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휴일 취지에도 반하므로 휴...

번호
99부해769
일자
2001-01-13

1)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에게 휴무일에 근무지시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휴일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휴가청구에 대하여 월차휴가 발생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근무지시를 명하자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그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가장 무거운 징계면직을 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 1리 164번지 영양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기

재심 피신청인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1리 142-3번지 경동주택 가동 105호 이○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권○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영양버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근로자 이○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4. 7. 16.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99. 4. 20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 영양버스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9. 9. 20 "신청인"으로부터 근무지시위반 등으로 징계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징계면직처분

(1)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 5. 6 과 8. 15. 두 차례 신청인의 근무지시를 고의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휴무 또는 휴가를 감으로써 신청인회사의 노선버스를 결행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버스결행에 따른 과징금 납부 및 운송수입손실과 회사의 신뢰훼손 등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9. 9. 20자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건 면직처분을 하였음.

(2)신청인은 피신청인을 '99. 9. 10에 1차 징계면직 의결을 하고, 같은 해 9. 20에 재심의결을 거쳤으며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 51조 제4항 및 제10항과 징계 양정기준 제 1항 및 제 16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음.

나. 초심구제신청과 재심신청경위

피신청인은 1999. 9. 27.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 16.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사항 중 부당해고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원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11. 27. 초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후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불복 같은 해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음.

다. 징계관련규정

(1)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 51조(징계 사유) 제4항에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 제출치 않고 승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운행노선을 결행시킨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2)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에 근거한 징계양정기준표 종별 「1. 명령·지시위반(명령,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및 「16. 직무태만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처분양정은 「고의일 경우에는 "면직"으로 중과실일 경우는 "감봉"으로, 경과실일 경우는 "근신"」으로 각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 52조(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에 징계의 종류를 「근신, 감봉, 정직, 면직」으로 각 규정하고 있음.

라. 휴무 및 연월차휴가 운영

(1)신청인회사의 휴무(주휴)계획은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별 휴무 일 의견을 모아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인회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일부를 조정하여 익월의 휴무계획을 정하여 매월 시행하고 있음.

(2)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신청인회사와 피신청인측 노사간에 "연봉제 실시에 관한 노사합의"라는 형식으로 '98. 3.10.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매월 휴가 대신 수당으로 수령하여 왔으며, 위 연봉제 실시에 관한 노사합의 내용에는 「 "가.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서 13분하며 매월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월차수당 12일분과 연차수당 10일분은 연봉에 산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마. 신청인의 휴무일은 신청인회사에서 작성한 "5월 휴무계획"상에 5. 6로 정해져 있고, 신청인의 월차휴가는 4월을 제외한 1월∼6월까지는 만근하였으나 매월 휴가 대신 수당으로 수령하여 왔고, 8월에는 7월중에 3일의 결근일이 있어 월차휴가 청구권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음.,

바. 피신청인의 휴무 및 월차휴가신청 처리경위

(1)신청인은 신청인소속 관리과장 임○수를 통하여 5.6에 회사의 운전기사 부족으로 운행할 사람이 없으니 피신청인에게 휴무일인 5. 6에 근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근무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휴무를 하였음.

(2)피신청인은 '99. 8.13. 신청인에게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 월차휴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신청인의 월차휴가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거절하면서 "예비기사부족으로 월차휴가가 불가하니 15일 정상근무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월차휴가 불허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휴가를 가자 결근처리 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99. 8.20. 조낙현 등 다른 근로자 6명과 함께 연월차적치사용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99. 3. 10.노사간에 약정한 연봉제 실시를 위한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

아. 신청인은 '99. 9. 4. 영양군수로부터 8.15의 노선버스 결행 등의 이유로 금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징금 부과에 의문을 갖고 '99. 11. 22. 영양군에 '99. 5. 6과 8.15의 신청인회사 노선버스 결행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 과징금 부과경위 등에 관하여 서면질의 하였고, 이를 접수한 영양군은 "버스결행이 있기 전일에 신청인 측으로부터 결행예상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여 준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비위사실

(1)신청인은 신청외 이○석기사의 갑작스런 퇴직 과 다른 운전기사들의 부상,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으로 15명의 기사 중 4명의 결원이 생김에 따라 5월 6일의 결행이 예상되어 차량관리과장 임○수를 통하여 '99. 5. 5. 19:00경 피신청인에게 5월 6일의 휴무계획을 변경하고 버스운행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휴무를 함으로써 다음날인 5. 6에 "요원·산해·토구"방면 버스를 결행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감독관청인 영양군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

(2)신청인은 '99. 8.13에 피신청인이 휴가를 신청하므로 피신청인의 월차휴가청구권이 없을 뿐 아니라 월차휴가는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에게 월차휴가사용이 불가함을 통지하면서 '99. 8. 15에 정상근무할 것을 지시·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8. 15에 결근함으로써 "계리, 오기"방면의 노선버스를 결행하게 하였음.

(3)신청인은 피신청인의 8. 15. 결근으로 인하여 사전에 운전기사를 대체하지 못한 채 '99. 8. 15. 06:50 분경 계리, 오기행 노선을 결행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임손실과 회사의 명예 및 신뢰훼손을 당하였으며 감독기관으로부터 금 5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받았음

(4)피신청인과 신청인측간에는 농어촌 운수업의 특성과 영세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99. 3.10자 노사합의서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연봉제 실시를 합의하면서 "월차휴가를 월차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피신청인도 이에 따라 그간 이의 없이 월차수당을 받아 왔으면서도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2중 신청행위로서 신뢰를 어기는 행위임.

