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종전 근로조...

번호
99부해763외
일자
2002-06-19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 탈퇴 등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사업의 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심 신청인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온천운수(합) 대표사원 김○균

재심 피신청인

충남 아산시 온천1동 아산지역택시 노동조합장 이○수

충남 아산시 풍기동 허○태

충남 아산시 용화동 나○원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윤○민

충남 아산시 신창면 목○균

충남 아산시 선장면 김○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박○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이○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장○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및 신청외 박○산, 유○상, 김○만, 최○오, 조○구, 구○국, 박○열에 대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온천운수(합)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수는 조합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며, 피신청인 허○태 등 8명과 신청외 박○산 등 7명(박○산, 유○상, 김○만, 최○오, 조○구, 구○국, 박○열)은 1999. 5. 13.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다 같은해 7. 2. 승무정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5. 신청인외 3명과 공동 출자하여 광명운수(주)소유 택시 31대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중 택시 10대를 신청인이 인수하되 위 양도·양수계약을 위한 대표로 용마택시(주) 대표 정○조를 선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나. 위 계약에 따라 공동양수자의 대표인 정○조는 1999. 5. 12. 광명운수(주)대표 이하복과 택시 31대에 대한『차량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4번에 '경영권 일체를 1999. 5. 13.부터 양수인에게 인계하여 주기로 한다', 제14번에 '합병 또는 인수와 동시 근로자의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위 『차량매매계약서』내용에 따라 1999. 5. 12. 택시 10대를 인수함와 동시에 동 차량에 속한 광명운수(주)소속 근로자 23명을 고용승계한 사실.

라.1999. 5. 13.자로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된 피신청인 허○태 등 8명과 신청외 박○산 등 7명은 같은해 5. 22. 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 노조는 같은해 5. 26. 이를 광명운수(주) 대표에게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6. 9. 피신청인 노동조합 온천운수 분회장인 허○태와 일일운송수입금,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온천운수 분회 협약'을 체결한 사실.

바. 위 협약 제7조제2호에 '새로운 규정과 규칙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 분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동조 제3호에 '온천운수 분회협약건 및 단체협약권, 임금협상은 법적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5. 12. 차량 인수계약과 동시에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 2.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자에 한하여 승무를 시키겠다고 하여 조합원인 피신청인 허○태 등 15명이 이를 거부하자 인수한 택시 10대의 열쇠를 회수하고 승무정지 조치를 한 사실.

아.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이와 유사한 단체 가입시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노조 기타 유사단체에 가입시 회사에 통보한 날부터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8. 7. 신청외 박○산 등 7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자 동 '노조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직접 우송하고 근무를 명한 사실.

차. 피신청인 노동조합장 이○수는 1999. 8. 9. 초심지노위에 조합원 허○태 등 15명에 대한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고, 같은해 9. 15. 피신청인 허○태 등 8명이 부당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9. 20. 이를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10. 1.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10.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5. 15. 용마택시(주) 대표 정○조로부터 '사업용 택시 31대를 인수하였는데 매수할 의사가 있으냐'는 제의를 받아 이중 10대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나. 신청인은 인수한 택시 10대에 속한 근로자들을 당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 회사의 경영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여 취업에 응하여 줄 것을 공고하였으나 피신청인 등은 회사의 채용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점거 및 농성으로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신청인 회사는 1993년 노동조합이 해산된 이후 노동조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이○수(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장)와 허○태(동 노조 온천운수분회장)는 마치 노조가 설립된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취지는 근로기준법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며, 불법점거 및 농성을 하는 근로자의 처지를 생각하여 근로계약서를 3차례 수정·제시하였고, 1999. 8. 7. 동 근로계약을 수용한 신청외 근로자 박○산 등 7명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며,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때문에 승무를 시키지 아니한 것이며 신청인은 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5. 광명운수(주) 소유 택시 31대중 10대를 인수함에 있어서 공동 출자자(4명)의 대표로 용마택시(주) 대표 정○조를 선임한 바 있다.

나. 같은해 5. 12. 공동 출자자의 대표인 정○조와 광명운수(주) 대표간에 체결된 차량매매계약서에 '합병 또는 인수와 동시에 근로자의 전원 승계를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피신청인 허○태 등 8명과 신청외 박○산 등 7명은 동일부터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신청인의 책임하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신청인 등 15명은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으로 1999. 5. 22. 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같은해 6. 9. 동 노조 온천운수분회장인 피신청인 허○태는 신청인과 '온천운수 분회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신청인은 1999. 7. 2. 사업 양수에 따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그 이전에 맺은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고용승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의 체결을 거부한 피신청인 등 15명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노동조합 및 그 유사단체에 가입과 동시에 회사에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원은 원천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바.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1999. 7. 2. 피신청인 등 15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중 신청외 박○산 등 7명은 생활고 등으로 같은해 8. 7.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고용승계의무 및 부당승무 정지에 대하여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1. 8.9.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위 제1의2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1999. 5. 12. 광명운수(주)소유 택시 총 31대를 공동 인수함에 있어서 양수인 대표로 선임된 용마택시(주) 대표 정○조가 체결한 『차량매매계약서』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경영권 일체를 1999. 5. 13.부터 양수인에게 인계하고, 합병 또는 인수와 동시 근로자의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라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특약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차량 양수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보장'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차량 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같은해 5. 13.자로 고용승계된 피신청인 등 근로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기존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7. 2. 고용승계된 근로자 피신청인 허○태 등 8명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노동조합과의 관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제재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제재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 처분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위 제1의2 "라" 내지 "사"항에서 인정하였듯이 1999. 5. 13.부터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된 피신청인 허○태 등 8명과 신청외 박○산 등 7명은 같은해 5. 22.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동 노동조합은 이를 같은해 5. 26. 전 광명운수(주)에 통보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같은해 6. 9. 동 노조 온천운수분회장인 허○태와 '온천운수 분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된 피신청인 허○태 등 15명이 '아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을 인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동 협약에는 일일운송수입금,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과 규칙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 분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해 7. 2. 노동조합측과 협의함이 없이 신청인 일방이 정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 15명(피신청인 허○태 등 8명과 신청외 박○산 등 7명)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신청인 등 조합원들은 신청인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무정지 조치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며 피신청인 등 15명이 근로계약서의 체결을 거부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제1의2 "아"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조 가입 등을 회사에 통보한 날부터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을 변경한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동 계약서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노조 가입 등을 회사에 통보한 날부터' 당해 근로계약서에 나열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편 위 제1의2 "자"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외 박○산 등 7명은 승무정지 처분(1999. 7. 2.)이후인 같은해 8. 7.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자 신청인이 동 '노조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우송하고 근무를 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조 탈퇴 등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의 신분에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승무정지 조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1999. 7. 2. 피신청인 허○태 등 8명과 신청외 박○산 등 7명에 대하여 한 승무정지 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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