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수리 3개월후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번호
- 99부해750
- 일자
- 2001-01-13
`99. 5. 17.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99. 5. 19.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99. 5. 27.로 하면서 수리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99. 8. 27. 초심지노위에 사직서 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근로자가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초심 지노위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769번지 박○길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0 서일빌딩 5층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 태○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본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중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한국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박○길(이하 "신청인")은 1999. 3. 16.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양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17.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9. 5월 27일자로 사직처리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5. 17. 신청인의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19.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사직일자를 같은 해 5. 27.자로 하였다.
나. 위 사직서 수리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같은 해 11. 13. 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민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신청인이 1999. 5. 17. 제출한 사직서를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근무불성실로 인해 1999. 5. 13., 같은 해 5. 17.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을 뿐이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과장이 신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직권으로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근로자는 1999. 5. 1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5. 19. 사직일자를 같은 해 5. 27.자로 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 근로자가 위 사직서 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피신청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인 1999. 5. 19.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근로자는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서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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