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실채권 변상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 번호
- 99부해730
- 일자
- 2001-01-13
(주)삼산 외 4개 업체의 부실채권 58억 30백만원의 발생 책임을 물어 정직 6월의 처분과 동시에 (주)명전상사 외 1개 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 외환 부당 취급과 관련하여 부실대출금 5억 19백만원을 변상토록 명령하였으나, 변상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변상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관련규정에 의거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아파트 806동 1404호 이 ○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번지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표이사 신○현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유원상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2. 3. 2. (주)서울은행에 입사하여 1997. 1월부터 명일동 지점장으로 재직 중 1999. 4. 16.자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9.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주)삼산외 4개업체에 대한 부실채권 58억 30백만원의 발생 책임을 물어 정직 6월의 처분과,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 부당 취급과 관련하여 부실대출금 519,371,013원의 변상이행 처분을 하며, 동시에 변상 판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토록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여한 변상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변상이행 처분을 불이행하자, 1998. 12. 18.과 1999. 1. 2. 2회에 걸쳐 '변상판정대출금 상환 이행 최고'를 한 후 1999. 1. 21. 신청인에게 1999. 1. 20.까지 변상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사위원회 부의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2.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1999. 4. 15)에 변상 불이행 시 별도의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변상규정 제9조(변상 불이행 시의 조치) ②항 및 징계규정 제7조(면직) 2호에 따라 면직조치하기로 의결한 후, 1999. 4. 19. 신청인에게 1999. 4. 16자로 징계면직발령을 통보한 사실.
라.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경우 초거래업체임에도 채권보전책없이 형식적인 연대보증만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외환 U$ 299,986.85(₩266,449,657)와 U$284,405(₩252,921,366)를 신용여신 취급하였으나, (주)거송교역의 실제 차주는 (주)명전상사로써 두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전액 부실채권이 된 사실.
마. 영업점장전행여신취급기준에 의하면 여신취급 시 동일인 한도 또는 영업점장 전결 한도(300천불)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여신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바. 여신업무Ⅱ에 의하면 원금기준 3억원 이상의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여신은 연체 발생 후 3개월경과 시 구두보고 후, 5일 이내에 '부실대출금 발생예상업체보고'에 의거 소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명전상사는 1997. 12. 2. 부도 발생하였고, (주)거송교역는 1997. 12. 19. 부도 발생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지연시켜 1998. 7. 11. 보고 한 사실.
사.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해외수입상인 MODAS STYLE AUTO LTD의 대표인 배○관은 신청인의 친인척(매제)이며, 동 수입상이 수출품의 품질불량을 이유로 입금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두 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사실.
아. 변상규정 제9조(변상불이행 시 조치) ②항에는 '은행장은 기한 내 변상 불이행한 당해 직원을 징계면직 처리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징계규정 제7조(면직) 2호에는 '변상책임자로서 변상 기한 내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1999. 11. 15.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실대출금 발생에 대하여
1)변상책임부과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은 1998. 9. 18.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주)삼산 등 5개 사업체에 대한 부실 대출이 문제된 것이지만, 징계면직 처분은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 등 2개 사업체에 대한 부실대출금 전액 변상을 요구받았고 동 변상을 불이행하여 면직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액을 변상토록 요구한 것으로 보아 변상규정 제5조 제1항 3호의 "직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지점장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하여 부실채권을 발생하게 한 것인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가)(주)명전상사의 경우
(주)명전상사는 사전에 사업성 수익성 및 자산 기타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치하여 신용대출방식으로 여신을 승인한 것으로, 당시 동 업체는 ①96년 수출실적 1천만불 달성으로 훈장을 수상하였고, 대일무역 역조 개선 공로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②수출증가율 연 65%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점 ③연간 매출액이 73억원이나 차입금이 전혀 없고 우량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본점 신용조사결과 평점 67점으로 본점에서 거래를 유치하고 여신을 승인한 (주)삼산의 경우보다 더 우수하였다는 점 ④대표이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당시 시세가 3억원 임에도 담보 차입금이 없었던 점 ⑤수출보험공사가 40만불 수출신용보증을 행한 업체였다는 점등으로 볼 때 우량업체라고 판단하였으며, 비록 IMF의 영향으로 동 사업체가 부실화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졌으나 여신취급 당시에는 신용대출을 위한 충분한 요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은 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지점장 전결 신용여신 한도 인 3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여신한 것으로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취급에 신청인의 "고
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명전상사의 신용조사는 본점에서 행한 것으로 수입자의 등급평가는 F등급임에도 수입자가 친인척이라 부당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서류는 출처불명의 문서에 불과하며 동문서가 사실이라 하더라고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행하였다면 그만큼 (주)명전상사의 신용도는 높다는 반증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대상이 광범위해져 가는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점주권 여부를 문제삼을 수 없고, 또한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D/A여신이 부실화된 핵심적인 이유가 수출자의 불량품을 수출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업무상 책임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불량품 수출사실은 수입자가 크레임을 제기하여 수출자가 현지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한 것임.
