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사 비리에 대한 타당한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번호
99부해773외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1은 직제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그에게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신청인 2는 선급금 지급을 지급 요청자에게 지급 아니하고 지급 요청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입금하여 판매선급금지침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입힌 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의 상사 비리에 대한 진정행위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는 바 이러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76 - 2 양만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형

재심 피신청인

1)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26 - 23 김○수

2)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APT 123-301 이○수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훈, 신○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본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수산 및 금융업을 경영하는 양만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7.11.10. 재심피신청인 이○수(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는 1997. 3. 5. 조합에 각각 입사하여 본소 사업과장, 전남지소장(상무)으로서 각각 근무하던 중 1999. 8.13.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은 1998.10. 1. 당시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박○영의 특명에 의해 직제규약에 없는 본소 사업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였으나, 부산직매장 등 각 직매장을 통괄지휘, 지도감독하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지시에 의거 명백히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조합은 1999. 1. 1. 부산직매장 등 각 직매장을 본소 사업과장의 관장 및 지휘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약을 개정한 사실

나. 조합의 부산직매장장 신청외 정○형은 신청인 1이 본소 사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8.10.12.부터 같은 해 12. 4.까지의 기간중 13회에 걸쳐 여러 사람의 명의로 허위전표를 작성, 성경수산 대표 신청외 주○석에게 123,903천원의 외상을 주었고 또한 43회에 걸쳐 직매장운영지침에 명시된 외상거래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144,241천원의 외상을 주었으며 1999. 1월경 위 주○석의 부도로 위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발생된 사실

다. 피신청인 1은 부산직매장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부산직매장으로부터 팩스로 보고 받은 자료에 외상거래금액이 초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1998.10월말에 인지하고 동 직매장장 신청외 정○형에게 이의 시정을 유선으로 촉구하였을 뿐 당시 조합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이사 등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2는 1998.11월 중순경 양식업자인 신청외 김○선의 뱀장어에 대해 키로당 2∼10미의 보유미수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같은 해 11.19. 위 김○선에게 1억5천만원의 판매선급금(일종의 대출금 형태)을 지급한 후 위탁판매금액 37,647천원중에서 일부인 3천만원을 판매선급금에 대한 공제정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김○선의 동업자이자 조합과 과다한 외상거래가 있는 신청외 주○석의 명의로 입금 처리한 사실

마. 조합의 판매선급금 지급지침은 당시 피신청인 2가 관장한 사업과의 주관으로 1997.12.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제2조의 지급한도 나항에 "보유미수기준으로 키로당 2 ∼5미"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으나, 1998. 2. 5. 조합 이사회에서 위 보유미수 기준이 누락된 상태에서 개정된 사실

바. 누락된 보유미수 기준을 1998.12.28. ∼ 12.30.사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검사시 발견되어 1999. 2. 9. 위 기준을 키로당 2∼5미로 다시 명시되었다가 같은 해 7. 9. 조합사업 활성화 및 경영개선진단 조치사항 이행을 이유로 삭제 결의하였고, 수산물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선급금 정산방법) 제1항에는 "양도담보물 판매시는 선급금(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고 대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1999. 3.31. 서울지방경찰청에 당시 조합장 신청외 박○영의 비리(조합운영비리, 판매선급금 부정대출, 영어자금 목적외 대출 등)가 있다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박○영은 2000. 1.1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아. 조합은 1999. 2.26.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부산직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외상거래 한도 초과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판매선급금 지급지침 위반, 판매선급금 회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각각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재심 요구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같은 해 7.31.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무효 판정을 함에 따라 조합은 같은 해 8.23. 피신청인들을 위와 같은 사유에 진정서 제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야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14. 재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지회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던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은 각 직매장 통괄책임자인 본소 사업과장으로서 부산직매장의 과다한 외상부실채권과 관련한 지도감독 소홀로 조합에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신청인 2는 상무로서 판매선급금지침규정을 위반하면서 양식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위 지침에 의거 판매선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여 조합에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당시 조합장에게 비리가 있다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예금인출사태, 대외신용도 추락 등 공신력을 실추시켜 '99. 8.23. 피신청인들을 해고함과 아울러 변상 의결하였음.

