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용역전환시 고용승계토록 명문화했음에도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 번호
- 99부해72
- 일자
- 2002-07-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하던 "미화" 업무를 용역전환키로 의결 후 용역회사와 계약체결시 미화원 전원을 고용승계토록 명문화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용역회사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바,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김이두 등 24명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잠실5단지주공(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택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들 김이두 등 24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16부터 미화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청소용역업체인 옥산개발(주)가 대행하게 되면서 청소용역업체로의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택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소재하는 잠실5단지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잠실5단지 주공아파트는 3,930세대 규모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제4항 및 제8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잠실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잠실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동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한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소장은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징수하며,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신청인들은 잠실5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미화원으로 고용되어 1998. 9.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
나.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독립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내부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1998. 1. 1. 신청인들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다.관리사무소의 1998년도 미화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식대,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하여 남자는 920,990원, 여자는 848,390원인 사실과 주변의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미화원과 비교시 신청인들 임금이 다소 높은 사실(신청인은 심문회의시 타 아파트 미화원이 오히려 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며, 거증자료로 "잠실장미(아)" 미화원 임금대장을 추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 김이두의 1998. 7월초 기본급은 556,740원이나 잠실장미(아) 미화원 이병완의 경우 기본급이 451,320원임).
라.관리사무소에서 각 금융기관별로 예치한 금원은 계 66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지역난방, 기계실 개조공사비와 난방연료비 구입비, 운영자금 등인 사실.
마.잠실5단지 주공아파트의 1998. 4월분 주택관리비 수납은 부과금 1,173,787천원 중 수납액 1,034,503천원으로 연체율은 11.9%이고, 1998. 11월 현재 3개월 이상 주택관리비 체납세대는 37세대로 체납금액은 32,051천원으로 장기체납 세대에 대하여 단전조치나 지불명령의 절차를 취한 사실.
바.1998. 2. 20. 제21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미화원 및 경비원에 대하여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나 동년 4. 29. 제213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미화원만 먼저 용역으로 전환하는 "수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
사.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미화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5항에 따라 입주민 동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1998. 5월부터 동년 7. 29. 까지 실시한 결과 총 3,930세대 중 2,225세대가 서면 동의하여 과반수를 초과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 근로자 180여명 중 미화원 46명이 담당하는 청소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관하여 노동조합원 13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 대표 김이두, 심용식과 1998. 5. 21부터 동년 8. 13까지 서로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피신청인은 1998. 5. 6. 신청인들이 포함된 미화원 전원에 대하여 동년 6. 16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으나 5차에 걸친 연기 끝에 동년 9. 15. 최종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청소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전환키로 한 후에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던 바, 연간 용역대금 293,750천원으로 응찰한 옥산도시개발(주)에 낙찰되어 1998. 9. 8. 청소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내용 중 청소시방서 5항에서 "가. 작업계획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정원을 총 46명(감독 1명, 남자 12명, 여자 33명)으로 한다. ('을'의 근무규정 등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한 현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을 고용승계 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된 사실.
차.피신청인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옥산도시개발(주)는 1998. 9. 11. "미화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미화원 전원에게 잠실5단지의 청소업무 용역전환에 따른 미화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으며, 동년 9. 16에도 재공고 하였으나, 미화원 46명 중 신청인들 24명은 임금저하를 로 신규채용을 거부하였으며, 신청외 22명은 현재 옥산도시개발(주) 소속으로 채용되어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담당하였던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카.관리사무소의 1998년도 청소비 예산액은 511,703천원이고 위 청소업무 용역입찰계약액은 293,750천원으로 220,703천원이 절약되어 동 아파트입주자 전체 부담 감소는 43%인 사실.