나)(주)거송교역의 경우
(주)거송교역은 담당 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장 부재중에 부하직원인 전○연 대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부실여신이 발생한 건으로, 신청인의 관리책임에 대하여는 1998. 9. 18. 정직 6개월의 징계로서 마무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 "고의"로 부실대출금을 발생시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윤○성 계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나, 최초 인사위원회는 1998. 9. 16. 개최하였으나 동 확인서 작성일은 1998. 10. 8.로 동 확인서 내용은 은행측의 검사당시 밝혀진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사후에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며, 더구나 피신청인은 1998. 9. 18. 징계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을 직접 담당한 전○연 대리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신청인과 전○연 대리의 직상급자인 최○태 차장의 이의 제기는 무시하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중징계이고 더구나 신청인에 대한 변상요구가 신청인의 생활기반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액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된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의 근거 없는 주장만을 가지고 신청인을 중징계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경솔하고 무책임하며 부당하다 할 것이다.
전○연 대리의 답변서에 의하면 사전에 결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서류상의 하자를 점검하지 못한 이유로 "본인은 타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 틈이 안 나 여신서류상의 하자사항을 상세하게 점검하지 못했으며, 담당계장 역시 겸무가 많아서 계약서를 유심히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여신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으로 보아도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동 내용은 사실상 여신품의서의 사후 결재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전○연 대리와 윤○성계장의 진술서에는 1997. 7. 15. 품의서 결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1998. 7. 18. 거송교역의 사장이 D/A서류를 가지고 와 전대리에게 대출을 요청하자 전대리는 "저 혼자 판단으로는 지금 결정할 수 없고 윗 분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라고 최차장을 찾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전대리와 윤계장의 진술내용대로 품의서 결재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본인의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또한 별도로 윗 분들과의 상의 없이도 여신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 ?및 변상요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동 확인서 내용은 그 자체에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신청인은 (주)명전상사와 관련된 D/A여신 취급건의 경우 은행의 제반 여신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 IMF 구제 금융 이후 당초 설정한 담보물의 가액이 환율 등의 하락으로 신용 대출한 회사들의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여신취급이 부실화 된 것이며, (주)거송교역의 경우 전○연 대리가 담당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신을 취급하여 발생한 부실여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전○연 대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후 문제가 확산되자 전○연 대리의 사직을 권고하여 명예퇴직 시킨 것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여신사무의 서류검토, 채권서류 점검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맹종한 담당대리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전○연 대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나 최○태 차장의 탄원으로 사실이 밝혀지자 은행측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전○연 대리를 사직시킨 것으로, 위 회사의 부실대출금의 발생에 신청인의 "고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부실대출금을 발생시켰다고 변상불이행을 귀책사유로 행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 할 것임.
다)(주)삼산 등 3개업체 부실대출금 관련
(주)삼산의 경우, 신청인은 여신취급 시 충분한 담보를 취득(당시 공인감정가 16억원)한 후 거래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여신한도를 증액하여 모두 본점의 승인을 얻어(거래 유치 시 담당이사와 동행) D/A를 매입(150만달러/ 당시환율로 14억)하였으며, 은행 규정상 본점의 여신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점에서 여신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부실대출금이 발생한 것은 IMF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신청인은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굳이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본점의 승인 담당자와 불가항력적인 외부상황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은행의 "본부승인 여신에 대한 책임제도 요강"의 결제단계별 책임분담비율 규정을 보면, '전무이사 승인 여신에 대한 지점장의 책임은 40%이고, 본점 승인권자들의 책임분담 비율은 60%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60%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본점 승인권자들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동 여신 취급 자체가 정당하다고 은행측 스스로가 인정한 것임.