나. 본소 사업과장직제는 정식 기구에 의한 직제가 아니었지만 직제규약 업무분장의 규정에 의거 조합장 특명으로 피신청인 1을 무역사업과 부산, 서울직매장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1998.10. 1.자 본소 사업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근무하던 기간에 통괄 관장하고 있던 부산직매장장 신청외 정○형이 1998.10.12.부터 같은 해 12. 4.까지 13회에 걸쳐 여러 사람 명의에 의한 허위전표작성 등으로 중매인이자 성경수산 대표인 신청외 주○석에게 123,903천원의 외상을 주었고 또한 43회에 걸쳐 외상거래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144,241천원의 외상을 주어 1999. 1월경 위 주○석의 부도로 위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발생되었던 바, 피신청인 1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며 피신청인 1 자신도 1999. 2.26. 개최된 인사위원회 석상에서 감독업무를 시인하고 주○석의 외상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알고 위 정○형에게 외상한도 초과에 대해 빨리 회수하라는 지시까지 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조합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외상한도가 기재된 부표자료를 빼내어 총괄만 보고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당시 전남지소 유통사업과는 부산직매장을 전혀 관장하지

않았음.

다. 피신청인 2는 양식업자 신청외 김○선의 뱀장어에 대하여 판매선급금 지급지침에 의거 보유미수 기준이 키로당 2∼5미로 감정을 하고 판매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키로당 2∼10까지 감정을 하고 1998.11.19. 위 김○선에게 판매선급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위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위 지침은 당시 피신청인 2가 재직하고 있던 사업과의 주도로 1997.12.27. 위 기준을 키로당 2∼5미라고 규정하여 이사회에서 제정되었으나 1998. 1.16.과 같은 해 2. 5. 이사회에서 위 기준에 대해 전혀 개정한 바 없고 다른 사항만 개정하였을 뿐으로 당시 사업부서에 있었던 피신청인 2가 이를 누락 내지 착오에 의해 이사회 의안자료에 위 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안을 현행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며 1999. 2. 9. 이사회 의안 자료에 현행에 빠진 위 기준을 넣었을 뿐 이를 개정한 바 없고 1999. 7. 9. 위 기준을 삭제 의결하여 시행하였으며 또한 위 피신청인 2는 위 김○선에게 지급한 판매선급금에 대해 판매선급금 지급지침에 의거 판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 정리를 하여야 하나 그 중 판매대금 38,152천원중 일부인 3천만원을 김○선으로 하여금 판매선급금으로 입금시키도록 ? 舊?않고 동업자인 주○석의 명의로 3천만원을 입금시켜 결과적으로 김○선의 부실채권 31,670천원(이자포함)이 발생하게 하였음.

라. 피신청인들은 1999. 3.31. 직원의 신분임을 망각하고 관계수사기관에 당시 조합장 신청외 박○영에 대해 비리가 있다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1999. 4월경 150여명의 양식업자에게 위 진정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괴문서를 송부함으로써 생산자 단체인 전국 87개 조합의 예금인출사태 발생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일파 만파로 전파되어 1996년에 설립된 조합을 도산 위기까지 몰고 오는 심각한 사태와 수협의 특별검사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리조합 및 수협 전남도지회(재심기관)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묵과 할 수 없어 징계면직 및 변상처분 결정을 내렸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조합의 부산직매장의 책임자인 정○형이 성경수산의 주○석과 성만(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뱀장어)을 외상 판매하면서 타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외상판매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던 중 부도로 판매미수금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조합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상급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는 1998.12.28. ∼ 12.30. 3일간 조합 부산직매장 판매미수금 사고 관련 특별검사를 행하였음. 전임조합장 박○영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부산직매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 및 외상거래 한도 초과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사유로 1999. 2.26.자로 해고하였음. 이에 피신청인 1은 수협에 재심을 청구하여 수협은 4개월(재심처리기간인 30일)이 지난 같은 해 8. 2.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통보를 조합으로 하였음. 신청인은 1999. 6.11.자로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수협의 같은 해 8. 2.자 해고무효통보에 따라 피신청인 1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같은 해 8.23.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기존 징계사유에 '비밀누설로 사회적 물의 야기'라는 사유를 추가하여 재차해고 조치함.

