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폭언과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등 경미한 과실에 대한...

번호
99부해724
일자
2001-01-13

신청인(사용자)은 1)피신청인이 '96년도와 '97년도에 4회, '99년도에 3회 의 교통사고와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2)피신청인은 입사 3월 이내 에 교통사고 1회와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운전정밀특별검사 판정표상의 "운전 부적합"을 각각 징계 사유로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1)피신청인(근로자)의 '96년도와 '97년도에 발생한 4회의 교통사고는 그 당시 시말서를 징구하여 징계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징계 시점에서는 2년이 경과하였으며, '99년도에 발생한 3회의 교통사고 중 2회는 상대방 과 실로 발생된 사고이고, 1회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수리비 15만원의 경미한 사고이며,

2)피신청인의 교통사고는 90만원의 대물 피해와 상대방 운전기사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사고였으나, 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이러 한 사고는 단체협약상 수습 기간 45일을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 한 피신청인들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99-2 대화여객(주)

대표이사 강○훈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1)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2111-1번지 현○훈

2)제주도 제주시 오라3동 2634-12번지 강○철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안○수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행한 징계(승무정지 6월)는 정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사용자) 강○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 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화여객(주) 대 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근로자) 현○훈(이하 "1)피신청인"이라 한다)과 강○철 (이하 "2)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승무정지 6월 의 징계 처분을 받고 이는 부당 징계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피신청인은 차량 운행 중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① '96.9.6, 같은 해 9.9, 같은 해 12.23, '97.4.1. 등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승객 3명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 수리비 2,887,860원과 450,000원 등 도합 3,337,860원을 부담시켰고, 이용 승객의 불편 및 운송수입금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② '99.5.4. 같은 회사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피신청인의 차량은 폐차되고, 상대방 차량은 220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보았으나 이 사고는 경 찰서 조사 결과 상대방 과실로 판명된 사실

③ '99.6.21.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1)피신청인의 차량 백미러가 파손되 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를 폭행 한 사실

④ '99.7.7. 신청인 회사 차고지 내에서 후진하던 중 1)피신청인이 운전 부주의로 다른 차량 백미러 및 우측 윈도우를 파손하여 신청인 회사에 수리 비 15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

나.1)피신청인은 하계휴가 일정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인 배차주임 고○남 에게 휴가 일정을 잘못 잡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다투었고, 이를 말리 던 안전관리자 천○영으로부터 뺨을 1대 맞은 사실

다.2)피신청인은 '99.5.28. 운전 부주의로 택시를 추돌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에게 진단 2주, 차량 수리비 993,100원, 운휴비 70,000원을 부담하 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대인 피해는 신청인 회사에서, 대물 피해는 2)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피해 운전기사가 2)피신청인에게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여 이 문제로 신청인 회사 안전관리자와 다투다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경찰서 에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한 사실

라.2)피신청인은 입사 후 '99.6.30.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정밀특 별검사 판정표 상 결과 "동작 및 행동 기능이 떨어지며, 운전 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 운행에 대한 지도. 조언을 철저히 하라 "는 의견이 기재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99.8.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0조 11호, 13호, 15호, 20호, 24호, 27호 위반으로, 2)피신청 인은 단체협약 제20조 11호, 15호, 27호 위반으로 각각 승무정지 6월의 중 징계 처분을 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별표에는 징계의 종류로 ①경고, ②승무정지 (6월 이내), ③해고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19조에 는 수습 기간을 45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사소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조치한 것은 부당 징계라고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99.11.9.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96.2.15.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 서 아래와 같은 운전 부주의로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시말서를 제출 받고 구두 경고 조치를 하였음

① '96.9.6. 차량운행 중 도중 회차하여 이용 승객의 불편과 수익금 손실을 초래

② '96.9.9. 안전거리 미 확보로 빗길 급 제동하여 차내의 승객(박정하)이 넘어져 진단 2주의 사고가 발생

③ '96.12.23. 앞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회사가 피해차량수리비 2,887,860원을 부담