(주)세보의 경우 정기예금 13억원을 담보로 하여 본점의 승인을 얻어 D/A 200만불(당시 환율로 17억 84백만원)을 취급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분할여신 취급 의혹이 있는데도 과다한 신용여신을 취급하였고, (주)세보의 월 납입금이 3회나 체납인 상태에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였다고 하나, ①계열사간 상호출자, 한 건물(사옥)사용, 임원의 겸임 등은 기업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법률상, 상거래통념상 부당하고, ②수출입 업무 대행 계약은 보편화한 정상적인 무역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분할여신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③본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하루라도 빨리 외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승인금액 한도까지 여신을 실행하는 것은 지점의 의무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고, ④ D/A 200백만불 취급 시 13억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본점 승인을 받았는 바, 채권보전문제는 본점이 승인한 이상 이를 지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부실금액이 커진 것은 IMF로 인한 환율급등에 기인함), ⑤적금불입연체 중에 D/A를 취급한 것은 그 차체만 보면 잘못된 것이나, 외환실적유치와 고객과의 관계유지를 위하 여 대출관행상 흔한 일로 지점장에게 이런 사소한 잘못을 문제삼아 징계의 이유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주)엔와이씨의 경우 본점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신 승인을 받은 (주)삼산을 보증인으로 하여 취급한 사안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사무소가 동일하고, 임원이 상호 겸직하며, 수출입을 대행하였다고 분할 여신의 의혹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 (주)세보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기업사회에서 극히 일상적인 현상을 침소봉대한 것으로 부당하며, 그럼에도 부실대출금이 발생한 것은 IMF로 인한 환차손 때문으로 1999. 10. 4-11. 1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부실여신 책임검사를 시행할 당시 (주)삼산 관련 3개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였으나 분활 취급 의혹이 있다는 내용뿐 이 검사와 관련하여 누구도 문책 당한 일이 없으며, 위 삼산 및 그 계열사들은 각 채권은행이 동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아 현재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임으로 조만간 여신 채권 모두가 회수될 전망이며, 피신청인 또한 삼산 및 기타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금 발생 보고지연에 대하여는 징계 면직의 과정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았음.
2)신청인의 부실대출금 회수 노력
신청인은 IMF의 영향과 부하직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로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 등 2개 업체의 D/A여신(대출금)이 불가피하게 부실화되자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①신청 외 명○암으로부터 (주)거송교역 부실대출금 상환용으로 현금 20천 달러를 받아 입금조치 하였으며, ②이때 신청 외 명○암을 (주)거송교역의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그가 매입과정에 있었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2,000여평을 10억원에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약속 받아 동 잔금대출용으로 B/L(선하증권) 20만 달러를 확보한 후 동 잔금대출을 위하여 B/L 20만 달러를 담보로 본점에 대출승인 신청하였으며, ③위 대출승인 신청 후 신청인은 당시 후임 지점장(최인호)에게 내용증명(98. 10. 8.자)을 보내 은행의 부실채권 회수차원에서 상기 부동산을 담보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B/L 20만달러(발행일 98. 9. 11)와 관련 부속서류를 추심하여 기일(98. 12. 11)에 그 대금을 (주)거송교역 부실D/A 상환에 충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신청인이 부실채권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B/L과 부속서류 일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④또한 브라질 세관 ? 맑셌ː諮?보관되어 있는 물품 77천 달러 상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부실채권 변제에 충당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촉구한 바 있음.
위와 같이 신청인은 부실채권 상환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수노력을 전혀 인정치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여 ①신청인이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명○암이 매입하여 최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자 약속하였던 안성시 소재 2,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담보 취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승인해 주지 않아 담보취득에 실패하였고,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B/L(20만 달러)까지 되돌려 줌으로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②후임 지점장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통한 신청인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을 위한 노력이나 B/L처분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청인이 어렵게 확보한 담보 B/L 20만 달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청 외 명○암에게 되돌려 줌으로서 그나마 부실 여신 회수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으며, 본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③또한 브라질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물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은 안성소재 부동산 취득이 단지 부동산 매입자금에 불과하고 부실대출금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나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석상에서 부실채권 회수방안으로 부동산 담보취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음날인 1998. 9. 17. 명○암이 인수한 B/L 20만달러를 담보로 본점에 안성소재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승인은 한 것은 피신청인도 인정한 사실이며, 당시 이미 (주)명전상사과 (주)거송교역의 부실 대출건으로 본점의 검사를 받은 상태이고 신청인이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건을 승인하여 달라고 본점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이는 억지 주장이며 신청인이 담보로 취득하려고 했던 안성소재 부동산은 총 2,000평으로 35미터 대로변에 인접하고 지목이 "묘지"로 당시 법원 감정가는 5억 95백만원이었으나 대지 전환 시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 분양시세가 평당 1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시세의 절반으로만 평가하더라도 최저 10억원의 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를 단순히 부동산 매입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오히려 신청인의 모든노
력을 방해 내지는 방조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부실대출금 변상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이행치 아니 하였다고 징계 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
3)신청인이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72. 3. 2. 서울은행이 전신인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하여 27년간을 봉직해 오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주)명전상사의 여신 건이 부실채권화 되었고, (주)거송교역 관련 여신건의 경우 부하직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로 인하여 부실채권화 된 것이며, 동 여신과정에서 여신금액이 부실채권화 될 것을 알면서도 여신하였다거나 부실채권화 될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은 상기와 같으며, 신청인은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보증인(명○암)을 입보하고 그로부터 담보(B/L 20만달러)를 취득하여 부실채권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피신청인의 조력외면과 방해로 인하여 채권확보에 실패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신청인이 부실채권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단절할 만한 귀책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특히 (주)삼산 등 3개업체와 (주)명전상사, 거송교역의 부실 대출 건을 문제삼아 이미 지점장으로 치명적인 6개월의 정? 胎낳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변상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면직한 것은 인사권행사의 권리남용이라 할 것임.