나. 조합은 1998. 8.27. 직제규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 본소 산하의 총무유통과를 총무기획과로 변경하면서 서울동부 및 서부직매장을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전남지소의 유통사업과를 확대하면서 광주직매장과 부산직매장을 관할하도록 한 것임. 전임 조합장은 피신청인을 1998.10. 1. 직제상에 없는 본소 사업과로 인사발령을 내어 무역업무와 관련된 정보수집 등을 하도록 함. 조합은 1999. 1. 1. 직제규약을 변경하여 서울동부ㆍ서부 직매장과 부산직매장을 본소 사업과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음.

다.1998. 8.27. 직제규약 변경으로 같은 해 12.31.까지는 전남지소 유통사업과에서 부산직매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1999. 1. 1.부터 본소 사업과에서 부산직매장을 관할하도록 함. 1998. 8.27. ∼ 같은 해 12.31. 전남지소 유통사업과에서 관할하던 중 발생한 부산직매장의 거래명의 도용 및 외상한도액 초과의 책임을 관할권이 없는 피신청인 1에게 그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라. 피신청인 2는 직매장 판매사업의 물량 확보, 시장수급 조절 및 양만사업자의 운전자금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매선급금 지급지침 개정안에 따라 90일 이내에 출하가 가능한 2∼10미/㎏까지를 산출대상으로 하여 선출대상으로 하여 판매선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음. 판매선급금의 산출대상에 대하여 학술적ㆍ관례적으로도 2∼10미/㎏를 인정하고 있음. 피신청인 2는 전 박○영 조합장을 비롯한 전 판매선급금 지급대상 조합원에게 동일한 기준(향후 90일 이내에 출하가 가능한 성만)을 적용한 것이며, 전 박○영 조합장도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한 사실이 없음. 수협 감사에서 1998. 2. 5. 개정시 판매선급금 산출대상을 2∼5미/㎏로 하도록 한 것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선급금 산출대상을 2∼5미/㎏으로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하도록 하였으나 조합은 1999. 3. 산출대상을 2∼7미/㎏으로 변경하였다가 문제점이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이를 삭제하여 '90일 이내에 출하 가능한 성만'을 대상으로 판매선급금을 산출하고 있음. 즉, 피신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매선급금을 산출하고 있는 것임. 판매선급금 산출대상이 1998. 2. 5. 개정시 누락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은 이에 근거하여 2∼5미/㎏만을 대상으로 판매선급금을 산출하였을 것임. 피신청인은 산출대상이 향후 90일 이내 출하가 가능한 성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학술상ㆍ관례상 8∼10미/㎏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며, 1999. 7.이후 다시 환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 2가 규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으나 특정인만을 위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피신청인이 개정안을 임의대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판매선급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마. 판매선급금은 위탁 판매대금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탁판매대금은 판매선급금을 전부 공제하고 난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각 양만장의 경영상태, 잔존물량 및 양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왔음. 즉, 어병이 발생하여 투약하는 경우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항생물질 잔류기간을 고려하여 위탁판매대금 중 판매선급금의 일부만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양어장 운영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사료대금이나 유류대금으로 위탁판매대금 중 일부(판매선급금 중 일부만을 공제하고)를 지급한 사실은 있음. 또한 성만 출하 예상물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2개월까지(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기하면서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는 전 박○영 조합장의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근거한 것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김○선의 판매선급금 지급경위는 김○선과 주○석은 동업자임. 주○석은 부산직매장의 중개상으로 조합에 판매미수금이 존재하였음. 김○선의 위탁판매대금(3,000만원)을 판매선급금으로 입금을 할려고 하였으나 김○선과 주○석이 주○석의 판매미수금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여 김○선의 판매선급금이 아닌 주○석의 판매미수금으로 입금한 것임. 이처럼 김○선의 위탁판매대금중 판매선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김○선 명의(판매선급금)로 입금시켜야 하나 동업자인 주○석 명의(판매미수금)로 입금시킨 것임. 이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판매선급금 미회수 등은 사실이 아님. 신청인은 조합에 3,000여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2가 주○석 명의로 입금을 시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석의 부실채권액을 약 3,000여만원을 줄일 수 있었음. 