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시간중 부하직원 폭행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
- 번호
- 99부해743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 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근무시간 중에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약 18KM나 떨어진 부하직원이 근무하는 장소까지 찾아가서 부하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사전 계획적인 폭행으로서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번지 주식회사 신동방
대표이사 김○록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변○석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213-3 동방주택 4동9호 오○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1. 1. 자로 (주)해표를 흡수 합병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고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신동방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섭(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5. 11. 신청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3. 7. 주식회사 해표로 발령 받아 서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 1999. 7. 15. 징계 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7. 1. 10:30경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통영업부에 근무하는 하○환 과장을 찾아가 폭행한 외에 직원들이 피신청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하○환 과장의 얼굴을 2-3차례 추가로 구타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서부지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하고 피해자 하○환의 근무장소인 유통영업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다.1999. 7. 7. 신청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폭행행위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한 사실.
라.1999. 7. 7. 20:00경 신청인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인 상무이사 윤○근 이 피신청인에게 징계해고 결의 통보를 하며 의원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상무이사 윤○근을 폭행하여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상 좌측 안면부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힌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9. 28. 위 "라"항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7. 12. 위 "라"항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징계해고로 최종 결정하고 같은 해 7. 15.자로 피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7조(징계대상) 제1항에 "취업규칙 등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자"로,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경유하여 사장이 행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1. 15. 신청을 "인정"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1. 2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주)해표 서부지점장으로 근무 당시인 1999. 6. 29. 서울지역 지점장회의에서 발언한 "(주)신동방과 (주)해표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환 과장에 의해 노동조합장에게 전달되고 노동조합장이 신청인의 회사의 경영진에게 전달하여 피신청인이 윤○근 상무이사로부터 질타를 받게된 것으로 오해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개인적 보복을 목적으로 1999. 7. 1. 근무시간 중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고 유통영업부 하○환 과장을 10:30경 찾아가 욕설과 함께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야구방망이로 하○환 과장의 머리를 향해 1차 가격하였으나 뒤편 칸막이에 맞았고 2차 가격은 하○환 과장의 등에 맞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2-3회 더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나. 당시 현장에 있던 강동지점장 장○진 차장과 생활용품팀장 김○근 차장이 피신청인을 사무실 밖으로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하○환 과장의 얼굴부위를 2∼3차례 추가로 구타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9. 7. 2. 과 1999. 7. 5. 제출한 경위서 및 인사위원회에서 폭행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사건으로 1999. 7.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장기근속한 간부로서 징계해고 보다는 의원면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상무이사 윤○근이 의원면직을 권유하였다.
라.1999. 7. 7. 20:00경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이포크 음식점에서 상무이사 윤○근이 의원면직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해고결의에 찬성한 인사위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사인 윤○근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여 전치 15일간의"다발성열상 좌측 안와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너희들도 언젠가 손 좀 봐 주겠다"며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1999. 7. 1. 폭행사건에 대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사에게 폭력과 협박을 계속하는 등 피신청인의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와 사회통념상 해고에 상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1999. 7. 12. 징계해고로 최종 결정하고 같은 달 15일자로 해고처분 하였다.
바. 피해자인 윤○근이 피신청인을 1999. 7. 7. 폭행사건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하여 1999.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 피신청인은 회사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였다고 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에 동료들이 보고있는 중에 흉기를 휘두르고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먹과 발로 부하직원을 구타 한 것은 직장규율이 근본부터 위태로워질 수 있어 이러한 직장내 폭행에 대한 재발을 막고 무너진 직장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불가피 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재직 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1999. 7.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하○환 과장에 대한 폭행사실의 잘못을 시인하고도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원사직을 권유하는 상무이사에게 또 다시 전치 15일 상당의 폭력을 행사하고 인사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 사유에 상당하는 것으로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서울지역지점장 회의시 (주)신동방과 (주)해표가 합병할 가능성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 하○환 과장의 고교 선배인 노동조합장에게 전달되어 상무이사로부터 질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하○환 과장은 전화 수화내용까지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등 조합장의 정보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경고를 했음에도 또다시 회의 내용이 노동조합에 전달되어 더 참을 수 없어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하○환 과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나. 피신청인은 사무실 밖에서 하○환 과장과 대화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툭 치며 다른 직원이 보니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폭행이 발생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진단결과 아무이상 없어 피신청인이 사과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하○환 과장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가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사건이 아니라 회의내용이 노동조합에 유출되는 등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禁위와 문화를 단절시키기 위한 대승적 행동이었다.
라. 피신청인은 1999. 7. 7.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서 그에 따른 경위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절규하였지만 신청인은 징계해고로 의결하고 같은 날 20:00경 상무이사 윤○근이 그 결과를 통보했을 뿐 의원면직은 전혀 권유한 바 없었다.
마. 피신청인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윤○근 상무이사가 피신청인의 뺨을 갑자기 때렸기에 피신청인도 해고까지 당하면서 뺨까지 맞는 수모를 견딜 수 없어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상무이사 윤○근을 몇 대 더 때렸다.
바.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우○식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말한 의미는 인사위원들이 사장의 결단에 할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 인사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할 가 없었다.
사.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1999. 7. 7. 14:00 ∼ 16:00 사이에 결의되고 같은 날 20:00경 신청인측에서 피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도 마치 1999. 7. 7. 이후에 폭력과 협박을 계속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유지 할 수 없다는 로 1999. 7. 12. 징계해고로 다시 결정한 것은 절차상 부당한 것이다.
아. 피신청인은 16년 동안 신청인 회사에 봉직하면서 업적평가를 상당히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 등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에도 전혀 정상 참작을 하지 아니하고 해고, 정직, 감급, 견책 등 4종류의 징계양정 중 극단적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90다카2542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살피건대 제1의 1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는 약 1,3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대규모 식료품 제조업체임을 알 수 있는 바, 그 기업의 규모나 성격상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당연히 요구 될 것임에 비추어 사원들이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대법원 1997. 5. 30 97도597 참조) 근무시간 중에 피신청인의 근무장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약 18km나 떨어진 같은 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승용차를 몰고 하○환 과장을 찾아가 다른 근로자들이 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뿐만 아니라 손, 발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은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발생된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계획적인 폭행으로서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폭행행위에 대하여 근신하고 자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권유하는 상사인 상무이사 윤○근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또다시 폭행을 가하여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1999. 7. 7.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결의사항을 신청인이 취업규칙 제59조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이홍권 공익위원 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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