④ '97.4.1.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방 차량 수리비 45만원 부담과 앞차의 승객 2명이 진단 2주의 교통사고 발생

나.1)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경고 등 경미한 징계 조치를 하였음에도, '99.5.4. 신청인 회사 소속 차량을 추돌하여 피신청인 이 운행한 차량은 폐차되고, 앞 차량은 수리비 2,225,850원과 승객 2명이 각각 진단 2주와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1)피신청인에게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징계를 연기하고 추후 출석 통보가 있을 때까지 근무할 것과 그 기간까지의 근무성적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경합하여 징계할 것을 통보하였음

다.1)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연기 통보 후에도 징계가 계류 중인 상태에 서 다시 '99.6.21. 백밀러 1개를 파손하는 경미한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당 사자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제주경찰서에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가 해 차량 기사를 폭행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 안전관리자인 영업과장 천○영 이 가해 차량 기사와 상대방 회사 영업부장에게 사과하여 사고 처리가 마무 리되었음

라.1)피신청인은 '99.7.2. 휴가 신청 날짜에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회사 휴게실에서 직장 상사인 배차주임 고○남에게 "너, 이새끼 내가 요구한 날 짜에 왜 휴가를 주지 않느냐"라는 등 갖은 욕설로 폭언을 하자, 배차주임 고○남이 "150여명의 기사들에게 각자 신청한 날짜에 휴가를 줄 수 없어서 그러니 다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일이 정해졌더라도 이해하라"고 하 였음에도 1)피신청인은 캔콜라까지 던지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목격한 영업과장 천○영이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느냐? "면서 만류하였음 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음

마. 그 후, 계속하여 1)피신청인은 '99.7.7. 차고지에 주차 중인 차량의 우측 백밀러 및 윈도우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리비 15만원을 부담시키는 등 반복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상대방 차량 기사 폭행으로 회사 에 재산적 손실과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으로 복무질서를 문란시켜 운전기사로서 자질 부족과 반성의 자세가 없어 단체협약 제20조의 징계 사유 11호, 13호, 15호, 20호, 24호, 27호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99.8.6. 개최하여 승무정지 6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음

바.2)피신청인은 '99.3.7.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연합뉴스> 08/31 16:29 김대통령, 신임 교육장관에 임명장臼?근무하던 중, 수습 기간 중인 '99.5.28. 운전 부주의로 신흥운수 소속 택시를 추돌하 여 택시기사에게 진단 2주의 경상 및 수리비 993,100원, 운휴비 70,000원 부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2)피신청인의 차량 수리비는 미 산정)

사.2)피신청인은 위 교통사고 다음 날 신청인 회사에서 입사한지 얼마 되 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주었으므로 "신청인 회사가 대인 피해만 처리해 주 면 대물 피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겠으니 교통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 을 것과 징계 처리를 하지 말 것"을 안전관리자 천○영에게 부탁하여 2)피 신청인과 함께 피해회사인 신흥운수를 찾아가서 신청인 회사가 피해차량 수 리비와 휴차료 70,000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경찰서 미 신고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아.2)피신청인은 몇 일 후 피해 운전자가 "사고 당일 운전하지 못한 일당 을 요구한다"며 안전관리자 천○영에게 연락하여 안전관리자 천○영은 미 신고에 따른 형사 합의금 성격이므로 5만원 정도 주고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연락하도록 하였는데, 2)피신청인이 '99.6.23. 합의할 수 없어 "경찰 서에 신고하고, 회사의 처벌을 받을테니 기 납부한 대물피해액 300,000원을 돌려달라"는 등 폭언을 하고(신청인 회사는 즉시 결제하여 피신청인에게 수 령하라고 통보함), '99.6.26. 교통사고 건을 신고하였음

자.2)피신청인은 자신의 이익(벌점 및 과태료부과면제, 무사고경력, 징계 면제)을 위하여 신청인 회사에 요청하여 교통사고 건을 합의해 놓고, 일방 적으로 이를 철회한 것은 신청인 회사를 기만하고, 업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99.6.30.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 종합 소견에서 2)피신청인은 동작 및 행동 기능이 떨어지며, 운전 시 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조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반성의 자세가 없어 신청인 회사는 2)피신청인이 수습 운전기사로의 안전주의 의무고취와 유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기사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8.6. 징계위 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0조의 11호, 15호, 27호에 의하여 승무정지 6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던 것임