나. 부실대출금 예상업체 발생보고 지연
피신청인은 (주)명전상사, (주)거송교역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보고를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묵살한 채 1998. 7. 11. 보고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당시 부실대출금 환수를 위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단계로서 여신 회수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 보고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보류한 것에 불과하며. 동 보고지연이 이러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답변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인 바, 동 보고지연 행위가 은행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있지만 동 보고지연의 실질적 이유를 감안하고 동 보고지연으로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하거나 여신회수에 문제가 된 바 없고 부실대출금을 은폐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보고지연을 문제삼아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함.
다.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부당 여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8. 7. 22.-7. 29. 본 사건을 검사하였던 검사역(김○용, 안○기)은 당시 부동산 담보취득으로 채권회수가 무난하다는 설명을 듣고 서류상 하자 등 취급상의 문제는 있으나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문제를 삼지 않았었는데, 이후 검사부는 신청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많은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문제삼아 "이는 지점장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행한 부당 대출"이라고 사전에 단정하고 범죄행위로 보아 파면하고 형사 고소하여야 한다고 품의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검사부는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사실 및 징계 양정을 결정한 당시까지 수입자가 신청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1998. 10. 최○태 차장이 은행장에게 서면으로 (주)거송교역건은 전○연 대리의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검사역 박○균은 전○연대리로부터 '서류의 하자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장, 지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강압적으로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하여 1998. 9. 14. 추가질의서를 발송하여 다음날 밤 춘천에서 근무중인 전○연 대리를 본점으로 불러 추궁하였으나 '강압
적 지시'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수입자가 지점장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당일 신청인에게 동 사실 관계를 확인 요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수입자가 신청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부터 신청인이 여신행위가 파면, 형사고발, 변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중대한 귀책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 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수입자가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과장하여 이를 부당한 여신행위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음.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1998. 9. 16.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부실 대출금의 발생"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고자 개최된 것이며, 1999. 4. 24. 신청인이 면직될 당시의 징계사유는 "부실대출금에 대한 변상불이행"으로 각각 징계사유가 다르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1999. 2. 12.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체적인 결의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신청인을 징계 면직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며, 수차례 변상책임 부여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음에도 변상이행을 명하는 최고만을 행하고 징계면직 처분의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실대출금 발생에 대하여
1)변상책임부과의 적법성 여부
신청인은 (주)명전상사, (주)거송교역, (주)삼산, (주)세보, (주)엔와이씨 등 5개 회사와 관련하여 '초거래업체에 대한 D/A 불철저,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분할여신 취급, 부실대출금 발생 예상업체 보고지연' 등의 책임이 있고,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경우 해외수입상이 신청인의 친인척(매제)임에도 당초 이를 철저히 감추는 등 취급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였으며, 신용여신 취급이 부적절한 업체에 과다한 신용 여신을 취급하여 58억 30백만원의 부실을 발생하게 하였기에 1998. 9.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은 부실 발생 분 5억 19백만원만 변상이행 조치하고 신분상 책임은 정직 6개월의 조치한 것임.
