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매대금 횡령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
- 번호
- 99부해774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불법사실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근로자의 행위에 반감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 차례에 걸쳐 모래와 골재를 판매한 대금을 횡령하였고, 사전에 회사의 승인도 없이 사용 가능한 골재분쇄기 부품을 고물상에 팔아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를 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820-93번지 부성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식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천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46-3번지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처분한 1999. 5. 31.자 징계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경영하는 부성레미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5. 1.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책임자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1999. 5. 31.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3. 3. 피신청인은 23톤 덤프차로 우성골재장에 모래 2대분, 연남골재 적치장에 모래 5대분을 판매하고 동 대금을 횡령 착복한 사실.
나.1999. 3. 5부터 3. 13까지 피신청인은 골재판매대금 전표를 손괴하여 865,000원의 현금을 착복하고, 남아 있는 660,000원은 경리담당 임○례에게 나누어 쓰자고 제안한 사실.
다.1999. 3.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회사인 웅도산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골재분쇄기 크락샤 부품을 회사의 승인도 얻지 않고 고물상에 고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고, 1999. 3. 14. 영남골재에 납품한 도로 보조기층제 12대분 1,200,000을 착복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안평에서 신평간 도로포장공사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1999. 4. 30.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한 사실이 있고, 군위에서 의성간 도로포장공사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1999. 5. 3.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5. 10. 안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신청인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골재 불법채취를 한다는 제보와 증거서류를 제출하자, 안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장 박○수는 1999. 5. 1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동 사실을 고발한 사실.
바.1999. 5월분 신청인 회사의 출근부에는 피신청인이 1999. 5.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발급한 신청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강○준은 1999. 4. 26.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안동세무서장이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1999년도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는 김○식이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9. 5. 19.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65조(해고) 제1항(근로성적이 불량하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3항(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 및 명예훼손을 시킨 자)을 적용하여 같은 해 5. 31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하자 1999. 12. 1.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신청인 회사는 동절기간인 1999. 1월말부터 3. 15.까지는 비수기인 관계로 피신청인을 자회사 (주)웅도산업 골재장에 기동 파견된 후, 모래와 골재 매각 대금을 횡령하고, 골재분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골재분쇄기 부품을 고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 허위사실 및 과장 고발하여 회사 명예손상 및 신용 실추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1999. 5. 19.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의결하여 같은 해 5. 31자로 면직 조치하였음.
나. 해고 사유
(1) 1999. 3. 3. 08:30 09:00경 회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의 임의로 경북 안동시 수상동 소재 우성 골재장에 경북06너5673(운전기사 유덕팔)호 23톤 덤프차로 모래 2대분을 판매 횡령하였고, 이외에도 영남골재적치장에 10대 분을 더 실어다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1999. 3. 5 3. 13(9일간)까지 골재판매 전표 47매를 손괴한 후, 26대분(865,000원)의 현금은 피신청인이 가져가고 21대분(660,000원)의 현금은 전표 없이 돈만 남았기에 경리담당(임○례)이 피신청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자 나머지 돈마저 가져가려고 하여 경리담당이 반대하자 회사 모르게 같이 나눠 쓰자고 제의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웅도산업에 기동파견 근무한 1999. 1월 말경부터 3. 13.까지 1일 170,000원정도 총 8,500,000원 가량 횡령하였음.
(2) 1999. 3월경 덤프차량(경북06나5412)으로 골재를 신청인회사 골재장에 입고시키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에게 물으니 박○규가 왜 용서를 빌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사실이 있고, 1999. 3. 14. 웅도산업 골재장에서 영남골재에 납품한 도로 보조기층제 42대(15톤 덤프트럭)분중 12대분(1,2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1999. 3. 7. 자회사인 웅도산업 현장에 사용 가능한 골재분쇄기 크락샤 부품(하이다, 하이다 열판 12m/m-32m/m 철판두께 등)을 회사의 승인도 없이 페이로다 기사 김종철에게 피신청인의 차에 싣도록 지시하여 이를 경북 안동시 수상동 소재 대흥고물상에 판매하고 웅도산업 직원들에게 통닭 3마리와 음료수 몇 병을 사주고 나머지는 횡령 착복하였음.
(3) 1999. 4. 30. 안평에서 신평간 포장공사장에 신호수로 근무토록 하였으나 현장에 도착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5. 3. 군위에서 의성간 포장공사장에서도 신호수로 근무토록 하였으나,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5.10-5. 17.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1999. 5. 10. 경북 안동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대표 박○수)과 언론에 피신청인과 자회사 (주)웅도산업 대표를 상대로 불법모래 채취, 불량골재생산, 부지 불법확장 등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을 고발하여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신용을 실추 시켰음.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1999. 5.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명의 인사위원 전원일치로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근로성적이 불량하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 및 명예훼손을 시킨 자)를 적용하여 같은 해 5. 31.자로 면직 조치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강○준 김○식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나 강○준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김○식은 경리부장으로서 모두 부성레미콘(주)소속으로 인사(징계)위원 자격이 있은 자들임.
