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협의절차없이 장기...

번호
99부해775
일자
2001-01-13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회비 수입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자 경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여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존 5개과를 3개과를 축소하고, 폐지된 과의 과장이 같은 직급 중 가장 고령이고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아무런 협의 절차없이 직권 면직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1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박○원

<위 대리인:변호사 가○환>

재심 피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신반포3지구아파트 28동 602호 송○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송○섭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8. 1. 위 신청인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6.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입사후 연구실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관리과장 및 기획과장을 겸임하던 중 1998. 1. 16. 연구실이 폐지되어 연구실장 직을 면하고, 같은해 8. 1. 관리과장 직을 면함과 동시에 30% 감봉처분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98.12.3.초심, '99.2.10.재심)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1999. 5. 11. 사무규정을 변경, 기존 5개과(총무과, 기획과, 경리과, 등록과, 관리과)를 3개과(총무과, 경리과, 등록관리과)로 축소 개편하면서 피신청인이 소속된 기획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6. 10. 기획과가 폐지되고, 피신청인이 과장 중 가장 고령이고 호봉이 높으며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무규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실.

라. '98. 7월 이전 총 17명이었던 사무국 직원이 같은해 3명, '99. 3월에 2명 도합 5명이 퇴사함에 따라 총 12명으로 자연 감소하였으나, 같은 월에 다시 2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

마. 신청인 협회 사무규정 제9조(임용권자)에 '2급 이상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규정 제23조(직권면직)제4호에 '기구의 개폐,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된 때 면직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9.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11. 25.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11. 29.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협회 연구실장으로 입사하여 관리과장 및 기획과장직을 겸임하던 중 1998. 1. 16. 사무규정이 변경되어 연구실이 폐지됨에 따라 연구실장의 직위가 면직되고 관리과장 겸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다, 같은해 8. 1.부터 관리과장 직을 면하여 기획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 후 IMF사태와 관련하여 회비 수입이 줄어 드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1999. 5. 11. 제111회 이사회에서 사무규정을 변경, 기존의 5개과에서 3개과로 축소 개편하였다.

다. 기구 개편 결과 피신청인이 소속된 기획과가 총무과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기획과장 직에 있던 피신청인을 직권 면직처리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과장 중 가장 고령이고 호봉이 높았으며, 기구 통폐합은 신청인 협회의 고유권한이고 경영권에 속한 것이므로 1999. 6. 10.자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마. 한편 1999. 11. 23. 제112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과장의 정년을 만50세로 하향조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복직되더라도 다시 정년 퇴직을 하여야 할 입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 8. 1. 연구실장으로 입사하여 관리과장 및 기획과장을 겸임하던 중 1998. 1. 16. 연구실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직제 개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으며, 당시 연구실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출석이사 41명중 17명이 반대)도 많았다.

나.1998. 8. 1. 연구실을 폐지하면서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의 급여를 30% 삭감하여 당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은 사실이 있다.

다. 그 후 '98년 하반기∼'99년은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시점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고, 사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없이 1999. 5. 11. 사무규정을 변경, 피신청인 과장으로 있는 기획과를 폐지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해 6. 10.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

라. 신청인이 1999. 11. 23. 사무규정을 변경하여 만50세로 하향조정한 것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일 뿐 과장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만63세이다.

마.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구조조정이라는 IMF 분위기를 빌미삼아 부당감봉구제 신청을 한 피신청인을 보복적 차원에서 직권면직한 것이다.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16. 이사회의 결의로 연구실을 폐지하고 1999. 5. 11. 사무규정을 변경, 경영상의 이유로 기구를 축소·개편하면서 피신청인이 과장으로 있던 기획과가 총무과에 흡수 통합되어 기획과장이라는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같은해 6. 10. 피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IMF 여파로 회비 수입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협회 사무국의 인원을 축소·감축하여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종전의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여 잉여인력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국 직원은 '98. 7월 이전 17명 중 같은 해 3명, '99. 3월에 2명 도합 5명이 퇴사함에 따라 자연 감소된 바 있으나 같은 월에 다시 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99년도 세출 예산이 '98년도 세출 결산보다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중지 및 배치전환 등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와 같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한 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하였듯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급자 중 가장 고령이고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선고 92다34858 판결 참조)

한편 신청인은 위 제1의2 "라"에서 언급한 사무규정 제9조(임용권자) '2급 이상의 임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상의 '임용'이라 함은 '채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규정 제13조(임용절차)제1항에 '채용 및 승진 이외의 임용은 (이하 생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보아 '임용'이라는 의미가 '채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 전보, 휴직, 면직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급 직원인 피신청인을 면직처분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규정에 정한 이사회의 승인없이 신청인 임의로 면직처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이후인 1999. 11. 23.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무규정상의 과장 정년을 만50세로 하향 변경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복직되더라도 정년 퇴직 대상으로서 복직의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개정한 사무규정 제11조(결격사유)제4호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만50세로 하향 조정한 것일 뿐 사무직 직원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동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만63세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건 경영상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하경효

다.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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