타.관리사무소는 1998. 10. 10. 재직하였던 미화원 전원(신청인들 포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5.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1999. 1. 29.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들이 동년 2.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각 직종 근로자중 유일하게 월 63여만원의 저임금인 미화원만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 일부를 미지급하기에, 1994년부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하므로, 1997. 9. 25.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금품청산이 지시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음에도 미지급하여, 부득이 1998. 3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3차에 나누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1997. 7월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자, 피신청인측은 신청인들이 행하던 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기겠다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용역으로 넘길 경우 비용절감등이 된다고 주민들을 현혹하며 1998. 4. 29. 동 대표들을 소집하여 용역으로 넘길 것을 결정하였고, 동년 6. 16.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후 5차례에 걸친 연기통보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년 9. 15.자로 미화원 46명 전원을 해고조치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이며,
다.피신청인 사업장 1998년 청소예산은 364백만원이며, 1998. 7월말 현재 105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59백만원이어서 집행률은 28%에 불과하며, 잔여액은 은행등에 예치되고 있기에 신청인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1998. 8월 관리비 부과집계표를 보면 미화원 43명의 급여는 42백만원이나, 미화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총급여는 199백만원으로 미화원들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청소예산 및 일반관리비를 비교하면 총근로자수 168명중 미화원 46명을 제외한 122명에 대한 관리비는 2,424백만원이고, 미화원 46명에 대한 511백만원에 대비 그 구성비가 훨씬 적으며, 위 청소비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청소비품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라.미화원은 타 직종에 비해 승호봉제 미실시와 상여금이 140%나 적고, 식대는 10,000원이 적은 저임금 근로자이며, 1998. 9월 관리부과내역서를 보면, 총금액 646백만원으로 청소비는 42백만원으로서 6.5%이고, 미화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급여액은 199백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은행에 예치한 금원은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예치금, 운영자금 합하여 66억원이 있기에 경영상 어려움이 없고,
마.1998. 5. 16.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해수는 미화원을 용역전환시 연 1억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짓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하였고, 월 임금이 63만원 정도인데, 현재 미화원 급여가 평균 100만원이라고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바, 아파트 주민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용역전환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면서 미화원수를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 전원해고 및 용역전환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고집하면서 해고하였기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용역전환 배경이 법정수당 미지급 시정요구에 대한 보복이라 주장하나, 신청인들 미화원의 임금은 인근 단지의 미화원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기대 서비스내용에 극히 불만을 느낀 입주자들의 고임금 저효율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에 따라, 1998. 4. 29. 동대표회의에서 용역전환을 의결하고 동년 5월 입주자 동의에 의하여 동년 9. 16.부터 용역전환하였으며,
나.용역전환 는 임금뿐만 아니라, 청소업무 관리감독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위탁을 의결하게 되었고, 용역전환문제가 1997년부터 본격 논의되자, 신청인들은 보복조치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촉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며,
다.경영상 어려운 문제로서 1998. 11월 3개월이상 체납세대만도 37세대 32백만원에 이르고, 매월 평균 49세대에 대하여 단전조치나 지불명령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고정비용으로서 체납액이 10%를 넘으면 회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많아, 신청인들의 체납액이 많은 수치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라.청소비 예산에 대한 입주자 부담에 대하여는 관리비 예산 3,450백만원중 미화원 46명에 대한 관리비 511백만원은 미화원외 122명에 대한 관리비 2,424백만원에 비하여 구성비가 적다고 하나, 미화원의 관리비에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통신비 등 제반관리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단일 청소비용과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청소관리비 중에는 비품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나, 인건비 511백만원, 청소용품비 9백만원으로 인건비 외는 1.83%에 불과하고,