라. 초심 지노위의 심리미진
(1)초심 지노위에서 자료제출 요구시 신청인의 피소사건 처리 때문에 자료 제출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신청인의 주장만을 인정하여 판정하는 심리 미진이 있었는 바, 신청인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일은 있으나 관련 공무원 입회 하에 원상복구 하였으며, 이 때 확인된 결과와 같이 폐아스콘 등을 매립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1999. 5. 18. 신청인을 부른 사실,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의 책상을 치운 사실도 없고, 피신청인은 1999. 5. 17 퇴근하고 난 후 출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5. 20. 책상을 치웠다고 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거짓진술임을 증명하는 것임.
(2)징계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회사 자재 밀반출, 제품 판매대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음주, 근거 없는 사실들을고발하여 회사의 명예훼손 및 신용 실추 등의 행위 등으로 이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명백함.
(3) 또한 인사관리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는 피신청인의 고발사건 처리관계로 초심 지노위에 자료제출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청인이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신청인의 결재를 얻어 징계하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피징계자의 진술기회 부여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징계사유가 명백함으로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신청인의 결재를 득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은 1999. 5. 17.이후 무단 결근한 상태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법 모래채취, 불법폐기물 매립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시청 및 기관의 감시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시민단체에 신청인의 불법사실을 제보한 것에 반감을 가지고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아님에도 1999. 5. 18.자로 부당 해고당한 것으로 같은 해 11. 29자로 경북지노위의 복직 판결을 받고 12. 8.자로 복직되었으나 다시 12. 14자로 징계 해고하였음.
나. 해고 사유
(1) 피신청인은 골재를 판매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영남 골재 적치장에 모래 10대분을 더 실어다 주라고 유덕팔 기사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음. 또한 피신청인의 업무는 회사에서 출고하는 차량을 확인하는 업무로 거래처에서 전표를 받거나 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전표는 운전기사가 받아오고 대금 또한 운전기사들이 사무실에서 받아 거래처에 입금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판매나 횡령할 수 없으며, 또한 자회사인 웅도산업에서 기동 파견 근무를 하면서 총 8,500,000원 가량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한 것으로 거짓이며, 피신청인은 원석을 가공하여 골재를 만드는 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로 부당하게 어떠한 돈을 횡령할 수 없는 일이며, 현장에서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표 및 대금지불은 사무실 경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2) 1999. 3월경 덤프차량(경북06나5412)이 회사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은 회사에 입고시킬 분량을 입고시킨 후 개인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구입한 골재를 친구 축사를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운행한 것이며, 영남골재에서 발주 받은 공사장에 도로 보조기층제를 15톤 덤프차로 42대 주문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운송중 영남골재에서 12대 분을 취소한 것으로, 후에 (주)웅도산업 골재가 타 회사보다 가격이 높아서 10대 분은 다른 회사에서 사서 사용한 것을 알았음.
(3) 1999. 3. 7. 피신청인은 크락샤 부품이 파손되어 영업이사 조○영에게 허락을 받고 고물상에 7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으로 주말에 집에도 못 가고 일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통닭과 음료수를 사서 먹은 것으로 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을 영업이사의 허락 하에 판매한 것이며, 신청인은 1999. 4. 30과 5. 3.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자회사인 (주)웅도산업에서 기동 파견 근무중인3월초 신청인이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불법 모래채취 등을 피신청인에게 강요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시청에서도 눈치 채고 고발하겠다는 압력이 들어오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불법 매립 명령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면허증도 없는 로라 및 중장비를 운전하게 하고 도로현장 신호수 등의 부당 전직을 자행하였음.
(4) 1999. 3월경 신청인이 불법 모래 채취,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을 피신청인에게 명령하였을 때 시청에서 감시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안동 경제정의실천연합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있고, 안동경실련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6개항의 혐의가 입증되어 신청인이 의법 처리를 받은 바 있음.
다.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두지 않았으며, 징계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유○식,조○영, 황○구, 이○우 위원은 (주)부성레미콘에 근무하고 있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으나, 강○준, 김○식 위원은 (주)부성산업의 직원으로 업무상 유관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1999. 5. 19.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마지막 해고 이유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파렴치한 사람은 회사원이 될 수 없다"고하여 안동경실련이 피신청인의 제보를 받아 검찰에 신청인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모래와 골재 및 골재분쇄기 부품 등을 팔아 이를 횡령하였고, 근무지 이탈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과장 및 허위사실을 고발하였기 징계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 모래 채취 및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 행위를 시민단체에 제보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해고한 것으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다(대판 1991. 11. 22. 91다6740).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3. 3. 23톤 덤프차량 7대 분의 모래를 팔아 대금을 횡령 착복한 사실, 1999. 3. 5부터 3. 13까지 골재판매대금 전표를 손괴하여 현금 865,000원을 착복하고 남아 있는 골재대금 660,000원을 경리담당 임○례에게 나누어 갖자고 제안한 사실, 1999. 3. 7. 골재분쇄기 크락샤 부품을 신청인의 승인도 없이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금액을 횡령한 사실, 1999. 3. 14. 도로 보조기층제 15톤 트럭 12대분 1,200,000원을 착복한 사실, 1999. 4. 30.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한 사실, 1999. 5. 3.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등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불법·부당한 사실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 한 건도 이 사실들을 반증할 수 있는 거증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65조(해고)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불법행위를 시민단체에 제보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하나, 설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보행위에 대하여 반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5. 19.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징계위원 중 강○준, 김○식은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5. 18.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강○준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에 의거 김○식은 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고흥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