 부딪혀 초진 5주의 진단을 받았고 상대차량 옆문짝을 교체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1994. 12. 24. 상대방차량의 뒷 범버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 신청인, 회사측과 원만히 해결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 가, 나, 다의 교통사고와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전" 사무장 "최○원"이 노조 공금 약 4천4백만원 정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6월 초순 양심선언문을 발표하도록 개입하여 대의원들이 양심선언문을 전철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조합원에게 배포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1999. 8. 25.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 제5항에 의거 징계해고 하였다.

마.1999. 4. 30. 총회 안건으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민주택시연맹 탈퇴 건을 임의 상정하여 토의 및 결의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재교부 받았는 바,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조합원들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진정의 제기와 법원에 노동조합설립무효 및 노동조합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써 현 노동조합 임원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청인을 해고 의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바. 신청인이 유발한 사고가 교통사고 특례법 제10개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할 뿐더러 1999. 4. 25. 사고 발생시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다가 과거의 교통사고 발생 등 약점을 결부시켜 사고다발자로, 조합원으로서 노조 집행부와 회사간에 밀착관계에 있는 것을 밝히려고 관심을 가진 것이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를 사내질서 문란이라는 사유로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보다 더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사례가 없으면서 뚜렷한 명분없이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전" 사무장 최○원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인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이를 이유로 과거의 교통사고까지 해고사유에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아. 현 노동조합에서는 1999. 4. 30. 대의원 선출의 건과 지노위 중재안에 대한 설명회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노조 위원장과 피신청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중재안 거부 및 민주택시연맹 탈퇴를 위한 사전 모의를 하고 안건에도 없는 민주택시연맹 탈퇴 건을 상정하여 중재안 반대 및 민주택시연맹 탈퇴를 결정하면서 노조 "전"사무장 최○원과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는 그와 관련한 회의록 및 총회 안건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민주택시연맹 탈퇴의 관련한 댓가로 최○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운영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4. 25. 01:40경 승객3명을 태우고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자차 피해 70만원, 상대차 피해 150만원과 양차의 탑승자 5명에게 2주 내지 5주의 중경상을 입히는 피해를 유발시켜 5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1997. 1. 22. 01:00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정차 주행하다 좌측에서 우선 진입 서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탑승자 2명에게 각각 22주, 19주의 진단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자차 203여만원, 상대차 581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유발시켰다.

다.1994. 12. 24. 00:30경 길병원 방향에서 간석5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주행하다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을 자차의 정면으로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라. 신청인은 1999. 4. 25. 및 19997. 1. 22.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시에는 취업정지, 전보, 감봉, 해고 등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은 1999. 5. 28. 당시 노조 공금 약 4천5백만원을 횡령하고 노조 직인을 절취한 혐의로 잠적중인 노동조합 "전" 사무장 "최○원"을 만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당시 회사와의 유착관계에 관해 양심선언을 하면 공금횡령 잔액을 변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양심선언을 유도하여 "최○원의 참회록"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이 이와 관련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전철역 등에서 운행중인 피신청인 회사의 기사들에게 배포하여 근로자들을 동요시키는 등 노·노 및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바.1999. 6. 7. 회사측, 노조집행부, 최○원, 신청인 및 일부 대의원들이 유인물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신청인의 행동에 참석하였던 일부 대의원들은 노·사 양측에 사과성명서를 회사게시판에 공고한 후 유인물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피신청인 회사는 대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받았으며 노·노간의 갈등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사. 신청인은 1999. 7. 29. 운전면허정지기간 55일이 종료된 사실을 피신청인 회사에 통보하며 복직을 요구하여 같은 해 8. 1. - 8. 3. 까지 하계정기 휴가기간이 끝난 8. 4. 피신청인 회사 상무 이○형이 신청인에게 교통사고건과 사내질서를 문란한 행위로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1999. 8.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같은 해 8. 17. 통보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자, 중대사고 야기자 및 사고다발자의 사유로 단체협약 제50조의 징계절차에 따라 같은 해 8. 25. 해고처분 하였다.

자. 신청인은 요금을 받으면서 승객을 수송하는 운전자로서 안전운행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2년에 1번씩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간에만 유발사키는 등 영업용 택시 운전자체를 재고해야 할 정도의 교통사고와 노·노 및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시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은 징계해고사유로 충분하며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차. 노동조합은 1999. 4. 30. 전국민주택시연맹 탈퇴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25명중 200명이 투표하여 153명이 위 연맹에서 탈퇴할 것을 찬성함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1999. 5. 1.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5. 3.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타. 신청인은 2년에 1번씩 3회의 금전적 피해가 많은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노조 전 사무장 최○원에게 노조 공금 횡령금액 전액변제를 책임지겠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된 사유가 회사의 개입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로 양심선언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알릴 것을 종용함에 따라 기사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송수입금 감소로 피신청인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징계를 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

본건에 있어 살피건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징계), 제49조(징계의 종류), 제50조(징계절차)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중상자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4. 8. 96다33556참조)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4. 25. 신청인은 교통사고 인하여 5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외에 1997. 1. 22 및 1994. 12. 24.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제1의 2 "라",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전"사무장 최○원에게 참회록의 유인물을 만들어 양심선언을 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실추와 노·노 및 노·사간의 불협화음을 발생시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에게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의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 바, 특히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 7. 26. 91누2557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운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당연한 것이나 신청인은 "전"사무장 최○원에게 노조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양심선언을 하도록 권유하게 하고, 이로 인한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노·노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사내질서가 문란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사 이를 이유로 과거의 교통사고까지 해고사유에 포함하여 해고처분 한 것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사내질서 문란 및 1999. 4. 25.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와 과거 교통사고를 감안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처분으로 인정된 이상, 위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가 노동조합 위원장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중재안 거부와 민주택시연맹 탈퇴 사전 모의하고, 노동조합 사무장과 총회안건, 회의록 허위작성 등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이 전국민주택시연맹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사무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운영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전국민주택시연맹의 탈퇴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사무장에게 지급한 100만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므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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