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시 노사합의 등 정리해고의 법적 ...

번호
99부해765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시에 따라 적자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에 충실하여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72 동래한양아파트 8-707 정○미

부산시 북구 만덕2동 290-1 삼성아파트 6-205 전○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석○환>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관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미와 전○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2. 경 피신청인 공단에 각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6. 2.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주○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공단의 견인사업소는 1997년 수입과 지출 대비 약 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1992년부터 1998년까지 24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사실.

나. 피신청인 공단은 1997. 3. 27.과 1998. 4. 14. 감사원과 부산광역시로부터 적자인 견인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대행케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1999. 3.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의 감독관청인 부산광역시가 수 차례 구조조정을 독려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정년단축(58세→57세), 임직원 수당 삭감, 체력단련비 250%폐지, 퇴직금 지급율 하향조정, 학비보조수당 삭감, 공단 퇴직자에 대한 민간견인 업체의 고용승계 및 일용직 임용, 희망퇴직 등을 시행한 사실.

라.1999. 4. 22. 피신청인 공단의 노사 대표는 견인사업 폐지에 따른 고용조정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해고자 선정기준으로 근무성적, 호봉, 연령, 상벌 등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마. 피신청인 공단의 노사는 1999. 3. 18.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총 9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견인사업소 폐지에 따른 해고대상 인원을 22명으로 하고, 22명 중 9명은 공단에서 수용하고 13명은 해고하되, 피신청인이 일괄사표를 받은 뒤 공단에서 수용할 인력에 대하여는 사표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사실.

사. 앞의 "라"와 "마"의 내용이 포함된 1999. 4. 22.자 노사합의서 작성 시 신청인 2인은 노동조합 측의 당사자로써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그 기본적인 요건을 결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9. 6. 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11. 17.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은 설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감원을 하여야할 근거는 전무하며 오로지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주차관리업무 등에 대한 민간이양 권고가 정리해고의 이유임을 피신청인이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경영상 긴박한 이유라 할 수 없는 것임.

피신청인은 1차 노사협상에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행자부 방침이 강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음'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독려가 왔고 구조조정을 안하는 곳은 강제 진단하여 조치하겠다는 지침이 왔음' '감사원 행자부에서 판단한 결과 견인을 없애라는 것임' 이라고 발언하여 구조조정은 피신청인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과 행자부의 구조조정 압력에 의하여 마지못해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님.

설사 정리해고를 하여야할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신청인들이 폐지되는 부서에 소속하고 있다 하여 이부서 소속직원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대법 1990.3.13 89다카 24445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위기"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영업부문 또는 영업소의 영업수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99.7. 발표한 공단의 운영현황은,

-1992.2.1 창립이유 지속적 흑자 경영으로 시 재정수입에 기여했고

-1998.1. 이후 공원 및 유원지 관리운영, 터널 내벽청소, 유료도로관리, 영락공원 관리업무 등 지속적인 업무확대를 하였으며

-1999.7.1 총원 807명(동원포함864명)이 재직하고 있으나 이중 신청인들이 해고된 업무직은 정원이 69명인데 현재원은 63명으로 6명이 미달 상태에 있음.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부가적 메리트(6월분 급여)를 제의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표수리하여 가능하면 정리해고를 회피하여야 하는 노력을 기피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해고된 후 1996.6초 신정섭(? )을 신규채용 하였음.

피신청인은 시설관리과(약10명)와 견인사업소를 폐지하면서 시설관리과 전원은 총무과로 전보하고 견인사업소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적자부서의 폐지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고 형평성을 잃은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재욱에 대한 초심지노위 답변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진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며 이를 피신청인이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결국 신청외 김재욱등 19명이 제출한 사직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진의에 의한 사직서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스스로 인정하였듯 22명중 19명이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할 의사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한 신청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9명의 사직서는 오히려 반려하였기 때문에 전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달하게 됨.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사간 협상 결과 업무직 22명중 9명은 정리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8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기로 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전체 19명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목표 정리인원 13명을 초과하였고 신청인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사직 하겠다는 9명의 사직서는 오히려 반려하고 사직의사가 없는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퇴직희망자로 정리대상인원이 충족되었으므로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신청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였음은 그 대상자 선정에 공정치 못하였음.