나. 징계면직 정당성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 51조 제4항 및 제10항과 징계양정기준 제 1호 및 제 16호 규정의 회사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99. 9.10 징계 1심 및 징계재심의결 등을 거쳐 '99. 9. 20자로 징계면직 조치한 것이므로 이건 징계면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다. 초심지노위의 판정의 부당성

(1)초심지노위는 '99. 5. 6은 이미 예정된 휴무일이어서 피신청인의 출근거부가 지시 불이행이 아니라 예비기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버스결행이라고 판단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회사의 휴무계획이 단순한 계획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 사항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2)또한 징계양정기준 제 16항의 "근무태만"의 취지를 해석하면서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과 같은 결근에는 근무태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무태만"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잘못이 있음.

(3)초심지노위는 '99. 8. 15의 월차휴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신청인이 월차휴가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월차휴가 청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예비기사 미 확보에 따른 사정이다"라고 하고 또한 "피신청인"의 8.15 결근에 대하여 "사전에 휴가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징계양정상 고의성을 적용한 징계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월차휴가의 청구권과 고의성의 법리 및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라. 결어

신청인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업체서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기본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 책임이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휴무일 사용의 당위성 및 불가피성

(1) 피신청인의 '99. 5. 6. 휴무(주휴)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에게 5. 6의 출근 할 수 없는 사정을 미리 알렸으므로 버스결행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2) 피신청인은 '99. 5. 5. 19:00경 신청인회사의 관리과장 임○수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석 기사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내일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5. 6에 근무를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5. 6이 이미 휴무로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개인적인 약속이 있으므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분명이 말하였으며, 같은 해 5. 6. 10:00경 회사로부터 근무하라는 무선전화연락이 왔을때에도 "울산에 있는 조카의 돌 행사에 참석 차 가고 있던 중이라 근무가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3) 피신청인은 '99. 5. 6의 휴무는 회사의 휴가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99. 8. 15휴가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미리 월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그날 근무하지 못할 것라는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회사의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일부러 버스를 결행케 하고서 모든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징계구실을 만들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어서 징계형평성을 잃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의 월차휴가청구는 정당함

(1) 피신청인의 '99년의 1, 2, 3 ,5, 6월 등에 만근으로 월차휴가가 5일이 발생되어 있었고 '8. 11에 신청인회사 전무이상일이 신청인에게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안동버스지부장이 보는 앞에서 8월 15일은 쉬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99년 8 .13. 신청인에게 8. 15의 월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이상일이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이런 것을 제출하느냐"면서 휴가신청서를 찢어버리므로 8.14 월차휴가를 재차 신청하였음.

(2)피신청인의 '99 8. 15 월차휴가신청은 모교인 영양중학교 총동창회의 동기회부회장으로서 이날 열리는 총동창회의 참석 및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예정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

(3)피신청인은 8.15의 월차휴가를 미리 신청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근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당일에 버스를 의도적으로 결행하고 자발적으로 과징금까지 물어가면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해고하려고 한 것임.

(4)신청인은 '99. 5. 6의 회사계획에 의한 휴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측의 임○수과장이 피신청인에게 휴무변경을 요청한 것을 보면 휴무계획표는 확정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그간의 관례도 이와 같았음.

다. 징계면직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임.

'99. 5. 6.근무자인 안○석이 발목부상을 이유로 무단결근 하였고 차량과장의 친구인 고○동이 '99. 4. 1 무단결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4. 1부터 4일까지 휴무처리해 주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으면서 피신청인에게만 징계한 사실은 징계의 형평성에 잘못이 있어 부당함.

라. 신청인은 자진하여 과징금부과처분까지 받아가면서 결행사실을 감독관청에 미리 알리고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모두 미루고 사전각본에 따라 피신청인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따라 실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마. 초심지노위의 판정의 부당성

초심지노위는 '99. 8.15의 월차휴가불허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월차휴가청구권이 없는 듯한 해석을 하고 8월의 월차휴가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전월의 만근여부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월차휴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바.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에 있어 모두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지시를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었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휴무일과 휴가일의 근무명령에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 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징계사유를 삼고 처분내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을 할수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및 다 내지 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 5. 6과 8.15의 휴무 및 결근사실에 대하여 명령·지시위반과 직무태만으로 해석하고 그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 양정을 가장 무거운 "면직"으로 택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신청인은 '99. 5. 5. 피신청인에게 '99. 5. 6.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5. 6이 자신의 예정된 휴무일이어서 신청인이 지정한 날에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미리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 대체기사를 구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없이 버스를 결행시킨 후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만 미루면서 고의적으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2) 다만 기왕의 연월차휴가를 사전에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무효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노사간 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그간 적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매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여 왔고 8월에는 전월의 결근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월차휴가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지시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범한 위에서 본 비위사실의 내용 및 정도와 그 결과로 보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보면

비록 어려운 회사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휴무를 하거나 신청인의 근무지시에 반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 입장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회사운영에 다소 차질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기업경영질서 차원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건 피신청인이 5. 6.휴무일을 미리 예상하고 개인적인 행사를 준비한바 있으며 근무지시를 휴무하루전인 5.5.19:00경에 함으로써 미처 대비할 수 없었고, 사유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동료기사의 사직에 기인된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8.15. 결근문제도 이틀 전부터 여러 차례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회사측에서도 휴가신청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신청인의 8. 15의 결근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8.15에 버스운행을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리라 보여지는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신청인에게 버스결행의 책임을 모두 지우고 근무지시를 위반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고의성판단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월차휴가청구권이 없으면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월차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휴가 가야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결근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무단결근시 보다는 경미하게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두고 면직에 이르는 정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 보여진다.

위의 제반정황과 피신청인이 근무기간 중 특별한 징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피신청인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을 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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