현재 김○선의 채무는 압류 및 보증인인 주유봉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등 부실채권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에 3,000여만원의 부실채권을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바. 전 박○영 조합장은 부산직매장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이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협의 감사결과만을 토대로 피신청인들을 징계 면직한 것은 자신의 비리행위를 피신청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임.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징계 면직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임. 전 박○영 조합장의 비리로 인하여 조합이 부실해지고 부당하게 운영된다면 피신청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직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한 것임. 피신청인들이 재직 중이라면 내부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로 막을 수 있지만 징계 면직된 이후에는 전 박○영 조합장의 비리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었음. 그렇다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지라도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하자라는 결심을 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임.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조직에 대한 충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첫째, 피신청인 1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부산직매장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 "제1의 2, 가. 나.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1이 1998.10. 1.부터 같은 해 12.31. 기간중 근무한 본소 사업과장은 직제규약상 그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직매장의 운영 및 회계형태도 본소 사업과장의 결재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직매장 단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1이 부산직매장을 관장하여 통괄관리하고 그 업무를 지휘,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 2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판매선급금 지급지침 위반 등에 대해 살펴 보면 위 "제1의 2, 라. 마.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양식업자 신청외 김○선의 뱀장어를 키로당 2∼10미로 적용하여 1998.11.19. 판매선급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선급금 지급지침상의 보유미수 기준은 당초에는 키로당 2∼5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8. 2. 5. 지침 개정시 위 보유미수 기준이 누락되었고 이 사실이 같은 해 12.28. ∼ 12.30.사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검사시 발견된 바, 이후 1999. 2. 9. 위 기준을 키로당 2∼5미로 다시 명시하였다가 같은 해 7. 9. 조합사업 활성화 및 경영개선진단 조치사항 이행을 이유로 삭제된 바 있음. 이를 토대로 보건대 피신청인 2가 1998. 11월 중순경 선급금 지급에 대한 뱀장어 보유미수 감정당시에는 보유미수 기준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2가 고의적으로 위 보유미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수산물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해 위 김○선에게 지급한 판매선급금과 관련해서는 위탁판매후 판매선급금을 공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2는 위 뱀장어 일부에 대해서 판매대금중 3천만원을 판매선급금으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김○선과 동업관계이면서 신청인 조합에 과다한 외상거래가 있는 신청외 주○석의 명의로 입금케 한 바, 이는 위 선급금 지급요령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당연 물어야 할 것이나,

1999. 1월경 위 주○석의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을 위 금액만큼 줄일 수 있었고 위 김○선의 판매선급금에 대해서는 보증인과 물권압류 등 법적인 채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는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바, 피신청인 2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을 일탈한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피신청인들의 추가 징계사유인 진정서 제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행위 등은 위 "제1의 2, 사.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은 해고처분이후 당시 조합장 신청외 박○영이 조합운영 비리, 판매선급금 부정대출, 영어자금 목적외 대출 등 여러 사안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위 박○영이 2000. 1.1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들의 진정행위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진정행위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고흥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