마.미화원 인건비의 고임금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월 630,000원인 저임금이라 하나, 임금은 노동력의 질과 양,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미화원은 단순업무이고 연령구성도 40세에서 60세이상까지 노령층이며, 감독자 없이 단독으로 1일 7시간 정도 작업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3호의 단속적 업무에 준하는 작업으로, 다른 직종인 기관, 전기, 경비 및 사무직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참고로 신청인들 임금은 남자감독 1,396천원, 남자조장 948천원, 외곽남자 920천원, 여자 848천원이며, 경비직, 영선직에 비하여 하위수준의 임금이라 주장하나, 미화원은 일용직으로 정규직원인 경비, 영선직과 동일한 임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식대보조비는 미화원의 경우 자체 취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 시설을 제공하므로 역시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바.피신청인측이 각 금융기관별 예치금중 특별수선충당금 5,323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696백만원, 운영자금 600백만원 계 6,620백만원으로 재정사정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은 현재 지역난방공사비로 지출할 예정이고, 퇴직충당금은 퇴직금외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금도 9월중에 전액이 운영비로 지출될 성질의 자금으로서 사실상 여유자금이 없는 형편이고,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용역전환시 171백만원이 절약된다고 거짓 유인물을 돌리고, 미화원 급여가 월 100만원이라는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청소비 예산이 511백만원인데, 용역입찰액은 293백만원으로 218백만원이 절약되어 거짓이 아니고, 신청인들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에 대한 보복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며,
아.신청인들은 미화원수를 줄이거나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전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을 피신청인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승계는 상법상 문제이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며, 용역회사에서 신청인들을 전원 계속 채용하겠다는 것을 오해한 것으로, 용역회사에서 신청인들을 포함 전체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불응한 것이며,
자.따라서 해고회피노력은 달리 방법이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도 영업의 양도, 양수시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유지를 전제한 고용승계만 되풀이 주장하는 신청인측과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한 용역전환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이나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아니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치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경비절감을 로 신청인들이 수행하고 있던,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토록 전환하였으나 동 관리사무소의 예치금이 66억원에 이르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경비를 절감하려면 경비분야 등 타 분야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신청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청소분야를 용역전환 시킨 가 그간 신청인들이 미지급받고 있던 년월차 수당 등을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령받은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와 달리 경비절감을 위하여 용역으로 전환시킨 것 뿐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3,930세대로 이루어진 잠실5단지 주공(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조직하고 동 아파트 단지내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사실상 동 관리사무소를 지휘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아파트 관리업무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라 할 것인바,
비록 금융기관에 예치된 피신청인측 관리비가 66억원이 적립되어 있었으나 이는 진행중인 지역난방, 기계실 개조공사비, 난방연료비 등 필요경비들였고, 아파트 관리비 수납율이 저조하여 1998. 4월에는 연체율이 11.9%에 이르며 체납금액이 32,051천원에 이르는 등 체납세대가 증가하여 경비절감의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20. 제21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미화 및 경비" 분야를 용역으로 전환키로 만장일치 의결 후 동년 4. 29. 제213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화"분야만 우선 용역으로 전환키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5월부터 7. 29까지 입주민의 동의 여부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930세대 중 2,225세대가 찬성하여 과반수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전시 제1의 2. "바"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5. 21부터 "미화원 용역전환"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신청인 대표 김이두, 심용식 등이 포함된 노조측이 동년 8. 13까지 고용승계 및 임금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피신청인은 1998년도 청소비 예산액이 511,703천원이었으나, 1998. 9. 8. 옥산도시개발(주)와 293,750천원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시 "미화원 정원을 46명으로 하고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한 현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을 고용승계 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자치관리시 고용한 미화원 46명 전원을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자치관리에서 용역업체로 고용승계시 임금삭감 등을 로 동년 9. 11. 및 9. 16. 용역전환에 따른 미화원 모집공고에 불응하므로서 고용종속 관계가 해지된 것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자치관리하던 미화업무 분야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관리방법을 용역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것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리해고 요건과는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인바,
비록 관리방법 변경시 당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와는 별개 문제로서 별론으로 하고, 다만 용역으로 전환시 발생하는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용역회사와 미화원 46명을 전원 고용승계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로 용역회사에 채용되는 것을 거부한 이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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