차. 초심 지노위는 "1)피신청인의 '96년도 및 '97년도 교통사고는 발생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측에 반하 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라고 할 것임

카. 신뢰의 원칙(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 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기대가 형성된 후 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타. 따라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실효기간(권리 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 라는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파. 그러므로 신청인 회사가 1)피신청인의 '96.9.6. 도중 회차로 인한 정 규노선 운행위반, '96.9.9. 차량 급제동으로 인한 승객 1명의 부당 사고, '96.12.23. 교통사고 대물피해발생, '97.4.1. 교통사고로 승객 2명 부상과 대물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피신청인이 사고 발생 후 시말서 제출 시에 "앞으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차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회사 처분에 순응하겠다 "고 하였고 안전운행 교육 시에도 징계 시에 교통사고 내용이 가중되므로 안전운행을 주지시켰고, '99.5.21. 개최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상의 출석 이유에서도 징계사유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고, 따라서 1)피신청인이 과거 비위사실이 징계 사유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신의측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임

하. 또한,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과거 비위사실의 징계 사유 소멸시효 규정이 없고, 그리고 '99.8.6. 승무정지 6월의 징계 처분은 피신청인이 징계 보류 중인 상태에서 회사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근 무할 것과 차후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합 징계처리 할 것이라는 징계위원회 출석연기 통보서를 수령한 후에도 다시 비위사실이 발생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과거의 비위사실은 주요징계사 유가 아니고 보조적 징계 사유로 포함시킨 것임

거. 초심 지노위는 '99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중 '99.7.7. 발생한 사고와 '99.7.2. 회사 내에서의 소란 피운 사실만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심리 미진이라 할 것임

너. '99.5.4. 교통사고(피신청인 운행차량은 폐차되는 손실이 발생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대물피해는 2,225,850원이고 상대방 차량의 승객 2명이 각각 진단 2주와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신청인 회사 차량 임)는 경찰 조사 결과 1)피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앞 차량(제주 79 자 5181호, 박병춘기사)이 차선을 변경하여 운 행하는 도중에 뒤 차량인 1)피신청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신청인 회사 소유의 차량사고이므로 신청인 회사는 양 기사간에 원만히 수습할 것을 권 유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경찰관이 종용함에 따라 1)피신청인은 여러 번의 교통사고로 징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연장자이므로 입사 기간이 짧은 박병춘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1)피신청인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처리되었던 것뿐임

더. '99.6.21.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 니고, 가해 차량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 안전관리자가 삼 영교통 기사와 영업부장에게 사과하여 무마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 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

러. 초심 지노위는 "2)피신청인이 '99.5.28. 교통사고 합의가 징계를 피하 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 신고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 나, 이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판단 오인이라 할 것임

머.2)피신청인이 자신의 이익(교통사고 신고에 따른 벌점부과 및 과태료 면제, 무사고경력, 징계면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회사에 합의를 요청하 여 신청인 회사 안전관리자가 2)피신청인과 함께 피해 택시회사에 찾아가 합의하고 교통사고를 미 신고한 것인데, 2)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물 피해액 중 일부인 3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고 교통사고를 신고함으로 회사 업무질서 문란과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

버. '99.6.30 교통안전공단의 특별검사 종합소견에서 모든 평가항목이 나 쁘다고 평가받은 상황에서도 2)피신청인은 수습 운전기사로서 자질향상 노 력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에 따라 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이고, 단체협약 제20조의 징계사유 중 27호의 기타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초심 지노위의 주장은 부당한 법리 해석이라 할 것임

서. 초심 지노위는 1)피신청인의 경우 '99.7.7. 차고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150,000원의 물적피해)와 '99.7.2. 휴가 신청과 관련한 소란행위로 사내질 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고 또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관 계 파악에 대한 심리 미진이라 할 것임