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이 건 정리해고에 있어 경영상 사유가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희망퇴직자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대신 퇴직을 희망치 아니하는 신청인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잘못이 노사간 협의와 합의로서 적법화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며 단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여할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지나지 않는 것임.

노동조합과 피신청인과의 1999.4.22 및 5.13 자 합의서 내용은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하겠다는 내용인 바, 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로서 강요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유지개선에 있는 것이지 개별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로계약의 해지권 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리이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더욱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과의 집단적 합의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심히 부당한 것이라서 이 합의의 효력은 선언적 효력밖에 없는 것임.

마. 초심 판정에 대하여

초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공단은 설립이후부터 계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인정하고서도 공단이 공익목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던 하나의 부서만으로 판단하여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 1990.3.13 89다카 24445 '정리해고의 요건중 "긴박한 경영상 위기"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영업부문 또는 영업소의 영업수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판시와 배치되는 것임.

정년을 단축하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을 해고한 즉시 다른 근로자를 1명 채용하였고 계속하여 공단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정작 해고를 회피하고자 19명의 사직서를 받고도 사직할 의사가 없는 신청인들부터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오히려 제출된 사직서 중 9매를 반려하였으니 이를 두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을 것임.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견인업무직 22명에 대하여 근무성적 등 기준항목으로 배점을 정하고 순위를 선정하였다 하나 당초부터 퇴직희망자가 19명이고 정리목표수준 13명이라서 이미 퇴직희망자가 목표치를 초과 하므로써 순위를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임.

근로자 대표와 1999.3.18부터 같은 해 5.13까지 9차에 걸쳐 협의하고 2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였다하나 이 합의서의 효력은 사직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사직을 강요하는 자체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무효이며 단지 협의를 하였던 사실만 있을 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은 1992년 설립 이후 1997년까지 매년 흑자 추세를 거듭하였으나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1997년 대비 약 55%가 감소되고 1999년도에는 흑자 폭이 더욱더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긴급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공단이 적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이 명백함.

이는 견인업무의 주된 적자누적과 주차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서, 견인사업부분의 1997년의 수입은 10억원이나 지출은 14억원으로 약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견인업무 시작년도인 1992년부터 1998년 말까지 약 24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음.

1997. 3. 27. 피신청인은 감사원으로부터 견인사업 누적적자가 과도하므로 공단의 견인사업을 민간 견인업자에게 대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1998. 4. 14. 부산광역시로부터 견인사업운영 불합리 및 적자누적에 따라 견인사업을 민간 견인 업자에게 대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1998.7.4. 부산광역시장은 피신청인 공단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음.

1998.8.24.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사·공단별 자체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방안을 제출하라는 독려를 받게 되었음.

1998.10.10. 부산광역시로부터 노사정위원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친 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시달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동 회의에 참석하여 상임감사제 및 견인사업을 폐지하라는 지시와 이에 따른 인력감축 지시를 받았음.

1998.11.28.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 및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독려를 받았음.

1999.3.3.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사·공단별 구조조정 미 이행기관은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할 방침이라는 통보가 있었음.

피신청인 공단은 부산광역시 및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만성적자 부서인 견인사업부문을 민간 대행업자에게 넘기고 공단은 동 사업부문을 1999. 6월부로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견인사업부문의 폐지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의 요인이 없이 오로지 감사원 감사 및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 진 것은 아님.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근로자들의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사 합의로 임직원 수당을 5 7%를 삭감하였음.

1999년 1월부터 노사합의로 체력단련비 250%를 폐지하고, 학비보조수당 20%를 삭감하였음.

5년 이상근속 시 1.5배이던 퇴직금 누진율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였음.

직원정년은 58세에서 57세로, 일용직은 60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음.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한 과감한 정리 및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였음.