가)(주)명전상사 부실대출금 발생
신청인은 영업점장으로서 신용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사업성·수익성 및 자산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 회수가 염려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신용대출방식을 활용하되 이 경우에도 자산 및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바, (주)명전상사의 경우 점주권외(중구 소공동)에 소재하고 있고 회사와의 여·수신 초거래업체로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곤란하여 여신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확실한 채권 보전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해외수입상인 MODAS STYLE AUTO LTD의 대표인 배○관은 수입자 등급 평가서에 의하면 1996. 11. 4.현재 100점 만점에 36점에 불과하여 F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인 배○관이 신청인의 친인척(매제)이라는 이유에서 대표이사의 형식적인 연대보증만으로 2개월의 단기간동안 매입외환(D/A) 미화 29만9천 달러를 취급하여 이 금액 전액 부도가 발생하여 5억 77백만원의 부실을 발생케 하였고, 또한 부실대출금 발생 예상업체 보고조차 담당직원이 1998. 4. 30. 신청인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묵살하여 1998. 7. 11. 보고한 잘못이 있으며, 동 채권은 성업공사 매각으로 5억 62백만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음.
(주)명전상사는 1995. 5. 9. 개업하여 자본금 50백만원, 총자산 3억50백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이고 취급점과 거래가 전혀 없어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업성 및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파악할만한 객관적 근거 또는 구체적인 신용 보완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어 결제가 불확실한 D/A방식에 의한 거래이었음에도 수입상이 신청인의 친인척이라고 거액의 신용여신을 취급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신청인은 우량업체라고 판단한 신용조사 결과 평점 67점은 전문 조사역이 아닌 지점 자체에서 차주사가 제출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서류에만 의존하여 조사, 평가한 점수로 의미가 없고, 대표이사 소유 아파트는 대출 취급일전인 1995. 8. 21. 채권최고액 1억 30백만원(채권자: 한국외환은행 소공동지점, 채무자:(주)명전상사)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신용대출방식을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업체임.
나)(주)거송교역 부실대출금 발생
(주)거송교역은 초거래로 영세업체이고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여 사업 전망 및 신용상태 파악이 곤란하므로 신용여신 취급시 차주의 사업성·수익성 및 자산·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대출방식을 활용하고, 수술환어음 매입시 수출상 및 수입상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용상태 파악 및 수출보험의 부보 등 채권보전 조치에 각별히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대표이사의 형식적인 연대보증만으로 D/A(수출환어음 매입) 미화294천달러를 영업점장 전행 신용 취급하였으며, 회사의 영엄점장 전행 여신 취급기준에 의하면 D/A 신용 취급 시 전결한도가 30만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도 초과 여신 취급을 막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여신취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주)거송교역의 신용취급 시 징구한 서류에 의하면, ①D/A 계약서상 수출자의 명의가 차주인 (주)거송교역으로 수정되어 있고, ②해외수입자의 인수 통보 시 인수통보 전문상의 수출자가 (주)명전상사의 영문표기인 MYUNG CORP로 통보되어 있으며, ③(주)명전상사와 해외 수입상이 MODAS STYLE AUTO LTD로 동일하고, ④(주)명전상사와 수출품목 및 국내 내국 L/C 수혜자가 동일하였으며, ⑤(주)거송교역 부도이후 사후관리? ?대한 신청인의 1998. 8. 10. 답변서에 따르면, (주)명전상사에서 본 부실채권을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로 볼 때 기 여신 거래처인 (주)명전상사에 대한 매입외환 신용 전행 취급 잔액이 미화 220천달러로 영업점장 전행 신용한도인 미화 300천 달러내에서 추가 취급이 불가능해지자 실제 차주는 (주)명전상사이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주)거송교역 명의로 신청인이 전행 신용 취급한 것이며, (주)거송교역의 해외수입상의 대표 역시 신청인의 매제인 배○관으로 이는 친인척을 이용하여 수출환어음 추심 전 매입을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서 동 수입상이 수출무역을 인수한 채 품질불량을 이유로 입금을 거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부실대출금 발생 예상업체 보고마저도 담당직원이 결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지연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며 동 채권은 성업공사 매각으로 3억 88백만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음.
