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관리소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 번호
- 99부해757
- 일자
- 2001-01-13
1)아파트관리소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피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신청인들에게 다소간의 회유 내지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신청인들이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진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로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1) 서울시 노원구 공릉 1동 502-21 전○영
2)서울 노원구 하계2동 5단지 A 510동 401호 최○영
3)서울 강북구 번 2동 주공 A 401동 203호 황○수
4)서울 노원구 하계2동 5단지 A 513동 108호 최○승
5)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 A 1328동 305호 임○희
6)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2-2 정○식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신○식
재심 피신청인
1) 서울 노원구 하계 1동 284번지 한계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섭
2)서울 노원구 하계 1동 284번지 김○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99. 7. 7.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섭(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하계한신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같은 김○근(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는 하계한신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전○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4. 4. 8, 같은 최○영은 '96. 3.14, 같은 황○수는 '95. 5. 7, 같은 최○승은 '95. 8. 1, 같은 임정휘는 '98. 5. 28, 같은 정○식(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98. 4. 30에 각 하계한신아파트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9. 7. 8자로 면직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 1) 이○섭은 위 주소지의 하계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재심피신청인 2) 김○근은 하계한신아파트입주자회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나. 하계한신아파트는 '90. 6부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무를 맡아 오다가 아파트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99. 6. 3. 주식회사 인덕종합건물관리주식회사(이하 "인덕"이라 한다.)와 계약을체결하여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인수업체인 "인덕"에 고용승계 하기로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99. 6. 8. "인덕"으로부터 『현재 한신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전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각서 합니다, 단, "인덕"은 기존경비원이 면접에 응하고 기존경비원이 인덕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시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라고 작성한 각서를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99. 6. 8. 자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경비업무가 인덕으로 관리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1개월의 기간을 두어 '99. 7. 7.까지 피신청인소속으로 근무하되 그 후로부터는 "인덕"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만일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도록 하고 같은 일자로 퇴직금을 정산 수령하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각 통지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99. 6. 8.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소속근로자로서의 근무일이 '99. 7. 7까지자로 연기된 것과 근무희망자는 "인덕"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통보를 받자, 관리업체변경계약이 무효라며 "인덕"과의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항의하다가 '99. 8. 24∼26. 사이 신청인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대한 처리문제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바. 위 사직서의 작성은 신청인들이 A4 용지에 가로글씨로 상단에"사직서"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소속, 성명"을, 그 아래에 "상기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를, 그 아래에는작성일을 "'99. 7. 8"(정정표시)로 하여 자필로 각 기재하고 날인 하여 제출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99. 8. 30에 신청인들을 '98. 7. 8자로 사직처리 하였고, 신청인들은 같은 해 8. 25∼9. 13. 사이 퇴직금 및 미청산 금품을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모두 수령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우리위원에 제출한 "인덕"의 대표 이석호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 중 최○승이 대표로 와서 관리소장의 입회하에 『본인은 청계천 소재 빌딩에 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며 인덕에 입사할 의사가 없으므로 면접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술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들이 1999. 9. 9.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로부터 1999. 11. 19. "신청인1"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각하"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1. 2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99. 6. 3 한신아파트단지의 제10대 7차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회에서 관리하던 아파트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부분을 위탁관리업체로 관리변경하기 위한 안건을 만들어 상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6명중 3명의 동의로 같은 안건을 의결한바 있으나 이는 아파트관리규약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결한 "인덕"과 피신청인간의 경비업무위탁관리계약은 무효임.
나. 아파트관리방법의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한신아파트관리규약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인덕"과의 경비위탁관리계약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음.
다. 신청인들은 경비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인덕"에서 '99. 6. 8. 신청인들에게 "인덕과의 근로계약체결에 불응한 사람은 근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처리하겠다"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왔으나 신청인들은 위 경비업무의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체결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임
마.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신청인들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자신들의 임금체불관련진정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사직서와 사과문, 취하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체불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회유·강요하므로, 경제사정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신청인들은 어쩔 수 없이 '99. 8. 24경 피신청인 2의 지시에 따라 사직일자를 '99. 8.24과 8.26일에서 '99. 7. 8. 로 변경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케 한 것이므로 사직서의 제출은 진의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바. 피신청인들은 '99. 6. 8 신청인들의 근무종료일을 '99. 7. 7로 연기하여 "인덕"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독려하면서 '99. 7. 8에는 "인덕"소속의 경비인력이 근무를 시작하자 위탁관리에 반대하는 다수주민(1,200세대중 715세대)의 항의로 소란이 발생되어 경찰이 개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덕"은 신청인들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음.