구조조정 대상직원들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견인업무에 대한 각 자치구별 차량 및 인력 수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각 자치구의 불가 회신에 따라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견인 운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견인 운전원들이 공동출자하여 제3의 법인 설립시 각 자치구의 견인대행지정에 대한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이 또한 불가 통보를 받았음.

1997.3.17. 피신청인은 구조조정 되는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할 민간 4개 견인 업체와 본인이 희망시 전원을 고용승계 하겠다는 고용승계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1999.5.13.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민간업체 미 희망자중 공단 일용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공단 일용직으로 수용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주겠다는 합의도 하였고, 대상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향후 2년 이내에 공단에서 업무직 자체 채용시 그 이전의 직책, 자격, 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노력하겠다는 합의도 하였음.

피신청인 공단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정리해고의 인원을 최소화하거나 고용승계를 통한 계속적인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2차에 걸쳐 희망퇴직자 까지 모집하였으나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어 구조조정이 끝난 후 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정리해고자 중 1명을 추가로 구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최대한 하였고 정리해고 대상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1,600만원을 모금하여 정리해고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음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공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견인사업 부문이 폐지되게 되었고,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견인운전의 특수성 때문에 타부서와 인사교류가 전혀 없었는 바,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사업폐지대상 부서에 한정하였음.

이에 따라 1999.4.22. 대상인원 총 22명중 공단에서 수용 가능한 9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고 선정방법은 근무평정, 호봉, 연령, 상벌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노사 합의하였음.

피신청인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공단 기여측면과 근로자 보호측면으로 나누어 마련하였음.

즉 근무성적 60점, 근무경력 10점, 상벌 10점, 부양가족 10점, 연령 10점으로 하고, 직급별 선정인원을 분배하여 하위득점자순으로 선정된 대상인원 22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하위득점자로부터 직급별 분배에 따른 13명에 이를 때까지의 인원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단에서 수용할 9명의 사표는 반려하는 형식을 취했는바, 이러한 합의서의 작성에는 대상 부서인 견인운전원들이 투표를 거쳐 대표로 선출한 2명이 참석하였고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재심 신청인 정○미와 전○호는 당해 합의서에 견인운전원의 대표로 선출되어 합의를 한 당사자들임.

그럼에도 대상자 선출을 위한 일괄사직서 제출시 신청인들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니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은 노동조합과 대상 부서인 견인사업소 측에 해고일인 1999.6.2로부터 약 80일 전인 1999. 3. 12에 고용조정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이후 같은 해 3.18부터 9차례에 걸쳐 성실한 노사협의를 하였음.

견인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협의 시 노사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상대표를 각 7명 씩 선정키로 합의를 하였으며, 특히 대상부서인 견인사업 부문의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측 협상대표 이외에 견인부서 대의원 1명과 견인운전원들이 투표에 의해 대표로 선정된 2명 등 3명을 참석하게 하였으며, 견인운전원 대표는 협상된 안건마다 견인운전원들의 가부 투표를 거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른 것임

총 9회에 걸친 노사간의 협의를 한 결과 1999.4.22. 및 1999.5.12.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음.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로써 일괄사표를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사직서의 수리나 사직서의 반려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사직서의 제출 여부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님.

마. 초심 판정에 대하여

피신청인 공단이 신규채용한 1명은 전산직으로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영상의 사유 때문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임.

3. 판단

이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법적 요건을 결한 부당해고 임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 공단의 적자부서인 견인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불가피하게 행한 해고로써 정리해고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④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제 1. 의 2. "가 - 나"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단의 견인사업부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24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의 "다 -마"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단은 종업원 정년의 1년 단축, 각종 수당 삭감, 체력단련비 폐지, 퇴직금 지급율 하향조정, 희망퇴직 실시 등의 해고회피 노력과 견인사업 폐지에 따른 고용조정 계획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1999. 3. 18.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1999. 4. 22.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신청인 공단이 위의 노사합의서의 내용(신청인들은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들이다)에 따라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앞의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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