신청인은 부하직원인 전○연 대리가 독단적으로 취급하여 부실여신이 발생된 것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삼산 등 4개 업체의 거래유치 경위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주)삼산과 거래를 한 후 외환 확대의도에서 (주)명전상사를 거래 유치하였고, (주)명전상사 대표이사 명돈승의 친형인 명○암이 과거 대구에서 사업을 하였던 인연으로 1997. 6. 27. 거래활성화를 부탁하자 (주)거송교역을 소개하여 거래가 개시되었다고 하였으며, (주)거송교역 역시 1997. 7. 18. 취급한 매입외환 미화 294천 달러가 해외 수입자의 입금거부로 인하여 1997. 12. 19. 부도 처리되어 4억 79백만원의 부족 채권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30.과 6. 9. 사후관리 일지에 의한 담당직원의 보고를 지점장이 독단적으로 묵살한 채 1998. 7. 11. 보고하여 (주)명전상사, (주)거송교역과 관련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불철저,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분할 여신 취급으로 총 9억 75백여만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였음. 전○연 대리와 윤○성 계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7. 7. 15. 내국신용장 개설과 겸품으로 D/A 추심 전 매입 품의를 득하였고, 1997. 7. 18. 본 건 취급 시 지점장에게 보고 후 취급하였다고 하여 결재사실이 명백함에도 부하직원 독단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부실여신의 책임여부는 관계규정에 의한 정당한 업무처리 여부와 당사자들의 답변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
다)(주)삼산 등 3개업체 부실대출금 발생
(주)삼산의 경우는 신청인이 취급하겠다고 본부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서 위탁가공 및 중개무역을 행하는 업체이기에 자금 결재과정이 불투명하고, 차주사가 대금 결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본부 신청의견에 "동사의 해외하청업체 및 현지법인으로서의 원자재 공급을 동 방식으로 하고 있어 동 수입 시 상호계산하기 때문에 결재 확실시되며"라고 하여 승인을 얻은 후 1997. 11. 5. D/A 추심 전 매입 4건 150만달러의 거액을 일시에 취급하였다가 전액 부도되어 미처분 담보 13억 18백만원을 감안하더라도 기 여신 포함 17억 50백만의 부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동 채권은 성업공사 매각으로 21억 70백만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였고, 차주사인 대표이사 김준식은 수출입금융 관련 거액을 유용한 협의로 구속되었음.
(주)세보의 경우 (주)삼산이 85.8%룰 출자하고 있고, 두 회사가 상호 입보되어 있으며, 두 회사 서울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세보는 중국 현지 하청공장과 임가공계약 체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삼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가공용 원자재를 수출하였으며, (주)세보의 수출면장상 제조사가 (주)삼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차주는 (주)삼산으로서 분할 취급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채권보전책을 강구함이 없이 6개월의 단기간동안 28억 49백만원의 과다한 신용여신을 취급하였다가 부도가 발생함으로서 22억 17백만원의 부실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음은 물론 본부 승인조건 미이행 상태에서도 D/A 미화 297천달러를 추가 취급한 잘못도 있으며 동 채권은 성업공사 매각으로 21억 5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음.
(주)엔와이씨의 경우 대표이사 이계웅은 (주)삼산의 전무이사이고, (주)삼산이 (주)엔와이씨에 법인 입보되어 있고 안테나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삼산과 수출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혁제품을 대행 취급하였으며, (주)엔와이씨의 수출면장 제조자는 (주)삼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다음날 (주)삼산으로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실제 차주는 (주)삼산으로서 분할 취급 의혹이 있었음에도 초거래업체에 충분한 채권보전책 없이 수입L/C 및 D/A 미화 607천 달러를 전행 신용 취급하여 부도가 발생됨으로서 8억 87백만원의 부실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으며, 동 채권은 성업공사 매각으로 8억 62백만원의 매각 손실을 발생하였음.
신청인은 "본부승인여신책임심의제도요강에 의거 본점 승인권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동 여신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을 은행측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이 제도는 본점 승인 여신 중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되는 부실여신이 발생되었을 경우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취급점장과 관련서류를 심사한 승인관련자들에 대해 부실여신 취급누계를 평점으로 관리하여 그 점수가 과다할 경우 인사에 반영하여 부실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회사 징계규정 제1조에 의하면 징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임원은 상급기관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부실대출금 회수 노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명○암에게 (주)명전상사의 부실대출금 상환용으로 미화 20천 달러를 받아 입금조치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명인터내셔날 대표 명○암 명의의 D/A 미화 19만1천달러를 추심 전 매입하여 미화 20천달러를 (주)거송교역 부실대금 상환조로 예치하였으나, 본 취급분 미화 19만 1천 달러가 1999. 1. 16. 과 1. 23. 전액 부도로 부실화되어 결과적으로 상환조라고 취급한 것이 오히려 미화 19만 1천 달러의 부실을 가중시킨 결과만 초래한 것이며, 동 채권은 성업공사 매각으로 1억원의 매각손실을 발생하였으며, B/L 미화 20만 달러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명인터내셔날 명○암이 D/A방식으로 브라질에 수출하기 위한 서류로서 이를 근거로 우선 미화 20만 달러를 추심 전 매입하여 주면 매입대전으로 안성소재 부동산(지목:묘지, 소유자:장두식, 당시 경락가 기준 3억 70백만원, 공시지가 3억 40백만원)을 명○암에게 매입하게 한 뒤 본 건 D/A 매입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일 뿐이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실대출금 상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주)명전상사, (주)거송교역의 부실 발생 분이 전부 D/A 추심전 매입과 관련한 것인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노력은 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화 20만 달러를 추심 전 매입해서 정상적인 자금 용도와 다르게 담보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신청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점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후임 지점장은 답변서에서 명인터내셔날 D/A 수출환어음 20만불의 추심 전 매입을 신청인으로부터 부탁 받은바 있으나 회사의 상태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명○암은 (주)거송교역과 관련한 채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대출금을 상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점포장들의 인사이동으로 본 건 B/L 20만불로 D/L 신용취급이 불가능하자 명○암이 서류일체를 반환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정식 담보물이 아닌 관계로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한 것으로 동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또한 명○암이 작성한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본 건 서류는 신청인과 의논한 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위서에서 "...