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이다...
- 번호
- 99부해751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회무규정으로 당연면직 사유를 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하는 경우에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의 행위가 단지 면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광복회 회장 윤○빈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숙>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35-14 이○복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윤○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광복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1. 1.부터 신청인 단체의 대전·충남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9. 2. 직권면직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8. 11. 반민족 척결 강연 행사를 위하여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2대를 임차, 같은 날 12:00에 충남도청 앞 정거장에 대기시켰으나 동 강연행사 이전에 실시한 피켓 시위 행사가 예정시간인 12시보다 30분전에 종료되어 임차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회원 각자가 강연장소로 이동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태극기 제작 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의 업체에서만 지부장의 결재하에 태극기를 1매당 5,000원으로 구입하여 1매당 1,000원정도 예산을 초과 사용한 사실.
다. 대전동부경찰서에서는 피신청인의 태극기 구입과 관련한 대전 지부장의 진정서 처리 결과, 견적서를 받지 않고 태극기를 구매하여 회무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과 금원을 착복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여 1999. 12. 6. 내사종결한 사실.
라.1999. 8. 5. 지부장과 협의 없이 회원들에게 1999년도 사업계획의 하나인 9월에 유적지 순례행사 계획 등을 발표한 사실.
마. 지부장은 1999. 8. 15. 대전광역시장이 주관한 오찬 간담회시 회원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를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은 사실.
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급여보조비로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방화관리수당 200,000원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부장의 결재 하에 매월 700,000원이 피신청인에게 지급됨에 따라 본 회 감사에서 년 수입의 12. 6%인 7,700천원이 과다지급되고, 행정기관 기부보조금 15,000천원 중 효과없는 태극기 전시회에 사용되었다고 지적 당한 사실.
사. 지부장은 1999. 9. 1.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경질사유에 대한 명시없이 정관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단순히 피신청인의 경질허락만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지부장에게 같은 해 9. 2. 자로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할 것을 승인 통보한 사실.
아. 지부장은 같은 해 9. 3. 피신청인을 면직사유도 명시함이 없이 같은 해 9. 2. 자로 직권면직 한 사실.
자. 신청인 단체의 정관 제23조 제2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임면한다", 회무규정 제22조(면직)에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와, 같은 조 제1항 "회규를 위반한 자", 제2항 "무단결근 7일을 초과한 자", 제3항 "회무이외의 사건으로 민·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4항 "회의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행위를 한 자", 제5항에 "회의 단결을 해치거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자", 제6항 "기타 특히 업무를 태만하였거나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되었으나, 직원의 해고사유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차. 피신청인이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1. 19.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대전·충남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1999. 8. 11. 회원들이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피켓시위를 한 후 반민족 척결 강연회 장소인 배제대학까지 가기 위하여 버스 2대를 대기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단순히 비용절감의 이유만으로 버스대기 시간을 두지 아니하여 약속된 장소에 차량이 도착되지 아니함에 따라 시위 행사를 끝낸 70-80세의 고령인 회원들이 32도의 무더위 속에 우왕좌왕 하다가 각자 흩어져 5Km 거리를 걸어가는 등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다.
나. 태극기 전시회를 위한 태극기 구입시 회무규정 제52조를 위반하고 특정인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중 소매가보다 1매당 1,000원씩이나 높은 가격으로 태극기를 구입하여 예산낭비와 결탁의혹을 갖도록 한 사실이 있는 등 사무국장으로 자격이 없는 자이다.
다. 지부장이 1999년에는 유적지 순례는 생략하고 광복관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항임에도 피신청인은 고의로 지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1999. 8. 5. 광복회 본 회 주최 반민족 척결 대강연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회원들에게 9월에 유적지 순례 및 태극기전시회 개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부장 위상뿐만 아니라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라. 1999. 8. 15. 대전광역시장이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회원중 일부가 작고한 애국지사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소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동 사건을 본회 의전부장 오○진에게 지부장이 사전에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등 사실을 왜곡 보고함에 따라 1999. 8. 16. 청와대 만찬 시 본회 회장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게 하는 등 고의로 지부장의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
마. 1999. 4. 6. 본회 감사결과 피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지부예산으로 방화관리수당등 명목으로 700,000원을 과다 집행하고, 다른행정기관의 보조금 15,000천원이 사업효과가 없는 태극기 전시회 등에 사용하여 지적되는 등 예산을 절약하여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예산을 낭비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1999. 6. 18. 지부장에게 태극기대금을 사전에 결재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등 지부장이 사전결재를 받도록 지시 내지는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계속 사후 결재를 하는 것은 업무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이다.