어.1)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초심 지노위 판단과 같이 '99.7.2. 사내 질 서 문란 행위와 '99.7.7. 교통사고만이 징계사유가 아니고 '96년도와 '97년 도의 교통사고 및 비위 사실도 징계사유로 포함시킨 것임

저. 또한, '96년도와 '97년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1)피신청인이 선처 요구와 안전운행 약속 및 차후 사고 발생 시에 회사측 처분에 순응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회사측도 계속적인 안전운행 요구와 선처 및 배려를 하였다 면 승객의 생명안전 보호와 회사의 손실이 없도록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99.5.4. 교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인내 하여 또다시 1)피신청인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를 보 류하면서 추후 출석통보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근무할 것을 부탁하 였고, 그 기간까지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 합 징계 처리 할 것을 통보하였던 것임

처. 그런데도 1)피신청인은 징계 보류 중인 상태에서 '99.6.21. 가해 차량 기사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폭행과 관련 회사에 명예를 훼손하였고, '99.7.2. 휴가 신청과 관련한 소란행위로 회사 복무 질서 문란을 초래하였 을 뿐 아니라, '99.7.7.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더 이상 승객의 생명 을 담보로 하는 운전기사로서 자질 부족과 반성의 자세가 없다고 판단하고 '96년도와 '97년도의 교통사고 사실을 부가적 징계 사유로 포함시켜 승무정 지 6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1)피신청인의 평소 소행, 징계사유, 반성 의 자세가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한 결정으로 정직 6월의 징계 양정은 정당하 다고 할 것임

커.1)피신청인은 징계 처분후 근신하고 있어야 함에도 허위사실을 유포 ('99.8.15. 회사가 마음에 드는 휴무근로자 30-40여명을 대상으로 하계 행 사를 하여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므로 회사에 항의하자고 하여 개최하지도 않은 행사가 있는 것처럼 유포)하여 노사간 및 근로자간 불신을 조장하였고 또한 소멸사유서 제출과정에서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징계 처분 후 비위사 실도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

터. '99.5.4. 교통사고로 1)피신청인, 승무명령기사 김영진, 운전기사 박 병춘 모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연기되었고, 징계 보류 중인 상태 에서도 김영진, 박병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성실히 근무하 고 있었지만, 1)피신청인은 계속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피신청인 만 징계한 것이므로 초심 지노위 형평성의 법리를 인식하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임

퍼.2)피신청인의 교통사고도 피해 부담문제에 합의하여 월급에서 30만원 이 공제되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심리 미진이라 할 것임

허.2)피신청인은 입사 2개월인 수습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 자신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합의 요청하여 회사 안전관리자가 2)피신청인과 함께 피해 차량 회사에 찾아가서 합의한 후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 같이 합의된 상태에서 2)피신청인은 반성 없이 신뢰에 반하는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폭언을 행사함에 따라 회사 업무 질 서 문란과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고. '99.6.30.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모든 평가항목이 나 쁘다고 판정하였고,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조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 음)가 있음에도 수습운전기사로서의 자질 향상 노력 등 반성이 없음에 따라 교통사고와 검사 결과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수습운전기사로서의 자질 향 상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 계 처분이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피신청인은 '96.9.6. 노선 단축운행, '96.9.9. 차량 급 제동으로 승 객이 넘어지는 사고, '96.12.23.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추돌 사고, '97.4.1. 차량 추돌 사고 등에 대하여 각각 사고경위와 함께 회사의 강요에 의한 문구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앞으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후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회사의 처 분에 순응하겠습니다"라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고의 경중 여부 를 떠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시말서 제출로서 사고 처리가 종결 되었고, 경고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 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신의측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임

나.1)피신청인이 '99.5.4. 2차선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상 대편 차량이 급 차선 변경(3차선에서 2차선)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되었으며, 1)피신청인은 무혐의로 처리된 교통사고임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임에도 '99.5.21. 위 사고들을 징계 사유 로 내세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1)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마치 커다란 아량이나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99.5.25. 징계위원회 연기를 통보하였고, "앞으로 근무성적이 불량 할 경우 경합 처리한다"는 표현으로 징계 가중의 암시와 함께 1)피신청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왔으며, 이와 같이 당초 징계 사유로 삼은 여러 사안 들에 대하여 설득력을 잃게 되자, 징계를 무기 연기하였고, 징계의 정당성 을 찾기 위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호도 및 과장하였던 것 임