저희는 은행에 안성 담보가 되지 않아 선적서류 2건 미화 20만달러를 찾아왔음. 당시 이○ 지점장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은행에서 안 줄지 모른다고 하여 왜 안 주느냐고 우리서류인데 하며 그 날 찾아왔다고 하니 참으로 잘되었다고, 주님의 뜻이라며 기독인 용어까지 쓴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 서류를 내어 주었다고 직원들에게 꾸중과 새 지점장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니 참으로 믿을 수 없으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
.3)신청인이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삼산 등 5개업체 거래유치에 대하여 신청인은 (주)삼산과 거래를 개시한 후 (주)명전상사를 거래 유치하였고, (주)명전상사 대표이사 명돈승의 친형인 명○암이 과거 대구에서 사업한 인연으로 1997. 6. 27. (주)명전상사와 첫 D/A 매입 이후 동 명○암에서 거래 활성화를 부탁하자 (주)거송교역을 소개하여 거래가 개시되었다고 답변서에서 답변하였고, 전○연 대리와 윤○성 계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결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억지 주장이며, 부실채권 회수를 위하여 B/L 미화 20만 달러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명○암이 D/A 방식으로 브라질에 수출하기 위한 서류로서 동 서류를 근거로 우선 미화 20만 달러를 추심 전 매입하여 주면 동 매입대전으로 안성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후 본 건 D/A 매입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부동산 매입자금 지원일 뿐이지 부실대출금 상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변상이행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후임 지점장과 은행측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지주장만 하고 있으며, 또한 수차 변상이행을 최고하고 아울러 변상 불이행 시 회사규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을 통지하였으나 변상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낭설로 직원을 험담하고 은행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 또한 중대한 잘못이므로 징계규정 및 변상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
나. 부실대출금 예상업체 발생보고 지연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D/A 취급분은 1997. 12. 2. 및 1997. 12. 19. D/A부도가 발생하여 보고시한인 1998. 3. 19.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가 1998. 7. 11. 보고하였고, 부도후 보고 시까지 7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기간동안 부실여신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으며, 소정 기한 내 보고를 한 이후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보취득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1998. 4. 30. 담당직원이 보고하자는 것까지도 묵살하고 독단으로 처리한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부당 여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환업무표준절차 제2편 제5장 제1조 수출환어음 매입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신용장(L/C)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수출상에 대한 여신이므로 신용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특히 수입상 보증은행인 개설은행에 대하여도 신용상태, 자산규모, 소재국의 외환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상이 있으면 추심 후 매입 방식이나 채권보전책을 강구한 후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거래처인 경우에는 수출어음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D/A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이 수출입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한 거래이므로 그 결제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여 위험성이 내포된 거래방식인 만큼 수출상에 대한 확실한 채권보전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입상에 대한 신용상태 파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경우 신용상태가 불확실한 초거래 업체담보 없이 전액 신용으로 거액을 취급한 것은 수입상이 신청인의 친매제라 취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명인터내셔날 대표 명○암을 신청인의 매제인 배○관이 신청인에게 소개하였고 배○관을 통해 명○암의 소개로 (주)거송교역의 대표인 이○우를 알게 되어 거래를 개시한 점을 볼 때 취급동기 또한 순수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라. 징계 절차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1999. 2. 12. '변상 불이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1999. 1. 29.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부의 사실을 통지하면서 인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1999. 2. 10.까지 소명하도록 우편 발송하여 신청인은 1999. 2. 12.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1998. 9. 16.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월 및 변상 5억 19백만원의 처분을 한 후, 변상기한인 12. 15.까지 변상이행을 하지 않아 1999. 2. 12. 인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변상기한을 연장하여 주면서 1999. 4. 15.까지도 변상 불이행 시는 별도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징계 면직한다는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신청인은 1999. 