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대출을 한 농협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
- 번호
- 99부해758
- 일자
- 2001-01-13
신청인 근로자가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약 7억 2천만원을 부실하게 대출하였고, 그 댓가로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장이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재심 신청인
경남 김해시 내동 동아1차아파트 304동 905호 김 재 섭
재심 피신청인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37번지 장 유 농 업 협 동 조 합
조 합 장 최 해 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5. 20.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 및 구제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장유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은 1996. 8. 26. 피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1999. 5. 20.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장유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일반대출 한도금액은 동일인이 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 1억 5천만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승인 없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은 1997. 2. 25. 김해시 장유면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신청외 송웅일에게 그 처남인 신청외 홍성대와 그 처남댁인 공소외 이향숙 명의로 각 149,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9. 30.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송웅일에게 본인이나 그 친·인척, 회사 직원 명의로 합계 금 71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송웅일로부터 위 "나" 및 1997. 10. 2. 위 송웅일이 경영하는 진영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금 500,000,000원의 대출에 대한 사례금으로, 1997. 2. 25.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1997. 3. 5. 같은 곳에서 1,000,000원을, 1997년 9월경 같은 곳에서 한약 2제 시가 300,000원 상당을, 1997. 10. 2. 같은 곳에서 3,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위 송웅일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 및 한약 2제 시가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2) 제99조(벌칙) ②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등기를 허위로 한 때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때
마. 창원지방법원은 1999. 4. 30. 신청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30만원을 선고하였고, 신청인의 항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18. 제1심 판결 중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취소하는 대신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를 추가하고 나머지 범죄를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30만원을 선고하였다.
바. 신청인은 1999. 3. 2. 부터 같은 해 5. 8.까지 연월차휴가를 신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사. 신청인은 1999. 3. 12.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구속된 후 같은 달 26.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아. 신청인은 1999. 4.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마"항과 같은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같은 해 5. 9. 피신청인에게 1999. 5. 10.∼1999. 7. 9.까지 청원휴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1999. 5. 17. 신청인에게 1999. 5. 20.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9. 위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실대출 및 뇌물수수 등 관련 사건은 현재 항소중에 있으므로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5. 10.부터는 청원휴가 중에 있어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처리는 부당하므로 참석할 수 없으며 형 확정 이후 출석하여 소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선으로 하였다.
차. 조합 인사위원회는 1999. 5. 20.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6. 2. 재심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조합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0. 재심을 기각하였다.
카. 회원조합징계규정(예)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징계의 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 (생략)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조합에 손실 초래케 한 때,
3.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4.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때
(2) 위 규정 제5조(징계의 절차) ?조합장은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조합인사위원회를 소집,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9. 6. 8. 피신청인에게 "형사사건 관련 재판중인 직원의 인사관리 지도"(문서번호 총무 12103-242)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는 "형사사건을 재판중인 직원이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상소할 경우 인사규정 제22조에 의거 휴직을 명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결권자 책임하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대책에 의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심신단련휴가·연월차휴가 및 청원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8.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1. 18.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1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 징계사유인 부실대출은 농협중앙회의 대출독려에 따라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630만원 상당의 금품 또한 대가성이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신청인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유죄선고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신청인이 청원휴가중인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인사관리 지도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 신청인이 121,900,000원의 부실대출을 하면서 그 대가로 6,300,000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형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3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는 등 피신청인 조합에 987,000,000 상당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은 가능한 온정을 베풀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징계조치하자는 취지이나 당시 유죄판결 선고 이후 조합원들의 여론이 극히 악화되어 해직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농협중앙회의 지도에 단위 조합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신청인이 사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출석통지에 불응하여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3. 판 단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조합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외 송웅일에게 7억 1천 9백만원을 부실 대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실대출의 댓가로 신청인은 위 송웅일로부터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이 점이 범죄사실로 인정받아 신청인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로 형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조합 징계규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조합에 손실을 초래케 한 때",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초심지노위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하고 제1심 형사법원이 범죄사실로 인정한 신청인의 진영건설(주)에 대한 대출금 5억원에 대하여는 이를 우리위원회의 인정사실에서 제외한다. (신청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위 판결문도 이와 같은 취지이며, 위 제1의 2. "나"∼"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출금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19,000,000원의 부실대출 및 금품 수수를 인정사실로 하더라도 징계해고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신청인은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을 들어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의 2. "타"의 공문은 형사소송에 계류된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온정을 베풀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징계조치할 것을 농협중앙회가 단위 조합에 권고하는 것일 뿐 단위 조합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청원휴가중인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요청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대 출 일 람 표
--------------------
번호 대출일시 대출금액 채무자 명의
1 1997. 2. 25. 149,000,000 홍성대
1997. 2. 25. 149,000,000 이향숙
2 1997. 3. 5. 52,000,000 홍재선
3 1997. 4. 22. 50,000,000 홍삼선
4 1997. 8. 5. 70,000,000 홍재선
5 1997. 8. 12. 70,000,000 송웅일
6 1997. 8. 22. 99,000,000 홍삼선
7 1997. 9. 11. 20,000,000 송웅일
8 1997. 9. 11. 20,000,000 김진신
9 1997. 9. 19. 20,000,000 김영주
10 1997. 9. 30. 20,000,000 김영희
계 719,000,000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