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아파트관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탁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무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경비위탁관리계약의 적법유무에 대한 판단을 심리대상에서 제외한 잘못이 있음.
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들이 "인덕"과의 면접을 보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면접에 불응한 이유는 경비업무위탁관리계약 이전에 신청인들에게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인수업체인 인덕의 근로조건이 전보다 저하되었기 때문임.
자. 신청인들의 사직서가 자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부당해고 후의 근무기간 임금·상여금을 못 받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한 사직서라는 특수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당사자의 부적격
위 아파트관리주체인 자치회장 "피신청인1"이 직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 급여 등을 총괄하고 있어 아파트관리주체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2"는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자치관리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자로서 이건 재심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피신청인2"에 대한 신청은 각하 되어야 할 것임.
나. 신청인들은 '99. 8월경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체불임금(하계휴가비 등)청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신청인외 7인)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99. 8. 24∼8.26.사이 사직일자를 '99. 7. 8자로 기재한 자필사직서를 각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후 의료보험증을 반납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99. 7. 8자로 면직조치 하고 통보하였음.
또한 신청인들의 체불임금지급요구에 관하여 체불임금이 해당없음을 확인하고 지급의무는 없지만 배려차원에서 '99. 9. 15. 이후 하계휴가비를 신청인별로 은행계좌를 통하여 적게는 4만여원 내지 2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각 입금하여 주었음.
다.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하계한신아파트단지는 IMF시대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경비업무가 모두 없어지는 기구개편에 해당되어 취업규칙 제56조(해고)제20호 "회사의 직제개편 및 회사형편에 의한 기구조정이 있을 때" 및 제22호 "기타 각 위 항에 준 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해고사유도 되는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경비업무의 위탁관리에 따라 인수업체인 "인덕"으로 고용승계를 적극 보장하는 등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노력과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면접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관계의 해지는 신청인들 스스로의 책임에서 발생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위 경비업무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99. 6. 4. "인덕"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바 있고 '99. 6. 8.에는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일자를 같은 해 7. 7.로 30일 이상 연기하면서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을 고용승계업체인 인덕과 체결하던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하던지 하라"며 신청인들의 희망에 따라 선택토록 재차 촉구 한 바 있음.
그러나 신청인들은 '99. 7. 8.부터 경비실을 점거하여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인덕"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노원경찰서에 고소(30만원 벌금처분)되는 형사문제를 야기하고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의 고용문제는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왔음.
마. 하계한신아파트는 한신공영(주)가 '87년 건립하여 1,200세대가 입주해 있는 영세단지로서 당시 IMF체제에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자치회에서는 '98. 1. 6과 같은 해 3. 15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그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던 아파트 경비업무를 '99. 6. 4.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인덕으로 위탁관리 전환키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바. 위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변경 건은 '99. 5. 14. 제10대 대표자회의와 '99. 5.28. 임시대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어느 회사와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에 관한 '99. 6. 3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한 바 없고 또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계약당일 회의도중 참석한 오현식 감사가 회의에 참석, 계약을 사후 승인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에도 잘못이 없음
사. 경비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자치회장이 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인 피신청인 2가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는바, 일상적으로 모든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하에 관리소장이 계약체결을 대신 집행하도록 관리규약 제25조(관리주체의 임무) 제 4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 것이고 또 한신아파트관리소의 업무상관례로서 "피신청인2"의 계약처리업무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고 경비업무의 위탁관리계약이 무효이며 고용승계조건이 저하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1)과 그 관리소장인 피신청인 2)를 상대로 하여 이건 재심신청을 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퇴직처리는 신청인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직서의 작성 진위여부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 "제 1. 2. 라 내지 아"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99. 8월에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당사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사과문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체불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회유·강요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며 이에 자신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신청인들이 '99. 7. 7이후에 임금 등의 수입이 없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나 당시 신청인들의 체불임금청산요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금품이 개인별로 최저 4만여원 내지 20만원에 미달하는 비교적 적은 금액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고용관계 존속여부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직서를 마음에 없이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서 제출을 바라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후 퇴직금까지 모두 수령한 점으로 보아 이를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사직서 작성을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2의 당사자적격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아파트관리소장인 김○근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2 인 위 김○근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용된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부당해고를 다투는 피신청인 당사자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각하의 사유가 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 "제1. 2. 나 내지 마"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변경된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인덕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수 있다』는 통지 받고도 아파트위탁관리계약의 무효와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아파트관리계약의 변경효력에 관한 문제는 신청인들이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에도 지장이 없고, 다만 근로조건의 저하문제는 달리 구제신청이나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의하여 다툴 성질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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