2. 12.- 4. 15.까지의 기간동안 변상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출환어음(D/A) 매입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는데 신청인에게 6월의 정직 및 전액 변상조치 처분을 한 후 신청인이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부실대출금 변상조치 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징계 면직 사유를 우선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9.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삼산 외 4개 업체에 대한 부실대출금 58억 30백만원의 발생책임을 물어 정직 6월의 처분과, 동시에 (주)명전상사와 (주)거송교역의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 부당 취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실대출금 5억 19백만원의 변상이행 처분을 하면서 변상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토록 하였으나, 변상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신청인이 변상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변상판정 대출금 상환 이행 최고'를 하였다. 이 후 피신청인은 1999. 1. 21. 신청인에게 1999. 1. 20.까지 변상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변상규정과 징계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부의 예정임을 통보하고, 1999. 2. 12.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1999. 4. 15)에 변상 불이행시 별도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한 후 1999. 4. 16.자로 면직조치 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 면직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변상 부과한 부실대출금 5억 19백만원의 변상 불이행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부실대출금 변상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분한 부실대출금 변상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주)명전상사의 경우 초거래 업체임에도 충분한 채권 보전책없이 형식적인 연대보증만으로 단기간(1997. 6. 24 - 8. 25)에 수출환어음 매입외환 U$299,986.85(₩266,449,657)를 전행 신용취급 하였고, (주)거송교역의 경우 여·수신 초거래인 영세업체이고 본사 또한 점주권외인 대구에 소재하여 정확한 사업전망 및 신용상태 파악이 곤란함에도 충분한 채권 보전책없이 형식적인 연대 보증만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외환 U$284,405(₩252,921,366)를 전행 신용여신 취급하였으며, 특히 (주)거송교역의 수출환어음 매입 시 실제 차주는 (주)명전상사임에도 동 회사에 대한 취급일 현재 취급잔액이 220천불로 영업점장 전행 신용여신 한도(300천불)내에서는 추가 취급이 불가능하자 (주)거송교역 명의로 영업점장 전행 신용 취급하여 두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전액 부실채권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주)명전상사의 경우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한 상태에서 부실 여신이 발생한 것이고, (주)거송교역의 경우 부하직원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것이며, 부실대출금이 발생된 핵심적인 이유가 수출자가 불량품을 수출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8. 9. 16. 정직 6월과 변상조치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징계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변상처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고, 원금기준 3억원 이상의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여신은 연체발생 후 3개월경과 시 구두 보고하고 5일 이내에 '부실대출금 발생업체보고'에 의하여 소관 부서로 보고한 후 부실대출금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함에도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두 업체의 수출환어음 취급분이 1997. 12. 2. 및 12. 19. 각각 부도 발생된 후 신청인이 이를 독단적으로 묵살하여 고의로 지연시킨 후 1998. 7. 11. 보고할 때까지 부실여신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주)명전상사과 (주)거송교역의 해외? 痔犢瓚?신청인의 친인척으로 동 수입상이 수출품의 품질불량을 이유로 입금을 거부하여 전액 부도 발생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 사실을 은폐한 점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두 업체의 부실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변상처분을 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9. 16. 개최한 인사위원회는 '부실대출금의 발생'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고자 개최된 것이고, 1999. 4. 16. 신청인이 면직될 당시의 징계사유는 '부실대출금에 대한 변상 불이행'으로 각각 징계사유가 다르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피신청인이 1999. 2. 12.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인 결의로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신청인을 면직하기로 결의한 것은 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8. 9.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월과 변상 519,371,013원의 처분을 한 후 변상기한인 1998. 12. 15까지 변상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변상판정 대출금 상환 이행 최고'를 한 후, 1999. 1. 22.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부의 예정 통지'를 하면서 1999. 1. 20.까지 변상 불이행 시 변상규정 제9조(변상 불이행시의 조치)와 징계규정 제7조(면직)에 의거 인사위원회 부의 된다는 사실과 소명서를 제출토록 한 사실이 있고, 1999. 2. 12. 인사위원회를 개최당시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 정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1999. 4. 15)까지 변상불이행 시 별도?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신청인도 2000. 3. 9.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1999. 2. 12.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동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징계면직 시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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