사. 지부장은 위 "가" 내지 "바"의 사유로 피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한다면 신의와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조직체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하여 회무규정 제22조 제5항의 "회의 단결을 해치거나 친목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禁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정관 제23조 제2항에 의거 1999. 9. 2.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직권 면직하였다.
아. 정관 제 23조 2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임면"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면에 따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을 직권면직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전·충남지부장은 1999. 8. 11. 행사를 위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시내버스 2대를 임차할 것을 지시하여 행사당일 12시까지 행사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장소에 대기시키기로 하였으나 행사가 예정보다 30분 이전에 종료되어 승차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차량을 이용하도록 전달하였으나 회원들이 기다리지 않고 각자 제2의 행사장소인 배제대학으로 이동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태극기 구입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나 여러 업체의 가격 및 품질을 조사 비교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 품질이 가장 우수한 태극기선양회의 국기를 1매 당 5,000원씩 구입하였으며, 일정금액이상 물품구입시 반드시 타인견적을 받아 구입하도록 규정된바 없다.
다. 1999. 8. 5. 행사에 참석한 회원 중 여러명이 유적지 순례에 대하여 질문하여 유적지 순례는 매년 관례화 된 행사로서 이미 시·도로부터 예산이 지원된 상태라 유적지 순례를 한다면 참석하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며 더구나 지부장은 유적지 순례를 생략하고 광복단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지시를 한 바도 없었다.
라. 1999. 8. 15.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대전광역시장 주관의 오찬 간담회시 지부장의 측근 회원이 대전광역시장을 규탄하는 등 소란으로 전 회원이 식사를 거부하고 퇴장하여 광복회의 위상이 떨어진 사건의 발생으로 피신청인은 지부장이 사전에 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본회에 보고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회에 동 사실을 정문웅 회원에게 보고하도록 전화로 부탁한 사실도 없음에도 지부장은 피신청인이 허위 보고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까지 날조하였다.
마. 대전·층남지부에서는 승강기관리자와 방화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관련 자격이 있어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고 동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각각의 수당 200,000원씩 매월 400,000원과 전직장의 보수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타 수당등 700,000원을 지부장의 결재에 지급 받은 것으로 예산 낭비를 한 적이 없다.
바. 태극기 구입 대금 등에 대하여 사후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부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구입대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업무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사. 정관 제23조 제2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지부장이 임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무규정 제22조에는 직원을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과 관련한 인사발령 통보를 하면서 아무런 면직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절차가 없었음은 물론 아무런 징계사유도 제시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그 이후 신청인 임의로 비위사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를 변명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는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98다31172, 1994. 3. 24. 94다42082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소위 당연 면직 사유라 함은 ①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 후 회사의 취업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군입대자가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 등) , ②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하거나 한정치산 및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③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등 향후 근로자의 근로제공 기대 가능성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바,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위 단체에는 면직처분과 달리 해고등 징계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면서, 회무규정 제22조 면직조항은 마치 위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곧바로 면직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면직조항은 당연면직 사유라기보다 일종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면직처분사유에 해당될지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절차를 살펴보면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9. 8. 11. 행사를 위하여 임차버스가 정해진 시간인 12시에 대기하도록 조치한 점, 태극기 구입시 제작 타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아니하고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탁의혹에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이 1999. 12. 6. 대전동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확인된 점, 신청인측의 대전·충남 지부장은 유적지 순례행사가 생략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행사계획을 임의적으로 발표하여 동 지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9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회원의 문의에 답변한 점, 예산 과다 지급으로 감사에 지적되었으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지부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한 점, 1999. 8. 5.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본 회에 왜곡 보고하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지부장이 신청인에게 추궁을 받아 입지를 어렵게 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일부 업무 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 단체내의 질서나 직장규율을 극도로 문란케 한 행위로서 지속적인근
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위 단체의 면직 또는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피신청인에게 면직사유의 통보와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갑자기 직권면직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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