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부당하지만 해고통지서를 받은 지 3...

번호
99부해725외
일자
2001-01-13

2개월의 임금에 상당하는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배차정지를 당 한 근로자가 그후에도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아니하므 로 해고절차 없이 해고하고 해고통지서를 보내자, 그 통지서를 받고 회사에 나와 부당해고임을 항의하던 중 사납금만 납부하면 계속 근로 를 할 수 있다는 회사 간부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은 채 귀가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써준 해고확인서를 받 은 날 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가 사 해고사유나 해고절차가 부당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 더라도 해고통지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 법상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 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심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81-8 전국민주택시노련 해금강택시노동조합 반 성 윤

재심 피신청인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81- 8 해금강택시

대 표 임 종 원

〈위 대리인〉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청사 4층 공인노무사 강 종 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 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 을 취소하라.

○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1999. 8. 5.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 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 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 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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