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규정...

번호
99부해742
일자
2001-01-13

신청인 은행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고금 미변제를 이유로 피신청인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소명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번지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표이사 위○복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72-3 조흥은행 강원본부 허○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위○복(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6,95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대표이사로, 1999. 9. 13. 구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에 따라 구 강원은행장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허○수(이하 "피신청인")은 구 강원은행에 `86. 4. 22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9. 8. 26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은행(이하 신청인 은행은 1999. 9. 13. 구 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되기 이전의 경우 구 강원은행을, 합병 이후의 경우 조흥은행을 말한다)의 성남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장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1998. 10. 31 관련자들과 같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면직 및 1억 4천 9백만원 변상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지점장 김○ 및 과장 박○규는 징계면직 및 2억 6천 1백만원 변상을, 행원 백○창은 정직 1개월, 7천 4백만원 변상조치 처분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에 대한 위 1998. 10. 31.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 6. 23. "위장가맹점 개설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피신청인이 관여할 수 없었고, 감사통할자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점장, 과장과 동일한 징계양정으로 해고까지 이르게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아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9. 7. 19. 복직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7. 22. 피신청인에게 위 변상금액을 같은 해 8. 7.까지 변상하도록 2차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이 위 기일 내에 변상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26. 사고금 미변제를 이유로 재차 징계면직시켰다. (다른 관련자는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위 1999. 8. 26. 징계면직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절차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신청인측 대리인은 초심 조사 및 심문과정, 재심 심문회의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신청인 은행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제27조 "은행은 조합원을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직원의 부책범위 결정은 손실 및 추정손실 금액 범위내에서 인사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규정 제12조 "부책자가 정리기한내 부책정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장은 해당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3) 징계규정 제7조 제2항은 "외부 감독기관에서 조사중인 사안,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 및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의 진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징계규정 제27조(변상 불이행시의 조치) "변상의무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내에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직원은 당행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은행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2항 "위원회는 징계대상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직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의 채택여부는 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바. 위 징계면직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9. 9.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1. 16.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금 미변제에 대하여

신청인 은행이 변상금액을 결정할 때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은 위장가맹점 개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피신청인은 사고금에 대한 변상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언급하는 신청외 노봉규 과장의 경우 전적으로 개인의사에 의해 행해진 사건으로 다른 직원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신청외 홍천득 안산지점장도 단지 부하직원의 관리소홀 및 여신결재권자로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이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회수하지 않았는데도 피신청인에 대해서 사고금 미변제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산조사결과 이들의 이들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재산이 없는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비용부담만 들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며, 대신 신청인 은행은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사고금 미변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금융감독원 규정, 징계규정 제27조 및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규정 제12조 등에 의해 명백히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최초 징계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도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징계해고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징계양정의 부당성, 즉 징계양정에 있어서 다른 관련자들과 동일하게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한 소송으로, 본건 사고금액 미변상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본건 징계해고의 경우 1999. 9. 10. 오후 5시경 제출한 재심청원을 다음날 오전에 심리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신청인 은행이 1999. 9. 13.의 은행 합병일을 의식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건 해고는 은행 합병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을 뿐이며, 은행합병에 임박하여 진행하였다하여 이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은행업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내린 주관적인 판단이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규정의 효력순위를 보면, 법령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여진 규칙·규정 등과 상급기관·감독기관의 규정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는 외부규정은 내부 절차상 규정인 인사위원회 규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피신청인의 사고금 미변상은 명백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본 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판 `92. 4. 24. 선고 91다17931 참조) 징계사유가 명확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모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내부 규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본인 출석이 반드시 강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인정될 정도로 의사를 개진하였고, 이러한 의사가 징계위원회에 전달되었다면 징계위원회 참석이 없었더라도 징계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대판 `91. 12. 24 선고 90다14393), 본 건 위장가맹점 개설 사고 발생시 신청인측 검사역 검사시 피신청인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사고 조사이후 신청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검사부장에게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서에 본인의 주장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구 강원은행 내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 직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대상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이 징계규정에 따라 사고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을 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며,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금 미변제에 대하여

1998. 10월 피신청인에 대한 최초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사실관계 오인으로 결정된 변상금액 또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 강남지점 노봉규 과장 부당대출 사건의 경우 사고금액의 10%만 변상하였는데, 이처럼 변상금액은 보통 사고금액의 10∼20% 정도의 금액을 변상토록 하는 것이 관례이나, 피신청인의 경우 사고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하였는 바, 이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또한 신청인은 다른 피징계자의 변상금은 회수할 의지가 없으면서 피신청인의 임금만 압류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사고변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의 퇴직금을 사고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관련자들의 퇴직금을 연대 보증인이 있는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하거나 지점장 사택의 전세보증금 상환에 충당하였고, 반면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복직 이후 급여의 1/2을 압류하였고, 해고기간중 미지급 임금을 전액 압류하려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해고하였던 것이다.

나.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판 `93. 11. 9 선고 93다37915 참조)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인 "사고금 미변제"는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업무시행세칙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은행 징계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단체협약 제25조(해고의 제한)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규정 제12조(부책정리 불이행시 처리)는 임의규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부실채권에 대한 부책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부당하게 과중한 부책금액이 결정되었는데도 근로자가 징계면직을 면할 수 없다면 이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 것이다.

그리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논할 때에는 징계해고시의 여러 정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98. 10월 피신청인에 대한 최초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고,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은 당연하나 그것이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논할 가치가 없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은행검사업무시행세칙 제36조제2항과 은행의 징계규정 제7조제2항에 소송계속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최초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원은 2개월후에 기각결정하였으나, 본건 징계해고의 경우 `99. 9. 10. 오후 5시경 제출한 재심청원을 다음날 오전에 심리한 것은 `99. 9. 13 은행 합병일을 의식한 행정편의적인 처리가 명백하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의 진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은행검사업무시행세칙 제36조, 은행의 징계규정 제7조, 단체협약 제27조에 규정된 소명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다.

라. 결론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고금 미변제는 징계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징계사유가 아니며, 최초 징계해고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징계조치를 유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희망퇴직 신청도 받아들여주지 아니한 채 징계규정에서 정한 소명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본 건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징계규정에 따라 사고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을 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며,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고금 미변제는 징계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징계사유가 아니며, 최초 징계해고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징계조치를 유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희망퇴직 신청도 받아들여주지 아니한 채 징계규정에서 정한 소명권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금 미변제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 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판결 92다11220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은행의 단체협약 또는 징계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은 조합원 또는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999. 8. 26. 징계면직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절차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모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본인 출석은 임의규정이므로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장가맹점 개설 사고 발생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측 검사역에게 충분히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인정될 정도로 의사를 개진하였고, 이 의사가 징계위원회에 전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징계사유가 명확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측 검사역 조사시 피신청인의 진술은 본 건 징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과정에서 피신청인 근로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본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로 살펴 볼 필요없이 부당한 해고이며,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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