라.1)피신청인은 '99.6.21.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차량 백미러가 파손되었으며, 회사에 연락하여 상사(전무)의 지시로 제주경찰서에 신고하 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문제도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하여 원 만히 처리되었으며, '99.7.2. 하계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 하고 일방적으로 휴가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관리자 천○영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사실이 있을 뿐,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없었음

마.1)피신청인이 '99.7.7. 차고지 내에서 세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의 백미러 및 우측 윈도우를 파손한 사실(수리비 15만원)은 1)피신청인 의 과실로 발생되었음을 인정하며, 위와 같이 최근에 일어난 징계사유는 1)피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보복적 징계가 아닌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없는 가혹한 징계임에 틀림이 없 는 것임

바.2)피신청인은 '99.3.7. 입사하여 차량운행 중 '99.5.28. 영업용 택시 와 추돌하여 택시기사 2주 진단, 택시 수리비 993,100원, 택시 운휴비 7만 원이 발생하는 사고로 냈으며, 사고 발생후 회사의 안전관리자 천○영에게 보고하고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다음 날 피해차량 택시회사인 신흥운수에 찾아가 피해액에 대해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대인 사고는 회사 가 부담하며, 대물 피해액 90만원은 2)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30만원 씩 3개월에 걸쳐서 월급에서 공제키로 하고 가불금을 작성하여 '99.5월 급 료에서 30만원이 가불 처리되었음

사.2)피신청인에게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비를 더 요구하여 신청인 회사에 사고처리 결과를 알아 본 바, 안전관리자가 2)피신청인에게 "처리하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안전관리자는 "알아서 하라"고 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신청인 회사에서 사고 처리 시 합의한 대 로 대인 피해를 원만히 처리하였다면 피해자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 을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 회사가 원인 제공을 한 것임

아.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3조에는 "취업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 우 당해 조합원 및 보증인에게 민·형사 등 경제적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 으며,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액 90만원을 2)피신청인에게 전가시켜 월급에서 편법으로 공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 스스로가 노사간 신뢰를 저버려 온 것이고,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통사고 신고에 따른 회사 업무 질서문란 등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

자.2)피신청인은 '99.3.7. 입사하여 단체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한 수습기 간 45일을 아무런 하자 없이 무사히 마쳐 운전기사로서 자질을 검증받은 것 이고, 뜻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다소간의 물적 피해를 입혔 다고 하나, 사고 즉시 신청인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로자로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는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인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1)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96년도, '97년도에 발생한 4회 및 '99년도 3회의 교통사고와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을, 2)피신청인에게는 입 사 후 3개월 이내인 '99.5.28.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합의 사실을 번복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폭 언하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정밀특별검사 판정표상의 '운전 부 적합'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1)피신청인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96년도 및 '97년도에 발생한 4회의 교통사고는 이미 징계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시말서를 징구하여 징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99년도에 발생한 3회의 교통사고 중 2회는 상대방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 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99.7.7. 회사 주차 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리비 1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미한 사고와 하계 휴가 일정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와 다투면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만 로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1)피신청인의 비위 행위와 징계 형량을 비교할 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며,

2)피신청인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이 안되어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 회사와 합의하여 대물 피해액 90만원은 2)피신청인이, 전치 2주의 대인 피해액은 신청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 생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가 대인 피해액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2)피신청인이 당초 약속을 깨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것은 2)피신청인의 잘못 만이라고 탓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단체협약상 수습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45일이 경 과하였음에도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2)피신청인의 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를 징 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운전기사로서의 자격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징 계사유로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것이다.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 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 어떤 징계 처 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 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그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 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 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1.10.25. 90다20428 참조)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발 생시켰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잘못이 라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승 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배병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